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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0 -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6. 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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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0 -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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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0 -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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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290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5. 19. 원고에게 한 76,769,810원 중 69,423,904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및 12,794,97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 2 -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
    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B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 *. **.부터 같은 달 **.까지 산재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0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5장 등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조사대상기간 : 20**. *. **. ~ 20**. *. **. 총 36개월), 이 사
    건 병원이 방사선료, 약가, 검사료, 확인수수료, 식대 및 고압산소요법 항목에 대하여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 76,769,810원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2025. 5. 19.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당
    이득으로 76,769,810원을 징수하고, 산재보험법 제43조 제5항 제1호, 제44조에 따라 3
    개월의 진료제한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2,794,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위 과징금 부과처분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고압산소요법 관련 부분의 처분사유는 ‘고압산소요법은 법령
    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는 물리치료사가 조사대상기간 중 산재환자 C를 비롯한 199명에게 고압산소요법을 실
    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69,423,904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고압산소요법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
    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3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병원이 실시한 고압산소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고압산소치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의료인의 지도를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관리ㆍ감독 및 지시 하에 간단한 고압산소
    챔버 작동 및 일지작성 등의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물리치료사가 고압산소치
    료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고압산소치료의 실질적 주체는 의료인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
    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
    사 및「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
    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
    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
    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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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
    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을 말한다’, 제2조 제1항은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
    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물리치료사는 신
    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무를 수행한다’, 제3조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
    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의료기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
    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제2조 
    제2항은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다’고 규정하고, [별표 1] 3.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로 ‘가.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즉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
    재활훈련, 2)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
    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4)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5) 마사지, 6)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7) 신체 교정운동, 8) 온열ㆍ전기
    ㆍ광선ㆍ수(水)치료, 9) 물리요법적 교육과 나.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
    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5 -
    라) 앞서 본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
    만이 할 수 있음이 원칙이되,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88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
    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
    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므로, 의료기사법 시행령 [별표 1] 3.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위 시행령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인
    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에 한정된다 할 것이
    며,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
    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취지 참고).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4 
    - 6 -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더하여 보면, 고압산소치료는 의료기사법령상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병원이 물리치료사들로 하여금 고압
    산소치료를 시행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기준을 위반
    하여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고압산소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고압산소치료는 환자에게 100%의 농도의 산소를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투
    여하여 혈액 및 조직 중의 산소 분압을 높이는 치료법으로,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
    수병), 가스색전증, 화상,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
    생한 조직괴사, 돌발성 난청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때 환자는 단실 또는 
    복실의 고압산소챔버에 들어가 치료를 받게 되는데, 적응증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압
    력과 치료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 고압산소치료는 치료하지 않은 기흉이나 상기도 감
    염 등이 있는 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합병증으로 고압에 따른 폐
    포, 뇌혈관, 고막 파열, 고압산소중독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합병증의 양상에 
    따라 적절한 처치가 요구된다(만약 공기색전증 및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가압을 멈추고 가슴천자술을 시행해야 한다. 복실챔버에서 일어난 산소경련이라면 바
    로 산소호흡기를 제거해야 하고, 환자가 경련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감압을 시
    도해서는 안 된다. 이때 감압을 시도하면 폐 과팽창으로 인하여 폐 파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고압산소치료의 원리와 치료방법, 위험성 등을 앞서 본 법
    리에 비추어 보면, 고압산소치료는 그 수행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
    - 7 -
    어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
    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료 관계 법령상 고압산소치료법이 전문의 전문과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도 포함되
    어 있지 않는 등 고압산소치료법의 적응증별 치료 주체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 
    관계 법령 등에서 의료행위의 의미나 개념 또는 특정 치료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범
    위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하여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의료행
    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행위의 개념을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의지에 따른 것이므로(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고압산소치료법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의료 관
    계 법령에 그것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또는 실시 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사정은 고압산소치료법을 의료행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원
    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실시한 고압산소치료는 유럽고압의학위원회 또는 대한고압의학
    회에서 권고하는 압력이나 치료시간 보다 경미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시행되었고, 상처
    부위 회복을 위한 비응급치료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그 의
    - 8 -
    료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시행 방법이나 목적, 시행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경미한 방법이나 비응급으로 실시되었고 환
    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압산소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압산소치료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 또
    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이에 포함되
    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압산소치료는 인체에 고압의 산소를 투여하여 혈액 
    및 조직의 산소분압을 높이는 것으로, 인체 외부에서 물리적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것
    과는 달리 인체 내부에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물리요법적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인체 외부에서 물리
    적으로 가해지는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숙지하고 그로 인한 결과의 통제가 가능
    한 사람으로, 인체에 고압의 산소가 투여되었을 경우 그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
    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고압산소치료가 물리
    치료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고압산소치료의 물리적 기전이 
    광선치료나 전기치료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그 물리적 
    기전이 광선치료나 전기치료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유사한지도 불분명하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9 -
    다) 이 사건 병원의 고압산소치료의 주체가 물리치료사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물리치료사들이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고압산소챔버
    를 작동시키거나 일지작성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물리치료사들이 고압산
    소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의료인이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스스로도 물리치료사들이 고압산소챔버를 가동한 사실을 인정하
    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고압산소치료매뉴얼(갑 제9호증)에는 “(전략) 모든 준비
    가 완료되면 고압산소챔버 문을 닫고 ’시작‘ 버튼을 누른다. 치료 기간이 경과하여 종
    료 알림이 울리고 산소압이 감소하면 챔버 문을 개방한 후 환자의 불편감 여부를 확인
    한다. 치료를 마친 후 챔버에서 나오는 자세를 다시 설명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나오도
    록 도와 치료를 종료한다. 산소치료 도중 응급 버튼 호출이 있을 경우 인터폰을 통해 
    환자상태를 확인한다.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즉시 산소치료를 중단하고 V/S 및 SpO2
    를 측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10, 11호증)에 따르면 위 매뉴얼에 기재된 과정은 모두 
    물리치료사가 실시하였던 점, ③ 고압산소챔버를 작동시켜 환자에게 고압의 산소를 투
    여하는 것은 고압산소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
    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히 챔버를 
    작동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 물리
    치료사들이 고압산소치료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10 -
    1) 원고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이 악의적인 동기로 고압산
    소치료비를 부당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사의 감독 및 지시 하에 고압산소치료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위반내용이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렇다면, 진료제한조치에 갈음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압산소치료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물리치료사
    의 업무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병원이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고압산소
    치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부당
    청구에 해당하여 그 위반 내용이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는 점, ②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사건 병원은 의료 관계 법령 및 산재보험
    법령의 규제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물리치료사
    로 하여금 고압산소치료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압산소치료가 의료행위
    에 해당하는지 또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의사는 3인으로 진료실은 3층에, 물리치료실은 *층에 각 위치하고 있고, 
    고압산소치료는 *층 물리치료실에서 이루어졌는데 고압산소치료 매뉴얼 상 물리치료사
    들은 고압산소치료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의사 등에게 보고하였는바, 사정이 위
    와 같다면 고압산소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 및 감독이 이루어졌는지도 의
    문인 점, ④ 피고는 산재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재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부
    - 11 -
    과처분을 하였는데 달리 그것이 처분기준에 어긋난 것이라거나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료제한조치에 갈음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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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산재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⑤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
    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제5항 제1호
    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① 공단은 제43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진
    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
    짓이나 부정ㆍ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9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 13 -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 제5항 관련)
    3. 법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월평균 부당금액에 진료제한 조치 기간에 해당하
    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 개시일 전 3년을 말한다) 동안 그 산재보험 의료
    기관이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
    급받은 진료비를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
    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제25조 관련)
    2. 위반행위별 조치 기준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지조사 결과 법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부당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2퍼센트이상~
    4퍼센트미만
    4퍼센트이상~
    6퍼센트미만
    6퍼센트이상~
    8퍼센트미만
    8퍼센트이상~
    10퍼센트미만
    10퍼센트이상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개선명령 개선명령
    진료제한
    3개월
    진료제한
    4개월
    진료제한
    5개월
    5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개선명령
    진료제한
    3개월
    진료제한
    4개월
    진료제한
    5개월
    진료제한
    6개월
    150만원 이상 진료제한 진료제한 진료제한 진료제한 진료제한
    - 14 -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 중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지
    급받은 진료비의 금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
    료비 총액에 대한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지급
    받은 진료비의 금액으로 한다.
    2) 제29조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그 청구금액(1회의 청구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에 대한 법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
    율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명령 조치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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