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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4921 - 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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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4921 - 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pdf
    0.11MB
    [민사]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4921 - 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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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가단 통행권 인 등 청구 소2022 4921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종 결 2023. 4. 4.
    결 고 2023. 5. 9.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 원고에게 주시 조천 신○○ 토지 별지 도면 시 **** 1 1, 2, 7, 8, 
    각 차 연결한 내 가 부분 각 차 연1 156 2, 3, 6, 7, 2㎡ 
    결한 내 나 부분 같 리 토지 같 도면 시 각 80 , **** 3, 4, 5, 6, 3㎡
    차 연결한 내 다 부분 에 하여 각 통행권이 있 인하고 원고 132 , ㎡
    원고가 지 하는 자 통행 하여 도 부분 통행 해하여 는 아니3
    - 2 -
    며 가 나 다 부분에 한 각 통행 장애 각 철거하라, , , .1) 
    이 유
    1. 사실
    가. 원고는 주시 조천 리 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소**** 5550 ( ‘ ’ )○○ ㎡
    자 원고 토지에 훼 등 농사를 짓고 있는데 원고 토지는 맹지이다, . 
    나. 피고들 원고 토지에 하고 있는 주시 조천 리 임야 이**** 3702 (○○ ㎡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같 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 1 ’ ) **** 942 ( ‘ 2 ’㎡
    한다 각 분 지분권자이다) 2 1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각 가지번 [ ] , 1 3 (
    포함 각 재 변 체 취지) , 
    2. 원고 주장
    원고가 원고 토지를 경작하 하여 이 사건 토지 1 별지 도면 시 가1 , 
    다 부분 이 사건 토지 같 도면 시 나 부분 즉 2 , 별지 도면 시 2 ㄴ, 
    ㅅ ㄹ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통행 사용해 는데 피고들이 이 ‘ ’ )
    사건 계쟁부분 통행 막고 있 므 이 사건 계쟁부분 통행권 인 통행 해행, 
    지 통행 해 철거를 구한다, .
    1) 원고가 청구취지 재 통행권 인 구하는 별 도면 재 토지 부분에 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량 감 이 이루 1 2
    어 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 나 회 변 조 별지 도면 한국국토 보공사 주지사에 작 한 ( 2 ), 2 ( 2022. 
    자 지 량결과부 시 ㄴ ㅅ ㄹ 부분 원고가 통행권 인 구하는 별지 도면 시 가 나 다 부분 량한 12. 8. ) , , 1 , , 
    것 양자가 사실상 동일하므 원고가 당사자 소송 하고 있는 것 감안하여 결국 각 토지 부분 통행권 인 
    구하는 것 해하여 이하에 는 단한다. 
    원고는 변 이 종결 이후 자 면 출하여 원고 청구가 인용 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안하 2023. 4. 27. ‘
    는 법 즉 주시 조천 , ○○리 토지 쪽 이 라도 통행할 있도 해달라고 주장하 나 이 같이 통행E 3m ’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뿐 아니라 토지 일부도 통행 하게 는데 토지는 자1 E , E 3 (D 소 인 ) D를 피고 
    하지 않는 이 사건에 토지에 한 통행권 인 할 는 없다. 
    - 3 -
    3. 단 
    가. 법리
    민법 조 주 토지통행권 어느 토지 공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219
    필요한 통 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 자가 주 토지를 통행 또는 통 하지 
    않 면 공 에 출입할 없거나 과다한 용 요하는 경우에 인 는 것이나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주 토지통행권 통행 한 ( 1995. 9. 29. 94 43580 ),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 가 항상 특 한 장소 고 어 있는 것 아니고 주 토, 
    지통행권 인청구는 변 종결시에 있어 민법 조 소 요건에 해당하는 토219
    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하는 것이므 주 토지 소 자가 그 용법에 라 존 통, 
    행 이용 토지 사용 법 꾸었 에는 지소 자는 그 주 토지 소
    자를 하여 보다 손해가 다른 장소 겨 통행할 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
    이다 법원 고 ( 1989. 5. 23. 다카88 10739 결 등 참조, 10746 ). 
    한편 주거는 사람 사 인 생 공간이자 평 한 식처 인간생 에 가 
    장 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 자 를 보장하고 있 므 주
    토지통행권 행사함에 있어 도 이러한 주거 자 평 안 침해하여
    는 아니 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2009. 6. 11. 2008 75300, 75317, 75324 ).
    나. 구체 인 단 
    앞 든 증거들 증 각 재 이 법원 장검증결과 한국국 1, 2 , , 
    토 보공사 주지사 각 감 결과 주시에 한 송부 탁결과에 변 체 , 
    취지를 종합하여 알 있는 아래 각 사 들 고 하면 원고가 출한 증거들만, 
    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 통행하지 않 면 공 에 출입할 없다거나 과다한 
    - 4 -
    용이 소요 다는 인 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 며 주 토지 , 
    소 자들 손해가 보다 다른 장소 겨 통행함이 상당하다고 단 다. 
    이 사건 계쟁부분 통행하는 것 이 사건 토지 한 가운데를 가 1, 2① 
    지르는 것이어 토지 이용 크게 한하고 원고가 통행 하여 사용하는 면, 
    이 에 이르게 다353 . ㎡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 통행해 다고 하 라도 드시 존 통행 에 ② 
    주 토지통행권 인 하여야 하는 것 아니고 변 종결 당시 황 토 주
    토지통행권 부를 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 1, 2
    택 개동 건축 허가 았는 이 사건 계쟁부분 일부 지상에는 주택이 건축 6
    이고 나 지 부분 역시 주택 부지 일부가 것이어 거주자가 아닌 자가 3
    이 사건 계쟁부분 통행하는 경우 주거 평 해하게 것이 명 하다. 
    ③ 원고가 원고 토지에 이 사건 계쟁부분 지나지 않 면 공 주시 조천(
    리 도 통행할 없는 것 아니고 이 사건 토지 북쪽 가장자리 4005 ) , 1○○
    부분 또는 이 사건 토지 인 한 주시 조천 리 토지 이하 토지라고 1 E ( ‘E ’○○
    한다 북쪽 가장자리 부분 등 통하여도 공 에 이를 있다) . 
    ④ 피고들이 다른 통행 법 들고 있는 법 즉 이 사건 토지 토지 사, E 
    이에 재 어 있는 벽 토지 쪽 또는 폭 통행하는 E 3m 4m 
    법 아래 각 도면과 같 데 이는 이 사건 토지 토지 각 가장자리 일, 1 E 
    부를 통행하는 것 이 같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쟁부분 통행하는 것보
    다 공 에 이르는 거리가 짧고 통행 사용 는 면 도 훨씬 게 다.
    - 5 -
    벽 폭 통행 도면 [ 3m ]
    생략( )

    벽 폭 통행 도면 [ 4m ]2)
    생략( )
    원고는 토지 원고 소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고 토지를 통행하는 ‘E , E ⑤ 
    경우 토지 경작이 어 워지므 통행 합하지 않다는 취지 주장하나 단E ’ , 
    차 등 하는 데에 과다한 용이 든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토지 북, E 
    쪽 가장자리 일부를 통행함 인하여 토지 일부분 경작할 없게 다는 E 
    사 만 맹지 주 토지 소 자가 그 통행 거 할 있다고 보 는 어 다. 
    다. 소결
    라 원고 이 사건 계쟁부분에 한 주 토지통행권 인 지 아니하고 , 
    주 토지통행권이 존재함 하여 그 해 해행 지 등 구하
    는 나 지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없다.3) 
    결 4. 
    그 다면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부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 

    2) 벽 이 사건 토지 통행하게 는 부분 도면에 시 지 않 것 보인다 1 . 
    3) 이 법원 장검증결과에 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에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장애 이 이상 존재하지 않 나 원고는 철거 
    를 구하는 부분 취하하지 아니하 다. 
    - 6 -
    사 희진
    - 7 -
    별지[ ]
    제 도면
    생략( )
    - 8 -
    별지[ ]
    제 도면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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