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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특허법원 2022나1920 -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 등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4. 01: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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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자인권침해 지 청구 등 소2022 1920
원고 항소인, A(A)
란드
자 B
소송 리인 변 사 이 재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8. 12. 2021 507511
변 종 결 2023. 3. 17.
결 고 2023. 4. 14.
주 문
1. 원고 항소 이 법원에 추가 청구를 모 각 다.
2. 항소 이후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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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1 . 고는 별지 목 항 재 각 품 생산 사용 양, 1 1, 2 ․ ․
도 여 출 는 입 거나 그 품 양도 는 여 여 청약 양도나 (․ ․
여를 시를 포함 다 는 행 를 여 는 아니 고 고 본 지 사) , , ,
소 공장 창고 업소 매장 리 에 보 인 별지 목 항 재 , , , , , 1 1, 2․
품 그 고 폐 라.
원고는 이 법원에 부 경쟁 지 업 보 에 법 이 부 경쟁 지법[ ( ’
이라 다‘ ) 조 가 목 부 경쟁행 에 해당함 이 침해 지 폐 2 1 ( )
청구를 택 추가 다.]
이 유
1. 사실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이 는 심 결 해당 부분 재 같 므 민사, 1
소송법 조 본 에 여 이를 그 인용 다420 .
2. 자인권 침해 주장에 단
가. 원고 주장 요지
고는 이 사건 각 등 자인과 사 자인 이 사건 고 품 매함
써 원고 자인권 침해 다 라 원고는 자인보 법 조 항에 . 113 1
여 이 사건 고 품 침해 지 폐 를 구 다.
나. 단
1)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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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사 여부는 자인 구 는 각 요소를 부분 분리 여
것이 아니라 체 체를 찰 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 에 라
단 여야 것이지만 양 자인 공통 는 부분이 그 품 당연히 있어야 ,
부분 내지 자인 본 는 능 태인 경우에는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므 이러 부분들이 사 다는 사 만 는 곧 양 자인이 사
다고 는 없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05. 10. 14. 2003 1666 ).
그리고 자인 등 요건 단 시에는 등 자인과 행 자인에 공통 공지
부분 요도를 낮게 보아 이를 요부에 외 면 공지 부분 포함 고 있는
등 자인이 히 신규 쉽게 인 는 모 이 생 있 므 공지 부분
지 포함 여 단 요가 있 나 권리범 침해 단 시에는 등 자인 구 요, ( )
소 가운데 특징 인 부분 즉 독 타권 부여 있는 실질 근거가 는 창작,
인 부분 권리범 를 요가 있다 자인권 품 신규 이 있는 상. ․
모양 색채 결합에 부여 는 것 공지 상과 모양 포함 출원에 여 ․
자인 등 이 었다 라도 공지 부분에 지 독 이고 타 인 권리를 인
는 없 므 자인권 권리범 를 함에 있어 공지 부분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다 라 등 자인과 그에 는 자인이 공지 부분에 .
동일 사 다고 라도 등 자인에 공지 부분 외 나 지 특징 인 부․
분과 이에 는 자인 해당 부분이 사 지 않다면 는 자인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없다 법원 고 다( 2013. 12. 26. 2013
결 참조202939 ).
2) 이 사건 등 자인 이 사건 고 품 행 자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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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록 자인1 제 등록 자인2 피고 제 제품1 피고 제 제품2
전
체
형
상
정
면
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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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면
평
면
/
- 6 -
저
면
선행 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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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등 자인과 이 사건 고 품 사 여부1
가) 공통
이 사건 등 자인과 이 사건 고 품 본체가 일자 곧게 1 ①
뻗 면부에 상부 갈 만 굴곡이 있는 태에 폭이 좁아지면 , ②
원 이 는 태인 칫솔 장착 부분이 본체에 해 약간 울어진 본체, , ③ ④
부 간 쪽에 동그란 태 스 를 등에 공통 다.
나) 차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이 사건 고 품 면부 스 가 이 1 , ①
사건 등 자인 그 가 본체 쪽 부 약 지 이고 태가 1 1/3 ,
원 이나( 이 사건 고 품 그 가 본체 쪽 부 약 ), 1/4 ~
지 이고 태가 타원1/5 , ( 인 이 사건 등 자인 앞 본 원 ) , 1 ②
스 외에 다른 장식이 없지만 이 사건 고 품 스 아래, ( 에는 품 )
작동 모드를 시 는 지시등 루 스 마크 태 지시등 충 지시등 등이 직, ,
열 어 있는 이 사건 등 자인 칫솔이 장착 어 있지 않고 칫솔 , 1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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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부분이 본체에 여 울어진 도가 상당 나( 이 사건 고 품 ),
칫솔이 장착 어 있 며 칫솔 부분이 거 울어지지 않 , ( , ), ④
이 사건 등 자인 면부 상1 ( 사각 에 가 지만 이 사건 ) ,
고 품 면부 상1 ( 과 이 사건 고 품 면부 상) 2
( 원 에 가 운 이 사건 등 자인 본체 면 아 런 ) , 1 ⑤
모양이 없이 매끈 지만 이 사건 고 품 본체 면, 2 ( 본체 쪽)
부 약 지 부 약 지 에 이르 지 볼 돌 가 어 있는 1/4 3/4
등에 차이가 있다.
다) 검토
인 사실에 면 이 사건 등 자인과 이 사건 고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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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각 공통 들 동칫솔 자인 본 태이거나 행 자인들 상
에 쉽게 찾아볼 있는 태라고 것이므 앞 본 법리에 라 공통 들 ,
자인권 권리범 를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다.
나아가 차이 들에 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품 자인 특 이라고 ,
주장 는 극도 단 미니 리즘 고 라도 같 차이 들 인 여 ,
이 사건 등 자인과 이 사건 고 품 태는 체 보는 사람에게 1
다른 심미감 불러일 킨다고 단 다 즉 이 사건 등 자인 원고가 . , 1
자인 특 내 우듯이 원 스 외에 다른 장식이 없는 매우 단 자
인 태이지만 이 사건 고 품 타원 스 를 고 그 아래에 여러 지시등 ,
직 열 고 있 며 면에도 돌 를 는 등 여러 장식 인 요소를 고 ,
있어 체 다른 심미감 가 다.
이에 여 원고는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들과 달리 칫솔부가 , 1
존재 지 아니 므 칫솔부가 포함 행 자인들 공지 자인인지 여부
를 단 여 는 아니 다는 취지 주장 나 갑 증 재 상 변 , 36 ,
체 취지에 여 인 있는 다 과 같 사 즉 각 공통 행 자, ①
인들에 쉽게 찾아지는 일 거래계에 동칫솔 칫솔부 분리 어 거래, ②
고 있는 이 사건 등 자인 역시 이 사건 등 자인에 칫솔부만 , 1 2 ③
거 것이고 나 지는 히 동일 다는 원고도 자인 고 있는 1) 등 종합
면 이 사건 등 자인과 이 사건 고 품 공통 들 행 자인들 통, 1
여 공지 것이라고 이 타당 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아니 다. .
1) 이 법원 차 변 조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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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고 품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아니1
다.
4) 이 사건 등 자인과 이 사건 고 품 사 여부2
가) 공통 과 차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이 사건 고 품 가 항에 본 것2 2 3) )
과 같 에 공통 고 나 항에 본 것과 같 차이 들에 여 칫솔, 2 3) ) ,
부 인 여 다 과 같 차이 이 있다.
이 사건 등 자인 에 내 다 본 평면 상2 ( ① )
칫솔부가 앞 울어 있어 사각 인 몸체부 부분이 보이지만 이 사건 고 ,
품 평면 상1 ( 과 이 사건 고 품 평면 상) 2 ( 칫)
솔부가 울어 있지 않아 원 인 몸체부가 칫솔부 가 거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등 자인 칫솔모2 (② 는 그 이가 상단에 간)
부 갈 짧아지다가 다시 단 갈 어지는 태이나 이 사건 고 , 1
품 칫솔모( 이 사건 고 품 칫솔모) 2 ( 는 상단과 단 )
이가 거 차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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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 자인 칫솔모 면2 (③ , 가운데 )
부분이 살짝 튀어나 태이지만 이 사건 고 품 칫솔모 면, 1 ( 과 이 )
사건 품 칫솔모 면2 ( 평평 태이다) .
나) 검토
앞 본 같이 이 사건 등 자인과 이 사건 고 품 각 , 2
공통 들 동칫솔 자인 본 태이거나 행 자인들 상에 쉽게 찾아
볼 있는 태이므 자인권 권리범 를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것인 차이 에 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품 자인 특 이라고 주, ,
장 는 극도 단 미니 리즘 고 여 살 라도 차이 들 나 항, [2 3) )
에 본 차이 포함 인 여 이사건 등 자인과 이 사건 고 품 태는 ] 2
체 보는 사람에게 다른 심미감 불러일 킨다고 단 므 이 사건 ,
고 품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지 아니 다2 .
다. 소결
라 이 사건 고 품 이 사건 각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볼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
3. 부 경쟁행 주장에 단
가. 부 경쟁 지법 조 가 목 부 경쟁행 여부 2 1 ( )
1) 원고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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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랜드 주지 명 인 여 이 사건 원고 품 태도 ‘F’ ․
주지 명 획득 다 라 고가 원고 품과 사 이 사건 고 품 . ․
매 는 행 는 부 경쟁 지법 조 가 목에 부 경쟁행 에 해당2 1 ( )
므 원고는 부 경쟁 지법 조에 라 이 사건 고 품 침해 지 폐 를 , 4
구 다.
2) 단
가) 어떤 상품 태가 출처 시 능 가지고 나아가 주지 지 획득
는 경우에는 부 경쟁 지법 조 가 목에 규 국내에 리 인식 타인 2 1 ( ) ‘
상품임 시 지에 해당 여 같 법에 보 를 있는데 이를 해’ ,
는 상품 태가 다른 사상품과 여 요자 감각에 강 게 소 는 독특
자인 특징 가지고 있는 등 일 요자가 일견 여 특 업주체 상품이라는
것 인식 있는 도 식별 갖추고 있어야 며 나아가 당해 상품 태가 장,
간에 걸쳐 특 업주체 상품 계속 독 타 사용 거나 는 ․ ․
단 간이라도 강 고가 이루어짐 써 상품 태가 갖는 차별 특징이 거․
래자 는 일 요자에게 특 출처 상품임 연상시킬 도 게 개별
도에 이르러야 다 법원 고 다 결( 2012. 3. 29. 2010 20044 ).
나) 이 사건 경우 갑 내지 증 각 재에 변 체 취지, 6 10
를 종합 면 원고는 경 고속 진동 는 러시에 생 는 를 이용, 2002
는 동칫솔 이 동칫솔이라 다 개 여 라는 랜드 품 ( , ‘ ’ ) ‘F’
사실 원고는 상당 원과 노 들여 랜드 품 보 고 여 사실 원, F , ․
고 랜드 품 매출액 부 사이에 연간 약 억 원 내지 ‘F’ 2015 2020 5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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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에 달 는 등 국내에 상당 시장 차지 고 있는 사실 인 다.
다) 그러나 앞 든 증거 증 재 상 변 체 취10 ,
지에 추어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 종합 면 인 사실이나 원고가 출,
증거들만 는 이 사건 원고 품이 주지 획득 여 부 경쟁 지법 조 ‘ ’ 2
가 목에 규 는 국내에 리 인식 타인 상품임 시 지에 해당1 ( ) ‘ ’
다고 인 에 부족 다.
원고는 동칫솔 이외에도 통 인 회 식 동칫솔 롯 ①
다양 생 가 품 조 매 고 있다. ․
원고는 동칫솔에 라는 랜드를 붙 나 실 매 는 ‘F(F)’ , ②
동칫솔에는 라고 여 라는 원고 주지 명 랜드를 ‘E F(E F)’ ‘E’ ․
있게 함께 사용 고 있다.
원고는 래드에도 다이아몬드 클린 이지클린 포르 티 F F , F , F ③
클린 에어 스 키즈 등 랜드를 어 다양 동칫솔 매 고 , F , F
있다 각 랜드는 아래 같이 몸체 태 스 태 개 등이 . , , ,
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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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 품 랜드 랜드 다이아몬드 클린 시F ④
리즈 일종이다 원고 다이아몬드 클린 시리즈에는 다시 아래 같이 몸체 . F
태 스 태 갯 등이 상이 여러 품들이 있다, , ,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품에 것이 아닌 원고 회사 ‘⑤
이 사건 원고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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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는 원고 동칫솔 품 일체 내지 랜드 체에 고 보 지출’ ‘ ’ ‘F’ ․
내역 시장 자료를 탕 이 사건 원고 품이 국내에 리 인식 타인 , ‘
상품임 시 지에 해당 다고 주장 고 있 뿐이고 이 사건 원고 품에 ’ ,
고 보 지출내역 시장 자료 등 출 지 않았다, . ․
라 원고가 출 는 증거들만 는 이 사건 원고 품 상품‘ ’⑥
태가 갖는 차별 특징이 거래자 는 일 요자에게 원고 상품임 연상시킬 도
게 개별 도에 이르 다고 단 어 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원고 품 이 사건 각 등 자인 그 실시 ,
것인데,2) 이 사건 원고 품과 이 사건 고 품 앞 본 같 자인 인 차
이 인 여 체 보는 사람에게 다른 심미감 불러 일 동일 사․
다고 볼 도 없다.
나. 부 경쟁 지법 조 목 부 경쟁행 여부 2 1 ( )
1)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원고 품 고 자인 우 품질 랜드 주지 등 , , ‘F’
갖추고 있고 이는 상당 자나 노 만들어진 과에 해당 다 그럼에도 고는 .
원고 품 태를 모 고 품 매 다 이는 원고 과 공 거.
래 행이나 경쟁질 에 는 법 고 업 여 단 이용 행
써 부 경쟁 지법 조 목2 1 ( ) 3) 부 경쟁행 에 해당 다 라 원고는 .
부 경쟁 지법 조에 라 이 사건 고 품 침해 지 폐 를 구 다4 .
2) 이는 원고 스스 주장 고 있다 변 일 거쳐 심 회 변 일에 진 소장 참조 . 1 1 .
3) 과도용 부 경쟁행 조항 구 부 경쟁 지법 법 개 것 조 (2021. 12. 7. 18548 ) 2 1
카 목에 규 어 있다가 행법에 같 법 목 이동 었 나 그 내용 동일 므 행법 에 ( ) ( ) ,
라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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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가) 부 경쟁 지법 조 목 그 보 상인 과 등 2 1 ( ) ‘ ’
고 있지 않 므 뿐만 아니라 도 이에 포함 고 종래 지식재, ,
산권법에 라 보 어 웠 새 운 태 결과 도 포함 있다 과 등 . ‘ ’
단 에는 같 결과 이 갖게 명 이나 경 가 결과 에 체 고,
객 인 해당 사업 분야에 결과 이 차지 는 과 경쟁 등 종합 고,
해야 다 이러 과 등이 상당 자나 노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 ‘ ’
입 자나 노 내용과 도를 그 과 등이 속 산업분야 행이나 실태에
추어 구체 개별 단 과 등 단 사용함 써 침해 경 , ․
이익이 구나 자 롭게 이용 있는 이른 공공 역 에 속 지 않(public domain)
는다고 평가 있어야 다 목이 는 공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 ) ‘
에 는 법 자신 업 여 단 사용 경우에 해당 해’
는 권리자 침해자가 경쟁 계에 있거나 가 운 장래에 경쟁 계에 놓일 가능 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 는 과 등이 포함 산업분야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
내용과 그 내용이 공 지 같 과 등이 침해자 상품이나 스에 해 시,
장에 체 있는지 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과 등이 어느 도 알 는지, ,
요자나 거래자들 동가능 이 있는지 등 종합 고 해야 다 법원 ( 2020.
고 다 결 법원 고 다 결 등 참3. 26. 2016 276467 , 2022. 4. 28. 2021 310873
조).
나) 이 사건 원고 품 상 단 사용 여부
이 사건 원고 품과 이 사건 고 품 앞 본 같 자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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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인 여 체 보는 사람에게 다른 심미감 불러 일 동일 사․
다고 볼 없 므 고가 공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에 는 법 ,
단 원고 품 상 모 다고 볼 없다.
다) 이 사건 원고 품 동칫솔 구조 작동 원리 등 특 품 , ,
보 인 주지 등 과 단 사용 여부
(1) 원고가 경 동칫솔 개 여 라는 랜드 품 2002 ‘F’
매 사실 이후 원고가 상당 원과 노 들여 랜드 품 보 고, F ․
여 사실 원고 랜드 동칫솔 국내에 상당 시장 , F 2019 , 2020
차지 고 있는 사실 앞 본 같다.
(2) 그러나 편 원고는 동칫솔 이외에도 통 인 회①
식 동칫솔 롯 다양 생 가 품 조 매 고 있는 원고가 실, ․ ②
매 는 동칫솔에는 라고 여 라는 원고 주지 명 랜‘E F’ ‘E’ ․
드를 있게 함께 사용 원고는 랜드에 도 다양 자인 , F ③
랜드를 어 동칫솔 매 고 있 며 이 사건 원고 품 그 랜드
나인 앞 본 같고 여 에 앞 든 증거에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즉 고는 는 라는 랜드 고 품 매, ‘G(Soocas)’ ‘H G’④
고 있고 이는 원고가 사용 는 는 그 명칭이 사 지도 않는 원‘F’ ‘E F’ , ⑤
고가 동칫솔 품 상품 고 이를 보 고함 써 동칫솔 ․ ․
시장 에 여 다고 것이나 편 원고는 동칫솔 시장 국내 ,
주자 상당 간 동안 높 시장 지 면 상당 이익 얻어
는 후 주자들이 원고 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침해 없이 이러 시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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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들어 경쟁 는 것 자 시장경 체 에 당연히 허용 는 것인 등
사 보태어 보면 고가 이 사건 고 품 매 행 를 고 공 상거래 ,
행이나 경쟁질 에 다고 볼 없다.
다. 소결
라 고 품 매행 는 부 경쟁 지법 조 가 목 목이 2 1 ( ) , ( )
는 부 경쟁행 에 해당 지 아니므 원고 부 경쟁행 청구도 아들이지 ,
않는다.
4. 결
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모 이 없어 각 여야 다 심 결 이 . 1
결 같이 여 당 므 이에 원고 항소 이 법원에 택 추
가 부 경쟁 지법 조 가 목 부 경쟁행 를 원인 침해 지 2 1 ( )
폐 청구를 모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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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
1.
- 20 -
2.
끝.
- 21 -
별지 2
이 사건 등 자인 도면1
전체적인 형상 정면도 배면도
- 22 -
끝.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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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이 사건 등 자인 도면2
전체적인 형상 정면도 배면도
- 24 -
끝.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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