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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854 -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및행정처분효력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6. 16. 16: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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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854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및행정처분효력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교도소장
소송수행자 홍경희, 이도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금치 40일의 징벌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가 공
익제보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며 원고에게 가석방 및 경비
처우 등급 상향 등 보상을 제공하고 상급기관인 교정청․대검찰청 등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제재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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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0. 4. 29.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서울동부구치소를 거쳐 같은 해 8. 13.부터 현재까지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받고 있으며, 2023. 2. 7. 형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징
벌처분을 받기 전에 대구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고 은폐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법무부 등
에 수차례 신고를 한 적이 있다.
나. 피고는 2021. 9. 13. 원고가 다른 수용자들에게 위 사망사고에 관하여 제출한 진
술서 작성 경위에 등에 관한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조사과정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한 쪽지들 및 그 전달을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다른 수용자에게 허
가 없이 전달하려 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위 사망사고에 관하여 다른 수용자들이 작성
한 진술서와 수용증명서 등을 수수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다중 선동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구교도소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고만 한다)
에 원고에 대한 징벌 의결을 요구하였다. 징벌위원회는 같은 달 14. 형의 집행 및 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만 한다) 시행규칙 제214조 제1호 ‘교정시
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제9호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집행법 제108조 제14호, 제109
조 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금치 40일을 의결하
였다. 피고는 같은 날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40일(조사기간
14일 산입, 2021. 9. 14. ~ 2021. 10. 9.)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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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21. 10. 9. 이 사건 금치처분에 따른 징벌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
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
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
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
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
가 소멸되었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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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징벌집행이 2021. 10. 9. 완
료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함으로써 제거되어야 할 법적 효과는 이미 소멸하였다. 또한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징벌의 장
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금치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위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
로 하는 후행처분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 부분
원고는 나머지 청구 부분에서 이 사건 신고가 공익제보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관련된 직원들을 징계하고, 원고에게는 가석방 및 경비처우 등급 상향 등 보상을 제공
할 것과 원고에 대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청구취지의 내용이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
고, 이러한 청구는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이른바 금지소송이나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모두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
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182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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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등 참조),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광우
판사 이원재
판사 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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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30일 이내의 금치제109조(징벌의 부과)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
1. 법 제107조 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2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금치)에 처할 것. 다
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
2. 법 제107조 제5호, 이 규칙 제214조 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가.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3. 법 제107조 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214조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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