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063, 2026아1473 - 선거비용보전 거부처분 취소, 위헌제청신청
    법률사례 - 행정 2026. 6. 12. 21:15
    반응형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063, 2026아1473 - 선거비용보전 거부처분 취소, 위헌제청신청.pdf
    0.18MB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063, 2026아1473 - 선거비용보전 거부처분 취소, 위헌제청신청.docx
    0.02MB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62063 선거비용보전 거부처분 취소
    2026아1473 위헌제청신청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김영훈, 한진구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2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선거비용보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5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 부분 신청취
    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5. 6. 3.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자유통일당 소속 기호 6번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2025. 5. 18. 사퇴하였다.
    나. 원고는 2025.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제작한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라고 한다)의 제작·배송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고 한다)을 보전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5. 7. 14. 원고의 위 보전청구에 대해 ‘2025. 6. 3. 실시한 제21대 대
    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원고는 2025. 5. 18. 사퇴하였는바, 해당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
    장매체의 작성비용 등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에 따른 부담비용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또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기한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1항에 따라 선거일 후 20일까지인바, 
    귀 당이 2025. 7. 4. 제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부담비용 지급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
    하였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고 통지함으로써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 3 -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 처분사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거공보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9호의 ‘선거운동에 사
    용하지 아니한 물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후보자 사퇴 
    전인 2025. 5. 17. 전국 지역D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공보의 배송을 완료하였으나, 피고
    는 원고가 2025. 5. 18. 후보자에서 사퇴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로 이 사건 선거공보를 
    각 세대에 배송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공보는 법적 근거 없는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것이므로,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2 처분사유에 대하여
    선거비용의 보전청구기한에 관하여 정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25. 12. 5. 중앙D
    위원회규칙 제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선거일 후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후보자의 선거참
    여에 관한 기본권(정치활동의 자유,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고, 후보자나 정당 간의 행정역량 차이에 따라 기한 준수 여부에 불평등이 발생하
    게 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공직선거법이 대통령령에 후보자의 구체적인 권리소멸
    기한까지 정할 것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
    법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정한 보전청구기한의 도과를 이유로 한 제2 처분사
    - 4 -
    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은 ‘선거구D위원회는 후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선거
    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의 임차ㆍ구입ㆍ제작비용”(제9호) 등에 해
    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선거공영제는 선거 자체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
    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점과 선거경비를 개인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의 
    입후보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선거공영제
    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바
    - 5 -
    48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
    항 제9호의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의 임차ㆍ구입ㆍ제작비
    용’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보전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은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ㆍ장비ㆍ
    물품 등의 임차ㆍ구입ㆍ제작비용(제9호)’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
    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선거비용을 규정함으로써 선
    거공영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
    면, 해당 물품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제작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
    더라도, 해당 물품 등을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작비용 
    등은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공직선거법 제65조 제6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과 발송에 관하여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
    시·군D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D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 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1항은 ‘후보자가 시각
    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
    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
    - 6 -
    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D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위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025. 5. 11.
    로부터 6일 후인 2025. 5. 17.까지 이 사건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D위원회에 제출하
    였으므로, 당해 D위원회는 제출마감일인 위 2025. 5. 17.로부터 3일 후인 2025. 5. 20.
    까지 이 사건 선거공보를 관할구역 안의 매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출한 2025. 5. 17. 다음 날인 2025. 5. 18. 이 사건 선거
    의 후보자에서 사퇴하였고(원고는 2025. 5. 18. 9:34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당해 D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공보를 관할구역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
    ④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공보는 원고의 선거운동을 위하
    여 제작되고 관할 지역D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원고의 후보자 사퇴로 인하여 당해 D
    위원회가 이를 각 세대에 발송하지 않음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공보의 제작·배송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
    고, 위 선거공보가 선거운동에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거공보를 각 세대에 배송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제1 처분사유는 인
    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자 당해 D위원회의 선거공보 발송기간 첫날인 2025. 5. 18. 이 사건 선거의 후보
    자 지위에서 사퇴한 점, ㉡ 후보자의 사퇴 이후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당해 D위원회의 선거공보 발송은 이를 제출한 후
    보자의 후보자 지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 후보자 사퇴 이
    - 7 -
    후에도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 규정이나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 원고의 후보자 사퇴 이후에 이 사건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에게 발
    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선거공영제는 선거가 국가의 공적 업무라는 점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국민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 원칙이라는 점
    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후보자 사퇴로 인하여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이 
    사건 선거공보의 제작·배송비용에 대해 그 보전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공영제나 선거비
    용 보전제도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
    항 제9호는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등의 ‘임차ㆍ구입ㆍ제작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선거공보가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배송비용 역시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
    이다).
    나. 제2 처분사유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제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
    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으나,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규칙조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D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
    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규칙조항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1항은 ‘정
    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122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 8 -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ㆍ계약서ㆍ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선거일 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비
    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청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
    여금 일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 문언
    의 충실한 해석에 부합한다. 특히 위 조항 후문에서는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항에 대
    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에서 정한 선거비용 보전청구기한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일 
    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
    속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비용의 보전청구기한에 관하여 정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훈시규
    정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위법 여부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규칙조항은 선거비용의 보전청구기한을 선거일 후 10일(대통령선거에 
    - 9 -
    있어서는 20일)로 정함으로써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
    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거비용의 보전청구기한을 
    선거일 후 10일 또는 20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선거 후보자의 선거참여에 관한 기본
    권이 일부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선거비용의 보전청구기한을 제한함으
    로써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위 조항으로 인한 선거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후보자나 정당 간의 행정역량 차이에 따라 이 사건 규칙조항이 정한 
    기한 준수 여부에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나 정당 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기한에 차등을 두어야 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거나 동일한 보전청구기한을 적용
    하는 것이 후보자나 정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다)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 10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는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비용의 범위 등에 관하
    여 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D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
    건 규칙조항은 선거비용의 보전청구기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5항은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 산정의 
    기준, 보전청구 절차 등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하위법규인 중앙D위원회규
    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는 선거비용의 
    보전청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보전청구기한에 대해 정하고 있으
    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위임입법
    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선거비용 보
    전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보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하위규범인 이 사건 규
    칙조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
    반된다(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 중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
    일’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 제11조, 제25조, 제21조 제1항,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 11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앙D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법률유보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
    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
    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
    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
    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바412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D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임
    대상인 선거비용 산정의 기준, 보전청구의 절차 등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의 탄력적 운용
    을 위하여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2 -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여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
    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야 함을 의미하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조항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
    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는 반면, 급부행정 법규의 
    경우 또는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그 요
    구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바412 전원재판부 결
    정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D위원회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으로서 갖
    추어야 할 구체성·명확성의 요구는 상당 부분 완화된다.
    그리고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의 산정 기준,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관한 절차 
    등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선거사무에 관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중앙D위원회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13 -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내용에 의하면 그에 따라 중앙D위원회규칙에서 선
    거비용의 보전청구에 관한 절차로서 그 보전청구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이 규정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은 기탁금의 
    경우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
    거비용의 보전 역시 선거일 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간 내에 조속하게 보전절차가 진
    행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병국
    판사 조한기
    판사 박소영
    - 14 -
    별지
    관계 법령
    ■ 공직선거법
    제65조 (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
    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D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게재하여
    야 한다.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
    (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
    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
    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
    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
    는 구ㆍ시ㆍ군D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D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
    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
    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
    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
    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D위원회는 이를 함
    - 15 -
    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D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
    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
    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
    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
    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9.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의 임차ㆍ구입ㆍ제작비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
    담한다. (후략)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D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25. 12. 5. 중앙D위원회규칙 제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④ 법 제122조의2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작성비용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지대(150g/㎡ 이내의 백상지를 기준으로 한다)
    ㆍ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5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
    체(이하 이 항에서 “저장매체”라 한다)의 작성비용. 이 경우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
    - 16 -
    를 같은 종이에 통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점자 인쇄비용에 한한다.
    1의2. 선거공보 등의 발송비용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운반, 발송
    용 봉투의 제작ㆍ기재, 봉투에 투입ㆍ봉함 및 우체국에 넘겨주는 데 드는 모든 비용
    제51조의3 (선거비용의 보전등)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
    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ㆍ계약서ㆍ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
    류(별표 1의2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거일 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
    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
    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 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법 제122조의2 제3항 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
    약서의 작성비용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 실비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청구 및 지급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