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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9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6. 27. 15:5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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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3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론 종 결 2026. 3. 20.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1. 피고가 202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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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2. 7. 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1호로 고시된 B 공공주택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된 화성시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의 소유자
로, 2025. 6. 2.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5. 6. 10.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23. 12. 21.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
였고,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및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5. 6.
경은 위 심의․의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이므로,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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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23. 12. 21.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심의안건에 대하여 조건사항을 붙인 ‘조건부 의결’
을 하였고, 위 조건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다시 심의가 개최되어 최종 심의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 조치사항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023. 12. 21. 자 심의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심의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 각 사정, 즉 ①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는 본문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
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련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를 통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의결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고, 그 문언상 ‘단순 의결’
인지 ‘조건부 의결’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된 심의의
회의록을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는 단서에서 ‘공개
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 정보(이름․주민등
록번호 등)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익을 고
려하여 일정한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도 ‘조건부 의결’이라는 독자적 이유만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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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은 점, ③ 조건부 의결 역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일정한 조건 이행 등을
전제로 안건을 승인하는 의사결정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부가된 조건의 내용에 따
라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측면
에서도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큰 점, ④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은 ‘국토계
획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6개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스
스로 “위 시행령 조항에서 ’심의 종결 후‘는 해당 안건의 최종 처리 시점이 아닌 각각
의 위원회 개최 후로 보아야 한다.”라고 밝힌 바도 있는 점(도시정책과-3981, 2012. 6.
22.) 등을 종합하면,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서 그 조건사
항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의
회의록은 공개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023. 12. 21.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조건부 의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심의일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5. 6. 10.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며, 피고가 국
토계획법 제113조의2 단서에 따른 다른 비공개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심
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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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
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
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6 -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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