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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91 - 등록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6. 26. 18: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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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691 등록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학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인우
변 론 종 결 2026. 5. 19.
판 결 선 고 2026.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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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피부과”(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의료기관
이다.
나. 피고는 2025. 12. 15. 원고에 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
면서도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알선 받았으며,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비
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중국인 2명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2025. 12. 31.자로 원
고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이 사건 의원의 경영이사인 C가 수행하는 외
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외국인환자 유치사
업자가 아닌 자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환자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
며 공익에 기여하는 점이 큰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예약된 외국인환자들
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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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다. 절차적 하자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으로 감경되어 원고의 가담 정도 및 죄질에 관한 새로운 사정
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영한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것은 사
전통지 및 의견청취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처분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및 이 사건 의원
의 경영이사인 C가 중국인 2명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
들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는 제1심
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제주지방법원 2025고단24호), 제2심에서 감형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2025노311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대
표원장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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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의원은 2023년 8월경부터 2024. 9. 20.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
닌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아 101,774,100원의 진료비를 수수하
였고, 수수료로 12,522,6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위 중국인 2명의 범행에 가담한 기
간,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법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비록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
형되었지만,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3항 제4호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 환자 및 선납 환자에 대한 전원 및 환불 조치 등을 안내하
였고, 이 사건 의원에 예약한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25년 12월 예약 여
부를 사전에 확인한 다음 환자 예약이 없는 2025.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외국인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외국인환자 유치만 제한이 생길 뿐, 기존 의료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의원에서 외국인환자
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
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직원의 고용 불안 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처분의 근
거법령 내용, 피고의 처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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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이황선
판사 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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