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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8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6. 28. 18:1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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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열
피 고 ○○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길
소송수행자 김○희, 이○석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6. 4.
주 문
1. 피고가 202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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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조○복(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91. 11. 1.부터
㈜세○정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방기기 및 일반 금속용기를
연마하여 광택을 내는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06. 11. 7. 뇌좌상, 뇌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종전
상병’이라 한다)로 인해 2007. 7. 10.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2008. 1.
22. 완치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해오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24. 3. 13. 20:20경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상세불명의
거미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24. 3. 14. 18:01경 직
접 사인 뇌압 상승에 의한 호흡중추 마비, 직접 사인의 원인 거미막하 출혈, 두개내출
혈(비외상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24. 8. 20.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에
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12. 24. 원고에게 “망
인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부위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개
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 또는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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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2025. 3. 27.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한 연마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흡입, 소
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4, 6 내지 12,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망인의 나이 및 경력
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사망 당시 나이는 만 70세였다.
나) 망인의 4대보험 취득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인은 아래 기간 동안
스테인레스 연마공으로 근무하였다.
순번 사업장명 취득일자 상실일자
1 ㈜세○정밀 1995. 07. 01. 1999. 12. 01.
2 대○공업사 2000. 02. 01. 2003. 04. 01.
3 대○공업사 2003. 04. 01. 2007. 02. 21.
4 ㈜세○실업 2008. 08. 11. 2013. 11. 30.
5 세○연마 2014. 07. 01. 2024.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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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종전 상병과 산업재해 인정
가) 망인은 2006. 11. 7. 10: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 솥 연마작업 중 갑자
기 두통과 어지러움, 메스꺼움 증상이 생겨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계속하던 중
위와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서 몸이 한쪽으로 힘이 빠지며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좌상 진단을
받고 2006. 11. 8.부터 2008. 1. 22.까지 치료를 받았다(입원 53일, 통원 351일 등 총
404일).
다) 망인은 이 사건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를 받고, ‘좌 중대뇌동백
뇌동맥류 수술을 했으며, 수술 후 사진서 좌 측두엽의 국소적 뇌연화 소견있음. 주치의
소견 의거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으로 봄’이라는 장해상태
진단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21. 5. 29.경부터 2024. 2. 26.까지 이 사건 종전 상병으로 매월 예
○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망인이 2024. 10. 1.부터
2024. 10. 14.까지 이 사건 종전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망인의 근무, 휴식시간 및 당시 근무 여건
가)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근무 후 토, 일요일 휴식하였다. 망인
은 출근시각은 07:15경이고, 업무종료시각은 17:15경이며, 12:00경부터 13:00경까지는
점심식사 시간, 1일 20분(1회당 10분) 휴식하였으며,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연마작업
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업장 내 별도로 마련된 휴게공간은 없고 자신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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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주변에서 박스를 깔고 잠시 쉬는 형태로 휴식이 이루어졌다.
나) 망인의 업무는 ‘작업 전 장비, 물량 점검 → 생산작업(연마) → 불량
REWORK → 공정파악 → 납품 → 당일 업무마감’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45시간이고, 발병 2주~12주까지 1
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2분이며, 발병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발
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4분이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정○○은 2024. 2. 24.부터 2024. 3. 25.까지 휴
가 기간이었고, 김○탁은 2024. 2. 8.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쳐 2024. 2. 8.부터 2024. 9.
11.까지 산업재해 요양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나재○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2월 14일부터 작업자 한명이 손가락 부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함(2. 14.~
요양시작). 또 다른 작업자 한명은 가족간병으로 휴무일이 많았음. 총 9명의 작업자가
근무하는데 2명의 휴무로 물량이 늘어나게 됨.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 동안 망
인은 생산과장으로서 물량을 맞추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무리한 작업 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환경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최근 작업환경측정 결과 측정된 유해인자는 아래 표 기재
와 같다.
기간 유해인자 측정최고치
2022년도 상반기
· 망간 및 무기화합물 0.0010mg/㎡
· 크롬 0.0468mg/㎡
· 니켈(금속) 0.009mg/㎡
· 산화철분진 0.1415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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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나재○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관하여 사실확인서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
정에서 기능이 탁월한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워 망인에게 과거 질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작업자 겸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원청
소유 사업장 내에서 단순 임가공 인력만 운영하는 장소로 작업환경을 개선할 자격 또
는 방법이 없었으며, 생산목표(물량)에만 치우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기존
· 소음 86.1dB
2022년도 하반기
· 망간 및 무기화합물 0.0030mg/㎡
· 크롬 0.075mg/㎡
· 니켈(금속) 0.021mg/㎡
· 산화철분진 0.2667mg/㎡
· 소음 86.3dB
2023년도 상반기
· 망간 및 무기화합물 0.0003mg/㎡
· 크롬 0.0030mg/㎡
· 니켈(금속) 0.013mg/㎡
· 산화철분진 0.0611mg/㎡
· 소음 86.9dB
2023년도 하반기
· 망간 및 무기화합물 0.0005mg/㎡
· 크롬 불검출
· 니켈(금속) 0.008mg/㎡
· 산화철분진 0.0586mg/㎡
· 소음 86.7dB
2024년도 상반기
· 망간 및 무기화합물 0.0444mg/㎡
· 크롬 0.0037mg/㎡
· 니켈(금속) 0.1043mg/㎡
· 산화철분진 0.0127mg/㎡
· 소음 88.7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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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동일 부위 재발 발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리한 인력 운용 등으로 인하
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내용이다.
5)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치료과정
가) 원고는 2024. 3. 13. 18:30경 망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할 당시까지만 하더라
도 망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같은 날 20:22경 집에 도착해보니 망인이 입에
음식물이 있는 채로 쓰러져 있어 119 신고를 하였다.
나) 119 구급대원은 2024. 3. 13. 20:32경 원고 및 망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망
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이미 의식장애 상태였다. 망인에 대한 응급조
치 시행 후 같은 날 20:54경 위 주거지에서 병원으로 출발을 하였는데, 개○○병원, 해
○대○병원, ○○대병원에 연락하였으나 수용불가 회신을 받고 같은 날 21:07경 양산
○○대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영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상세불병의 거미막하출혈’로 진
단되었고, ‘hopeless state’(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
태를 의미한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연명치료는 중단되었다.
라) 망인에 대한 담당의사 김○하는 망인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소견서에는 “이번 발생한 지주막하 출혈은 2006년 치료하였던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 법리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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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장해등급을 받는 등 신체적 활동을 수
반한 노동을 함에 있어 상당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장은
숙련공의 부족 및 하청업체로서 발주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망인에게 스테인레스 연마
작업을 포함하여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생산과장 업무를 부여하였다. 망인은 고령의
나이로 종전 상병으로 인해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1주간 45시간(1일 평
균 9시간, 점심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다)을 근무하였다. 망인에게
하루 부여된 휴식시간은 20분(1회당 10분)에 불과하였으며 제대로 된 휴식장소도 부여
된 바 없이 작업공간에서 박스를 깔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이었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 근무형태 및 여건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망인의 당시 건강상태에
비하여 과중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②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자 2명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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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하는 바람에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과장인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망인의 근무
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
시 근무상황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는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오고 있다. 나아가 망인이 수행하는 연마작업의 소음노출도 그
기준인 90dB에 근접한 수치가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있다. 비록 위 유해물질 및 소음이
그 노출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측정되어 오고
있고, 사업주의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원청에 위치하
고 있어 유해물질 및 소음 등 환경개선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점을 고려하면, 망
인이 장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노출된 유해물질 및
소음 등이 단순히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해물질 및 소음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망인에 대한 담당의가 진료증명서에는 이 사건 상병이 2006년 치료하였던
이 사건 종전 상병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근접한 무렵인 2024. 2. 26.까지 이 사건 종전 상병으로 매월 예
○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상당한 후유증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
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종정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이 사건 종전 상병이 악화됨에 이른 결과라고 한다면 이 사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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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⑤ 망인에게 고령 등의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관련된 위험인자가 존재하기는 하
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곧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사망을 가속
화시켰다면, 망인이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의 근무환경, 작업자의 휴
직 등으로 인한 단시간 근무강도 가중, 유해물질 및 소음의 지속적 노출 및 이 사건
종전 상병의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가속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재윤
판사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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