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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548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5. 01:0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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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부 경쟁행 지 등 청구 소2022 1548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태
담당변 사 조
고 항소인, C
소송 리인 법 법인 킴 펌
담당변 사 규철
1심 결 지 법원 고 가합 결D 2022. 7. 6. 2020 21780
변 종 결 2023. 3. 15.
결 고 2023. 4. 7.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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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결 지청구 부분 다 과 같이 변경 다1 .
가 . 고는 별지 재 갑각 조 매업 그 가맹 모집 운 업 1 · ·
여 별지 재 장 별지 재 간 별지 재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자인 , 2 , 3 , 4 ·
별지 재 고 별지 내지 별지 재 각 포장 스를 함께 사용 여 는 9 5 7
아니 다.
나 원고들 나 지 청구를 각 각 다 . .
2. 심 결 손해 상청구 부분에 고 항소를 각 다1 .
3. 소송 용 는 원고들이 나 지는 고가 각 부담 다10% , .
4. 가 항 가집행 있다1 . .
청구취지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고는 별지 재 갑각 조 매업 그 가맹 모집 운 업 . 1 · ·
여 별지 재 장 별지 재 간 별지 재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자, 2 , 3 , 4 ·
인 별지 내지 별지 재 각 포장 스를 함께 사용 여 는 아니 다5 7 .
나 고는 원고들에게 원 이에 여 부 다 갚는 날 . 50,000,000 2021. 6. 1.
지 연 계산 돈 지 라12% .
항소취지2.
심 결 취소 고 원고들 청구를 모 각 다 1 , .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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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1.
가 원고들과 고 동업 . ‘G’
원고들 경 동업 구에 라는 상 게 게 랍스타 1) 2019. 11. D E ‘G’ , ,
킹크랩 등 갑각 를 즉 에 조리 여 이크아웃 식 매 는 매장 이 원( ‘
고들 매장이라고 다 다1 ’ ) .
원고들 경 고업에 종사 고 사이에 별지 재 갑각 2) 2020. 1. 1
조 매업 그 가맹 모집 운 업 동업 면 원고들이 품과 운 노· ·
우 개 고가 매장 보 가맹 리를 각 담당 고 업이익 각 ,
씩 나 어 갖 약 다 이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다1/3 ( ‘ ’ ).
원고들과 고는 경 시에 고를 사업자등 명 자 3) 2020. 3. F ‘G 2
이 원고들 매장이라고 다 고 경 통구에 ’( ‘ 2 ’ ) , 2020. 4. D ‘G
이 원고들 매장이라고 고 각 매장 통틀어 원고들 매장이라고 3 ’( ‘ 3 ’ , ‘ ’
다 다) .
원고들과 고는 원고들 매장 운 면 원고 이 아래 나 4) , A 2019. 12. 18. .
항과 같이 출원 상 이 원고들 상 이라고 다 를 간 등에 사용1) ( ‘ ’ )
며 원고 이 아래 나 항 항과 같이 출원 자, A 2020. 1. 14. 2020. 4. 23. . 2) , 3)
인 고안이 용 스 이 원고들 스라고 다 를 고객들에게 손질 갑각( ‘ ’ )
를 담아주는 포장 스 사용 다 원고들 상 원고들 스를 포함 여 원고들 . ,
매장 간 내 외부 인 리어 매장 외부 매장 내부 뉴 포함 는 , ( , )․
별지 재 같다8 .
나 원고 등 상 등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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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 1)
가 출원일 출원번 ) / : 2019. 12. 18./ 2019-0196739
나 등 일 등 번 ) / : 2021. 2. 4./ 1691159
다 지 상품 포장 매 식당업 이크아웃 식품 스업 포장 식 료 ) : 43 [ , , /
공업 식당체인업 가 달 식 업 랍스 요리 식당업 조리분야 상담업 조, , , , ,
리법 자 업 이크아웃 스트푸드 업 등, ]
라 장 별지 항과 같다 ) : 8 1 .
등 자인 이 이 사건 등 자인이라고 다 2) ( ‘ ’ )
가 자인 상이 는 품 포장용 상자 ) :
나 출원일 출원번 ) / : 2020. 1. 14./ 2020-0001740
다 등 일 등 번 ) / : 2020. 9. 1./ 1073815
라 자인 명 도면 본 자인 체 상 것이다 ) : [ 1.1] . ① ②
도면 는 본 자인 면 부분 는 것이다 도면 본 자인 [ 1.2] . [ 1.3]③
면 부분 는 것이다 도면 는 본 자인 좌 부분 는 것. [ 1.4]④
이다 도면 는 본 자인 우 부분 는 것이다 도면 본 . [ 1.5] . [ 1.6]⑤ ⑥
자인 평면 부분 는 것이다 도면 본 자인 면 부분 . [ 1.7]⑦
는 것이다 본 자인 참고도면 포장용 상자 뚜껑 열었 . [ 1.1]⑧
내부 상태를 보인 것 포장용 상자 내 에는 속재질 름이 합지 어 있고 ,
식 납 있는 내부용 를 탑재 본 자인 사용 상태를 것이다.
마 자인 창작 내용 요 포장용 상자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 ) : “ ”
작 내용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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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등 고안 이 이 사건 등 고안이라고 다 3) ( ‘ ’ )
가 고안 명칭 찐 갑각 포장용 보 스 ) :
나 출원일 출원번 ) / : 2020. 4. 23./ 2020-0001376
다 등 일 등 번 ) / : 2021. 3. 18./ 493403
라 청구범 )
청구항 [ 1] 찐 갑각류가 수납되는 포장용 보온박스로써 골판지에 열반사층이 합지되되 상, ,
기 열반사층은 수납공간과 마주하는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측에 배치되고 상기 수납공간에,
는 열을 발산하는 액체용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이되 상기 찐 갑각류는 대게 홍게 킹크랩 및 랍스터로부터 이상 선택되고, , , 1 ,
상기 포장용 보온박스는 찐 갑각류에 함유된 수분량을 조절하여 촉촉하고 담백한 맛을 보
존하도록 상기 수납 공간은 부피 이고 상기 수납 공간에 찐 갑각류가 , 8,000 ~ 75,000 , 1㎤
이 수납되며 상기 액체용기에는 의 액체가 채워지고 상기 액~4 , 70~85 300 ~600 , ㎏ ㎏ ℃ ㎖ ㎖
체용기가 수납공간에 투입된 시점으로부터 분 경과 후에도 상기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부 90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참고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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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 )
다 고 동업 계 탈퇴 고 업 등 . ‘H’
고는 원고들 매장 연지 채 달도 지나지 않 경 갑자 1) 2 2020. 4. 21.
매장 독자 랜드 운 겠다며 원고들에게 동업탈퇴를 통보 다 원고들이 .
항 나 여 않자 고 사이에 통 를 녹 는 식 2020. 4. 22.
다 과 같이 고가 동업 계에 탈퇴 는 내용 합 를 다.
고는 별지 재 장 이 고 상 라고 다 에 여 상 2) 2020. 4. 24. 2 ( ‘ ’ )
온도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40 .℃
청구항 [ 5]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용기의 소재는 알루미늄 유리 및 열전도성 합성수지1 , ,
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액체용기에 채워지는 액체는 후식용 커피 또는 차인 것을 특징으로 ,
하는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청구항 [ 6]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골판지는 두께가 인 양면골판지이고 상기 열반사1 , 1.5~3 , ㎜
층은 박막 알루미늄이 골판지에 코팅된 것으로 내부 수납공간 전체를 둘러싼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피고가 말일까지 원고들 호 매장의 간판 및 가게 안에 붙어 있는 로고 정리2020. 4. 2○
피고는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 박스를 폐기하고 향후 원고들 박스를 사용하지 않음 , ○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 호 가맹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원을 지급2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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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출원 고 원고들에게 원 지 다, 2020. 5. 1. 10,000,000 .
고는 경 원고들 매장 상 를 변경 고 매장 내 외부에 3) 2020. 5. 2 ‘H’ , ·
시 어 있 원고들 상 고 를 고 상 고 변경 며 존 간 ( ) ( ) ,
내 외부 인 리어 원고들 스 등도 별지 내지 별지 재 간 내 외부 인, 3 5 ․ ․
리어 포장 스 각 변경 다 이 이후 원고들 매장 고 , ( 2020. 5. 1. 2 ‘
매장이라고 다1 ’ ).
고는 원고들 매장 같이 고 매장 변경 여 이를 직 4) 2 1
운 는 편 가맹 모집 여 그 부 명 가맹 주들과 에 가맹29 ‘H’
계약 체결 고 가맹 별 만 원 지 았 며 일부 가맹 들, 500 ,
이 폐업 여 재 개 가맹 이 업 고 있다22 .1) 고는 경 자에게 2021. 5. 3
고 매장 양도 다1 .
고는 고 매장과 가맹 들에 별지 재 포장 스를 사용 거나 사용 5) 1 5
도 다가 아래 같 원고들 가처분신청이 자 포장 스를 2021. 5. 19.
경 별지 재 포장 스 경 별지 재 포장 스 각 변경 다6 , 2021. 11. 15. 7 .
라 사건 진행경과 .
원고 고를 상 지 법원 카합 고 별지 재 포 1) A , D 2021 10169 5
장 스 사용행 가 원고 실용신안권 이 사건 등 고안 자인권 이 사건 등A ( ) (
자인 침해 이 침해 지가처분 신청 고 이에 법원 실용) ,
신안권 침해 여부만 단 고 신청 인용 는 결 다 고2021. 7. 2. .
가 결 에 이 나 법원 가처분 결 인가 다, 2022. 1. 12.
1) 이 법원 차 변 조 참조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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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합(2021 10327 ).
원고 고 가맹 주들 상 울 앙지 법원 카합 2) A , 2021 21077
가맹 주들 별지 별지 재 각 포장 스 사용행 가 원고 실용신안권 5 6 A
는 자인권 침해 이 침해 지가처분 신청 고 법원 ,
자인권침해 여부만 단 고 신청 인용 는 결 다2021. 11. 2. .
3) 고는 원고 상 특허심 원에 고 사용 포장 스에 고안이 이 A
사건 등 고안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는 내용 인 구 는 소극 권리범
인심 청구 는데 특허심 원 고 청구를 각 는 심결, 2022. 1. 4.
당 다 이에 고는 이 법원에 심결 취소를 구 는 소 허(2021 2129 ) . (2022
를 나 이 법원 인 상고안에 보 요지1377 ) , 2022. 10. 28. ‘
변경에 해당 여 부 법 고 나아가 보 후 인 상고안이 모 등 고안, ,
과 있 도 특 었다고 볼 없다 라는 이 심결 취소.’
고 결 그 었다, .
고 상 출원에 여 원고 이 특허청에 이 신청 고 이에 특허 4) A ,
청 심사 고 출원 상 는 동업 등 계약 계나 업 상 거래 계 등 2023. 3. 2. ‘
통 여 원고 이 사용 거나 사용 임 알면 원고 과 장이 동일 사A A ·
상 를 동일 사 상품에 등 출원 것이므 상 법 조 항 에 해· 34 1 20
당 다 라는 이 고 출원 상 등 거 다.’ .
고는 고가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포장 스를 가맹 5) 2021. 10. 5. ‘ H
에 매 거나 직 고 매장 에 사용함 써 원고 자인권 침해( 1 ) A
다 라는 범죄사실 약식명 지 법원 안산지원 고약 았다.’ (D 2021 7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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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약식명 에 여 식재 청구 지 법원 안산지원 고 를 (D 2021 749 )
고 재 소송계속 이다.
인 근거[ ] 다 없는 사실 이 법원에 사실 갑 내지 , , 1 4, 9, 10, 16, 20, 24
내지 내지 증 29, 31, 34, 38 42, 68, 69 , 1, 10, 11, 13, 16, 26, 28, 39, 43, 50,
증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 포함 이 같다 각 재 는 상 변 66, 67 ( , ) ,
체 취지
부 경쟁행 에 해당 여부2.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
원고들 1)
원고들 상 원고들 스 그리고 원고들 매장 간 내 외부 인 리어 , ․
등 포함 원고들 업 종합 이미지는 원고들이 상당 자 노 울여
만든 과인데 고는 원고들 과를 모 여 상 고 매장 운, ‘H’ 1
고 가맹 계약 체결 는 고 행 는 부 경쟁 지 업 보 에 ,
법 이 부 경쟁 지법이라고 다 에 부 경쟁행 나 그 에 타( ‘ ’ ) ‘
인 상당 자나 노 만들어진 과 등 공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에
는 법 자신 업 여 단 사용함 써 타인 경 이익
침해 는 행 이른 과도용 부 경쟁행 에 해당 다’ .
고 2)
원고들 상 는 게 태 등이 극히 간단 여 구라도 만들 있는 도 것
고 상 사 지 않고 고 포장 스 원고들 스는 모 시 에 ,
쉽게 구입 있는 상자에 각자 상 를 부착 것인데 상 가 사 지 않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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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스 자체도 사 지 않 며, 원고들 매장 인 리어는 고 자나 노2
만들어진 고 과이다. 라 원고들 상 원고들 스 원고들 매장 , , 2
인 리어 등 원고들 상당 자나 노 만들어진 과도 아니고 고가 원,
고들 과 등 사용 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 법리 .
구 부 경쟁 지법 조 카 목 그 보 상인 과 등 에 2 1 ( ) ‘ ’
고 있지 않 므 뿐만 아니라 도 이에 포함 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
라 보 어 웠 새 운 태 결과 도 포함 있다 과 등 단 . ‘ ’
에는 같 결과 이 갖게 명 이나 경 가 결과 에 체 고객 인,
해당 사업 분야에 결과 이 차지 는 과 경쟁 등 종합 고 해야 ,
다 이러 과 등이 상당 자나 노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입 . ‘ ’
자나 노 내용과 도를 그 과 등이 속 산업분야 행이나 실태에 추어
구체 ㆍ개별 단 과 등 단 사용함 써 침해 경 이익,
이 구나 자 롭게 이용 있는 이른 공공 역 에 속 지 않는다(public domain)
고 평가 있어야 다 카 목이 는 공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에 . ( ) ‘
는 법 자신 업 여 단 사용 경우에 해당 해 는 ’
권리자 침해자가 경쟁 계에 있거나 가 운 장래에 경쟁 계에 놓일 가능 이 있는
지 권리자가 주장 는 과 등이 포함 산업분야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내,
용과 그 내용이 공 지 같 과 등이 침해자 상품이나 스에 해 시,
장에 체 있는지 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과 등이 어느 도 알 는지, ,
요자나 거래자들 동가능 이 있는지 등 종합 고 해야 다 법원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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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 결 등 참조3. 26. 2016 276467 ).
다 상당 자나 노 만들어진 과 등에 해당 는지 여부 . ‘ ’
1) 갑 내지 내지 내지 증 내지 1 3, 11 13, 17, 18, 20 22, 34, 42 , 33 35,
내지 증 각 재 상74, 112 117, 121 , 변 체 취지에 여 인
있는 다 과 같 사실과 사 에 추어 보면 원고들 상 스 그리고 이들 포, ,
함 매장 간 내 외부 인 리어 등 원고들 업 종합 이미지는 원고들 ․
상당‘ 자나 노 만들어진 과 등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다’ .
가 창업경 )
원 고 는 이라는 게 에 근 며 얻 경험 탕 원고 B ‘I’ , A
페 운 경험 살린 인 리어 품 획 자인 등 능 탕 상, , ,
포장 스 간 내 외부 인 리어 업 식 등 여러 면에 종 업 들과는 차별, , · ,
게 이크아웃 창업 여 경 원고들 매장 2019. 11. 1
는데 이르 다.
나 상 )
원고들 경 창업 면 상부에 게 상 도 과 부에 (1) 2019. 10.
이루어진 ‘G’ ‘ 장 이 원고들 상 라 다 고안’ ( ‘ ’ )
고 원고 명 지 스업 이크아웃 식품 스업 랍스, A 2019. 12. 18. ,
요리 식당업 등 여 상 를 출원 여 등 았다2021.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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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상 도 는 고 부분 (2) ( ) ( 체에 차지 는 )
이 크다고 것인데 리가 어 있고 몸통 모 리 부분이 둥 게 , ,
좌우 직사각 상이며 몸통 내부에 과 입이 고 몸통 상부에 , ,
집게 개가 칭 게 튤립 상 어 있 며 다리는 몸통 양 면 개씩 2 , 3
평 나란히 짧게 어 있는 등 체 단 면 도 귀여운 상 가지
고 있다.
원고들 상 가 출원 이 에는 같 게 모양 도 는 고 종 (3) ( )
래 동종 업종에 사용 지 않았 특이 상 고가 원고들 상 출원 이 에 ,
출원 등 상 라면 시 고 있는 게 모양 상 들 우 도면 참조 살펴보· ( )
라도 같 원고들 상 에 나타난 게 모양 상 찾아보 어 다, .
라 원고들 상 는 고 는 상당 자나 노 만들어진 과에 (4) ( )
해당 다.
다 스 )
원고들 갑각 이크아웃 매장 경우 매장에 조리 갑각 가 (1)
이동 도가 떨어 식감이 나 지는 인식 고 이를 해결 여 갑
각 이크아웃에 합 품 포장 스를 개 시작 다.
원고들 경 보냉 스 작업체 싱싱캔 에게 샘 보냉 스 공 (2) 2019. 3. ( )
요청 이래 업체 포장 스 내 외부 소재 재질 포장 스 색상 규격 색, , , ․
상 등에 여 차 논 고 경 업체 부 원고들 스 종시2019. 10.
안 공 고 업체에게 원고들 스 개를 주 다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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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개 과 동안 다른 매장에 찐 게를 주 포장 여 그 포 (3) ․
장 법 장 단 분 고 갑각 액체용 찬 구 과 그 포장법 , ․
연구 고 아래 같이 스 소재 열 산 는 액체용 부 용, 1, 2 , ,
에 담 는 액체 도를 달리 는 가지 포장 스를 이용 스 내부 도 6
스트 식감 스트를 실시 다.
원고들 같 개 과 통해 찐 갑각 포장용 보 스 이 원 (4) ( ‘
고들 스라고 다 를 명 후 원고 명 실용신안등 자인등 출원’ ) , A
여 등 았고 아래 도면 참조 실용신안권 보 스 내 에 열 사( ), (100)
이 고 납공간에는 열 산 는 액체용 를 포함 는 구 찐 (120) (140)
갑각 이동시간 동안 도 지 어 좋 식감 가질 있도 는 것
특징 고 있다.
이 사건 등록고안 명세서의 표 [ 1]
이 사건 등록고안 명세서의 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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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원고들 매장 업 면 원고들 스를 사용 는데 원고 (5) 1 ,
들 스 사용 이 에 갑각 이크아웃 매장에 찐 갑각 포장 스 내 에
열 사 고 납공간에 열 산 는 액체용 를 포함 여 찐 갑각
도를 보존 는 보 스가 사용 었다고 볼만 자료가 없다 고가 원고들 .
스 이 에 사용 었다고 주장 면 시 고 있는 아래 보냉 스들 내지 ( 33 35
증 살펴보 라도 신 품 송 해 열 사 구 납공간 내에 ) ,
얼 사용 사 가 시 어 있 뿐 같 원고들 스 특징 구 이 ,
나타나 있지 않다.
디자인권 도면 [ 1.1] 실용신안권 도면 [ 2]
을 제 호증 설곽33 ( ) 을 제 호증 로하스팩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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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들 스는 상당 자나 노 만들어진 과에 해당 다 (6) .
라 간 내 외부 인 리어 등 업 종합 이미지 ) ·
원고들 종래 갑각 매 매장과는 차별 갑각 이크아웃 (1)
매장 만들 여 조리 과 고객에게 면 공개 는 개 매장 를 채택
고 고객이 는 동안 커 등 료를 료 마시거나 악 직 골라 들,
있는 카페 태 매장 구상 고 이에 맞는 인 리어를 용 면 원고, ·
들 매장 간 내 외부 인 리어를 계 다1 · .
원고들 간 좌우 흰색 직사각 앙에 원고들 상 는 (2) (
고 를 색 고 원고들 상 양 에는 좌우 흰색 직사각 작 ) ,
여 좌 에는 우 에는 번 가 각 붉 색 어 있‘TAKE OUT’,
며 원고들 상 도 고 부분과 양 작 에는 등이 어 해당 부, ( )
분이 부각 도 어 있다 그리고 원고들 매장 외부 인 리어는 매장 면이 .
폴 도어 작 어 체 개 어 있는 구조 면에 란색 등이 ,
조가 어 있고 외부 간 에 란색 고 어닝이 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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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3) 고들 매장 내부 인 리어는 체 아이보리색과 분 색이 사용
벽 티 과 가구 그리고 게 모양 고가 매장 소개 깨끗 게 직, , (‘ ,
게 맛나게라고 재 과 뉴 등이 어 있고 조 인 벚 나 를 여 체, ’ ) ,
분 카페 분 를 갖도 자인 었다.
(4) 고는 원고들 매장이 존 카페 인 리어를 그 사용 것이1 ‘J’
갑 제 호증의 원고들 호 매장[ 42 1 ]
자 원고들 준비서면 면 원고들 호 매장 외관[2023. 2. 27.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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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갑각 이크아웃 에 도 동일 인 리어가 사용 있다고 주장 면 ,
아래 자료들 내지 증 시 고 있 나 매장 간 내 외( 74, 112 117, 121 ) , ·
부 인 리어가 원고들 매장과는 히 다르고 원고들 매장 개업 이 에는 1 , 1
갑각 이크아웃 매장에 원고들 매장과 같 태 카페 분 를 갖는 1
간 내 외부 인 리어가 사용 었다고 볼만 아 런 자료가 없다· .
(5) 앞 본 같이 원고들 종래 갑각 매 매장과는 차별 갑각
매장 을 제 호증의 J ( 74 2, 15 )
을 제 호증 슈퍼크랩 매장113 ( ) 을 제 호증 크랩팩토리 매장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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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아웃 매장 만들 여 종래 갑각 이크아웃 매장에 볼 없었,
체 분 색이 사용 벽과 가구 등 여 고객들이 마 카페에
듯 분 를 갖도 인 리어를 자인 다 원고들 상 는 고 종래. ( )
에 볼 없었 독특 게 모양 상 원고들 간 과 매장 내 뉴 등, ,
에도 사용 고 있고 매장 내에 는 체 매장 분 일 도 분 색 ,
어 있다 게다가 원고들 원고들 상 내부 인 리어 주요 색상인 분 색 .
원고들 스에 용함 써 같 분 를 포장 내지 달 고객들에게도 느
끼게 는 등 법 그 체 원고들 업 독특 분 를 여 원고,
들 업 차별 고 있다.
원고들 매장 원고들과 고 동업 계 종료 이 에 인 그에 (6)
차 소개 고 이 에도 송 는 등 소 자들에게 어느 도 알 진 것 보TV
인다 그리고 갑각 이크아웃 경우 매장 체 인 리어 분 이동. ,
시간 동안 식 맛과 태 보존 품 포장 스 구 등도 소 자 여 구,
매를 결 게 는 요 요소들이라고 것이므 , 원고들 상 스 간 매, ,
장 내 외부 인 리어를 포함 원고들 업 종합 이미지는․ 고객 인 경
가 를 가진다.
라 같 원고들 업 종합 이미지는 상당 자나 노 (7)
만들어진 과에 해당 다.
라 고가 원고들 과 등 자신 업 여 단 사용 는지 여부 .
고 상 에 여 본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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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 상 ) ( 는 원고들 상) ( 마찬)
가지 게 모양 도 이 상단에 상 가 단에 각 어 있다 앞 본 같이 , .
원고들 상 게 모양 도 그 지 상품과 여 사 상이나 모양 찾
아보 어 고 체 장에 차지 는 도 크다고 것인데 양 상 모 색,
과 이루어 있고 몸통 모양 집게 상과 양 면 돌출, , ,
다리 개 몸통과 다리 몸통 내부 과 입 식 , ,
등이 동일 거나 사 다 도 단 자 부분이 원고들 상 것과 다르 . ,
나 그 색상과 가 원고들 것과 동일 뿐만 아니라 도 이 차지 는 ,
고 자 차이가 상 본질 인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나 고는 원고들 매장 운 다가 동업 계에 탈퇴 고 같 매장 ) 2 H
이라는 상 변경 여 운 고 있는 같 상 사 운 경, , H
등에 추어 보면 고는 원고들 과 인 원고들 상 를 단 사용 고 있
다고 것이다.
다 이 여 고는 자신이 ) ,
창작 링커 캐릭 증 에 근( 47 )
거 여 고 출원 상 도 부분
창작 것이라고 주장 나 증, 47
재 상에 면 링커 캐릭,
우 도면 참조 고 상 는 상과 모양 색체 등이 상이 여 사( ) ,
링커봇 캐릭터 을 제 호증(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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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없 므 고 주장 아들이지 아니 다, .
다 고 스에 여 본다 2) , .
가 별지 재 고 각 스는 별지 항 재 원고들 스 상 부분 ) 5, 6 8 2
이 고 상 등 변경 이외에 직 면체 상과 크 스 색, , “TAKE OUT”
구 크 색상 뚜껑 체결부 상 등 외 모든 면에 사실상 원고들 , ․ ․
스 거 동일 다 그 외 별지 재 고 스는 원고들 스 면 . 7 “TAKE
부분이 추가 변경 었다 별지 내지 재 고 각 포OUT” “HELLO CRAB” . 5 7
장 스는 내부가 색 속 재질 지 열 사 이루어 있고 왼쪽에 양 용( ) ,
료 용 를 상 있는 공간이 있 며 그 른쪽에 직사각 모,
양 식 납용 가 개 있는데 그 상과 크 등이 원고들 스 그것과 2 , ,
사실상 동일 다 .
나 ) 원고들 스에 용 이 사건 등 고안 보 스 내 에 열 사 이 ‘
고 납공간에는 열 산 는 액체용 를 포함 는 구 이동시간 동안 ’
원고들 박스 피고 박스 별지( 5)
피고 박스 별지( 6) 피고 박스 별지( 7)
- 21 -
도 지 어 좋 식감 가질 있도 는 것 특징 다 그런.
데 고 스도 스 내부가 열 사 이루어 있고 그 내부에 료를 담
있도 구 어 이동시간 동안 갑각 도를 지 도 고 있어 동일
특징 가지고 있고 갑 증 재에 면 고 스스 도 고 매장 , 7 1
고함에 있어 원고들 스 특징 나타내는 보 효과를 해 직 고안해 낸 보‘
냉 스 커 볶 열 도 보존 답니다 라는 구를 사용 여 고 ’, ‘ .’
있다.
다 고가 원고들 매장 운 다가 동업에 탈퇴 이후 같 매장에 ) 2
업 계속 나 독자 인 스를 만들 과 이 있었 것 보이지
않고 고가 사용 고 있는 별지 내지 재 고 포장 스는 내부 재질과 구, 5 7 ,
능 면에 도 원고들 스 사실상 동일 이상 고는 원고들 과 인 원고들
스를 단 사용 고 있다고 것이다.
마지막 고 매장 간 내 외부 인 리어 등 업 종합 이 3) , 1 ․
미지에 여 본다.
가 원고들 매장과 고 매장 간 내 외부 인 리어 동일 사 여부 ) 1 · ·
고는 원고들 매장 운 다가 동업에 탈퇴 후 같 장소에 (1) 2
고 매장 운 다1 .
원고들 호 매장1 원고들 호 매장2 피고 호 매장1
- 22 -
원고들 매장 원고들 매장과 체 동일 사 고 다만 부 (2) 2 1 · ,
외부 인 리어 경우 매장 깥 그늘지게 는 구조 어닝 태 간( ) ,
존재 여부 매장 외부 상에 일부 차이가 있고 내부 인 리어 경우 원, ,
고들 매장 어 운 타일 닥 검 색 조 원목 주 주 인 면 원고들 1 , , 2
매장 장 닥 분 색 조 원목 분 색과 아이보리색, ,
구 주 등 차이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 매장 고가 동업계약 탈퇴 . 2
이후 고 매장 변경 었는데 고는 간 과 스 고 등만 변경 고 나1
지 인 리어 자인 그 사용 고 있다는 다 이 없다.2)
앞 본 같이 고 상 가 원고들 상 동일 사 고 특히 원고들 (3) · ,
상 게 모양 도 고 특이 상인데 고가 사용 고 있는 고도 이 동( )
일 사 이상 단 히 원고들 상 고 가 고 상 고 체 었다고 여 간· , ( ) ( )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등 본질 인 부분이 변경 었다고 없다 그리고 · .
원고들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자인 원고들 매장 변경 후 고 매2 · 1 ( 1
2) 이 법원 차 변 조 참조 1 .
- 23 -
장 과 부 일부 차이가 있 뿐 체 사 다) .
라 원고들 매장과 고 매장 간 내 외부 인 리어는 (4) 1, 2 1 ·
동일 사 다고 것이고 원고들 매장과 고 매장 간 내 외부 · , 1 1 ·
인 리어가 상이함 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 ( 1
매장과 고 매장 내 외부 인 리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고 개인 과에 1 ·
것이라고 라도 고가 동업 계에 탈퇴함에 라 과는 특별 사 이
없는 남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귀속 다).
그 다면 고는 고 매장에 원고들 간 내 외부 인 리어 자인 (5) 1 ·
사용 고 여 에 원고들 상 고 스 동일 사 상 고 스를 , ( ) · ( )
사용함에 라 소 자들 여 원고들 매장과 동일 거나 매우 사 느낌 갖도
고 있 므 원고들 업 종합 이미지를 단 사용 다고 이 타당,
다.
나 고 주장에 단 )
고 주장 (1)
고는 별지 재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자인 등과 여 원고들과 사 4 ·
이에 고 매장 인 리어를 그 사용해도 좋다는 사실 고 동업1
계 탈퇴 합 가 체결 있어, 원고들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자인 고가 ·
단 사용 것 아니라는 취지 주장 므 이에 여 본다, .
구체 검토 (2)
가 갑 증 증 각 재에 면 다 과 같 사실 ( ) 20 2, 4, 25 1
이 인 다.
- 24 -
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동업 계에 탈퇴 고 자신이 운 고 있는 ①
원고들 매장에 새 운 랜드 업 겠다고 통지 자 원고들 2 , 2020. 4. 21.
다 과 같이 고에게 경업 지약 체결 지 않아 고가 동종 업계에 업 는
것 막 는 없지만 원고들 생 용 등 고 여 동업 계를 리 는
향 합 했 면 좋겠다는 취지 견 시 다.
자 녹취록 갑 제 호증의 2020. 4. 21. ( 20 2)
원고 전략 근데 명분적으로 일단 저 윤구고 도현이고 대표님이고 외에는 할 수 없A: ( ) G
다 그거 저희 구두로라도 어쨌든 다 합의 봤었던 거고. ,
피 고 예 예: , .
원고 이거를 떠나서 A: 몇 년간 뭐 동종업계에 그걸 다 쓰기로 했었던 거고 이런 서류 준비
하기로 했던 게 같이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다, , 그런데 그 서류 작성 안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신다고 하는 거 못 말려요, . .
중략( )
원고 A: 저희가 법적인 거고 뭐고 어쨌든 해 놓은 거 없고 대표님이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
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저희 장사하면 돼요 그런데 그곳에는 간판이 달려 . G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지금요 그러면 아까 대표님도 그걸 떼는 게 맞다고 . .
하셨고 그런데 또 돈은 들어가셨다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에
대한 조율은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일단은 대표님께 어떻게 했으면 , .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중략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일. ( )
단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피 고 제가요: ?
중략( )
원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은 일단은 대표님이 저를 배려하고 대희를 배려A:
하고 저희 같이 도와준 친구들을 배려한다고 하면 이거에서 최선으로 저희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안이 ,
나와야 되잖아요.
피 고 그렇죠: .
중략( )
- 25 -
원고들 그 다 날인 고 통 내용 녹취 는 2020. 4. 22. ②
법 고 동업 계 탈퇴에 합 를 는데 다 과 같이 고는 원고들에,
게 가맹 명목 만 원 지 고 월말 지 매장에 부착1,000 , 2020 4
간 과 고를 거 고 존 원고들 스를 폐 며 향후 이를 사용 지 않
합 다.
자 녹취록 갑 제 호증의 2020. 4. 22. ( 20 4)
원고 일단은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스피커폰으로 하는 거고A: . ,
피 고 예 예: , .
원고 그러고 이거 내용들 정리를 해서 이런 것 어쨌든 대희랑 같이 한 거잖아요 다A: . .
피 고 예 예: , .
원고 그러니까 교육비 부분이고 뭐 이런 내용도 정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A:
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 A: 그러면 지금 생각하신 게 교육비랑 가맹비로 만 원 생각하신다는 거죠1,000 ?
피 고 예 예: , .
원고 음A: , … 저렴하게 시작하시게 되네요. 원래는 이게 만약에 가맹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요 다 서류를 썼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동종업계에서 일 ,
안 하게 되고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인이 다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피 고 예 예: , .
중략( )
원고 A: 계약서나 이런 내용을 만드는 것도 대표님이 다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만드신다고 한 분이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는 교육
비 부분이고 가맹비고,
피 고 예 예: , .
중략( )
원고 그렇게 해서 할 거고 기간은 말일까지로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배A: .
원고 A: 그리고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노력을 해서 거기를 차리게 .
해준 거고 저희는 아무 이득 안 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
발생을 할 거예요.
- 26 -
려는 그런 거고 지금 간판이라든가 그 가게 안에서 로고 다 붙어 있는 것들
이요 이것들이라든가 게 납품 받고 이런 것들이 정리될 부분인데 제가 생각,
하는 거는 말일까지예요.
피 고 말일이요: ?
원고 동의하시는 거죠A: ?
피 고 예 예: , .
원고 A: 그리고 일단 이거는요 제가 녹음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저희가 서류를 쓴 게 아. .
니잖아요 이게, .
피 고 그렇죠: .
원고 A: 서류는 안 썼지만 구두 녹음한다고 서로 간에 얘기하고 이 내용들에서 합의를 보,
면 그 내용으로 효력이 되는 거니까요.
피 고: 예 예 그 말일까지라고 말씀하셨던 게요, . . 그 간판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박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고 그렇죠A: .
피 고 일단 혹시라도 제가 바로 업체를 알아보기는 할 건데요 이거 뭐 그러니까 박: .
스 같은 경우는 뭐 스티커를 저희가 기존에 있던 박스 위에 스티커를 일단은
붙여서,
원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요A: . 제 박스에다 스티커 쓰는 거 싫어요.
피 고 그러면 매입을 하실 생각이세요: ?
원고 아니요 버리세요A: , .
중략( )
피 고 그런데 박스를: ...
원고 A: 제가 받은 거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단돈 만 원에 저희한테 받은 거 교육1,000
받고 내용 받고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다 해드린 거 이걸 해서 다 그대로에서
또 브랜드 론칭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스티로폼 박스 쓰는 거 아니시잖아.
요 이 박스 쓰신다고 하는 거고 근데 저희 가게 저희 박스 쓰는 게 말이 ? , G
되나요?
중략( )
원고 그분들 비용 청구해서 얼마인지 해가지고요 그거 올려주시고 그럼 그거 바로 보내A: .
드릴 거고요. 대표님은 단돈 만 원에 브랜드 바로 할 수 있게 된 거고1,000
잘 나온 매장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거로 인해서 사람까지 모집하고 시작하시
- 27 -
그리고 고 동업 계 탈퇴 합 이후 원고 가 고에게 B 2020. 5. 1. ③
합 이행 독 는 카카 톡 내용에도 가맹 지 매장
간 고 스 체만이 언 었다, .
게 됐어요. 혜택은 다 대표님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름으로 어떻게 해 ***
서 이거 론칭하시고 뭐 하시고 생각만 해도 끔직해요 제가 속이 계속 바늘을 .
찌르는 것 같고 지금 며칠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스에다가 .
스티커 붙여서 쓴다고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말이 표현을 하신 것뿐? . ***
이지 그냥 들어간 돈 받는 거예요 피해에 대한 거 아니에요 저희 피해 엄청 , . .
커요 엄청난 소모를 한 거고요 엄청난 범을 하나 키운 거고 저희가 나갈 수 . .
있는 기간 사업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시간이잖아요, . . .
피 고 맞습니다: .
중략( )
원고 A: 어쨌든 저희가 대표님께 원하는 거 다 얘기하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하자고 말한
적 없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맞죠. ? 대표님 원하시는 수준과 어느 정도의
어떻게 정리 절차와 그거 대표님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피 고 예 예: , .
원고 그리고 조율하는 건데 다 대표님 마음대로는 아닌 거잖아요A: 100% .
피 고 예: .
원고 문 닫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열어도 되는 거고 손해 보세요 저만큼 손해 안 봤A: . .
잖아요 저보다 손해 크세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세 달이에요 세 달 다시 . ? , .
얘기하고 물론 다시 얘기는 해야겠지만 간판 바꾸시고요, 그 간판으로 가고
그 안에 로고가 붙어 있고 저희 걸로 되어 있는 거 이번 달 말일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일 이후에는 그런 거 노출 안 됐으면 좋겠고요. .
피 고 예: .
원고 A: 그 박스 쓰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대표님께 지금 말씀 드
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 대표님 마음대로는 아닌 거예요 저희도 생각해서 지. .
금 다른 친구는 바로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배려해서 이번 달 말일까지예
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피 고 없습니다 내일 전화 드릴게요: . .
- 28 -
나 ( ) 인 사실에 면 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동업 계에 탈퇴 고 ,
새 운 랜드 업 겠다고 통지 자 원고들 고 사이에 원고들에게 생 ,
용 등 고 여 동업 계를 리 는 향 합 고, 2020. 4. 22.
고 동업 계 탈퇴 인 여 리 여야 내용 매장 간 과 고 스에 ‘ , ’
것만 명시 뿐 고를 외 나 지 매장 인 리어 부분에 여 는 아,
런 언 이 없었 며 원고 도 단돈 만 원에 희 거 고 내용 , A ‘ 1,000
고 인 리어 지 희가 다 해드린 거 이걸 해 다 그 에 랜드 칭 해
신다는 거잖아요 게 시작 게 요 략 님 단돈 만 원.’ ‘ . ( ) 1,000
에 랜드 있게 거고 잘 나 매장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거 인해 .
사람 지 모집 고 시작 시게 어요 택 다 님이 신 거 아니에요 라고 . ?’
말 는 등 고가 간 고 스를 외 나 지 인 리어 부분 그 사용 여 , ,
가맹사업 는 것 합 가 이루어진 것 보인다 그 다면 원고들과 .
원고 B: 그럼 내일 가맹비 교육비 먼저 보내고 약속지키세요.
손대표가 이면 저는 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잃을 거 많 10 1 . .
은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는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
피 고: 내일 보내드리고 일까지 교체하는 걸로 마무리 지으실까요10 ?
원고 내일 믿어보죠B:
그리고 따로 하더라도 교육시킨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겨냥해서 일 진행
하시면 그날로 나 장사 빠집니다 오로지 손대표만 보고 갑니다. .
피 고 네 계좌 알려주세요 내일 입금 드릴게요 그리고 : . . 사업자 간판 로고 박스 등, , ,
은 일까지 교체하겠습니다10 . 그리고 겨냥은 서로가 의미도 없고요 혹 오해 ...
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진심으로 잘되셨으면 좋겠습.
니다 좋게 시작했지만 마무리가 이렇게 돼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겨냥하는 . ...
일은 약속하고 없을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 G .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29 -
고 사이에 고 동업 계 탈퇴 시 고가 고를 외 나 지 인 리어 부분 그
사용 는 것 시 합 가 있었다고 이 타당 다.
다 이에 여 원고들 고는 동업 당시 만약 동업계약에 탈퇴 는 경 ( ) ,
우 동종업계에 종사 지 않겠다는 합 를 므 고가 동업계약에 탈퇴 후 ,
인 리어를 사용 없다는 취지 주장 다.
살 건 인 사실에 면 원고들과 고 사이에 경업 지에 논 ,
가 있었 사실 인 나 인 사실 부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 즉 , ,
고가 경업 지약 이 포함 가맹계약 를 직 만들 고 향후 원고들과 , ①
고 모 이에 른 가맹계약 체결 나 고가 가맹계약 체결 이 에 ,
이 사건 동업 계에 탈퇴함에 라 가맹계약 작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 것
보이므 경업 지 부분 이 사건 동업계약에 것이 아닌 이후 체결,
가맹계약에 것 보이는 원고들과 고 사이에 동업계약에 , ②
른 경업 지약 이 체결 었다고 볼만 자료가 없고 구체 경업이 지 는 ,
간이나 지역 등에 아 런 논 도 이루어지지 않 것 보이는 고, ③
가 이 사건 동업 계에 탈퇴 당시 원고들과 고 사이 내용 살펴보 라
도 원고 스스 도 경업 지약 이 체결 지 않아 고가 동종업계에 업 는 A
것 지 없다는 인식 고 고가 동종업계에 업 는 것
고 이 사건 동업 계 탈퇴 합 가 이루어진 것인 고 동업 계 탈퇴 , ④
합 에는 원고들이 고가 동종업계에 업 는 것 지 는 취지 내용 없
고 이 사건 동업 계를 리함에 있어 원고들이 고 매장이 업 있도 , 1
도 노고를 고 여 고가 원고들에게 가맹 명목 만 원 1,000
- 30 -
지 고 고 매장 간 고 스를 사용 지 않 는 합 가 이루어, 1 ,
진 등에 추어 보면 원고들 출 증거만 는 동업계약에 른 경업 지약 이 ,
체결 었다고 볼 없다 그 다면 원고들 주장 아들이 어 다. .
라 라 고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자인 고 부분 외 ( ) 1 · ‘ ’
나 지 부분 고가 그 사용 는 것 원고들과 사이에 합 가 있었다고
것이므 고 주장 인 범 내에 이 있다, .
그 다면 4) 고는 별지 재 갑각 조 매업 그 가맹 모집 운 업 1 · ·
면 원고들 과인 원고들 상 스 간 그리고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 , ·
고 부분 단 사용 다고 것이다.
마 고 사용 행 가 공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에 는 법에 것 .
원고들 경 이익 침해 는지 여부
갑 내지 증 각 재 상 변 체 취지에 여 인 는 5 8, 20 ,
다 과 같 사실 사 에 추어 보면 고가 원고들과 동업과 에 보 게 ,
원고들 과 등 사용 여 원고들과 동종 업 별지 재 갑각 조( 1 ·
매업 그 가맹 모집 운 업 행 는 공 상거래 행이나 경쟁질 에 · )
는 법에 것 이를 통해 원고들 업과 경 이익 침해
다고 이 타당 다.
고업에 종사 고는 원고들 매장 운 고 있 원고들과 1 2020. ①
경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고 경 고를 사업자등 명 자 1. , 2020. 3.
원고들 매장 여 운 시작 면 원고들 부 갑각 리법 원고2 ,
들 스 매장 운 노 우 등 습득 다 그런데 고는 그 부 얼마 지나지 .
- 31 -
않아 원고들 스 는 법에 동 상 작 후 포장 스 작업체들에게
작 뢰를 고 경 이러 사 알게 원고들 부 항 를 이, 2020. 4. 20.
후인 경 원고들에게 일 동업 계 탈퇴를 통보 다2020. 4. 21. .
원고들 고 사이에 고가 원고들에게 가맹 명 2020. 4. 22. ‘②
목 만 원 지 고 매장에 부착 간 과 고를 거 며 존 원고들 1,000 ,
스를 폐 며 향후 이를 사용 지 않 는 내용 고 동업 계 탈퇴에 ’
합 가 이루어 다.
고는 경부 원고들 매장과 같 장소에 간 과 스 2020. 4. 2③
그 부분 등만 변경 고 부분 인 리어 시 그 사용 여 고 매장1
운 시작 다 그런데 고 매장 인 그 등 통 여 보. 1
면 종래에 원고들 매장 보를 여 사진 용 고 원고들 스 , ,
거 동일 고 매장 포장 스를 보 효과를 해 직 고안해 낸 보냉 스1 ‘ ’
라고 명 며 고 매장 국내 갑각 이크아웃 희 , 1 ‘ ’, ‘ H
존 동일 며 상 만 변경 었 알 드립니다 라고 고 다G .’ .
고는 원고들 동 매장 인 리어를 철거 지 않고 계속 사용 있게 ④
었 에도 불구 고 원고들이 사용 지 원고들 간 스 고 등과 차별 , , ,
태 고 간 스 고를 구 지 않고 히 원고들 간 스, , , , ,
고 등과 동일 사 태 구 함 써 원고들 과를 단 사용 며 이· ,
인 여 원고들 업 종합 이미지 동일 는 극히 사해지도 다.
고가 명 가맹 주들과 에 가맹 계약 체결 같이 29 ‘H’⑤
단 사용 원고들 과 등이 상당 부분 여 것 보인다.
- 32 -
소결 .
결국 고가 별지 1 재 갑각 조 매업 그 가맹 모집 운 업 · ·
여 별지 재 장 별지 재 간, 2 , 3 별지 재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자인 , 4 ·
별지 재 고 별지 내지 별지 재 각 포장 스를 함께 사용 는 행 는 9 5 7
부 경쟁 지법 법 개 어 시행 [(2021. 12. 7. 18548 2022. 4. 20.
조 카 목 개 후 조 목 에 부 경쟁행 나 그 2 1 ( ) , 2 1 ( ) )] ‘
에 타인 상당 자나 노 만들어진 과 등 공 상거래 행이나 경
쟁질 에 는 법 자신 업 여 단 사용함 써 타인 경
이익 침해 는 행 에 해당 다’ .
부 경쟁행 지청구에 단3.
인 사실에 면 원고들 고 같 부 경쟁행 업상 이익 ,
침해 고 있다고 것이므 부 경쟁 지법 조 항에 라 고에 여 , 4 1 별
지1 재 갑각 조 매업 그 가맹 모집 운 업 여 별지 재 · · , 2
장 별지 재 간, 3 별지 재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자인 별지 재 고 , 4 · 9
별지 내지 별지 재 각 포장 스를 함께 사용 는 것 지를 구 있다5 7 .
손해 상청구에 단4.
가 손해 상책임 생.
인 사실에 면 고는 같 부 경쟁행 원고들 업상 이익 ,
침해 여 손해를 입 다고 것이므 부 경쟁 지법 조에 라 원고들에게 그 , 5
손해를 상 책임이 있다.
나 손해 상책임 범.
- 33 -
원고들 고가 원고들과 동업 계를 종료 부 자에게 1) , 2020. 5. 1. 3
고 매장 양도 경 지 원 월 원 개월 1 2021. 5. 269,413,260 (= 22,451,105 × 12 )
업상 이익 얻었고 고가 개 가맹 계약 체결 여 가맹 주들 부 가맹, 21
합계 원 아 동액 상당 업상 이익 얻었 며 부315,000,000 ,
경쟁 지법 조 항에 면 고가 부 경쟁행 얻 같 업상 14 2 2
이익 원고들 손해액 추 다고 주장 면 명시 일부청구 손해액 ,
원 지 구 다50,000,000 .
고 매장 업상 이익에 여 보건 심 법원 에 2) , 1 , 1 F
과 보 출명 회신결과에 면 고를 사업자등 명 자 원고들 , 2
매장 고 매장에 부 지 매출액 1 2020. 3. 20. 2020. 12. 31.
원 격증 취 액 원인 사실이 인 고 계산상 813,387,520 , 611,327,581 ,
간 동안 고 월 평균이익 원 원 원 개22,451,104 [= (813,387,520 611,327,581 ) ÷ 9–
월 원 미만 버림 이므 이를 토 고가 부 경 지 원고들 , ] , 2020. 5. 1. 2021. 5.
주장 원에 근 업상 이익 얻 것 볼 여지는 있다 269,413,260 .
고가 명 가맹 주들과 가맹 계약 체결 고 가맹 별 29 ‘H’
원 지 사실 앞 본 같 므 고가 명목 합계 5,000,000 ,
원 원 이 사건 지연손해 산일 에는 고 가맹145,000,000 {= 5,000,000 × 29,
이 개 므 원 원 상당임 지 았 것 보12 60,000,000 (= 5,000,000 × 12) }
이 는 다 이 여 원고들 고가 가맹 원 지 았다고 ( 10,000,000
주장 나 이를 인 증거가 없고 원고들 스스 도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 를 , ,
지 고 않았 자인 고 있 므 ,3) 이 부분에 손해가 생 다고 보 어
- 34 -
다).
그러나 원고들과 고 업이 갑각 조 매업인 면 고 부 경쟁 3) ·
행 는 매 품 그 자체에 것이 아닌 고 부 경쟁행 가 같 매,
출액이나 가맹계약에 향 미 여도를 히 산 없는 고가 고업,
에 종사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동업에 도 매장 보 가맹 리를 담당
고 동업 계 탈퇴 이후에 고 매장에 보 가맹 를 지속 , 1
것 보이는데 같 고 역량과 고 역시 매출이나 가맹 계약 체결,
에 향 미쳤 것 보이는 등 사 종합해 보면 원고들 주장 ,
업상 이익 원이나 합계 원 이 사건 지연손해 산269,413,260 145,000,000 (
일 합계 원 등이 모 고 부 경쟁행 인 것이라고 60,000,000 )
단 없 므 이를 원고들 손해액 추 없고 달리 고 부 경쟁, ,
행 인 업상 이익 산 어 우므 부 경쟁 지법 조 항에 , 14 2 2
여 원고들 손해액 추 는 어 다.
결국 이 사건 원고들에게 손해가 생 것 인 나 그 손해액 입증 4)
여 요 사실 입증 는 것이 해당 사실 질상 극히 곤란 경우에 해당
므 법원 부 경쟁 지법 조 항에 라 변 체 취지 증거조사, 14 2 5
결과에 여 상당 손해액 인 있는 원고들과 고 이 사건 동,
업계약 체결 동업 계 종료 경 원고들이 이룩 과 등 특 앞 본 원고들 , ,
매장과 고 매장에 부 지 업상 이익2 1 2020. 3. 20. 2020. 12. 31.
액 고 가맹 개 도 격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러 사, ,
3) 이 법원 차 변 조 참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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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면 원고들 손해액 어도 원고들이 명시 일부청구 구 는 ,
원 과 다고 이 타당 다50,000,000 .
라 고는 원고들에게 손해 상 원 이에 여 고 5) 50,000,000
부 경쟁행 일 이후이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 원고들이 구 는 2021.
부 다 갚는 날 지 소송 진 등에 특 법이 연 계산 6. 1. 12%
지연손해 지 가 있다.
결5.
그 다면 원고들 손해 상청구는 모 이 있어 지청구는 인 범 내에 ,
이 있어 각 인용 고 나 지 청구는 이 없어 각 각 여야 다 원고들 청구 , .
지청구 부분 이 결 일부 달리 여 부당 므 같이 변경 고, 1
심 결 손해 상청구 부분 이 결 같이 여 당 므 이 부분에
고 항소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
재 장 사 구자헌
사 이 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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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9
별지 고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자인 고 부분 4 1 · ‘ ’
매장 외부 색 고( 뉴 고), ( ),
매장 소개 고( 등 고 매장 내 외부에 부착 같 ) ·
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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