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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1327 - 매매대금 및 수리비 반환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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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1327 - 매매대금 및 수리비 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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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1327 - 매매대금 및 수리비 반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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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1327 매매대금 및 수리비 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0. 25. 선고 2022가소29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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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
    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피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함으로써 제1심 판결 중 취하된 청구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으므로 위와 같
    이 고쳐 쓴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아 열람한 바가 없고, 변론기일통지서가 부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에도 제1심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
    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 절차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부터 
    판결문 정본까지 모두 송달받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소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21. 6. 22. C으로부터 S1000XR BMW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
    이’라 한다)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자 네이버 카페 ‘바튜매’에 판매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1. 제작사, 모델명: BMW S1000XR
    2. 배기량: 999cc
    3. 색상: 흰색, 검빨 데칼
    5. 사고나 슬립 혹은 도색여부: 우꿍1), 살짝 미끄러짐, 크게 티 안남.
    6. 제작연식: 2016년식
    10. 판매 희망가격: 14,500,000원
    13. 연락처, 연락가능시각: 0109470****
    →16년식 S1000XR 판매합니다.
    대리판매입니다.
    순정카울 흰색이고 검, 빨 데칼중입니다.
    우꿍하고 살짝 미끌림이 있어 우측 카울 도색 한번 했습니다.
    데칼 벗겨도 카울에 상처 없습니다.
    전자장비 모두 정상작동하며 33,000키로에 점화플러그 에어필터 교환했습니다.
    키는 한 개입니다.

    2) 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
    고, 피고 및 C에게 연락하여 2021. 6. 23. 매매대금 13,8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고 이력이 있고 카울의 순정 색상은 붉은색이다. 그럼에도 
    1)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의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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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은 흰색이고,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져 도색을 한 외에는 사고 이력이 없다고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
    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매매대금 13,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② 불법행위를 원인
    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C’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
    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
    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
    2382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오토바이의 인도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연락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5, 2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때 ‘대리판매’임을 명시하였고, 연락처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
    인 C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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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하자, 피고는 소유자가 C임을 밝히고 그의 전화번호를 재차 알려주며 통화해보라
    고 한 점, ③ 원고는 위 전화번호로 C에게 전화를 걸어 C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④ C은 위 통화 
    당시 원고에게 ‘광명에 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판매를 위임하였으므로 구
    체적인 이전등록, 인도 절차는 피고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⑤ 이에 따라 원고
    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용달업체를 통해 인도받기로 하고, 오토바이가 
    발송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⑥ 피고는 C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수고비 500,000원을 제외한 13,300,0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C이고, 피고는 C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
    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피고라
    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
    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
    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
    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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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실제로는 붉은색이고 사고 이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 갑 제2, 3, 17, 1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또는 C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
    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① 먼저 색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C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이른바 ‘5대주’로서 
    그 또한 2021. 5. 29. ‘4대주’인 D으로부터 이를 중고로 구매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오
    토바이의 색상은 흰색이었다. C은 전주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흰색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어차피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이를 이 사건 변론종
    결일 현재의 모습과 같이 검붉은 색상으로 장식하기로 하였으므로 순정 색상이 흰색인
    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드러난 부위들은 부품 간 결합 부분이거나 카울의 안쪽 부분이므로 이를 
    분해해보지 않고서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정비하
    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게 되었다. 게다가 C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피고를 
    통해 2021. 6. 23. 원고에게 판매하기까지 한 달 남짓 운행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실제로는 붉은색이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7 -
    ② 다음으로 사고 이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C은 그 전주 D으로부터 이 사건 오
    토바이를 구매할 당시 사고 이력이 없다고 설명을 들었고,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오
    토바이를 인도받아 한 달 남짓 운행하는 동안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고 이력을 추인할 수 있는 크랙 등 결함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분해해보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식별할 수 없다. 게다가 원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크
    랙 등과 무관한 헤드 밸브 수리를 한 외에는 소모품만을 교체한 상태에서 구매일로부
    터 2022년 가을 무렵까지 약 1년을 그 상태 그대로 운행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보면,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사고 이력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22. 9. 14. 경북경주경찰서장은 ‘C이 고
    의적으로 중고 오토바이의 하자를 숨겨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재판장 판사 정세영
    판사 조세진
    - 8 -
    판사 윤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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