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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91 - 등록취소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6.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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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91 - 등록취소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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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91 - 등록취소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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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구합691 등록취소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인우

    2026. 5. 19.

    2026. 6.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5. 12. 15. 원고에 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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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처분의 경위

    . 원고는 “B피부과”(이하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의료해외진출법이라 한다) 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여 의료기관

    이다.

    . 피고는 2025. 12. 15. 원고에 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면서도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알선 받았으며,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비

    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인 2명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의료해외진출법 24 1 4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2025. 12. 31.자로

    고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사건 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사건 의원의 경영이사인 C 수행하는

    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외국인환자 유치사

    업자가 아닌 자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재하지 아니한다.

    . 재량권 일탈·남용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환자의 규모도 크지 않은 , 원고가 사건 의원을 운영하

    공익에 기여하는 점이 ,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예약된 외국인환자들

    대한 진료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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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절차적 하자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으로 감경되어 원고의 가담 정도 죄질에 관한 새로운 사정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영한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것은

    전통지 의견청취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 처분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 , ① 원고 사건 의원

    경영이사인 C 중국인 2명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들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는 1

    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제주지방법원 2025고단24), 2심에서 감형되어

    벌금 1,500 원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2025311),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던 , ③ 원고가 사건 의원의

    표원장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이지는

    않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에다가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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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의원은 2023 8월경부터 2024. 9. 20.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아 101,774,100원의 진료비를 수수하

    였고, 수수료로 12,522,6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중국인 2명의 범행에 가담한

    ,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법행위가 가볍다고 없다.

    원고는 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비록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되었지만, 의료해외진출법 6 3 4호에서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건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 환자 선납 환자에 대한 전원 환불 조치 등을 안내하

    였고, 사건 의원에 예약한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25 12 예약

    부를 사전에 확인한 다음 환자 예약이 없는 2025. 12. 31. 기준으로 사건 처분을

    하여 외국인환자에게 발생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외국인환자 유치만 제한이 생길 , 기존 의료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건 의원에서 외국인환자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

    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직원의 고용 불안 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 사전통지 의견청취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정사실에다가 사건 처분의

    거법령 내용, 피고의 처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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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이황선

    판사 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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