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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7147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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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7147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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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7147 - 손해배상(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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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37147  손해배상(기)
    원       고 PP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가람
    피       고 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김서연, 오수원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7,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1.부터 2023.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53,7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 ○구 ○○로 xxx에 위치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D1D, D2D(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D1D 등’이라 한다)는 위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이다. 
      나. 원고는 2021. x. 18. 이 사건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시술 등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 D1D 등은 원고의 우측결장(상행)에서 4㎜ 크기의 용종 1개, 원위부에서 1㎝ 크기의 용종 2개, 횡행 결장에서 5㎜ 크기의 용종 3개, 하행결장에서 6㎜ 크기의 용종 4개, 직장에서 4㎜ 크기의 용종 5개 등 총 15개의 용종을 제거하는 절제술(이하 ‘이 사건 용종절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종절제술 이후 약 10일이 경과한 2021. x. 28.무렵부터 우측 복부 통증과 발열,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달 31.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원고의 백혈구 수치(13,800)는 정상범위(3,000 ~ 10,000)를 넘어선 상태였다. 그 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같은 해 y. 3. 위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원고의 우측 하방복부에 농양이 발견됨에 따라(백혈구 수치도 20,800으로 상승하였다) 그때부터 같은 달 7.까지 5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다만 배액관을 이용한 배농술은 시행되지 않았다) 등을 받았다. 
      라. 2021. y. 7. 원고에 대한 복부 CT 검사결과 원고의 병변이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 D2D는 원고를 ◍◍대학교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SSS는 같은 날 원고에게 대장천공(이하 ‘이 사건 대장천공’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우측결장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6.까지 위 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1. y. 16. 광주 서구 소재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달 28.까지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원고에 대한 복부 CT 검사결과 복강 내 농양이 다시 확인되자 2021. y. 28. 다시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다. 원고는 같은 날 ◍◍대학교 병원에서 복부에 배액관을 삽입하여 복강 내 농양을 배출시키는 시술을 받았고, 2021. z. 6. 배액관을 제거한 후 퇴원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용종절제술 시행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21. x. 26.부터 같은 해 y. 3.까지 9일간 ●●한방병원에서 허리, 고관절 통증, 왼쪽 손목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는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2022. 12. 21.자 의료사안 감정회신(이하 ‘이 사건 감정회신’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장천공이 위 용종절제술 시행 시 발생한 것인지, ●●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라는 질의(제1항)에 대해 ‘2021. 5. 26. 원고에 대해 실시된 단순 흉부 X-레이 검사결과에서는 대장천공으로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용종절제술 당시 대장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용종절제술 시행 시 천공이 발생하였다면 시술 후 바로 심한 통증, 혈변 등의 증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의(제2항)에 대해서는 대장천공은 복통, 발열, 혈변 등 복막염 증상은 물론 백혈구 수치의 증가 등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천공의 크기, 위치, 장내 내용물의 복강 내 유출 정도, 환자의 기저질환 및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크기가 작은 미세천공의 경우 복막염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천공이 있다고 하여 모두 심한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을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나아가 의사 등 전문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그칠 뿐이므로,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2) 판  단
      (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에 의한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장천공이 발생할 위험 요인으로는 고령, 게실 대장의 벽에 생기는 주머니를 말하고, 그 안으로 대장의 내용물이 들어가 염증이나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 게실염이라고 한다.
     기왕력, 복부 수술 기왕력, 장 폐쇄, 우측 결장의 1㎝ 이상의 용종절제술 등이 언급된다 광주고등법원의 상임전문심리위원이 2022. 4. 11. 제출한 원고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서 (4)항 참조.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용종절제술을 받을 당시 만 61세였고(1959. *. *.생), 위 용종절제술을 통해 우측 결장 원위부에서 1㎝ 크기의 용종 2개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용종이 제거되었으므로, 위 용종절제술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대장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비록 원고의 경우 대장천공을 의심할만한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복통, 발열, 오한, 설사 등이 위 용종절제술(2021. x. 18.)을 시행 받은 지 약 10일이 경과한 2021. x. 28. 무렵부터 발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장천공의 의심증상은 천공의 크기, 위치, 장내 내용물의 복강 내 유출 정도, 환자의 기저질환 및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크기가 작은 미세천공의 경우 복막염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2022. 12. 21.자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제2항 참조), 위와 같이 위 용종절제술 시행 직후에 의심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용종절제술과 이 사건 대장천공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나아가 원고가 위 용종절제술을 받은 이후인 2021. x. 26.부터 2021. y. 3.까지 ●●한방병원에서 허리, 고관절 통증, 왼쪽 손목 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이는 위 대장천공과 무관한 부위의 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데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 용종절제술과는 별개의 원인에 의해 위 대장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흉부 X-레이 검사결과나 혈액검사에서 대장천공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이 사건 감정회신 제2항 참조), 위 대장천공이 위 용종절제술과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 특히 ●●한방병원에서는 복부 CT 검사나 MRI 검사 등도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흉부 X-레이 검사결과나 혈액검사만으로 대장천공의 발생 여부가 정확히 진단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더욱이 원고는 위 용종절제술을 받은 뒤 복통과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현되자(2021. x. 28.) 그로부터 3일 뒤인 2021. x. 31.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등을 받았으나, 당시 원고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선 상태였는데도, 위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21. y. 3. 위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위 용종절제술이 시행된 부위(우측 하방복부)에 농양이 발견되었고 위 병원 소속 의사 D2D은 위 복부 CT 검사 결과 ‘복부농양(intra abdomen abscess), no free air, 위 용종절제술 부위[EMR(Endoscopic Mucosal Resection의 약자로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뜻한다) site] 쪽으로 누출(leakage)이 보여 수술[ colostomy, 장루술 : 외과적 수술을 통해 복벽에 인공항문(stoma)을 만들어 노출시킨 상태에서 대변 등을 체외로 배출시키도록 하는 수술을 말한다] 등 시행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금식하고 약물치료(medication) 하면서 배농술(pigtail insertion) 하고 항생제 치료해보기로 함‘이라고 당시 입원경과기록지(을1-6)를 작성하였다. 이에 비추어 위 D2D도 위 복부 CT 검사를 통해 원고가 위 용종절제술을 받은 부위에 대장천공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 백혈구 수치도 20,800으로 상승된 상태였다. 그런데 위 병원에서는 2021. y. 6.까지 3일 동안 원고에 대해 항생제 등 약물 치료만 하고 배액관을 이용한 배농술(pigtail insertion) 등의 치료를 하지 않다가 원고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같은 달 7. 상급병원인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는데, 원고는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진 당일 곧바로 대장절제술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원고가 대장천공 의심 증상(발열, 복통 등)이 발현되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 2021. x. 31.은 물론이고 늦어도 원고에 대한 복부 CT 검사결과 대장천공 및 그에 따른 농양이 확인된 2021. x. 3. 무렵에는 약물을 통한 항생제 치료 외에도 배액관을 통한 배농술 등의 처치를 하거나 원고를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⑤ 한편, 이 사건 감정회신에는 위 용종절제술 당시 이 사건 대장천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거나 ●●한방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연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위 감정회신 1항 참조), 위 감정회신은 어디까지나 ●●한방병원에서 이루어진 혈액검사나 흉부 X-레이 결과만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고(위 감정회신도 ●●한방병원에서 복부 CT나 MRI 등의 검사가 없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단임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위 감정회신 제2항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의료과오 여부는 규범적인 판단사항으로 위 감정회신에 개진된 견해에 법원이 반드시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감정회신만을 근거로 위 용종절제술과 이 사건 대장천공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에 의해 시행된 이 사건 용종절제술(2021. x. 18.)로 인해 해당 시술 부위에서 미세한 대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병원 소속 의사가 2021. y. 3.경 복부 CT 검사를 통해 이 사건 대장천공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상당기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다가 원고의 증상이 심각해지자 같은 달 7.경에 이르러서야 ◍◍대학교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의 소속 의사들이 위 용종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수술 이후의 건강상태 등을 진단하여 이에 따른 의료적 처치를 함에 있어 나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종절제술의 시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대장천공과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가) ◍◍대학교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 포함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2021. y. 7.부터 2022. 4.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장천공으로 인해 대장절제술이나 배액관을 통한 배농술 등의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합계 5,868,360원을 지출하였다(갑4-4, 4-5, 8 참조).   
      (나)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 포함
      원고는 이 사건 대장천공에 따른 대장절제술 시행 후 ◎◎병원에서 2021. y.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입원치료비 등으로 합계 815,450원을 지출하였다(갑5-3 참조).
      (다) ●●한방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 불포함
      원고가 ●●한방병원에서 2021. x. 26.부터 같은 해 y. 3.까지 치료비로 1,200,02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허리, 고관절 통증, 왼쪽 손목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장천공과 관련한 치료비로 볼 수 없다. 
      (라) 소  결
      결국 원고가 ◍◍대학교 병원 수술비나 입원비 등으로 지출한 합계 5,868,360원과 ◎◎병원 치료비로 지출한 합계 815,450원을 더한 금액인 6,683,810원(= 5,868,360원 + 815,450원)이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2) 일실수입
      원고는 소장에서 일실수입에 대한 일부청구로 1,0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그 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한 장해평가나 소득 등에 관한 주장, 증명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책임의 제한
      (가) 관련법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 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원고의 나이(고령)나 지병(고혈압, 당뇨) 등 건강상태, 이 사건 용종절제술의 시행과 이 사건 대장천공의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 용종절제술 시행 이후 원고가 치료받은 내역과 그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4) 위자료 
      이 사건 대장천공의 증상 발현 이후 치료의 지연 정도, 위 대장천공으로 인한 우측결장 절제술 이후 원고의 건강상태나 후유증 정도(갑9, 원고의 경우 간헐적인 장 유착 소견이 있어 향후 3년 정도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합병증 발생 시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2022. 4. 15.자 ◍◍대학교병원 의사 SSS의 진단서 참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 대장천공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5) 계  산
      결국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시행된 이 사건 용종절제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대장천공과 관련한 원고의 손해액은 25,347,048원[= 기왕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5,347,048원(= 6,683,810원 × 0.8) + 위자료 2,000만 원]이 된다. 
      다. 소  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25,347,0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9.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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