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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카합50245 -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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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청주지방법원 2022카합50245 -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pdf
    0.11MB
    [민사] 청주지방법원 2022카합50245 -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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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50245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채 권 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연, 박지연, 김지환, 조동희
    채 무 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이병주, 김민혜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무자가 제조한 C 제품을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채권자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 양도, 공급, 인도하는 등
    으로 채권자의 위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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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자는 D를 비롯한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제조한 C 제품을 홍콩, 마카오, 타
    이완을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채권자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 양도, 공급, 인도, 광고, 마케팅, 전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 2항 기재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계약 관련 사실관계
    1) 채권자는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채무자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
    된 회사이다.
    2)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7. 3. 16.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생산하는 C 제
    품 및 E 제품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마카오, 타이완 제외, 이하 ‘중국’이라 한
    다) 내 독점판매권을 그 각 제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부여하고, 채권자는 그 대가로 
    채무자에게 각 제품당 미화 500,000달러씩 총 1,000,000달러를 지급하되, 채무자는 그 
    지급받은 대가를 이들 제품의 중국내 판매 및 유통을 위하여 요구되는 제품등록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스위스법이
    다. 이 계약 제20.7조에는 다음과 같은 중재합의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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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중재. 이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이 계약으
    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싱가폴국제중재센터
    (SIAC)에 회부되어 해당 시점의 유효한 싱가폴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SIAC 
    중재규칙)에 따라 SIAC가 주관하는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되며, SIAC 중재규
    칙은 본 조항에 언급됨으로써 이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중재지는 
    싱가폴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 언어는 영어
    로 한다.
    3) 위 중재합의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SIAC 중재규칙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처분 및 긴급임시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다.
    30. 임시처분 및 긴급임시처분
    30.1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가처분이나 
    기타 임시처분을 명하는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
    부는 임시처분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
    다.
    30.2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임시처분이 필요한 경우, 일방당사자는 별지 
    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긴급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30.3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 이후에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임시처분은 이 규칙과 상충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는 2020. 10. 26.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C에 대한 제
    품등록증을 취득하였고,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급한 C를 자사 브랜드인 ‘F’로 중국
    에 출시하여 2022. 1.경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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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1. 9. 6.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부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채권자의 독점권 유지를 위한 연간 최소 주문 수량 및 그 단가 등에 관하여 
    새로이 합의하였다.
    나. SIAC의 긴급중재판정 관련 사실관계
    1) 2022. 8.경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중국 내 독점권을 해제하기 위한 논의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2022. 10.부터 다른 회사에 C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는 뜻을 거
    듭 밝혔다.
    2)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D는 2022. 10. 12. ‘G’ 제품의 중국 내 출시를 발표하였
    다. 그런데 D의 위 제품과 채권자의 ‘F’ 제품은 모두 채무자가 공급한 C로 제조된 것
    이어서 그 제품식별번호 및 제품등록번호가 동일하였다.
    3) 채권자는 2022. 11. 18. SIAC에 채무자를 상대로 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구
    하는 중재신청을 하는 한편으로, 그에 더하여 아래 ①, ②, ③의 임시처분을 구하는 긴
    급임시처분신청도 하였다.
    ① 채무자는 스스로 또는 D 또는 그 계열사들 또는 제3자에게 중국 내의 유통을 
    목적으로 C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을 중단하라. 
    ② 채무자는 D에 중국 내에서 C의 광고, 마케팅, 전시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서면 요청하라.
    ③ 적절한 추가 또는 기타 임시처분
    4) SIAC 중재규칙에 따라 선임된 긴급중재인은 2022. 12. 5. 채권자의 위 긴급임시
    처분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긴급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긴급중재판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그중 a처분은 위 ①신청을 중재판정부에 의한 종국 판단 시까지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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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고, b처분은 위 ②신청을 기각하는 한편으로 ③신청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명하
    는 내용이며, 채권자의 나머지 여타 처분신청은 기각되었다.1)
    a. 이 사건 계약 20.7조에 따라 구성될 중재판정부에 의한 종국 판단 시까지, 채무
    자는 스스로 또는 D 또는 그 계열사들 또는 제3자에게 중국 내의 유통을 목적
    으로 C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을 중단하라. 
    b. 채무자는 이 긴급중재판정을 2022. 12. 5.로부터 2일 이내에 D에 알리고, 그렇
    게 한 사실을 같은 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확인시키라.
    5) 이 사건 긴급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로 채무자가 a처분에 반하는 판매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a처분을 명하는 위 긴급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실을 채무
    자가 기한 내에 D에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b처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되
    지 아니한다.
    다. 채무자의 계약 취소 및 해지 통지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와 이 사건 계약 및 그 부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채무
    자의 C 제품과 동종의 경쟁제품인 H을 채권자의 협력사로부터 공급받아 이 또한 중국
    에서 유통할 목적으로 그 제품등록을 위한 임상시험 등의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이
    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
    니라 상호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채무자는 2022. 12. 13.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계약 및 그 부속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와 신청취지 요약
    1) 이 사건 긴급중재판정문 중 문단 100, 10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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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중국 내 경쟁사인 D에 C를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의하
    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C에 대한 중국 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채권
    자는 중국 시장 내에서 매출 감소는 물론 신용과 업계 내에 구축된 인지도가 훼손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채무자는 긴급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침해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
    의 결정을 구한다.
    나. 신청취지의 요약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취지를 간략히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채권자는 신청
    취지 제1, 2항에서 채무자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한편으로, 제3항에
    서는 위 제1, 2항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결정을 구하고 있다.
    1. 채무자는 C 제품을 중국 내에서 채권자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판
    매, 양도, 공급, 인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위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침해하
    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D를 비롯한 제3자로 하여금 C 제품을 중국 내에서 채권자를 통하지 않
    고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 양도, 공급, 인도, 광고, 마케팅, 전시를 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 2항 기재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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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신청의 중재합의 및 SIAC 중재규칙 위반 여부
    ○ 앞서 본 것처럼 중재합의 조항인 제20.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SIAC 중재규칙 제30.3조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 이후에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임시처분은 이 규칙과 상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임시처분은 SIAC 중재규칙과 양립불가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임시처분 요청은 중재합의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독점권 침해 여부에 관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의 본 분쟁과 관련하여 이미 SIAC의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SIAC 중재규칙 제30.1조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가처분이나 기타 임시처분을 명하는 명령 또
    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채권자가 SIAC의 중재재판부에 이 사건 신
    청으로 구하는 가처분과 동일한 임시처분을 요청하지 못할 별다른 장애사유는 없어 보
    인다.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사법기관인 이 
    법원에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임시처분을 요청해야만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 제20.12조에서 ‘이 계약 조항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구제수단도 여하한 구제수단을 배제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으며, 모든 개별 구제수단
    은 다른 구제수단에 대해 누적적’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SIAC 중재규칙 제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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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는 채권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20.12조에서 인정하는 비배타적인 여
    러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중재합의 조항인 제
    20.7조에 따라 그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는 SIAC 중재규칙이 적용되는 SIAC 중재에 의
    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채권자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중재법 제10조가 “중재
    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
    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SIAC 중재규칙 제30.3조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재법 제10조는 당
    사자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데, 이 사건 계약 제
    20.7조의 중재합의 조항에 의하여 계약에 편입된 SIAC 중재규칙 제30.3조가 사법기관
    에 요청하는 임시처분의 보충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상, 당사자는 이들 규정에 구
    속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다.
    나. 이 사건 신청의 중재법 위반 여부 
    ○ 중재법 제6조는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
    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이 법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2. 2.자 2017마6087 결정 참
    조). 여기에 중재법 제2조, 제18조의7, 제37조, 제3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우리 법
    원은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와는 달리 - 외국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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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
    ○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중국 내 독점판매권에 따라, 채무
    자는 채권자의 허락 없이 D 기타 제3자에게 중국 내의 유통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C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D 기타 제3자에게 중국 외에서
    의 유통을 목적으로 위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또는 채무자의 C에 대한 중국 내 광고
    나 전시와 같은 행위까지도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행위에 속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D를 상대로 이미 공
    급한 C의 판매나 양도 등을 저지할 어떤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
    정을 모두 감안하면,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취지 제1, 2항에서 구하는 채무자에 대한 
    행위금지 가처분 중 인용가능한 부분은, 채권자가 이미 발령받은 SIAC의 이 사건 긴급
    중재판정 중 a임시처분과 대동소이하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단된다.2) 그리
    고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취지 제3항에서는 위 가처분의 내용인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결정을 구하고 있다.
    ○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SIAC의 이 사건 긴급중재판정에
    서 명하여진 a임시처분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신청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인데, 중재
    법에 따라 우리 법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논리적으로 인용가능한 범위가 그렇다는 것일 뿐, 이 부분 가처분이 궁극적으로 인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 10 -
    2023. 6. 8.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황정환
    판사 정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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