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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542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7. 20. 14: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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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654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종찬(기소), 진유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이민형, 서아원, 송연호, 이향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손한수, 김민성, 고상현, 장주석, 김정학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C에게 FX외환 선물거래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
터 2018. 11. 26.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합계 551,231,80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
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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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받았고, 이후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일부인
197,634,145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353,597,658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청구금액을 353,667,658원으로 하여 피고인
이 소유한 문경시 마성면(주소생략) 대 349㎡ 등 11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22.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2022. 9. 23. 각 가압류기입등
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22. 11. 1.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위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11월말이나
늦어도 12월 이내에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투자
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 청
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 가압류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2022. 11. 2. 위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353,597,6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편취금액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말미에는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 하여금 2022. 11. 1.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 부동산의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압류 결정을 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게 미지급한 투자금 353,597,6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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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
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채권의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
도록 한 이상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에게 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각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판시 가압류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
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2022. 11. 2. 판시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게 한바, 피해자
가 한 위 신청서 제출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위 신청서
제출로 인해 위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고인은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353,667,6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의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이나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전
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위 353,667,6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검사는 피고인이 위 금액보다 적은 353,597,658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불고불리
의 원칙상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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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카합592 사건의 결정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권 125쪽 내지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이하 ‘카톡’이라 한다)로 한 말은 D(선
물사)의 청산금 지급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이 직접 채무를 부담하겠
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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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
1) 2018. 1. 2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가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2018. 9. 18. 위 회사의 상호가 “B”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회사를 ‘E’라 한다).
3) 피해자는 2018. 11.경 피고인으로부터 “E는 장외 외환선물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
된 회사로, AI 자동거래시스템으로 환거래를 하는 방식이라 E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1. 26.부터 2021. 10. 25.까지 합계 551,231,803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대부분(2018. 11. 26.부터 2020. 12. 11.까지 합계 476,940,410
원)을 E 명의의 F계좌(계좌생략)으로 송금하였고, 한 차례(2021. 7. 28. 54,495,000원)
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460757900)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의 투자금 청산 요구와 피고인의 청산금 일부 지급
1) 피해자는 2021. 11.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을 청산해줄 것을 요구
하였다.
2) 피해자는 2022. 4. 7. 10:13 피고인에게 “남은 청산금을 빨리 입금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라는 카톡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7 피해자에게 “중순 넘어서 정
리 시작 계획해보죠.”라는 카톡을 보냈다.
3) 피해자는 2022. 4. 14. 11:03 피고인에게 “약속하신대로 청산금을 빨리 입금해주
세요!”라는 카톡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5 피해자에게 “중순 이후에 시작한다
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라는 카톡을 보냈다.
4) 2022. 4. 26. 14:22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8,808,520원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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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입금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7:42 피고인에게 “해피반환 원금 일부입금 감사
합니다.”라는 카톡을 보냈다.
5) 2022. 5. 24. 15:29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6,592,776원이 E
명의로 입금되었고, 피해자는 다음 날 05:44 피고인에게 “한 계정(3구좌)과 해피원금
청산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계정의 청산금도 순차적으로 입금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라는 카톡을 보냈다.
6) 피해자는 2022. 5.말부터 2022. 8.초까지 피고인에게 카톡으로 청산금 지급을 지
속적으로 독촉하였고, 2022. 8. 26.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82,232,849원이 ‘G’ 명의로 입금되었다(피고인은 2023. 9. 5. 경찰에서 “H이 I에서 G로
협력업체를 변경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경료와 말소
1) 피해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청구금액을 353,667,658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이하 ‘신현리’라 한다) (주소생략) 대 349㎡ 등 11개의 부
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2022카합592)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22.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2022. 9. 23. 각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
다.
2) 피고인은 2022. 9. 30. 피해자에게 “어제 우연히 토지대장 보게 되었는데 가압류
신청되어 있더군요. 참 뭐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담당 로펌 변
호사에게 법적 대응하라고 하였고 그동안의 입출금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공
탁 거는 등 이에 대한 손배소 소송도 진행하라고 하였으니 곧 보게 될 것이오.”라는
카톡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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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는 2022. 10. 6. 피고인에게 “제게 먼저 남은 청산금을 모두 10월말까지 입
금해주시면 입금 완료를 확인하는 즉시 가압류를 비롯한 모든 법적인 소를 다 취하하
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카톡을 보내는 등 2022. 10.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청산금
지급을 독촉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10. 24. “아무튼 제 사유재산에 압류 걸은 것은 신속
히 풀어놓으세요.”라는, 2022. 10. 31. “오늘 내일 오전 중 가압류 건이 해결되지 않으
면 내일 오후에 해방공탁할 겁니다.”라는 각 카톡을 보내는 등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5)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2. 11. 1. 아래와 같은 카톡을 주고받았다.
6) 피해자는 2022. 11.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관한 ‘신
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2022. 11. 2.
발신시각 발신자 내용
10:06 피해자
오늘 청산금을 적정선에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가압류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0:10 피고인
가압류 해지 전에는 안 되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압류 해지하시면
빨리 처리되도록 회사에 말해준다니까요.
10:28 피고인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죠. 오늘 중 가압류 해지하시면 지급대기 중인
것에 지급 처리되게 결재하여 드리고 순차적으로 하여 빠르면 11월말
늦어도 12월내에 모두 처리되게 결재 싸인하지요. 생각해보시고 답
주세요.(이하 ‘이 사건 카톡’이라 한다)
15:03 피해자 가압류 말소신청을 했습니다.
15:06 피고인
보시다시피 은행창구에서 다른껀하고 송금하기 직전에 전화 와서 나도
보류하였지요.
15:07 피해자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15:07 피고인 등기 검토하여 확인되면 일부 지급처리하라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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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인의 추가 청산금 지급 등
1) 피고인은 2022. 11. 7. 피해자에게 “내일 5만 달라 정도 나갈 겁니다.”라는 카톡을
보냈고, 2022. 11. 8.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63,073,872원이 ‘G’
명의로 입금되었다.
2) 2022. 12. 2. 16:29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65,163,717원이 ‘G’ 명의로 입금되
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03 피고인에게 “순차적인 2차 입금 감사합니다.”라는 카톡
을 보냈다.
3) 피고인은 2022. 12. 14. J와 신현리 (주소생략) 대 3,538㎡(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주소생략) 대 349㎡, 신현리 (주소생략) 임야 1,039㎡, 신현리 (주소생략) 도로
79㎡, 신현리 (주소생략) 도로 324㎡, 신현리 (주소생략) 대 689㎡와 다른 토지가 분
할․합병된 토지이다) 및 그 지상 4층 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31억 2,000만 원, 채
무자를 피고인과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마쳐주었다.
4) 2023. 1. 19. 17:04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19,449,987원이 ‘G’ 명의로 입금되
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42 피고인에게 “L3구좌분 입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카톡을 보냈다.
5) 2023. 4. 27.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35,012,866원이 ‘G’ 명의로 입금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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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면 2022. 12.말까지 나머지 투
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지방법원 충
주지원에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게 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투자금 합계 551,231,803원의 대부분인 5억 3,000만 원가량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명의의 F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11. 말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청산을 요
구 및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
였으며, 실제로 2022. 4. 26.부터 2022. 8. 26.까지 합계 197,634,145원(= 58,808,520원
+ 56,592,776원 + 82,232,849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2022. 9. 23.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자 피고인은 2022. 9. 30.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2022. 10.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청산금 지급을 독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22. 11. 1. 피해
자에게 이 사건 카톡을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카톡에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인 2022. 11. 8.부터 2023. 4. 27.까지
합계 182,700,442원(= 63,073,872원 + 65,163,717원 + 19,449,987원 + 35,012,866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나머
지 청산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22. 12.말까지 모두 지급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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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자신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22. 11. 2.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자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
소된 토지 등에 관해 2022. 12. 14. J에 채권최고액을 3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나머지 투자금 170,897,216원(=
551,231,803원 – 197,634,145원 – 182,700,442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11. 8.부터 2023.
4. 27.까지 합계 1억 8,200만 원가량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은 동
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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