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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85 -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6. 28. 15: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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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085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피고가 2025. 10. 20.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G공사는 B㈜, C㈜, ㈜D, 원고 4개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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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체’라 한다)를 경기 시흥시 소재 E 중 *-***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4차년
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20**. *. **.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는 B㈜가 55.556%, C㈜가 22.222%, ㈜D와 원고가 각
11.111%의 지분율을 보유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B
㈜가 주도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른 자금을 출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정
산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다. B㈜는 이 사건 공사 중 경기 시흥시 (비실명화로 생략) ‘교량 건설공사’의 SS거
더(Steel Strenthened Girder,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보 위에 강철을 돌출시켜 결합한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주었는데, ㈜F가 2024. 9. 30. 2대의
크레인(기중기)을 이용하여 거더 9개를 교각 상부에 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9번
째 거더가 기울어진 채로 거치되면서 파단되어 나머지 8개 거더가 연쇄적으로 붕괴하
여 ㈜F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사
고의 원인이 ‘시공계획서 내용과 상이하게 거더 거치 과정에서 임의로 스크류잭을 사
용하고, 거더 거치상태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크레인을 조작하였으며, 거더의 기
울어짐, 스크류잭 파손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있고,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이 사건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 4개사 전부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025. 10. 20.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4개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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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6] 제2호 가.목 18)을 적용하여 각각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그중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10호증, 을 제1~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쟁점의 정리(규정 원문은 별지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건설사업자(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포함)에게 영업정
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공사의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조는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
금의 부과기준’의 1. 일반기준 바.목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
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
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가. 16) 내지 20)에서는 부실시공의 정도나 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
로 분류하여 제재처분의 개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
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 2. 나.항은 “조사관청은 관련법령, 당해 공사의 계
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사고)경위 및
내용, 동 위반(사고)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당해 건설업자를 관할하는 시
ㆍ도(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를 파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라. ⑶ ㈎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는 성격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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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의 처분이므로 책임 있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모두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모법이 하위법령
에 모법의 규정 내용을 수정․변경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하위
법령은 모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1. 바.목의 ‘그 처분사유를
발생시킨 자’ 또는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2. 라. ⑶ ㈎의
‘책임 있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모법의 규정상 처분사
유에 해당하여 책임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며,
이 사건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하위규정의
해석이 아니라, 모법의 규정,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해석에 좌우된
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정당한 해석․적용
1)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은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구간별․공종별 공사의 시공에 실제로 참여한 건설사업자’(하도
급의 경우에는 원수급자와 하수급인 포함)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건설공사를 도급받
은 계약당사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해당 구간별․공종별 공사의 시공에 실제로 참
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그 처분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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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법령상 제도는 각각 고유한 목적과 취지, 다른 요건과 효과를 규율하고 있
으므로, 책임자의 범주는 개별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라 개
별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642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등 참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
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령은 엄
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
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요건으로 “고의
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 자체로 ‘건
설공사를 시공한’, 즉 건설공사를 실제 수행한 건설사업자의 ‘행위책임’을 규정한 것이
분명하다.
③ 공동수급은 도급받으려는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으로 여러 업종 등록이 필요한데
하나의 건설사업자가 그 모든 업종 등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여러 건설사업자가
연합하여 시공자격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이거나(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시공능력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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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또는 사업의 위험을 분산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보통의 경우 공동수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은 내
부적․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일부 구성원이 시공할지 여부도 자율에 맡겨져 있다.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은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
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
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공동수급체 내부적
으로 그와 달리 약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
④ 다만,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일정
한 비율로 또는 특정한 구간이나 공종에 참여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도 공
동수급체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일부 구성원이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도급계
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서 부실시
공이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도급계약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이러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곧바
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합당한
근거는 될 수 없다.
⑤ 피고는 공동수급체가 수주한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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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실제 시공에의 참여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건설산업기
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처분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나, 이러한 주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위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도 반하므로 받아들
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
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의 1. 일반기준 바.목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
2. 나.항은 “조사관청은 …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 동 위반(사고)의 책
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를 파악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피고 주장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무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중에 ‘그 처분사유를 발생시킨 자’ 내지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누구
인지를 조사․파악하는 작업은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⑥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일부 하급심 판결례는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시공에 참여한 경우에 관한 것들이므로, 이 사건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구간별․공종별 공사의
시공에 실제로 참여한 경우에도 각 구성원이 부실시공에 관여한 정도와 지분율을 고려
하여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례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
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ㆍ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
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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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된다. 특히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
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
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등 참조).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2. 라. ⑶ ㈎에서 “책임 있는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모두 처분한다”고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영업
정지는 성격상 불가분의 처분이므로” “예: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원 A,
B, C사 모두 책임이 있다면, 모두에게 각각 영업정지 3개월씩을 부과”한다고 기술한
것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결과에 관하여 동등한 책임
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업무정지를 갈음하
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해서 같은 업무처리요령 2. 라. ⑶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 그
정지기간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부실시공에의 관여 정도 내지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
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배분하지 않는다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사안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단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도
급계약상 이 사건 공사의 이행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처분상대방에
포함시킨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해석을 그르친 결과이므로 위법
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부실시공에의 관여 정도 내지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2. 개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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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가. 18)에서 상한으로 정한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양정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
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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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과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
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
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
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
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
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
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
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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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
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
기업인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
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사업
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
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
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
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
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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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
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
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
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
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
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
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
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 법 제82조 1년 1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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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
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
상 사망한 경우
제2항제5호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
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
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
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8개월 8개월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
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
래하거나 내용기간(耐用期
間)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6개월 6개월 6개월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
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
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
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4개월 4개월 4개월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
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
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가) 위반행위가 주요구조부
에 대한 것인 경우
2개월 2개월 2개월
나) 위반행위가 그 밖의 구
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
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 14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
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수급인(업종을 불문한
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주계약자”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건
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등 공동
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공동도급의 유형)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
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건
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
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및 구성원의 수, 최소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
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하여도 된다.
제6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 방식에 따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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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터 별표3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당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
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이행책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 및 안
전·품질이행의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
하여만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
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
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제7조제4항에 따른 주계약자의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설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 ①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와 주계약자관리
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
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된 후 당해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
체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
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예규)
1. 목적
여러 지역 또는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건설산업
기본법」의 행정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공
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업무처리절차 및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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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에서 위반(사
고)내용을 조사한다.
나. 조사관청은 관련법령,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
주자 등의 의견, 위반(사고)경위 및 내용, 동 위반(사고)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
고, 당해 건설업자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실제 책임
이 있는 건설업자를 파악한다.
다. 조사결과 실체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조사관청이 아닌 여타 지역의 건설업자인 경우
당해 관할관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사내용 및 관련자료를 이송한다.
라.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2인 이상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처리한다.
⑴ 조사 및 청문 등은 조사관청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
⑵ 조사관청은 조사 및 청문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제
재처분의 종류와 정도(기간, 금액) 등을 당해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당해
관할관청에 지체없이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관청은 조사관
청의 통보내용을 참고하여 제재처분을 한다.
⑶ ⑵의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는 성격상 불가분의 처분이므로 책임 있는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모두 처분한다. [예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
하는 경우 구성원 A, B, C사 모두 책임이 있다면, 모두에게 각각 영업정지 3개월
씩을 부과]
㈏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계약내용에 지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되, 지분율이 명기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있는 구성원에 대하여 공평 배분하여 부과한다. 예 : 과징
금 1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구성원 A(50%), B(30%), C(20%)이고 그 책임이 A,
B, C사에게 있는 경우라면 각각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을 부과하고, A와 B
사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A사에 대해서는 6,250만원, B사에 대해서는 3,750만
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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