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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313 - 상속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7. 5. 14:1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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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63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3.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게 한 상속세 319,392,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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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의 부(父)인 망 B(19**. *. *.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이른바 ‘** 화
가’로 알려진 화가로 20**. *. *.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은 1972. *. *. 프랑스 국적의 C(C, 19**. *. **.생, 이하 ‘외국배우자’라
한다)과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하였고,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자녀로는 원고(A), D이 있다.
나. 피상속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1)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는 1990. 11. 20. ① 파리 14구 E **번지 ** ** 토지 지
상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권 제15호(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혼중취득재산(공동
재산)으로 취득1)하였다.
2)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는 2000. 2. 7. 공정증서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 제152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재와 장래의 그들의 동산과 부동산에 관하여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이하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이라 한다), 프랑스 민법
제15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공동재산의 전부를 생존
배우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이라 한다), 프랑스 민
법 제1397-3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혼인거행일로 소급하여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2000. 2. 7.2)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었던 ② 파리 6구 F **번지 ** * 토지 지상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권 제*호, 제*호, 제
1) 조세심판원 결정(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제1 부동산이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었고, 혼중취득
재산으로 제4 부동산이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갑 제9호증)와 상속 공증증서(을 제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부동산과 제4 부동산의 공동재산 편입 경위가 서로 바뀌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2) 프랑스 민법은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의사주의(意思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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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하 통틀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③ 파리 6구 G *번지 ** *** 토지 지상 집
합건물 중 구분소유권 제**호(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 ④ 파리 6구 F **번지 **
* 토지 지상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권 제*호, 제**호, 제**호(이하 통틀어 ‘제4 부동산’
이라 한다)가 프랑스에서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었다(이하 위
와 같은 경위로 프랑스에서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제1 내지 4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 변동
1)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는 2018. 12. 13. 공동증여자로서 원고(A), D을 상대로
분할증여(donation-partage)3)을 하여, 제2 부동산 중 8분의 5 지분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nue-propriété)은 D에게 귀속시키고, D으로 하여금 원고(A)에게 정산금
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증여’라 한다).
2) 외국배우자는 20**.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제1, 3, 4 부동산과 제2 부동산 중 8분의 3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미술품에 관한 판매가격 증액
1) 한편 피상속인은 2017. 10.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피상속인
이 제작한 미술품 54점(이하 ‘이 사건 전체 미술품’이라 한다)을 작품별로 가격을 정하
여 합계 3,245,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약정’이라 한
다).
2) 피상속인이 20**. *. *.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1. 4.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전
체 미술품 54점 중 미완성된 13점, 이미 판매된 8점을 제외한 나머지 33점(이하 ‘이 사
3) 분할무상양여(libéralité-partage)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추정)상속인 사이에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는 제도로
분할증여와 분할유증이 있는데, 그중 분할증여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추정)상속인들에게 즉각적이고 확정적으로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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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미술품’이라 한다)의 판매가격을 별지 1 표 ‘신규 가격’ 란 기재 가격으로 증액하기
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규 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21. 7. 28. 이 사건 전체 미술품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이 사건
종전 약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1,650,182,33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① 이 사건 전체 미술품 중 미완성된 13점의 가액을 합계 85,000,000원
에서 0원으로 평가하되, ② 이 사건 미술품 33점의 가액을 합계 2,757,500,000원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신규 약정의 매매사례가액 합계
3,162,5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22. 8. 1. 원고에게 상속세 173,753,600원(가산세 포
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2) 또한 피고는 피상속인이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였다는 전제 아래, ㉠ 제1, 3, 4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과 제2 부
동산 중 16분의 3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재산가액 합계 1,392,909,000원,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 분할증여의 대상이 된 제2 부동산 중 16분의 5
지분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재산가액 240,474,374원, 이하 ‘이 사건 사
전증여재산’이라 한다)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면서도, ㉢ 이 사건 상속재산이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외국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었음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1,392,909,000원을 적용하
여, 2022. 12. 8. 원고에게 상속세 145,638,49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
였다{위 1)항 기재 과세처분은 2022. 12. 8. 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바, 증액된 2022. 12. 8. 자 상속세 319,392,090원(= 173,7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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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145,638,49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미술품은 판매를 전제로 한 미술품으로, 상증세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
상되는 가액’이 시가가 된다. 이 사건 신규 약정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비로소 체
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규 약정이 아니라 이 사건 종전 약정에 따른 가격이 상속개
시일 당시에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이 사건 미술
품의 시가가 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될 당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과 외국배우자가 혼인 중 취득한 부부재산에 관하여는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4)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혼인 중에 이를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제829조 제1항, 제2
4) 현행 국제사법 제65조 제2항 본문은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선택한 경우 부부재산
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부 중 한쪽이 국적을 가지는 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을 달리 하여 현행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법으로서 외국배우
자가 국적을 가지는 프랑스 민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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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은 무효이다.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일 뿐이므로 프랑스에서 공
동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설령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혼인 중 취득한 부부재산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
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외국배우자는 상속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
함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이 사건 신규 약정에 따른 가격의 시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종전 약정은
상속개시일(20**. *. *.)로부터 약 3년 전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이 사건 미술품
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신규 약정은 상속개
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상증세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령 제52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
60조 제3항은 위 조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방
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신규 약정에 따른 가격이 특
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규 약정에 따른 가격은 이 사건 미술품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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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 주장(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상속재산 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에 모두
적용되며, 부부 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체결 시기, 부부재산계약의 내
용과 변경 가능성 등은 모두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따른다.
나) 한편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자산의 취득시점을 기
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고, 특정한 재산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또는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된다고 하여 사전증여시점 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
의 준거법을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 참조).
2) 제2 내지 4 부동산의 경우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은 2000. 2. 7. 부부재산의 약정인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것이므로,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혼
인 중에 이를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제829조 제1항, 제2항), 민사법적으로
는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
지 4 부동산이 여전히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섭외사법 제12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목적
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그 득실변경도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은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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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법인 프랑스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준거법은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원칙에 따라 구 섭외사법 제17
조 제1항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규정이 부부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을 지배하는
법질서(구 섭외사법 제12조에 따른 당해 부동산 소재지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인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이 사
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은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단독소유)이라는 것이고,
프랑스 민법에서도 특유재산(단독소유)이라는 물권이 존재하므로, 민사법적으로 이 사
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이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결론이 달라진다
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기본
법 제14조가 선언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특정한 재산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또는
상속재산인지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보이는데,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는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재산으로 편입하는
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제2 부동산 중 8분의 5 지분에 관하여는 ‘공동증여자’로서
자녀인 원고(A), D을 상대로 분할증여를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을 하면서 혼인거행일로 소급하여 부부
재산제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더라도, 피상속인과 외국
배우자에게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이었던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유사관계를
설정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안을 달리 하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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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
라 제1, 3, 4 부동산과 제2 부동산 중 8분의 3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을 것이므로, 외국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분할증여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법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이 2000. 2. 7. 프
랑스에서 유효한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
유재산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1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1990. 11. 20. 혼
중취득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인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부동산은
민사법적으로도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유재산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2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
라. 제3 주장(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른 취득의 상속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증세법 제2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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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나목은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상속’이란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이하 ‘사인증여’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본문은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
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단서가 사인증여의 경우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
‘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같은 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사인증여를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 관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포기하겠다는 취지
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프랑스 민법 제1525조 제1항이 ’불균등지분약정과 전부분배
조항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도, 결코 증여가 아니라 단지 부부재산상 그리고 사원
간 약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프랑스에서 사법(私法)상 증여의 효
력이 부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른
취득은 세법의 관점에서 사인증여로서 ’상속‘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3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는 외국배우자가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취득
한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면서도,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가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므
로, 제3 주장의 당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5)이 달라진다고 보이지도 않는
다).
5) 일반론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 외국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액이 상속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중
과세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조세조약 또는 상증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
제)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일 뿐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프
랑스 세법상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원고(A), D이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 프랑스에서 부과받은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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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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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미술품의 가격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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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 상증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
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
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
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
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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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문 생략)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
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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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후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
(괄호 생략)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
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
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단서 생략)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생략)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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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할 때의 목적물의 소재
지법에 의한다.
제17조(부부재산제)
①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 우리나라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
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프랑스 민법6)
제3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식
제1편 상속
제5편 부부재산계약 및 부부재산제
제1장 총칙
제1394조
① 모든 부부재산합의는 그 계약의 당사자들 또는 그 수임인들이 동시에 참석하여 합의함으로
써 공증인 앞에서 증서로 작성된다.
제1395조
부부재산합의는 혼인의 거행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혼인거행일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제1397조
6) (사)한불민사법학회, 「프랑스민법전」, 박영사(20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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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부는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부부재산제를 수정하거나 완전히 변경하는 것까지도 공정증
서로써 합의할 수 있다. 공정증서는 필요하다면, 변경된 부부재산제의 청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제1397-3조
② 적용되는 법률의 지정을 혼인 중에 하는 경우, 부부는 민사소송법전에 규정된 요건과 방식
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의 지정에 관한 공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제2장 공동재산제
제1부 법정공동재산제
제1400조
공동재산은 계약이 없는 경우 또는 공동재산제 하에서 혼인한다는 단순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하의 세 절에서 설명하는 원칙을 따른다.
제1절 적극적 공동재산과 소극적 공동재산
제1관 적극적 공동재산
제1402조
① 모든 재산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공동재산에 속하는 혼중취득재산으로 간주된다.
제1403조
① 부부 각자는 특유재산에 관하여 완전소유권을 보유한다.
제1405조
① 부부가 혼인거행일에 소유하였거나 점유하였던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남는다.
제2부 약정공동재산제
제5절 불균등 지분에 관한 약정
제1524조
① 지정된 배우자를 위하여 또는 누가 되든 생존배우자를 위하여 공동재산 전체를 분배하는
합의는, 부부 중 일방만 생존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525조
① 불균등지분약정과 전부분배조항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도, 결코 증여가 아니라 단지
부부재산상 그리고 사원간 약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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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포괄적 공동재산제
제1526조
① 부부는 부부재산계약을 통해 현재와 장래의 그들의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포괄적 공동재산
을 설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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