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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5누2460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6. 6. 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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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부산고등법원 2025누2460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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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부산고등법원 2025누2460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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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2460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피항소인 A공사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24135 판결
    환송전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누22913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두3749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24.
    판 결 선 고 2026. 5.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33,388,018,37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11. 29. 부산 해운대구 *동 1***-2 일원 **,000㎡를 원고
    를 시행자로 한 해운대관광리조트(**센터)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
    다)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부산광역시 고시 제2***-4**호). 
    나. 원고는 2007. 12. 18.경 주식회사 B피에프브이(변경 전 상호 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하 ‘B’라 한다)와,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공사 등을 위
    탁받아 수행하는 한편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관광시설 등 건축
    물의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관광시설용지(이하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라 한다)와 주차
    장, 도로 및 소공원으로 구성된 기반시설용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도로 및 소공
    원 부분은 기부채납 대상이다. 
    라. 원고는 2008. 5. 14. B와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 및 위 주차장 용지(이하 ‘매매대
    상부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구 도
    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개발법’이라 한
    - 3 -
    다) 제2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선수금 수령의 승인을 요청하자, 부산광역시장은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선수금액을 233,650,067,000원으로 하여 선수금 수령을 승
    인하였다.
    이 사건 사업구역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B와 2009. 2. 12. 및 2010. 1. 22. 
    각 용지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용지매매대금을 233,650,067,000원으로 
    정하고, 2010. 12. 31.까지 B로부터 위 용지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마. 부산광역시장은 2010. 1. 13. 원고를 시행자로 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
    가․고시하였고(부산광역시 고시 제20**-**호), 이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거쳐 아래와 
    같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이 변경되었다(부산광역시 고시 제20**-***호). 

    바. B는 2011. 10. 7. 피고로부터 매매대상부지 지상에 공동주택(894세대), 숙박시설
    (관광호텔 300실, 일반호텔 380실, 휴양콘도미니엄 60실) 등의 용도로 총 3개동의 건축
    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1. 12. 30. 착공신고를 마쳤고, 
    2019. 11. 29. 건축물(3개동)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았다.
    사. 원고는 2019. 12. 30.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
    았고, 부산광역시장은 2020. 1. 1. 이 사건 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하였다(부산광역시 
    공고 제20**-***4호). 
    - 4 -
    아. 피고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1조,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3] 4. 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 12. 30.
    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사업부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부산 해운대구 중
    동 1411-1을 표준지로 한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부과 대상인 사업부지의 종료시점지
    가를 정하고, 여기에 정상지가상승분 및 원고의 기부채납가액 등을 반영하여 2020. 6. 
    1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으로 33,388,018,37
    0원을 결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4, 제20호증, 을 제1 내지 8, 제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잘못 산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과종료시점 관련 주장
    이 사건 사업은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
    행자로서 2011. 12. 31.경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사실상 개발을 완료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1. 12. 31.경, 늦어도 
    구분 산출금액(원) 비고
    종료시점지가(①) 516,762,821,288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
    개시시점지가(②) 56,356,533,423
    개발비용(③) 78,204,505,012
    정상지가상승분(④) 46,576,638,432
    개발이익(⑤) 267,104,146,991 ⑤ = ①-②-③-④-⑥
    기부채납금액(⑥) 68,520,997,430
    개발부담금(⑦) 33,388,018,370 ⑦ = ⑤×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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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3. 16. 무렵에는 사실상 개발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개발이 완료된 2011. 12. 31.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정하여야 하
    고, 적어도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하여는 2011. 12. 31. 또는 늦어도 2014. 3. 16.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종료시점지가 관련 주장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선수금 수령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처분가격이 기재된 토
    지처분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매매대상부지에 관하여 처분대금 수령을 
    승인하였다. 이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용지매매대금 233,650,067,000원을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부지 조성 후 지가 상승이 본격화되기 전 B에 사업부지를 모두 매각하여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형식상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만으
    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
    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1)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토지의 가액(종료시점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개시시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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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제1호),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제2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제3호)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등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
    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관
    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고, 다만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
    에는 양도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2)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은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
    당하고,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같이 토지만을 개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준공검사일 이전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게 처분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그 잔대금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그 잔대금지급일이 되고, 그 당시까지 사
    실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후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 된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2011. 12. 31.이라는 원고의 
    - 7 -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일 이전에 B에 처분한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그 잔대금지급일 이후로서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부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
    결 제6면 17행부터 제11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의 의미
    1)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는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제3항 본문), 예외사유 중 
    하나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서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개
    발이 끝난 토지로서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개발사업의 시행 결과
    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대상 토지가 개발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개발된 상태
    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예외사유가 정하고 있는 ‘부과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정한 개발된 토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
    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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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과 방식, 해당 토지의 목적 또는 용도 및 다른 사업부지와의 물리적․기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
    시개발사업으로 단순히 대지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단지 또는 
    시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휴양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효율적 이용, 주차
    수요 대응, 주변 녹지와 보행통로와의 연계 등을 위해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 주변에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
    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 이외에도 이 사
    건 관광시설용지가 인가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
    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하고,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를 들어 이 사건 관광
    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5. 14. B에 사업부
    지 중 관광시설용지를 포함한 매매대상부지를 매도하고, 2010. 12. 31. 용지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사실, 2019. 12. 30.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되고, 용지매매계약상 대금청산일인 2010. 12. 31. 당시 사업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 9 -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를 2010년경, 2011. 5.경 및 2012. 4.경 각 촬영한 항공사진
    (갑 제11호증의1, 을 제13, 제14호증)에 의하면, 관광시설용지 중 해운대해수욕장 백사
    장 일부 및 해안과 접하는 부분에 관광시설용지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물웅덩
    이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2011. 4. 15.경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승인의 조건을 반영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계속할 경우 향후 사업승인 조건으로 반영
    한 인허가 사항과 부지조성공사 기성 부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부지조성공사 기성 
    부분의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등 공사비를 중복으로 투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부지조성공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 그 후 B는 2012. 4. 6.경 원고의 협조를 받아 건축사업 계획을 변경한다
    는 이유로 당초 연장된 기간을 2012. 4.경부터 2013. 4.경까지 재연장하여 부지조성공
    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도 1년 단위로 두 차례 부지조성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사
    실이 인정된다.
    반면 사업부지에 관한 2014. 3. 16.자 신문기사(갑 제21호증) 및 2014. 3. 16.경 촬
    영한 항공사진(갑 제22호증)에 의하면, 관광시설용지 내 물웅덩이에 대하여 되메우기 
    작업 등이 이루어져 고여 있는 물이나 움푹 팬 지형의 웅덩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다. 나아가 3개동의 건축물 부지 부분에 건축자재가 쌓여 있고 크레인 등 건설기계가 
    설치된 모습이 확인되므로, 그 무렵에는 관광시설용지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건축공사
    가 개시되었고, 늦어도 2014. 3. 16.경에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이 사건 관광시설용
    지의 부지조성공사 이외에도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가 인가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 10 -
    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
    지 완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
    용목적에 부합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주거, 상업, 문화 등
    의 기능이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은 관광시설용지의 효용을 증진하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
    소이다. 
    ②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해운대 관광특구 내 미개발지를 관광, 휴양, 레저, 주
    거, 여가 등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휴양시설 조성에 따른 효율적
    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관광시설용지 내 일부 도로 구간의 노폭을 확장하거나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고, 사업 구역 내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장을 신설하고, 주변 녹
    지축과 보행자의 보행통로 연계 및 주변 주거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공원을 신축하는 등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와 함께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의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실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공사 중 관광시설용지를 둘러
    싼 도로는 관광시설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계획적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주차장 또한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에 필요한 법정 
    - 11 -
    규모의 시설인바, 적어도 도로 및 주차장 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중 관광시설용지는 47,823.9㎡(72.7%), 공공시설용지는 1
    7,917.1㎡(27.3%)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기반시설인 공공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중
    이 상당하다. 
    ④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조성공사는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관하여는 
    건축물 시공을 위한 지장물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를, 공공시설용지(주차장, 도로, 
    소공원) 부분에 관하여는 부지정리, 도로공사, 부대공사(가설 펜스, 교통표지판 설치, 
    자재운반, 중기운반, 기타 부대공사 등)를 각 내용으로 한다. 
    사업협약에 따라 B는 원고의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철거, 폐기물처리, 기반
    시설조성 등 제반사항)를 대행하기로 하고(제11조 제3항), B가 대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비용[추정공사비 20억 원(철거․폐기물처리 2억, 기반시설조성 18억)]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실투입한 비용을 정산하여 토지매매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
    였는바(제7조 제2항), 위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비용 중 대부분은 기반시설 조성
    에 소요되었다.
    ⑤ 한편 이 사건 기부채납지에 대한 조성공사는 2011. 5. 23. 준공 예정이었으나
    (갑 제15호증), B는 2011. 4. 15.부터 2017. 12. 12.까지 6회에 걸쳐 원고에게 부지조성
    공사중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2018. 11. 21. ”건축공사와 연계한 시설물 훼손 방지 및 부지조
    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 12 -
    사업의 시행시간을 ”2006. ~ 2015.“에서 “2006. ~ 2019. 12.”로 변경하고, 기반시설계획 
    중 중로2-** 구간 노폭을 확폭하고, 그에 따라 중로2-3**, 중로2-3** 구간 연장을 축
    소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하였다(부산광역시 고시 제20**-
    ***호).
    ⑥ 2014. 3. 16.경 사업부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관광시설용지의 대지화
    가 이루어졌고 건축공사가 착공된 상태이나, 공공시설용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부
    지 남서쪽에 있는 소공원 부지에 주차를 위해 포장 공사가 이루어졌을 뿐 도로, 주차
    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은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⑦ 원고는 2019. 12. 30.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고, 2020.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도로 및 소공원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는 2019. 12. 30.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준공 시점에 함께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포
    함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 12. 30.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개발이
    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이익
    을 산정할 수 없다.
    다.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
    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되(제1항), 부과대상 토지를 
    - 13 -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제2항).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는 처분가격을 종료시
    점지가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
    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승인하거나 제한하여 놓고도 그 처분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종료
    시점지가를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분가격 자체
    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인가 등 처분으로 토지의 처분
    가격이 결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2)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호증의 1, 제24호증의 1, 제25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7. 12. 18. B와 매매대상부지 38,932㎡(관광시설용지 38,616㎡, 주차
    장 316㎡)의 매매대금을 139,942,83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8. 5. 14. B와 사업구역 확대로 추가되는 사업대상지의 토지매
    매가격은 원고가 결정하는 토지예정가격의 103.48%로 정하기로 하는 추가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에게 선수금 수령의 승인을 요청하자, 부산광역시장은 
    - 14 -
    2008. 3. 18. 선수공급 대상 토지 관광시설용지 및 주차장, 대상 면적 38,932㎡에 관하
    여 선수금액을 139,942,830,000원(㎡당 단가 3,594,545원)으로 하여 선수금 수령을 승
    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5. 14. B와 매매대상부지 38,932㎡(관광시설용지 38,616㎡, 
    주차장 316㎡)를 139,942,83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이 확대되자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선수금 변경 승
    인을 요청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9. 1. 29. 선수공급 대상 토지 53,694㎡(당초 
    38,943㎡, 증 14,762㎡)에 관하여 선수금액을 233,650,000,067,000원으로 하여 선수금 
    수령을 승인하였다1).
    ④ 원고는 2009. 2. 12. B와 매매대상부지를 당초 38,932㎡에서 53,694㎡로 변경
    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233,650,067,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지매매 변경계
    약을 체결하였다. 
    ⑤ 부산광역시장은 2009. 12. 9.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해운대의 지역특색을 살
    린 해양레저, 온천, 숙박 등을 테마로 한 관광휴양단지의 보다 효율적인 조성 등“에서 
    ”해운대 관광특구 내 미개발지를 관광, 휴양, 레저, 주거, 여가 등의 사계절 체류형 관
    광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관광시설용지 
    면적 중 일부(5,350㎡)를 소공원 용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 변경을 고시하였다.
    ⑥ 원고는 2010. 1. 12. B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매매대상부지를 
    53,694㎡에서 48,344㎡로 축소하면서도 매매대금을 종전과 동일한 233,650,067,000원
    1) 갑 제20호증의 1 기재 대상면적 65,934㎡는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전체면적으로, 이는 선수공급 대상 토지 면적 53,694㎡의 
    오기로 보인다.
    - 15 -
    으로 정하여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선수금 수령 승
    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3) 구체적 판단
    도시개발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
    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가 B에 대한 공급 대금 전부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2, 제24호증의 2,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에게 
    선수금 승인 요청을 하면서 처분가격이 기재된 토지처분계획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선수금 승인은 행정청이 처분가격을 승인
    한 것이 아니라 준공 전에 미리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고, 도
    시개발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제
    출할 뿐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원고가 선수금 수령 승인 요청시 첨부한 토지계획서에 따르더라도 매매대상부지의 
    2) 이후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은 2021. 12. 21. 법률 제18630호로 개정되어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 16 -
    처분방법 및 조건으로 “민간업자에게 제안가격으로 수의계약 공급”이라 기재되어 있고, 
    선수금액 또한 원고와 B 사이의 사업협약서 내용(㎡당 단가 3,594,545원, 추가되는 사
    업대상지 토지예정가격의 103.48%)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원고와 
    B 사이의 2010. 1. 12.자 용지매매변경계약에 관하여는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에게 토지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바 없다. 
    결국 매매대상부지의 처분가격은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수의계약에 따라 결정
    된 것으로, 부산광역시장은 원고가 제출한 토지계획서 내용에 따라 선수금 수령을 승
    인하였을 뿐, 이와 달리 부산광역시장이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으
    로 어떠한 처분을 하는 등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이 ‘처분가격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개발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부담금으로 납부의무자와 부과기준, 산정
    방식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원고와 B의 사업협약 제15조에 따르면, B는 원고를 대행하여 사업대상지 내 부지
    조성사업(철거, 폐기물처리 포함)을 시행하고, 원고의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위해 B의 
    건축공사보다 부지조성공사를 선행하여야 하고, 다만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의 효율
    적 연계시행을 위해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부채납지에 대한 조성공사는 2011. 5. 23. 준공 예정
    이었으나, B는 2011. 4. 15.부터 2017. 12. 12.까지 6회에 걸쳐 원고에게 부지조성공사
    - 17 -
    중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는 각 공사 간 간섭, 중복 등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인 이 사건 건축사업 공사와 도시개발
    사업인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 일정을 연계한 것으로, 기반시설공사의 
    준공 시점이 지연된 것은 원고 스스로 이를 용인한 결과이다. 
    원고는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사업자인 B에게 귀속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토
    지 공급에 따른 최소한의 수익(약 236억 원)만을 얻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개발부담
    금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와 B는 수차례 매매대상부지와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용지매매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즉,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 또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원고와 B 사이에서 합의된 부분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현
    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용
    - 18 -
    판사 조지희
    판사 정현수
    - 19 -
    별지
    관계 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 ?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2.? 산업단지개발사업
    ? ?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 ?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납부 의무자)?
    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 ?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제9조(기준 시점)?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
    - 20 -
    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 ?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 ?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
    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
    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
    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 21 -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
    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
    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
    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
    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
    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
    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 ? 1.?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
    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 ?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
    터 이상
    ? ?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
    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 ?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② 개발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
    는 토지 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제곱미터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5제곱미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제곱미터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3
    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④ 별표 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
    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하나
    - 22 -
    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 ?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 ? 나.?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 ? 2.?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
    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 ? 1.?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
    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 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2.? 「주택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 등이 포함
    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
    양가가 결정된 경우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
    가?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23 -
    ? ?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
    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
    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건축비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제2호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 ? 2.?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 ? 3.? 지하주차장 설치에 들어간 비용
    ? ? 4.?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
    설치에 들어간 비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지가 산정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
    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
    - 24 -
    역을 말한다.
    ? ?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5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
    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0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
    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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