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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4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6. 29. 14:19반응형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4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pdf0.13MB[행정]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4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0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
의 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호, 장○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
피 고 울○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수행자 김○승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6. 4.
주 문
1. 피고가 202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8. 2. 29.까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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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은 2024년도에는 화○초등학교 6학년에,
2025년도에는 화○중학교 1학년 5반에 각 재학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 학생은 2025. 4.경 원고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다. 울○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 5. 22.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이라 한다)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특별
교육이수 6시간’을 각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5. 5. 28. 조치결정 통보서를
발송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가. 2024년 10월 5일 토 성○동 가는 버스 안에서 원고가 피해 학생의 허벅지를 만짐
나. 2024년 10월 7일 월 학교 화장실에서 원고가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짐
다. 그 이후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원고가 바지를 입은 상태의 피해 학생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쑤시는 행위를 함
라. 울○광역시 경찰청장은 2025. 7. 10. 원고를 아래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의 비행사실로 울산가정법원 소년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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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하였다(울산가정법원 2025푸683).
가. 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원고는 2024. 10. 5. 오후 울산 동구 방○동에서 출발하여 울산 중구 성○동으로 이동 중인 버스 안
에서, 옆에 앉은 피해 학생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 학생이 “간지럽다. 하지 말라”라고 말
하였음에도 “손절할까? 이거 안 시켜주면 친구 안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 학생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
르듯 쓰다듬어 피해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원고는 2024. 10. 둘째 주쯤 울산 동구 방○○순환도로 5**에 있는 화○초등학교 6학년 건물 *층 남
자 화장실에서, 소변기 근처에 피해 학생을 세워놓은 뒤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
지고, 계속하여 피해 학생을 변기 칸 안으로 데려가 피해 학생에게 문을 보고 서게 한 다음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 학생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1.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 학생을 유사 강간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2025. 8. 13. 위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울산가정법원은 2025. 11. 13. 라.항 기재 비행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보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25. 11. 24. 위 보호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여, 항고심이 현재 진행중이다(울산가정법원 2025크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
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 다.항의 일시, 장소, 횟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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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피해 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원고는 최초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담당교사의 유도 및 압박 질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학교폭력 사실
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8. 3. 14. 법률 제
8887호로 학교폭력예방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의 개념 속에 성
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성폭력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의 ’다른 법
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법률‘ 중 하
나로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의 4 제2항이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한 국가기관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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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방지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학생
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학·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의2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에 대해서 학
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의 성
질을 가지고 있고, 형벌에 위 조치를 병과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한
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의 병과가 그 자체로
서 위법한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고). 그러나 가
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침익적인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판결
등 참고).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성폭력‘은 학교폭
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하여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병과하기 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가
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의 병과 필요성이 있어 그와 같은 실무례가 형
성되었다거나, 위 조치의 병과를 전제로 한 행정청의 지침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달
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 간의 ’성폭력‘에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그에 근거한 별도의 처분
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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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학교
폭력 사실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원고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
가 진행 중에 있는바,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 사
유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송재윤
판사 이충원
판사 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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