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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716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6. 14. 15: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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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1071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무성
피 고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변 론 종 결 2022. 1. 26.
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1. 피고가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4. 6. 30.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같은 해 9. 1. 부사
관(특기: 추기)으로 임관하였고, 2015. 1. 6. 제3함대 제31전투전대 C함 기관부 내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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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으로 배치되어 엔진 정비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2018. 8. 31. 만기전역(하사)한 사
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5. 진해항에서 C함 폐선을 위하여 C함에서 탄약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고, 위 작업 후 원고는 야간에 일직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인 2015. 12. 16. 아침 출근하여 과업회의에 참석하였고, 11:20경
C함 내연서무실에서 쓰러진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진해
해양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뇌내출혈 의증 진단을 받고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며, 위 병원에서 2015. 12. 18. 수술(뇌실 배액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1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수두
증, 뇌실내 뇌내출혈’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전역 후인 2018. 11. 5. 피고에게 ‘뇌실내출혈 동반한 자발적 뇌내출혈,
수두증(뇌실외배액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
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발병하였다
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
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위 결정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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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2019. 5.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20. 1. 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
분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
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 태권도 대표선수를 했었고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는데, 함정이라는 특수한 폐쇄공간에서 오랜 기간
정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함정 폐선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무거운 탄약 등 하역작업을 한 뒤 이어서 일직 근무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
당함에도,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
건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
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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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 제2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
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
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
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
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
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
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직무내용 등
가) 원고는 추기(내연) 부사관으로, 이 사건 상이 발생 당시 C함에서 가스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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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월 초과근무인정시간
2015년 9월 26
2015년 10월 36
2015년 11월 32
2015년 12월 8
내연기관 및 부속장치 등에 대한 운용․정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원고가 근무하던 C함은 2015. 12. 15. 08:55 진해항에서 출항 후 09:25 입항
하였고, 15:35 출항 후 16:30 입항하여 탄약부두로 이동하였다. 이후 원고를 포함한 함
대원들은 2015. 12. 31.자로 예정된 C함 폐선을 위하여 C함에서 탄약을 하역하는 작업
을 하였고, 위 작업 후 원고는 20:00부터 24:00까지 일직 근무를 하였다.
탄약 등의 하역작업은 함선 후부 탄약고에서 개인용 화기용 및 함포용 탄약을
외부로 이송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위치한 중량물인 탄약박스를 함선 내 적재가능한
구역까지는 함대원들을 고정배치하여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고, 위 구역에서 육상으로
는 함대원이 개인당 한 박스 또는 두 박스씩 들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진해항이 있는 창원지역의 당시 기온은 최저 영하 7℃, 최고 영하 3℃, 순간최대
풍속은 10㎧였다.
다) 원고는 위 하역작업 후 휴식 없이 같은 날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일직
근무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는 2015. 9.경부터 12.경까지 4개월간 계속하여
초과근무를 하여 왔는데, 소속부대에 의하여 인정된 초과근무인정시간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상이 발생 당시 22세로, 입대 전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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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력
- 환자 금일 11시 20분경에 의자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내원. 내원 이후 응급실 당직에
게 연락받아 환자 본당시 혼수척도 3 4 6으로 기면 상태였으며 응급으로 시행한 두
부 CT에서 뇌실내출혈 관찰되어 D병원이나 E병원에 연락하였으나 거부 수도병원 연
락하여 전원문의 함. 후송헬기가 훈련중이라 본원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
고 하여 부산대병원에 연락하여 전원함.
■ 진단명 : 뇌내출혈, 뇌실내(우측)
■ 현병력
- 2015년 12월 16일 아침 출근 후 뒷목 부근으로 뻐근한 통증 있어 자가 인내하던중 11
시 25분경 사무실 내 의자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부대 근무자 확인
후(근무자 표현하 11시 20분경까지만 해도 특이 이상징후 없이 이야기 및 활동 있었으
며 잠시 자리를 비운 5분 후 쓰러진 것을 확인했다고 함.) 활력징후 지속 확인하며 응급
지원과 엠뷸런스 이용하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던 환자로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 하 부
산대병원으로 후송함.
■ 발병일시 : 2015. 12. 16. (수)
■ 발병장소 : 내연서무실
■ 병명 : 뇌실내 뇌내출혈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자는 C함 내연사로 2015년 12월 16일 11시20분경 내연서무실에서 의자에 축쳐져
있는 모습을 수병이 발견하고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즉시 의무장을 불러서 맥박, 호흡
시 1급으로 판정받고 입대하여 2014. 9. 1.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내역은 없다.
3) 이 사건 상이 원인에 관한 의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해 해양의료원 응급실기록지(2015. 12. 16.자)
나) 진해 해양의료원 응급환자정보조사지(2016. 1. 15.자)
다) 공무상병인증서(2016. 1.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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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감정서]
○ 진단명은 ‘뇌실내출혈을 동반한 자발성 뇌내출혈’이다.
○ 발병원인은 고혈압, 아밀로이드혈관병, 뇌혈관기병, 뇌동맥류파열, 뇌경색의 출혈변환,
혈관염, 뇌정맥혈전증, 뇌종양, 응고병증, 약물 등이 있으나, 대상자의 경우 기저질환이
없으므로 순간적인 혈압 상승에 의하여 뇌 미세혈관이 파열되어 생긴 원발성 뇌내출혈
로 사료된다.
○ 원발성 뇌내출혈의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이나 아밀로이드혈관병증이다. 대상자에게 고
은 정상이나 의식이 없었음.
11시30분경 엠블런스 도착하여 위 환자 11시56분경 해양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CT촬영하여 진단 결과 뇌내출혈의증 진단받았음.
-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두부 외상없이
증상 발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
인이 되어 급성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 판독소견서: 두부CT상 ‘우측 해마에 뇌내출혈’, ‘양측 3,4번 뇌실에 뇌실내출혈’, ‘우측
후두부와 좌측 후두부에 저신호병변’
■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진단- ‘뇌실내 출혈’, 수술명 ‘뇌실외배액술’
■ 퇴원요약지
- 주진단: 뇌실내출혈 동반한 자발적 뇌내출혈 우측 해마
- 부진단: 뇌실내출혈, 수두증
- 주호소: 감소된 정신상태
- 현병력: 특이병력 없는 군인으로 2015. 12. 16. 11:30경 현훈 이후 해군 해양의료원 방
문시행한 두부CT상 뇌실내출혈 보였고, 평가 두중 발작 1회 삽관하였고, 구역/구토 3
회 하면서 흡인 양상으로 내원
라) 부산대학교병원장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16. 4. 6.자)
마)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바) F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G) 감정의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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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없었고, 아밀로이드혈관병증은 노화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주로
노인에게 발견되므로, 대상자의 경우에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이 뇌내출혈
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면, 망인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
가 발생하였고, 직무수행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
자법상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당시 탄약 등 하역작업 및 일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는 것인바,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의 2-8, 나.항, 2-1 가.항에서 정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
무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평소에 담당한 업무는 폐쇄된 함정 내에서 엔진 등을 점검하는 것이었
고,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에는 탄약상자 등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탄약상자는 위험물이자 중량물로서 이를 운반하게 될 경우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상당
한 수준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특히 당시 기상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이
로 인하여 순간적인 혈압상승 등으로 뇌내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여기에
원고는 다른 함대원들과 달리 하역작업 후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일직 근
무를 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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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는 발병 당시 22세로 젊고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이 사건 상이와 관련
된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으며, 가족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에 내재한 위험
이 발현되어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뇌출혈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원
고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국가유공자로서의 존경과 예우를 받기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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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
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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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은 사람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
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
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
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8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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