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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69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6. 28. 16: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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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5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가철도공단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피고가 2025. 12. 12.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
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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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6년경 ㈜B, C㈜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지분율: 원고 60%, ㈜B
30%, C㈜ 10%] 피고가 발주한 공사금액 12,250,371,000원 상당의 ‘D 철도건설 E간 신
호설비 신설 기타공사’(이하 ‘선행공사’라 한다)를 낙찰 받아 그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선행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나, ㈜B는 선행공사 중 237,264,907원 상당의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8. 3. 30. 선행공사를 준공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시공실적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B가 선행공사를 모두
직접 시공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하도급 여부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시공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24. 12. 30. 공사금액 12,583,228,385원 상당의 ‘F선 G역 신호설비 개
량 기타공사’(간이형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원고는 다른 업체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지분율: 원고 70%) 대표사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피고는 입찰결과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종합심사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마.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는 피고의 「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낙찰자 결정은 공사수행능력 점수, 사회적 책
임 점수, 입찰금액 점수, 계약 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그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제12조, 제22조 제1항), 그중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시공실적
증명서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별표5] 제1호). 이에 따라 피고는 2025. 2. 14. 원고에게
종합심사를 위해 시공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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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하도급 여부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이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는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의하면, 전기공
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
만 인정되므로, 입찰 참가자로서는 시공실적 증명서에 하도급 여부를 사실대로 기재해
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B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증명서를 제출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아 2025. 4. 11. 원고를 종합심사대
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공공
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제15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제27조 제
1항 제9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2025. 12. 12.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6, 9,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규정 원문은 별지와 같다)
1)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제39조 제2항),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제39조 제3항). 그 위임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하면,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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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운
영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에 대한 침해의 ‘염려’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그 요건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속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공정한 경
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요건을 더 제한적으로 규정하
면서도 제한 여부에 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
라서 행위 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
지만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2)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
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
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
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바99 결정 참조).
나. 판단
㈜B가 선행공사에서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공사를 하도급 했는데도, 원고가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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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증명서를 신청․발급받고, 그와 같이 사실관계가 부정
확하게 기재된 서류를 이 사건 입찰에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먼저, 이 사건 증명서 중 ㈜B의 하도급 부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이 사건 심사기준에 의하면, 종합심사의 공사수행
능력 점수 중 시공실적 부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심사하고(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시공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하며([별표5] 제3호 다.목), 5년 이상이 지난 실적의
경우 80%만 인정한다([별표2] 제1호 나.목). 문제되는 ㈜B의 하도급 실적은
237,264,907원인데, 선행공사의 원고 지분율이 60%이고 선행공사로부터 5년 이상이 지
났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실적은 113,887,155원(= 237,264,907원 × 60% × 80%)이
된다. 나아가 원고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공동수급
체에서 원고의 지분율은 70%이므로, 원고가 ㈜B의 하도급 실적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은 79,721,008원(= 113,887,155원 ×
70%)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시공실적은 합계
12,294,973,439원이므로(갑 제6호증), 원고가 결국 ㈜B의 하도급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부당하게 인정받은 시공실적은 전체 시공실적의 0.648%(= 79,721,008원 ÷
12,294,973,439원 × 10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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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B의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이미 만점에 해당
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심사기준에 의하면, 종합심사(간이형 공사)의 공
사수행능력 점수 배점은 총 40점이고 여기에 사회적 책임 점수 2점을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하며, 공사수행능력 점수 중 시공실적 부분의 배점은 12점이고([별표1-3]), 시공실
적 점수는 12점에 ‘시공실적 ÷ 이 사건 입찰의 공사금액(12,583,228,385원)’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별표2] 제1호 나.목). 원고는 시공실적 부분 11.725점, 나머지 부분
28점을 받았고, 여기에 사회적 책임 점수 2점이 가산되어 최종적으로 공사수행능력 점
수 40점 만점을 받았다. 그런데 시공실적에 ㈜B의 하도급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시공실적 부분의 점수로 11.649점[= 12점 × (12,294,973,439원 – 79,721,008원) ÷
12,583,228,385원]을 받을 수 있었고, 여기여 나머지 부분의 점수(28점)와 사회적 책임
점수(2점)를 모두 더하면 공사수행능력 점수 4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3) 만약 원고가 자신의 시공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증
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B의 하도급 실적까지 원고의 실적으로 인정받아 낙찰자
로 선정된 것이라면,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
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심사기준이 적용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심사기준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라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B의 하도급 여부와 상
관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가 별다
른 실익도 없이 허위서류 제출이 적발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
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B의 하도급 실적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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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공사에서 ㈜B가 하도급한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공사 부분은 애초부터 원고
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공사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궤도회로 기
능감시장치 공사는 하도급하지 않았다). ㈜B는 선행공사에서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뿐
만 아니라 전기선로 전환기, 각종 신호기․케이블 설치 공사 등을 함께 시공하였고, ㈜
B가 도급 받은 공사금액 3,675,111,300원 중 문제되는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부분은
237,264,907원으로 전체의 6.45% 가량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와 ㈜B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B
가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공사 자체를 하도급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단정하
기도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증명서를 2018. 4. 및 2020. 4. 신청․발급 받았는데, 신청 과정에
서 ㈜B의 하도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검증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증명서를 후속 입찰에서 반복적으로 제출하였다. 이 점에서 원고에게도 잘못
이 있음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그 불법성의 정도가 공공기관운
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
한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이진 않는다.
6) 원고의 선행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라 이 사건 증명서를 발급한 것
은 피고 자신이다. 당초 피고가 제대로 심사하여 정확한 증명서를 발급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피고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이 사건 증명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도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를 이 사건 입찰에서 심사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이
에 관해서는 피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신의 부실심사 및 부정확한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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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적절한 반성과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행정상대방인 원고 탓만을 하
면서 강도 높은 제재처분권한을 발동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권한행사라고 평가하기 어
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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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기관장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
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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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
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
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
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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