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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88 -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법률사례 - 형사 2026. 7. 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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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88 -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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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88 -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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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1고합388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A, 1992년생, , 무직

    김미선(기소), 김승기, 허성호(공판)

    변호사 박상우(국선)

    2022. 1. 2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3, 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코로나19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절취하기로

    - 2 -

    마음먹고, 인터넷으로사람을 기절시키는 방법, CCTV 설치장소, 무인 점포 절도 방법

    등을 검색한 다음 범행에 필요한 절단기, 케이블타이, 장갑, 복면, 잠바 등을 준비하였

    .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피고인은 2021. 2. 4. 02:57 울산 남구 B 피해자 C 운영하는 ‘D’ 인형뽑기

    방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육각형

    치를 가방에서 꺼내 지폐교환기 2대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파손한 다음 일자 드라이

    버를 지폐교환기 문틈에 넣고 손으로 젖혀 강제로 개방한 안에 들어 있던 피해

    소유 현금 210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2021. 2. 4. 04:00 울산 중구 E 피해자 F 운영하는 ‘G’ 인형뽑기

    방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육각형

    치를 가방에서 꺼내 지폐교환기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파손한 다음 안에 들어있

    피해자 소유 현금 100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자전거 절취)

    피고인은 2021. 6. 9. 21:00 울산 남구 산업로339번길 선암초등학교 삼거리

    암지구 커뮤니티센터 방면 주정차금지표지판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H

    유인 시가 20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 3 -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울산 남구 I아파트에 피해자 J(, 66) 혼자 살고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9.

    22:00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계단에 숨어 있다가 같은 23:00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여는 것을 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3. 22:10 범행에 사용할 투명테이프, 장갑, 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하고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미리 알아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을 뒤져 통장 3(하나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가지

    나와 주변 공중전화로 가서 은행에 전화를 하여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통장 비밀번호와 주거지 비밀번호가 동일하지 않아 통장 잔액 확인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작은 , 거실 서랍 등을

    뒤지며 재물을 물색하던 2021. 6. 14. 00:07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어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02:30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5분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다음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묶고 화장실에 있던 수건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반항하지 못하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 , 시가 100 상당

    갤럭시S9 스마트폰 1, 시가 59 상당의 18k 금반지 1, 경남은행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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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협 체크카드 1, 통장 3(하나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였다.

    4. 절도(현금 절취)

    피고인은 2021. 6. 14. 03:14 울산 남구 K 편의점에 이르러 3 기재와 같이 J

    으로부터 강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전자금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현금 합계 80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330(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 형법 329 1(절도의 ,

    역형 선택), 형법 334 1, 333(야간주거침입강도의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 55 1 3(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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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 1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 6∼22 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6

    . 2범죄(‘골목대장인형뽑기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1 6

    . 3범죄(‘모모인형뽑기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1 6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7 3(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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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 집행유예 4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아갔다. 이후에는 대담하게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혼자 사는 노령의

    ) 골라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로 주거에 침입한 통장을 절취하여 나왔으나 비밀

    번호를 몰라 통장잔고를 확인할 없자 다시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범행을 중지할 있었음에도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발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 피고인이

    피해자 5 3명과 합의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F, 자전거 절도

    피해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 소정의 양형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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