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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769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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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769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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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769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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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6769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유영준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4,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23. 4. 27.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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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
    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억 7,000만 원에 관하여 2018. 7.경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
    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7. 8.경 원고에게 “D라는 캄보디아 투자 회사가 부동산, 카지노, 쇼
    핑몰 등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D에 20구좌(1구좌당 2,000만 원, 합계 2
    억 6,000만 원)를 넣으면 짧으면 1년 3개월, 길어도 1년 6개월 안에 6억 원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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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려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위 투자 권유에 따라 2017. 9. 4. 피고 B에게 수표로 2억 5,100
    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18.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돈을 합하여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2022. 3. 28.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위 가.
    항) 출자금을 받는(위 나.항)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약11360호)을 발
    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피고 B는 “캄보디아 D 회사에 투자를 하면 1년 6개월 후에는 3배 이상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피
    고 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피보전채권). 
    그런데, 피고 B는 2018. 7.경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 C에게 2억 7,000만 원을 증
    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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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거나 
    그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대여하여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원고가 피보전채권으
    로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
    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8. 3. 20. 의정
    부시 E외 2필지 F상가 제7층 G호를 1억 224만 원에 매수하고, 2018. 7. 28. 의정부시 
    H 과수원 2,807㎡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2018. 7.경 피고 C에게 2억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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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
    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
    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
    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
    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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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2
    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의정부경찰서장은 2021. 7. 12. 피고 B의 사기 혐
    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
    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의 불법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원고가 피고 B의 위 유사수신행위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2억 6,000만 원(= 
    2017. 9. 4. 피고 B에게 수표로 지급한 2억 5,100만 원 + 2017. 9. 18. 피고 C 명의 계
    좌로 송금한 9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
    한 원고의 손해액은 2억 6,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9. 피고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000만 원은 ‘캄보디아 
    D 회사’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두부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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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것인데, 피고 B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는 ‘캄보디아 D 회사’와 관련된 투자금만 포함되어 
    있을 뿐, ‘두부코인’과 관련된 투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위 1,000만 원이 
    피고 B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돈이라도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
    로, 위 1,000만 원은 손해액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피해
    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와 같
    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
    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가 자신이 설명한 대로의 투자수익금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뚜
    렷한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 B도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투자금 중 수수료 명
    목의 2,0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제3자에게 이체하여 이 사건 투자금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통상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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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투자자 스스로가 그 위험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다소 허황된 수준의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한 나머지 투자의 위험성이
    나 수익배분의 합리성, D의 수익구조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나 확인 없이 투자를 하였
    고, 이는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원고
    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할 때 피
    고 B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책임제한 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1억 5,600만 원(= 
    2억 6,000만 원 × 60%)이 된다.
    (다)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
    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
    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54713 판결 
    등 참조).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23. 피고 B로부터 피고 C 명의 계
    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위 1,06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
    로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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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위 1,060만 원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1억 4,540만 원(= 1억 5,600만 원 – 1,060만 원)이 된다.
    (3)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4,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의 최종 지급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2. 9.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
    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
    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
    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
    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
    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
    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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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 B가 피고 C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B가 피고 C 명의 계좌를 유사수신행위 등 범
    죄행위에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피고 C이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B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
    는 등으로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 C에 대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
    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우정
    판사 김연수
    판사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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