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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0나2134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4. 00:5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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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직 명보상 청구 소2020 2134
원고 항소인 겸 부 항소인,
A
소송 리인 변 사 민진 우,
고 항소인 겸 부 항소인,
주식회사B
이사 C
소송 리인 변 사 원 장재 창주 규민, , , ,
1 심 결 울 지 법원 고 가합 결2020. 10. 29. 2018 589568
변 종 결 2023. 3. 21.
결 고 2023. 4. 20.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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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다1. 1 .
가 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여 부 지 . 54,990,743 2019. 1. 3. 2023. 4. 20.
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에 원 지5%, 12%
라.
나 원고 나 지 청구를 각 다. .
소송 용 는 원고가 나 지는 고가 각 부담 다2. 40% , .
가항 가집행 있다3. 1 .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여 부 이 사건 소장 부본 100,000,000 2015. 4. 9.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에 원6%, 15%
지 라 명시 일부청구( ).
항소취지2.
심 결 고 소 부분 취소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는 원고 청구를 1 ,
각 다.
부 항소취지3.
심 결 래에 지 명 는 에 해당 는 원고 소 부분 취소 1
다 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여 부 이 사건 소장 부본 . 33,488,498 2015. 4. 9.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6%, 2019. 5. 31. 15%,
는 날 지는 연 각 에 원 지 라12% .
- 3 -
이 유
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결에 시 이 는 심 결 이 에 그 일부를 래 , 1
항 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 이 법원에 주장에 단 래 항 과 “ 2 ” , “ 3 ”
같이 추가 는 것 이외에는 심 결 이 재 같 므 민사소송법 조 1 , 420
본 에 여 이를 인용 다 심 결 쪽 별지 포함( 1 15~24 ‘ ’ ).
고쳐 쓰는 부분2.
가 심 결 쪽 행 고는 부분 고는 . 1 3 10 “ 2015. 4. 9.” “ 2015. 3. 23.
경 이라고 고쳐 쓴다” .
나 심 결 쪽 행 증 부분 증 . 1 4 2 “ 18, 29 ” “ 4, 18, 29, 40 ”
이라고 고쳐 쓴다.
다 심 결 쪽 행 는 주요 고객인 고 향후 우 인 사업 . 1 4 17~19 “D
계 지 등 고 여 도 열티 감 이후 매 고 열티 감 요구2012
를 거 그 용해 다 부분 는 주요 고객인 고 향후 우 인 사업.” “D
계 지 등 고 여 도 열티 감 후에 다시 도 고 열티 감2012 2013
요구에 게 것이다 라고 고쳐 쓴다.” .
라 심 결 쪽 행 갑 증 증 각 재 . 1 5 2~4 “ 9, 10 , 7, 11, 21
변 체 취지에 추어 인 는 래 사 종합 면 고 주장과 출 ,
증거들만 는 부분 갑 내지 증 증 각 ” “ 9, 10, 13, 70 72 , 7, 11, 21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 있는 래 사 들 증거 등
인 는 이 사건 직 명들에 고 리 식 이 사건 양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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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그 언 내용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경 그 이후 개양상 등과 종합,
해 보면 고가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만,
는 이라고 고쳐 쓴다” .
마 심 결 쪽 행 래에 다 과 같 내용 추가 다 . 1 8 21 .
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고 사이에 열티 감 에 합 에 이6) , ‘ D 【
른 뒤에 가 고에 열티 감 명분 갖출 요가 있 에 라 엇인가를 , D
양도 는 것과 같 외 갖추 명목상 것에 불과 다 라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 증 가 작 것 인. D ( 40 )
는 이상 특별 사 이 없 면 양도계약 에 재 언 원고 사이에 , D
합 가 립 것 보 야 것이다 라 고 같 주장 이 사건 양.
도계약 에 재 언 미 그 내용 등에 추어 이를 들이 어 울 뿐만
니라 고 주장 인 만 객 구체 인 증거도 충분 지 니 사, ․
지 보태어 볼 고 주장 이 없다, . 】
심 결 쪽 행 부분 다 과 같이 고쳐 쓴다 . 1 9 2~9 .
가 원고 주장 요지 . 【
고가 이 사건 직 명들 포함 건 리 특허들 에 양도 여 29 D
얻 이익 원112,243,200,000 1) 이 원고 주장 이익 이라 다 이고 원고 공( ’ ‘ ) ,
동 명자 여도는 리 직 명에 여 리 직 명에 여 1 70%, 2
이며 원고 공헌도는 이다 라 고는 원고에게100% , 40% . , ① 리 직 명1
1) 고 도 스마트폰 매 량 만 스마트폰 단말 당 에 공 열티 달러 2013 4,740 × 1 D 5
자 원 고가 부 인 열티 원× 2020. 8. 12. 1,184 × D 40% = 112,243,200,000
원고 자 종합 면 쪽 등 참조( 2020. 8. 1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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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 명보상 원1,083,727,448 2) 리 직 명에 직, 2②
명보상 원1,548,182,069 3) 합계 원 , 2,631,909,517 (= 원 1,083,727,448 +
원 지 가 있다고 것인데 원고는 고에게 그에 명시1,548,182,069 ) ,
일부 청구 , ① 리 직 명에 직 명보상 원1 32,000,000 , 2②
리 직 명에 직 명보상 원 각 원에 지연손해48,000,000
지 구 다. 】
사 심 결 쪽 행 . 1 11 4~5 “ 래 같 사 들 종합 여 볼 이 사건 ,
직 명들 종업원 공동 명자 공헌도는 각 함이 타당 다 부분 래( ) 4% .” “
같 사 들 살 증거 등 인 있는 이 사건 직 명들 구체
내용과 그 목 효과 이 사건 직 명들 출원 경 이 사건 직 명들 양도 , ,
과 등과 종합해 볼 이 사건 직 명들 종업원 공동 명자 공헌도는 각 , ( ) 3%
함이 타당 고 원고 고가 각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증거들과 그 주장 ,
사 들 모 고 라도 그 달리 인 없다 라고 고쳐 쓴다, .” .
심 결 쪽 행 고는 등 자 품 부분 . 1 11 20 “ TV ”
고는 등 자 품 이라고 고쳐 쓴다“ TV ” .
자 심 결 쪽 행부 쪽 행 지를 다 과 같이 고쳐 쓴다 . 1 13 10 14 5 .
구체 산4) 【
살 에 라 고가 원고에게 지 직 명보상 계산 면 , ①
리 직 명에 보상 달러 달러1 17,306 (= 824,101 × 0.03 × 달러 0.7, 1
미만 버림 이 같다 를 민국 통 산, ) 원 22,643,170 4)이고, 리 직2②
2) 원 1,083,727,448 = 원112,243,200,000 × 1/29 × 0.7 × 0.4
3) 원 1,548,182,069 = 원 112,243,200,000 × 1/29 × 1 × 0.4
4) 원 달러22,643,170 = 17,306 ×이 사건 변 종결일인 자 울외국 개 주식회사에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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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보상 달러24,723 (= 달러 824,101 × 0.03 × 를 민국 통 1)
산 원32,347,573 5)이라고 것이며 원고 고가 각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도 달리 인 없다 편, ( ,
원고가 이 법원에 들고 있는 결들 이 사건과는 사실 계 등 달리 사 들
단 다).
라 소결 .
라 고는 원고에게 직 명보상 원 54,990,743 (= 리 직 명에 1
보상 원 리 직 명에 보상 원22,643,170 + 2 32,347,573 )
이에 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고에게 송달 다 날임이 상 명 2019.
부1. 3. 6) 고가 그 이행 존부나 범 에 여 항쟁 는 것이 타당 다고 인
는 이 법원 결 고일인 지는 민법이 연 2023. 4. 20. 5%7) 그 다 날,
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특 법이 연 각 에 12%
지연손해 지 가 있다. 】
추가하는 부분3.
가 원고 주장 요지 . 8)
고시 매매 인 달러당 원 원 미만 버림 이 같다1 1308.40 ( , )
5) 원 달러32,347,573 = 24,723 × 원1308.40
6) 원고는 부 지연손해 구 나 원고가 청구 는 직 명보상 채권 법 , ‘2015. 4. 9.’ ,
격 법 내용과 울러 이 법원에 이르 지 , 원고가 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만 는 이 사건 소를 에 원고가 고에 여 에 살 같 내용 직
명보상 지 청구 다는 사실 인 어 우며 달리 그에 원고 구체 인 주,
장 증명도 부족 사 민법 조 항 취지 등 종합해 볼 387 2 , ․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고에게 송달 다 날부 보상 에 지연손해 인 다.
7) 상법 조 상사법 이 상행 인 채 나 이 동일 가진 채 에 여 용 는 것 54
인데 원고 주장 이 사건 직 명보상 채권 법 격 등 고 해 보면 연 상사법 이, , ‘ 6%
이 용 어야 다 라는 취지 원고 주장 이를 들일 없다.’ .
8) 원고는 이 사건에 구 는 직 명보상 청구 구 에 살 원고 주장 이익 에
보상 과 함께 래 같 내용 이 법원에 리 다 이 법원 자 차 변, ( 2022. 7. 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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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계약 에는 고 고 계열사 고 계사는 부 1) ’ D 양
도 상 특허 그 개량 특허에 상 통상실시권 부여 다 라는 취.‘
지 그랜트 조항 이 쟁 조항이라 다 이 존재 는데 고는 쟁 조항 ( ‘ ’ ) ,
원고 주장 이익 원 인 원 상당 112,243,200,000 40% 44,897,280,000 이익 얻었
다고 볼 것이고 이를 이 사건 양도계약 양도 상인 개 리 특허들 균등, 29
게 나누어 산 면 고가 얻 이익 원3,096,364,138 9)이 산출 므 원고는 그,
에 명시 일부 청구 리 직 명과 여 원 리 , 1 5,000,000 , 2
직 명과 여 원 합계 원 지 고에게 구 다 이 5,000,000 , 10,000,000 (
첫 번째 주장이라 다‘ ’ ).
고가 이 사건 직 명들 처분 지 이를 보 면 크 스 라이 2)
스 계약 등에 이를 용함 써 이익 얻었는데 원고는 그에 명시 일부 청,
구 리 직 명과 여 고 직 명보상지침에 라 산 , 1①
있는 일부인 원 리 직 명과 여 주 는 5,000,000 , 2 , ②
리 직 명 여도를 그 가상 실시료 등 여 별지 2 2% 2% [ ]
같이 계산 여 산출 보상 원 일부인 원 는 6,462,651,047 5,000,000 ,
고 직 명보상지침에 라 산 있는 일부인 원 합계 5,000,000 ,
원 지 고에게 구 다 이 번째 주장이라 다10,000,000 ( ‘ ’ ).
나 단 .
첫 번째 주장에 여 1)
살 건 직 명보상 청구 소송에 원고는 원고가 직 명 명자라 , ,
조 참조).
9) 원 원 개 리 직 명과 리 직 명3,096,364,138 = 44,897,280,000 × 1/29 × 2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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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 사용자인 고가 직 명에 여 특허 등 있는 권리나 특허권 ,
등 원고 부 승계 다는 사실과 울러 직 명 인 여 사용자인 고에,
게 독 타 이익이 생 다는 사실 원고가 구 는 직 명보상 범·
를 구체 주장 고 그에 해 증명 여야 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계약 에 원고 주장과 같 내용 쟁 조항이 ,
존재 다고 라도 그러 사 만 곧 고가 이 사건 직 명들 처분,
인 여 인 직 명보상 상당 이익 이외에 별도 상 통상실
시권 과 는 독 타 이익 얻었다고 단 없 뿐만 니라 본 · ,
증거들 인 있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경 그 목 등에 추어 볼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모 고 라,
도 고가 쟁 조항 인 여 이 사건 직 명들에 상 통상실시권 ,
과 는 내용 독 타 이익 얻었다고 인 부족 며 달리 이를 인 · ,
만 객 이고 구체 인 증거가 없다 라 그 다른 에 원고 이 .
부분 주장 이 없다.
번째 주장에 여 2)
살 여러 사 들 종합해 볼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증 ,
거들과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도 고가 이 사건 직 명들 크 스
라이 스 계약 등에 용 여 상 통상실시권 과 는 독 타 이익 얻·
었다고 인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객 이고 구체 인 증거가 없다, .
라 그 다른 에 원고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모 들일 없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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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4.
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인 범 내에 이 있어 이를 인용 고 나 ,
지 청구는 이 없어 이를 각 여야 다 심 결 이 일부 결 달리. 1
므 심 결 변경 여 주 과 같이 결 다 편 살펴 본 여러 1 , ( ,
사 들에 추어 볼 이 사건 변 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출 원고 , 2023.
자 참고 면과 그에 첨부 참고자료 고 자 참고 면4. 17. 2023. 4. 11. , 2023.
자 참고자료 출 등 내용들 모 고 라도 같 단 뒤집 4. 18. ,
어 다).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별지[ ]
10) 편 원고는 고가 이 사건 직 명들 양도 지 이를 보 면 경쟁 회사 여 , ‘
이 사건 직 명들 이용 지 못 도 여 얻 이익 등도 직 명보상 청구 다 라는 .’
취지 주장 있 나 살 여러 사 등에 추어 볼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 ,
지 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도 같 취지 원고 주장도 이를 ,
들이 어 다.
- 10 -
끝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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