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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388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6.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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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388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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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388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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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38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피고가 2025. 10.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B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 *. *.부터 B C과 조교수로 근무 중인 교원이다. 
    나.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참가인 교원준칙 제4조 제1항은 교원의 강의 기본 책임시간을 학기별 
    주당 9시간(학점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내부적으로 책임시간 미달 교원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은 조치 방침을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2024학년도 2학기까지 아래와 같이 강의를 개설
    하였으나 일부 강의가 수강생 부족 등의 이유로 폐강되었다(과목당 3시간).
    책임시간 미달 조치사항
    1개 학기 다음 학기로 미달 책임시간 이월
    2개 학기 연속 경고 및 다음 학기로 미달 책임시간 이월
    3개 학기 연속 1년간 호봉승급 제한 및 미달된 책임시간 보충의무 면제
    4개 학기 이상 징계위원회 징계처분 및 1년간 호봉승급 추가 제한
    학기
    참가인 주장
    책임시간
    개설 강의시간
    폐강으로 인한 
    실제 강의시간
    부족 책임시간
    2023학년도 1학기 9 9 6 3
    2023학년도 2학기 12(전 학기 이월) 12 9 3
    2024학년도 1학기 12(전 학기 이월) 12 9 3
    2024학년도 2학기 9 15 6 3
    - 3 -
    마. 참가인은 원고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2024학년도 1학기까지 3학기 연속으로 
    책임시간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24. 5. 13. 
    1년간 원고의 호봉승급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이라 한다). 이후 원
    고가 2024학년도 2학기에도 4학기 연속으로 책임시간에 미달하자 참가인은 2024. 11. 
    8. 1년간 추가로 원고의 호봉승급을 제한하였고, 이러한 책임시간 미달을 사유로 원고
    가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아 2025. 7. 24. 교원징계위
    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2025. 8. 5.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에 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
    였으나, 피고는 2025. 10. 22. ‘①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 부분은 피고의 심사대상에 해
    당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② 이 사건 견책처분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20**-***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
    라 한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교원준칙
    제4조(교원의 기본 책임시간) ① 교원의 강의 기본 책임시간은 학기별 주당 9시간으로 하
    며, 책임시간 인정기준은 학점수로 반영한다.
    ② 책임시간은 대학 및 대학원 강의를 합산하되 대학 강의를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④ 강의시간이 1개 학기 책임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 학과의 통합 등 학교 사정의 변경으로 책임시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시간 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책임시간 미달자 처우 및 초과시간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교원인사규정
    제26조(승급) ① 교원은 최초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 4 -
    [인정근거] 갑 제5∼7, 11, 12호증, 을나 제1, 4, 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 부분
    1) 피고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지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한 소청심사를 담당한다. 
    나)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제5항은 ‘책임시간이 미달된 교원은 (호봉)승급
    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호봉승급제한은 참가인의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교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인사조치에 해당한다. 피고
    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 11. 3. 선고 2011구합
    20659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41047 판결)은 교
    원의 연봉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규정 자체 또는 그 규정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 연
    봉결정이 피고의 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들로서, 이는 참가인이 책임시
    간에 미달한 개별 교원에게 호봉승급제한이라는 인사조치를 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전
    혀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 나아가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원은 매년 1호봉씩 
    제27조(승급제한) ⑤ 교원준칙 제4조에 의한 책임시간이 미달된 교원은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 학사업무운영내규
    제3조(강의시간표) ③ 교양(학문기초), 전공(전공기초 포함)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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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하는데, 호봉은 교원의 기본급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년 예정된 호봉승
    급이 제한될 경우 교원은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 상승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급여가 직접 삭감되는 형식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정 기간 급여상승을 제한함
    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의 경우 
    그 기간이 1년에 달하여 그로 인한 원고의 급여 산정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은 징계처분 그 자체는 아니나 사실상 감급의 제재와 유사한 경
    제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인사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의 문언과 호봉승급제한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
    려하면,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은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에 의사에 반
    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피고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
    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은 참가인의 재량적 판단에 기초
    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통지 등의 방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을 현실
    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을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2024. 5. 13.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을 원고가 속한 E에게만 통지하였을 뿐, 정작 당사
    자인 원고에게는 통지하지 않았다(갑 제10호증, 을나 제4호증). 참가인은 이 사건 호봉
    - 6 -
    승급제한이 반영된 2025. 3. 15.자 급여명세서나 인사기록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호봉
    승급제한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급여명세서에는 호봉에 관한 아무
    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교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을 매번 열람하여 호봉을 확인
    한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호
    봉승급제한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
    는 적어도 2025. 7. 18.∼23.경에야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이고(갑 제9, 10호증), 원고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25. 8. 5. 소청심사를 청구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호봉승급제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가) 참가인 교원준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인데, 원고는 
    2023학년도 1학기에는 주당 6시간만 강의하여 책임시간에 미달하였지만 2023학년도 2
    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에는 주당 9시간 강의를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교원준칙 
    제4조 제4항을 근거로, 교원이 특정 학기에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
    에 그 부족분만큼 책임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2023학년도 2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
    의 책임시간은 각각 주당 12시간이 되므로, 원고가 위 학기에 주당 9시간 강의를 하였
    더라도 책임시간에 여전히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나) 참가인의 교원준칙 제4조 제4항은 ‘강의시간이 1개 학기 책임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를 책임시
    간 미달 시 다음 학기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
    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제2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별표4]에 의하면, 책임시
    - 7 -
    간은 호봉승급 여부뿐만 아니라 교원의 승진임용 등의 인사평가에서 중요한 평가기준
    으로 작용하므로, 특정 학기에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음 학기
    의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한다고 보려면 그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그런
    데 교원준칙 제4조 제4항은 강의시간이 책임시간에 H달 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족한 강의시간으로 인해 다음 학기 책임시간이 증가한
    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B 총장은 2014. 4. 4.경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다음 학기 책임시간을 증가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을나 제5호증),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책임시간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원준칙 제4조 제4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총장 내지 교무처의 의견(행정해석)일 뿐, 그 자체가 B 교원을 구속
    하는 내부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교원이 규정된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강의시간을 다음 학
    기에 보충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대학교를 운영하는 다른 학교법인
    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강의시간을 사후적으로 
    보충하는 것과 다음 학기의 책임시간 자체를 증가시켜 각종 인사평가의 기준을 강화하
    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교원준칙 제4조 제4항을 근거로 책임시간 미달 시 다음 
    학기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특정 학기에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족한 강의시간이 
    다음 학기로 이월되어 다음 학기의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특정 
    학기의 책임시간 미달이 이후에도 중복적․누적적으로 불리하게 평가에 반영되는 결과
    가 된다. 특정 학기의 책임시간 미달은 이미 그 학기의 호봉승급제한이나 승진임용 여
    부 등을 판단할 때 불이익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데, 그 부족분을 다음 학기의 책임시
    - 8 -
    간에 더하게 되면 다음 학기에는 본래의 책임시간을 충족하였더라도 증가된 책임시간
    을 기준으로 다시 책임시간 미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강
    의시간을 사후적으로 보충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교원에 대한 인사평가의 기준 자체를 
    상향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므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④ 특히 원고의 사례는 위와 같은 중복적․누적적 불이익을 잘 보여준다. 원고는 
    2023학년도 2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에 각각 주당 9시간의 강의를 하였으므로, 교
    원준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시간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가 
    2023학년도 1학기에 주당 3시간의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족분
    을 2023학년도 2학기로 이월하였고, 원고가 2023학년도 2학기에 주당 9시간을 강의하
    였는데도 이월된 부족분까지 더한 주당 12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3시간의 책임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참가인은 그 부족분이 다시 2024학년도 1학기로 이월되었
    다고 보아, 원고가 2024학년도 1학기에도 주당 9시간을 강의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책
    임시간 미달이 계속된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2023학년도 1학기 단 
    한차례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정이 이후 학기에도 반복적으로 책임시간을 증가
    시켜 불이익한 평가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다) 따라서 원고는 2023학년도 2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에 주당 9시간 강의를 
    하여 교원준칙에서 정한 책임시간을 모두 충족한 것이므로, 원고가 2023학년도 1학기
    부터 2024학년도 1학기까지 3개 학기 연속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 사건 호
    봉승급제한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견책처분 부분
    1) 인정사실
    - 9 -
    가) B C과에서는 학부 강의로 ‘학과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 등을 개설하
    였고, 이와 별도로 대학원 과목도 개설하였다. 원고가 신청한 강의와 실제 배정된 강의 
    및 수강인원, 폐강 여부는 아래와 같다. 
    나) 학과장은 교원들로부터 강의 개설신청을 받아 강의배정을 하였는데, 학부 강의 
    학기 신청강의 배정강의 수강인원 및 폐강 여부
    2023-1
    생활과 철학(학과기초) - -
    철학입문(학과기초) 20명
    - 미학(전공선택) 3명
    인식론(전공필수) - -
    -
    미술사와 
    서양근현대철학(석사)
    1명, 폐강
    2023-2
    논리학(학과기초) - -
    - 철학상담(전공선택) 14명
    서양철학사(학과기초) - -
    - 철학적 인간학(전공선택) 2명
    서양현대철학(전공필수) - -
    현대미술작품과 철학(전공선택) 1명, 폐강
    -
    미술사와 
    서양근현대철학(석사)
    4명
    2024-1
    생활과 철학(학과기초) -
    철학입문(학과기초) 36명
    - 명저읽기(교양) 39명
    인식론(전공필수) - -
    미학(전공선택) 3명, 폐강
    예술작품과 미학이론(석사) 2명
    2024-2
    논리학(학과기초) - -
    서양철학사(학과기초) - -
    서양현대철학(전공필수) 9명
    인지신경과학과 철학(전공선택) 4명, 폐강
    - 현대예술작가와 철학(석사) 3명
    명저읽기(교양) 9명, 폐강
    생략
    - 10 -
    6시간, 대학원 강의 3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강의내용과 교원의 전공 분야가 얼마나 일
    치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기존 전임교원 또는 강사가 이전부터 담당하
    던 과목은 해당 전임교원 또는 강사가 그대로 맡도록 하였다. 
    다) C과에 개설된 강의 중 학과기초와 전공필수 강의의 경우 수강인원이 많았으
    나, 전공선택과 대학원 강의의 경우 수강인원이 적었다. 학과기초와 전공필수 강의는 
    대부분 F학을 다루는데, 원고는 C 중 D를 전공하였으므로 학과장은 원고에게 전공선
    택과 대학원 강의에 해당하는 H학과 G학 강의를 주로 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학과기초와 전공필수 강의 개설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해당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았다.
    라) 참가인의 학사업무운영내규 제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수강인원이 10명 이
    하인 강의는 폐강대상에 해당하나(폐강의 예외를 규정한 제3조 제5항은 2024. 9. 10.에
    야 신설된 규정이다), 수강인원이 10명 이하더라도 폐강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참가인은 2023학년도에는 학부 강의 중 수강인원 2, 3명인 강의도 폐강하지 않다가 
    2024년 2학기에는 수강인원 4명 이하인 강의를 폐강하였고, 2024학년도 1학기에는 동
    일하게 수강인원이 4명인데도 그중 일부 강의만 폐강하였다.
    마) C과 학생 11명의 익명 설문조사 결과 ‘원고의 강의가 표준적 주제 또는 학생
    들의 수준과 맞지 않고, 평가가 불공정하며 평가기준도 불투명하다’는 취지의 문제가 
    다수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나 제8∼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 11 -
    을 종합하면, 원고가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견책처분은 원고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2024학년도 2학기까지 4학
    기 연속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원고는 2023학년도 2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에 교원준칙에서 정한 책임시
    간을 충족하였다.
    나) 원고의 강의가 폐강된 이유는 원고가 교직원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거나 직무
    를 태만히 한 것에 기인했다기보다는, 학과장의 강의 배정방식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
    가 전공한 D는 C과의 주류 강의내용이 아니었고, 수강인원이 많았던 학과기초와 전공
    필수 강의들은 대부분 F학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학과장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원
    고에게 수강인원이 비교적 적은 전공선택 강의를 배정하였다. 또한 학사업무운영내규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전공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과장은 
    전공분야나 강사 처우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과기초와 전공필수 강의들을 기존에 그 
    과목을 담당하던 초빙교수나 강사에게 다수 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수강인원이 
    적은 전공선택 강의를 맡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원고의 강의 중 폐강된 것들은 대
    부분 전공선택 강의였다.
    다) 나아가 참가인의 폐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수업은 폐강 대상이었으나, 참가인은 C과가 소수학과라는 이유로 이러한 원칙
    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일부 과목의 경우 수강인원이 2~3명에 불과한데도 폐강하
    지 않은 반면 다른 과목은 수강인원이 4명인데도 폐강하였다. 이는 폐강 여부를 사전
    에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개별적 상황 
    - 12 -
    등에 따라 학과장 등이 임의로 결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폐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개설한 강의가 폐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라) 물론 원고의 강의가 수강인원 부족으로 폐강된 데에는 원고의 강의내용 또는 
    평가방법 등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
    수별 전공분야에 따른 일방적 강의배정 문제, 소수학과에서 폐강기준의 모호성 등과 
    같은 대학 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폐강의 책임을 오로지 원고에게만 묻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은 모두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취소해야 
    하는데도, 이를 각하․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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