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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3누602, 2013누619(병합) - 수당등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6. 6. 14. 12: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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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누602 수당등청구
2013누619(병합) 수당등청구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또는 원고,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1)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또는 피고, 부대피항소인 겸 항소인
충청북도
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0가합1620, 2010가합1637(병
합) 판결
변 론 종 결 2022. 2. 24.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 감축, 확장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
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2-1 목록(1)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합계란 기재 돈 및
1) 원고 A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항소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 A은 ‘원고,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이 되고, 피고는 ‘피고,
부대피항소인 겸 항소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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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같은 별지 청구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22. 4. 14.까
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나. 피고는 별지2-2 목록(2)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별지 청구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2. 4. 14.까
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3-1 가지급물반환 인용금액
실청구액 총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22. 4.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한다.
4.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2-1 목록(1)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목록 청구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2-2 목록(2) 성명란 기재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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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같은 별지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별지 청구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2. 항소취지
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항소취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항 청구취지의 (2)항 중 원고 A 부분과 같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별지3-2 가지급물반환 신청금액 성명란 기재 원고들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에
게 같은 별지 환수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들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사이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아 이 사건 소를 민
사소송 절차에 따라 판결하였으나, 그들의 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
라 소송이 진행되었고, 원고들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원고들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시
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구하는 부분을 감축하고 공동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의 지급
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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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근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또는
현직 소방공무원들이다(원고 B은 경기도 관내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2008. 11. 6. 피고
관내 소방서로 전근하였다).
나. 원고들은 출․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들과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이다.
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2조 1교대 또는 3조 2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2조 1교
대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2일에 24
시간 근무)로 근무한다. 3조 2교대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1조는 09:00부터 18:00
까지 주간근무 9시간을, 2조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야간근무 15시간을 수행하
고, 3조는 야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3일에 24시간 근무)로 근무
한다.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92시간
인데(월 평균 24일 근무시),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2조 1교
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360시간(24시간 × 30일/2)을 근무하여 약 16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고, 3조 2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240시간(24시간 × 30일/3)을 근무하여
약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마. 그런데 피고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아래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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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외의 근무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 [별표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지급액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영 별표 11) 봉급액의 7할(「지
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 및 6
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
준호봉(영 별표 11 참조) 봉급액의 7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
원은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26 × 1.0~1.5」
다. 인정범위
(1) 일반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ㆍ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2) 현업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영 제15조 제6항)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 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할증률
시간수
10할 11할 12할 13할 14할 15할
지급시간 100시간 91시간 84시간 77시간 72시간 6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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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
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ㆍ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
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계산방법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
미함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
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 (영 제16조)
가. 지급대상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ㆍ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현업대상자만 해당)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나. 지급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 ~ 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
급 기준액 × 1/226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
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
다.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 ~ 06:00까지)에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자 :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ㆍ야 교대근무자로
서 야간근무자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가. 지급대상(현업대상자만 해당)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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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하 같다) 지급기준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
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해왔다.
바.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내용은 별지5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34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ㆍ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
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
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
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급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30 × 1.5」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다. 인정범위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
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 ∼
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
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
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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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을 훨
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초과근무수당에서 기지급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여 지급받아
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면서 기존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에서 휴일병급 부분을 제외하
고, 제1심에서 패소한 순번휴무일의 휴가기간 포함 여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분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청구취지 (1)항), 공동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
수당 청구를 추가하였다(청구취지 (2)항)].
나. 피고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 제6항은 시간외근무
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7조 제3항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지
급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지침 및 피고가 정한 초
과근무수당지급기준은 그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
으므로 피고로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지침 및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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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그 기준을 넘어서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지침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
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은 현업대상자들인 원고들의 근
무형태, 실제 근무시간, 근무강도 및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수당의 부가급여성, 예산
상의 사정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족하다.
3.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예산편성 범위를 초과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의무 인정여부
1)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44조 제4항에서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라고 한 다음, 제45조 제
1항에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지
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사건 수당규정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제16
조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
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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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구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
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
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
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과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
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
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
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의 위임
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
위 내’로 정하고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
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편성된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
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동근무시간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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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
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명령’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한 개별․구체적인 근무명령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과 대상, 근무시간을 정하여 일반적․일괄적으로 한 근무명령도 당연히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한다.
2) 제1항의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4 내지 4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6년경 이전부터 그 소속
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근무시간 시작 일정 시간 전부터의 시간외
근무‘를 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근무시간 시작 최소 20분 전부터
’공동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정한 소방공무원법 제24조, 구 소방공무원 복
무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2010. 3. 2. 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 제3항은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부서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준하는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별, 계절
별, 근무형태별 특수성에 따라 일과표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 예시에는 업무시
간 외에 인원․장비 점검 및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교대점검’에 일정 시간이 배정되
어 있다(위 규칙의 개정에 따라 1시간 내지 15분 사이에서 교대점검 시간이 변동되어
왔고, 현재 시행 중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는 교대점검 시간으로 20분을 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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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2010. 12. 9. 소방방재청 예규 제6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외근 소방
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제4호 마목의 1)은 “소방기관의 장은 보다 실질적인 교
대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1시간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설정(예: 08:30~09:30, 17:30~18:30)하여 이 시간에는 외근부서의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함. 공동근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 산정 시 반영”이라
고 정하고 있다.
③ 그와 같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소방방재청이 2008. 10.경 각급 소방관
서에 외근근무자는 30분 전부터 합동점검 후 09:00에 교대하도록 하여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업무지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각 시도 소방본부, 일
선 소방서에서 2006년 이전부터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당․비번 교대근무 시간을 엄
수하고 교대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확인점검 및 감찰 등을 실시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소속 상당수의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 이전부터 정규 근무시간 20~30분
전에 출근하여 교대점검(인원․장비점검, 업무전달교육, 업무인수인계, 교대체조 등)을
하여 왔고 이러한 교대점검은 공동근무시간으로 설정되어 의무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취
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그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일지 기재와도 부합
한다.
⑤ 피고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동근무는 교대근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소방서별로 자연적․관례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것을 2017년 내지 2018년경부
터 전체 소방관서가 공식적, 통일적으로 20분의 공동근무를 운영하게 된 것으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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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전부터 공동근무시간이
운영되어 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1) 기본 산정방식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별지5의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기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2) 위 산정방식과 관련한 쟁점별 판단
가)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 수면시간 등 공제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시간 중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하고 야간근무시 수면을 취
할 수 있으므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무
시간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시간 × 초과근무수당 단가
○ 초과근무수당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
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초과근무시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당번근무시간 + 기타 초과근무시간(비번일 출장시간 + 비
번일 비상동원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당해 월의 근무
시간 - 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교육기간 - 외출, 조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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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
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
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
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
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
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수면시간 및 식사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11, 12, 16 내지 2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에 의하
면, 외근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제2조 제1호), 여
기서 ‘상시근무’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
나,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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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제2조 제8호). 또한 외근근무자 중 현
장상황근무자는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개인장
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 또는 소방차량의 근접거리에서 대기하
도록 되어 있다(제20조 제2항). 한편 화재현황 통계에 의하면, 실제 야간시간대에도 수
시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소방공무원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식사 내지 수면시간
중이라도 5분 또는 10분 이내에 차고지를 탈출하여 화재현장에 도착하고 있다. 게다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공직기강확립 차원의 감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도 2009. 12.경 야간수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
는 방향으로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부처별 조치사항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42조 제1항, 제3항은 소방기관의 장으
로 하여금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도중 매 8시간마다 40분 이상의 휴게시간
을 주도록 하면서도 그 휴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식사시간 및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할증률 적용 여부
(1) 피고는, 만약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
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지침상의 할증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
아가 원고들과 같은 현업대상자의 경우 당번일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는 이 사건 지침상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업대상자가 당번일 근
무 이외에 비번일에 근무하는 것은 정형적인 교대근무로 인정할 수 없고 일반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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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원고들의 비번일 근
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는 이 사건 지침상의 할증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은 원고들과 같은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시간에 따라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
법을 서로 달리하므로 일반대상자에 대한 위 할증률 조정 규정을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가기간이 평일로 한정되어
야 하는지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의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의 근무시간을 정함에 있어, 앞에서 본 산식에서와 같이 휴일(토요일 포함)이 공제되는
데, 만약 원고들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예컨대, 연차휴가기간)이 휴
일과 겹치는 경우, 그 휴가기간을 다시 공제하게 되면 같은 기간을 이중공제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가기간은 평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
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를 하여왔고, 이에 따라 근무일인 토요일 및 공휴
일에 쉬고자 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이 경우 지방공무원 복
무규정 제7조의4의 규정과는 달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그 휴가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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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되었으므로, 휴일과 겹치는 휴가기간을 공제한다고 하여 부당하게 이중공제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과 같은 외근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은 그 기간이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근무시간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비번일 근무시간 인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당번일 뿐만 아니라 비번일에도 수시로 소속 상관의 명령 등에
근거하여 관내 소방점검 등을 위하여 출장을 다녀오거나 훈련을 실시하는 등으로 근무
해왔으므로, 비번일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근무일지, 초과근무명령서, 출장명령부, 출장
신청서, 출장관리대장, 초과근무계획 공문 중 어느 한 가지의 서류라도 있다면 그 기재
된 시간 전부가 원고들의 비번일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내역서,
초과근무명령대장, 초과근무확인대장이 모두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비번일 근무시간
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원고들의 비번일 근무시간은 출장복명서, 근무일지, 개인별 근
무내역 확인이 가능한 관련 공문 등에 따라 실제로 비번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만을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번일 초과근무시간이 그대로 인정되
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5, 26, 27, 30호증, 을가 제3, 4호증,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만큼 실제로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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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일응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그 기재된 시간만큼
비번일에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이 사건 지침 중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
차’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한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일 초과근무한 내역을 개인별로 기재하여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과근무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
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고,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
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대근무를 하는 원고들과 같은 외근 소방공무원들
에 대한 초과근무명령 및 이에 대한 승인방법은 반드시 이 사건 지침이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9. 11. 2. 이전에 피고가 주장하는 네 가지 서류를 모
두 갖추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지급시간의 제한 때문에 실제 초과근무시간보
다 언제나 적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관행적으로 그 서류의 작성이 생략되어 왔다.
③ 원고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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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초과근무명령에 불복한 경우 징계절차 및 부당환수조치 등이 예정되어 있다.
④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초과근무시간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시간 내역에
대한 피고의 확인절차를 거쳤다.3)
마) 순번휴무일의 휴가기간 포함 여부
(1) 원고들은, 2교대 외근 소방공무원들의 월 1회 또는 2월 3회의 순번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
정상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
(2) 앞서 본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2항,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
관련 예규 제2조 마항에 의하면, ‘순번휴무제’란 2교대 소방공무원이 24시간 당번근무
후 24시간 비번의 순서로 근무하다가 월 1회 또는 2월 3회 주기로 자기 차례의 순번
휴무일이 되면 당번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쉬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순번휴무제는 2교대 소방공무원의 비번일 또는 일반대상자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와 유
사한 성격의 휴무로서 그 비번일 또는 토요일 휴무일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번휴무일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
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3) 비번일 근무시간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준에 의할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이 산출된다는 점에 대
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2011. 6. 10. 변론준비기일 및 2011. 7. 13. 변론기일 진술 내용).
4)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2022.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순번휴무일의 휴가기간 포함 여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분도 청구취지에서 제외하였
다. 다만, 원고들이 그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본문 내용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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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들이 2021.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2007년 1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일부 원고들은 2010년 4월분까지)의 공동근무시
간과 관련한 시간외근무수당, 2010년 5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휴게시간과 관
련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와 같은 수
당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을 도과한 부분은 이미 시
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소 제기 이후 10여년이 지난 항소심에 이르러 공동근무시
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
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
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
생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
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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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이 2009. 11. 2.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액을 청구하면서 그 구체적 수액은 피고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 금원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제1심판결 선고 직후
인 2012. 6. 26.자 준비서면에서 2010. 5. 이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도 청구
할 뜻을 밝혔다. 그 후 원고들은 2021.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22.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2007년 1월분부터 2018년 6
월분까지(일부 원고들은 2010년 4월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동근무로 인한 시간외근
무수당 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소 제기 당시 청구하였거나 2012. 6. 26.자 준비서면을 통
해 청구할 뜻을 표시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의 항목 및 내역을 구체화하여 그 부분에 관
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
유 없다(이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 완성
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262조에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
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추가로 구하는 공동근무시간 관련
초과근무수당 청구 부분 및 휴게시간 관련 초과근무수당 청구 부분은 기존에 원고들이
구하였던 초과근무수당 청구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
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근무기간, 계급 및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단가 등 종전의 소
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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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체적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가) 원고들의 2006. 11.부터 2010. 4.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원고들의 2006. 11.부터 2010. 4.까지의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공동근무시간을 제
외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휴가․교육 등 시간, 휴일근무수당 지급일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 초과근무수당 단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그 수치들을 앞서 본 계산식에 대입하여 산출한 원고별 2006. 11.부터 2010.
4.까지의 미지급 초과수당 원금이 별지2-1 목록(1) ‘청구원금’란 기재와 같고, 이에 대
한 월별 초과근무수당 지급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2. 5.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같은 별지 ‘이자’란 기재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6)
나) 원고들의 휴게시간 및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갑 제32호증 참조)를 제출한 원고들의 2007. 1.부터
2018. 6.까지의 미지급 공동근무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2010. 5.부터 2012. 12.까지
의 휴게시간[앞서 본 2)의 가)항에 대한 추가 청구분이다]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합한 금액이 별지2-2 목록(2)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청구원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이에 대한 월별 초과근무수당 지급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20. 7. 31.까지의 지연손
해금이 같은 별지 ‘이자’란 기재와 같은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계산의 편의상 아래 본문 나)항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6)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2022. 2.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2020. 9. 4.자 가
지급물 반환신청서에서 산출한 대로 제1심 인용금액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구하는 부분
을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원고별 2006. 11.부터 2010. 4.까지의 미지급 초과수당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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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의 공동근무시간, 휴
게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그 원고들이 공동근무시간, 휴게시간의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적법하게 소송위임
을 하였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공동근무시간, 휴게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그 소속 소방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고 있어 원고들의 근무시간
에 대한 확인 및 근거자료의 확보가 가능할 것임에도 원고들 주장의 공동근무시간 중
특정일 내지 특정시간에 대한 구체적 근무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원고들
주장의 공동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계산방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
다.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청
구한 기간에 포함되는 2007. 1.부터 2010. 4.까지의 공동근무시간(1일당 20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
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
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9, 34 내지 4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항소
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 내용 포함)에 의하면,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를 제
출하지 않은 원고들의 2007. 1.부터 2010. 4.까지의 미지급 공동근무시간에 시간외근무
수당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에 대한 2020.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역시 별지
2-2 목록(2)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청구원금’란 및 ‘이자’란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연도별 미지급 공동근무시간과 시간외수당단가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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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지6 개인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산출내역과 같다).
라. 소결론
1) 따라서 공동근무시간을 제외한 부분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피고는 별지2-1
목록(1)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청구원금’란 기
재 돈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금 최종 산정일 다음날인 2012. 5. 10.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 부분 초과근무수당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5.
10.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 중 시
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구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자 원고들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을 감축한 점, 순번휴무일이 휴가기간에 포
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점,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청구취지 감축시부
터가 아닌 제1심판결 선고시부터 구하고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시부터 청구취지 감축
시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 중 연 5%를 초과하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내역, 그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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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과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적용
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에서 정한 이율이 동일하다는 점도 함께 밝혀둔다].
2) 또한 공동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피고는 별지
2-2 목록(2)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청구원금’
란 기재 돈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금 최종 산정일 다음날인 2020. 8. 1.부터 피고가 지
급이 지연되고 있는 공동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존부를 법원에
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4.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
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대법원 2019. 10. 18. 선
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들이 청구한 원금액과 이 판결에서 원고들
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원금액은 동일하지만, 원고들은 2022. 2. 21.자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최종적으로 특정하게 된 점, 그럼에도 원고들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전인
2020. 8. 1.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서 2020. 8. 1.부
터 2022. 2. 21.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에 대
한 부분 중 연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비록 피고가 그 소속 소방
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고 있어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 및 근
거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원고들의 수 및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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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특정하기 전에는 그 초과근
무수당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별 근무시
간 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 2022.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가 제출된 후 그 초과근무수당의 산출내역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이는 점과 그 밖에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내역, 그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
할 때,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존부를 법원에
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5.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외근
무수당을 병급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
수수당 청구를 감축하는 등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휴일병급 부분)이 이 판
결의 선고로 변경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제1심의 가집행 선고도 실효된다.
한편, 제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피고가 2012. 5. 14. 제1심판결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 원리금 및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그 지급일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별지3-1 가지급물반환 인용금액의 ‘가지급금’ 항목의 ‘합계’란 기재 돈 중 원천
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가지급금 중 이 판
결에 따라 가집행 선고가 실효되는 휴일병급 부분에 해당하는 돈이 같은 별지의 ‘휴일
병급액’ 항목 기재와 같고, 휴일병급 부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이 같은 별지의 ‘실
청구액’ 항목 중 ‘원천징수과부담금’란 및 ‘기타소득 부담금’란을 더한 금액과 같은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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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중 휴일병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가지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 등
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원천징수세액은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가지급물반환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지급금에
포함될 수 없고,7) 설령 원천징수세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포함된다고 보
더라도 원고들이 실제 반환해야 할 반환금은 휴일병급액에서 해당 휴일병급분 원천징
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지연손해금에 상
당하는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고,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
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
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참조).
7)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지급금만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금액에서 정당한 초
과근무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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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원고들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판결 원리금 등을 현실
적으로 수령하여 일응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된 이상 비록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그에 대한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지배가 가
능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
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판결 원리금 등을 지급하면서 공
제한 원천징수세액도 원고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들의 가지급금 반환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금에 포함시켜 전
체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
407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당시 적용되던 법령의 내용도 현재와는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이 아닌 휴일병급 부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을 징수․납부하였는데, 과오납한 휴일병
급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
조), 원고들은 가지급물반환으로서 휴일병급액을 반환함에 있어서도 피고가 국가 등으
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휴일병급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
면 된다.8)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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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지급물 반환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점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가지급물을 지급한 것
이 아니라 임의로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 가지급물 중 휴일병급 부분에 대
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악의의 수익
자가 되는 이 판결 선고일 또는 휴일병급 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관련 대법원 판결(2014두3020, 3037호)이 선고된 2019. 10. 17.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
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
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이 선
8) 앞서 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지급물 반환금액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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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다음날인 2012. 5. 10.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피고
측이 원고들에게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5. 14. 가지급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5. 23.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내용, 피고
가 항소를 제기한 경위,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한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집행권원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원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의 선고로 제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원고들은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제1심판결의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가지급금과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
525 판결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1심판결이 항
소심에서 변경되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확정된 다음 별도의 소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것이고,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18557 판결은 가집행채무자가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면서 그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일정
한 돈을 공탁한 경우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탁으로 인한 가집행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서 두 사건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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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3-1 가지급물반환 인용금액의 해
당 ‘실청구액’ 항목의 ‘실청구액 총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 이후
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2. 5. 15.부터 원고들이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 감축, 확장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송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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