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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269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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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269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관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형근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소30068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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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 범위에서 항소
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 1층 점포를 기간 2019. 6. 11.부터 2021. 6. 10.
까지로 정해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2020. 10. 15.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
를 권리금 2,2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권리금계약 제4조 제1항은 “신
규임차인(피고)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
(원고)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 2020. 11. 24.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점포 내 시설 및 집기(이하 ‘이 사건 시설
및 집기’)를 2020. 12. 1.까지 철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20. 12. 1.에 이 사
건 시설 및 집기를 철거하였으며, 2020. 12. 2. 이 사건 점포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였
다.
라. 2020. 12. 3.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2020. 12. 8.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관한 이행의 착수가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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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해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해달
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12월 10일이 잔금 날이니
그때까지 1,500만 원에 가능하면 연락 주세요. 그 이후엔 저도 방법 없습니다”라는 문
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권리금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잔금 2천만 원에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점포 권리를 E에게 매도하고 받은 400만 원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반면 피고는, 해제권유보조항인 이 사건 권리금계약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제권
행사 시기를 제한한 민법 제565조 제1항 부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행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지급일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만 하면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1) 민법 제565조 제1항이 해제권 행사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
지로 제한한 취지, 이행기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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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위 민법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의 약정이 없고, 당
사자 일방의 이행기 전의 이행 착수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경우
에까지 이 사건 권리금계약 제4조 제1항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이를 당사자의 이
행 착수와 관계없이 잔금지급기일 전에는 언제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허용하
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측 못 한 손실을 보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
다.
2)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
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에 원고로 하여금 잔금 지급일이 도래
하기 전에 이 사건 시설 및 집기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한 점, ②
실제로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를 거쳐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0. 12. 1. 이 사
건 시설 및 집기를 철거하고 그다음 날 이 사건 점포 음식점 폐업신고를 했던 점, ③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 제4조 제1항은 민법 제565조 제1항과 표현이 거의 유사한데 계
약서 하단에 ‘F협회’라고 적혀 있고, 원고가 이후 소외 E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의 계약
서(갑제7호증)에도 이 사건 권리금계약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항이 들어간 것에 비추
어 이 조항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 시기 제한을 배제하려는 의사의 합치하에 계
약서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계약서 양식상의 전형적인 문구에 불과하다고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이 원고의 이행 착수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지급 전
에는 피고가 제한 없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
지의 해제권유보조항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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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
나 채무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
백히 표시하였는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대로 피고는 2020. 12. 3.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
였고, 2020. 12. 8.에는 이 사건 점포 권리금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대한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이행을 통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
익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은 2천만 원이고, 원고는 이후 소외 E에게 이 사건 점포 권리를 양도
하고 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배상으로 차액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 잔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3.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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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
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훈
판사 조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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