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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41 - 정부지원사업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6.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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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41 - 정부지원사업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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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41 - 정부지원사업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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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0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941 정부지원사업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변 론 종 결 2026. 4. 29.
    판 결 선 고 202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의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7,423,723원의 환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조치의 경위
    - 2 -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련 연구, 기술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
    항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는 피고가 시행하는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
    교) 사업에 창업기업이던 원고의 사업을 위한 과제가 선정되자, 20**. *. *.과 20**. *. 
    **. 피고와 각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화지원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하고, 위 각 협약에 기하여 지원되는 사업을 ‘이 사건 각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과 이 사건 각 협
    약 제2조 제3항, 제12조 제1항 등에서 입교자인 C와 피고가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창업패키지 사업 운영지침’은 아래와 같다.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화지원」 표준협약서
    입교자: C
    피고가 시행하는 창업성공패키지의 사업화지원 사업수행에 관하여 피고와 입교자는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입교자는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
    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입교자는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용요령 및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입교
    자 업무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4. 입교자는 집행한 사업비에 대하여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5. 입교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고는 사업비 지출을 중단한다.
    제12조(관계법령의 준수)
    - 3 -
    1. 피고와 입교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운용요령, 운영지침 등에서 정해진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1. ‘청년창업자’란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은 자(팀)를 말한
    다.
    2. ‘입교’란 사업화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가 피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인부담금 납
    부 등 제반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입교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창업신청과제의 사업화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
    다.
    9. ‘창업기업의 동일성(이하 ’동일성‘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가 입교 당시의 기업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와 동일이며, 
    법인 및 사업자가 입교 당시와 동일하거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제재등급 및 대상)
    ① 이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실패 등에 대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사안에 따라 별
    표 제2호에 의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사업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40조(정부지원금 회수관리)
    ① 정부지원금 회수 통보를 받은 청년창업자는 회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즉각 반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분할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1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기타 제재조치)
    ① 이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등에 대한 납
    부를 계속 불응하는 위탁기관 및 청년창업자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사업자 공개 및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제2호]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 대상 과제 제재등급
    - 4 -
    다. 원고와 C는 2023년경 인천지방법원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
    소되었는데(20**고합***호), 그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창업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로 집행되었다고 피고에게 제출된 5건의 세금계
    산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와 C는 인천지방법원 20**. *. *. 선고 20**고합***호, 
    서울고등법원 20**. *. **. 선고 20**노*** 판결, 대법원 20**. *. **. 자 20**도****결
    정을 거쳐 위 사건의 공소사실들 중 일부는 유죄가,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
    는데, 위 5건의 세금계산서 중 3건(20**. *. **. 자1) 51,600,000원, 20**. **. **. 자 
    60,200,000원, 20**. **. **. 자 12,900,000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고, 나머지 
    2건(20**. **. *. 자 30,100,000원, 20**. *. **. 자 10,750,000원)은 허위라고 인정할 증
    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5. 9. 18. 위와 같은 사업비 부정수급을 이유로 대상자를 “(주) A C 대
    표이사”로 기재하여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제40조, 제41조에2) 따라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3년(이하 ‘이 사건 참여제한조치’라 한다),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3)
    1) 위 형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발급․수취일자를 기준으로 특정하였고, 이하 같다.
    2) 창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관련 처분통지서(갑 제2호증)에 제42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41조의 오기로 보인다.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사업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 5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조치는 무효이고, 이 사건 각 조치가 유효함을 전제
    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7,423,723원(= 원금 159,700,000원 + 이자 47,723,723원)
    의 환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참여제한 조치
    의 무효 및 위 채권의 부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 관련 형사판결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5건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원고가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원재료를 구매한 내역에 관한 것이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객관적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 없이 관련 형사판결만을 근거
    로 원고의 가공거래 및 사업비 부정사용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각 협약,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한다.
    ○ 원고는 본연의 목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품받은 
    자재(G)를 실제 연구개발 현장에 투입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사업비 편취의 고의
    가 없었으며, 이에 관한 무혐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조치와 같은 제재는 원
    고의 존립을 위협하는바, 이 사건 각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3)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조치가 처분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조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조치의 취소를 더 이상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6 -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
    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 내지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
    도 20**. *. **. 자 51,600,000원, 20**. **. **. 자 60,200,000원, 20**. **. **. 자 
    12,9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
    진 이 사건 각 조치가 이 사건 각 협약,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
    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 *. **. 자 
    51,600,000원, 20**. **. **. 자 60,200,000원, 20**. **. **. 자 12,9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
    다.
    ○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20**. **. *. 자 30,100,000원, 20**. *. **. 자 10,750,000
    원 2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C가 수사과정에서 ‘D와의 일부 거래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한 진술, ② D로부터 위 2건에 관하여 받은 20**. **. **. 자, 
    20**. *. *. 자 각 견적서, ③ G를 납품받았다는 내용과 납품받은 G의 사진이 첨부된 
    각 사업비 사용내역서 및 이를 토대로 피고에게 한 사업비 지급요청, ④ 피고가 위 지
    급요청에 따라 D에 사업비를 송금한 점, ⑤ 원고가 D에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상당
    - 7 -
    액을 송금한 점, ⑥ 관련 형사판결의 제1심 증인 E와 제2심 증인 F의 일부 진술이 원
    고가 D를 통해 ‘G’를 공급받은 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피고가 위 2건의 세금계산서 외에도 유죄로 판단된 
    3건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비 지급요청에 따라 D에, 20**. *. *. 
    51,600,000원, 20**. **. **. 60,200,000원, 20**. **. **. 9,594,91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 *. **. D에 위 20**. *. **. 자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인 
    5,160,000원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갑 제9 내지 11호증)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 내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 C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와 D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대부분은 가공거래
    에 따라 허위로 발급된 것이고 일부 거래만이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며, 실물거래 내역
    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런데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20**. **. *. 자 30,100,000원, 20**. 
    *. **. 자 10,750,000원 2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20**. **. **. 자, 20**. *. *. 자 
    각 견적서가 각 제출된 반면, 20**. *. **. 자, 20**. **. **. 자, 20**. **. **. 자 세금
    계산서에 관한 견적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 C와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 단계에서 20**. *. **. 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임을 전제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그 사실관계를 다투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
    다.
    - 8 -
    - 또한 20**. **. **. 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에는 공급
    가액으로 1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 **. **. 원고의 사업비 지급요청에 따라 D에 9,594,91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가 D에 차액 상당인 3,305,090원(= 12,900,000원 – 9,594,91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
    한 자료도 없다.
    - 20**. **. **. 자, 20**. **. **. 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가 D에 부가가치
    세 상당 금액(6,020,000원, 1,29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D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H의 요청에 따라 2018. 4.경 
    D에 37,539,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D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
    무를 부담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 **. **. 
    자, 20**. **. **. 자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 채무와 상계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D에 대한 37,539,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20**. **. **. 자, 20**. **. **. 자 거래에 관한 세금
    계산서 수취행위 이후 원고는 2019. 12. 1., 2019. 12. 20., 2019. 12. 31. D로부터 G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그런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D로부터 G를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부분 세금계산서와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는 원고의 행위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제65조 제6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조항은 같은 조 제5
    항의 ‘정부지원사업비의 고의횡령, 편취’라는 특정 범죄에 국한되어 적용되는바, 관련 
    - 9 -
    형사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지침 제65조 제5항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정
    부지원사업비의 고의횡령, 편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조 제6항은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동조 제5항의 조치 
    시 창업기업등의 해당 행위에 협조한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상대 기업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
    해 창업기업등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집행기업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전 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의 내용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정부지원사업비의 고
    의횡령, 편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때 창업기업등의 해당 행위에 협조한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상대 기
    업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는 것일 뿐이고, 위 제6항의 ‘창업기업등의 범죄행위’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정부지원사업비의 고의횡령, 편취’에 국한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2) 이 사건 각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
    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
    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
    - 10 -
    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
    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
    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
    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
    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치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
    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치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10조는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
    하여 이 사건 각 창업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정
    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창업법은 제
    63조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
    - 11 -
    여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7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이
    나 환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피고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있지 않다. 나아
    가 피고가 중소기업창업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원금의 
    전부 환수 권한을 위임 내지 위탁 받을 수 있는 다른 법령상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 이 때문에 피고도 2025. 9. 18. 이 사건 각 조치를 하면서 그 근거를 중소기업
    창업법이 아닌 이 사건 각 협약을 통해 협약당사자들이 준수하기로 한 ‘창업성공패키
    지 사업 운영지침’ 제40조, 제41조로 삼았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준정부기관이라는 특성이 있고, 이 
    사건 각 조치가 행정처분과 같은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각 조치
    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쌍방이 합의한 이 사건 각 협약에 기초하
    여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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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ㆍ정보 등 데이터의 축
    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
    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금에 대하여 행하는 환수, 제39조제4항
    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권한을 창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그 밖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
    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
    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및 이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창
    업기업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2. 법 제40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내용 검토
    4.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24조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14 -
    4. 제15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지원 및 재창업지
    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사업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입주자의 운영현황 파악 및 관리
    3.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에 대한 확인
    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ㆍ보고의 접수 및 확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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