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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 물품대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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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 물품대금.pdf
    0.13MB
    [민사] 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 물품대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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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3748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882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7.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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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9행의 “□□ 코퍼레이션”을 “□□코퍼레이션”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8행의 각주 5)의 “☆☆라이브”를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4행 아래(4쪽 상단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이후 이 사건 타절합의 당시 □□에 대하여 노무비 등 채권을 가지고 있
    던 하청업체들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4쪽 15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8 내지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과 이 사건 타절합의를 하면서 □□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하청업체 일자 지급금액(QAR) 한화(원)
    △△
    2019. 12. 12. 130,381.16 42,577,271
    2019. 12. 28. 130,386.58 42,579,041
    ▨▨엔지니어링 2019. 12. 25. 99,098 32,361,442
    ▫▫▫ 트레이딩
    2020. 4. 8. 188,930 61,696,980
    2021. 3. 7. 354,545 115,780,215
    합 계 903,340.74 294,994,949
    - 3 -
    430,500,000원을 모두 인수하였고, 이는 □□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병존적 채무
    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이 사건 타절합의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
    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
    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
    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
    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051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0. 25. 피고에게 ‘□□으로부터 채
    무승계 사실을 확인받았다면서 물품대금 430,5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
    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 4 -
    로는 이 사건 타절합의가 단순한 이행인수를 넘어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직
    접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타절합의의 문언에 따르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타절합의에 별지로 첨부된 ‘□□의 업체별 
    대금 집행현황’에 기재된 □□에 대한 22인의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타절합의 제4조가 “□□은 피고가 본 합의서 작성일 기준 
    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의 미지급 채무를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고 정하고 있으
    므로 이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내용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 위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와 □□이 정산금의 범위를 재차 확인하
    고, 다만 피고는 정산금을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며, 따라서 피고가 □□에
    게 지급할 금원은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피고의 □□에 대한 ‘정산금 지급 방법’을 정
    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에 대한 정산금 지급에 갈음하여 □□의 이 사건 채권자들
    에 대한 자재비 등 지급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의 이 사건 채권자들 22인에 대한 채무의 합계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
    금채무 430,500,000원을 포함하여 733,679,435원인데, 피고의 □□에 대한 정산금 채무
    는 181,051,018원에 불과하다. 만약 위 조항의 의미를 피고가 □□의 이 사건 채권자
    - 5 -
    들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 정산금 181,051,018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자들 중 누가 어느 금액만큼 피고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타절합의가 이러한 문제
    를 고려하거나 염두에 두면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이 사건 타절합의 제4조는 ‘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의 미지급 채무
    를 직접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미지급 채무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각 채권자
    별 직접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직접 지
    급할 미지급 채무의 채권자 및 지급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
    스럽다(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각 미지급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타절합의에 따를 때 피고가 이행을 인수할 미지급 채무의 채권자 및 
    각 채권자별 지급 금액은 피고의 지급 당시 피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함
    이 타당하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타절합의가 특정한 채권자로 하여금 특정한 금액 
    상당의 채권을 피고에 대하여 직접 취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가 □□에 대하여 위 정산금 181,051,018원뿐만 아니라 3차 기
    성금 937,858,640원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여 총 1,118,909,658원(= 181,051,018원 + 
    937,858,64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의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액 733,679,435원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 경우 위 ②
    의 ㉯, ㉰항의 채권자 및 채권액 특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사건 타절합의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채권자들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액 전액의 지급
    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6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에 대한 위 정산금 채무와 별개로 3차 기성금 채무
    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위 3차 기성금 채무는 이 사건 타절합의를 통
    하여 위 정산금 181,051,018원에 포함되어 정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정산금과 
    별개의 3차 기성금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
    렵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타절합의를 통하여 □□과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원고에게 채무
    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직접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타절합의와 별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
    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정적 판단
    설령 피고가 □□과 이 사건 타절합의를 함으로써 □□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
    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한 피고의 병존적 채무인
    수는 피고가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채권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정산금 181,051,018원
    에 이르도록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이 사
    건 채권자들 중 △△, ▨▨ 엔지니어링, ▫▫▫ 트레이딩에게 위 정산금을 초과하는 금
    액인 296,462,067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 병
    존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병존적 채무인수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됨에 따라 원고가 피
    - 7 -
    고에 대하여 취득한 위 채권 또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피고가 □□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
    고, 설령 피고가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대하여 430,5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은 피고
    에 대하여 앞서 본 정산금 채권 181,051,018원 외에 3차 기성금 2,873,693.59QAR(2021. 
    10. 8. 기준 한화 937,858,64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자력이고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을 대위하여 위 채권 중 
    4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이 사건 타절합의 당시 그때까지의 공사금액을 확인하고 정산금을 
    181,051,018원으로 정하면서 □□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함하여 정산하였고 이
    는 피고에 대한 3차 기성금 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채권자대
    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타절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타절합의상의 정산금과 무
    관한 별도의 3차 기성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그러한 채권을 □□이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 8 -
    그러한 별도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채권자대위소송의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한
    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에 대하여 물품대금 430,500,000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현재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의 피고에 대한 권리, 즉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면 원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을 보
    전하기 위하여 이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2019. 9. 22. 피고에게 일부 기성금으로 
    2,873,693.59QAR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기성금 청구서에 의하더라도 
    위 일부 기성금 2,873,693.59QAR의 구체적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의 3차 기성금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위 기성금 청구에 대한 실
    사 결과 금액이 부풀려지고 자료가 미비하여 위 기성금 청구가 반려된 것이라고 주장
    하는바, 위 기성금 청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 사이에 위 기성금 청구금액을 확
    정적으로 승인·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 피고에 대한 3차 기성
    금 채권 2,873,693.59QAR(937,858,640원)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 피고에 대한 3차 기성금 채권이 일응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은 이 사건 타절합의 및 피고의 변제를 통하여 모두 정산 및 소멸되었다
    - 9 -
    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3차 기성금의 기준일은 2019. 9. 22.인데, 이 사건 타절합의
    는 그 이후인 2019. 10. 7.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타절합의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이 사건 타절합의의 정산금에는 2019. 5. 13.부터 2019. 10. 7.까지 발생한 모든 공사
    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차 기성금은 이 사건 타절합의 대상
    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이 사건 타절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기성금
    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은 이 사건 타절합
    의가 체결된 2019. 10. 7.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이 사건 타절합의 이후에 이 사건 공사
    를 진행하여 별도의 기성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
    한 갑 제19호증의 기재는 □□의 △△△이 2019. 10. 10. 피고의 이사 ▽▽▽에게 보
    낸 이메일 내용으로서, 공사 중단 상황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 
    이메일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타절합의 이후 □□에 의하여 실제로 공사가 진행
    되었다거나 별도의 기성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타절합의 이후 위 정산금 181,051,018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들에게 합계 294,994,949원을 지급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타절합의상의 정산금에는 3차 기성금 937,858,640원의 정산이 포함
    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타절합의 이후 이 사
    건 채권자들과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카타르 현지에서 진행하는 
    - 10 -
    공사의 특성상 피고가 새로운 하청업체를 물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
    는바, 피고가 위 일부 채권자들에게 정산금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위 일
    부 채권자들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존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
    하게 위 정산금 181,051,018원을 초과하여 위 일부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여 준 것
    으로 볼 여지가 커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①, ②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타절합의 이후의 위와 같은 초과 지급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타절합의 
    당시 위 정산금 181,051,018원에 위 3차 기성금이 모두 포함되어 정산되었다는 위 인
    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④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타절합의는 이행인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자들 중 △△, ▨▨ 엔지니어링, ▫▫▫ 트레이딩에게 합계 296,462,067원을 변제
    하였으며, 이로써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피대위권리, 즉 □□의 피고에 대한 3차 기성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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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김준영
    판사 고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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