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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120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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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120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pdf
    0.16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120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docx
    0.01MB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주 문
    위반자 A 주식회사에게 과태료 100,0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15,000,000원을, 위반
    자 C에게 과태료 10,0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사 건 2020과12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주식회사
    2. B 
    3. C 
    1.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들의 지위
    (1) 위반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선박, 플랜트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위반자 B은 위반자 A의 D사업부 E지원팀 부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위반자 A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3) 위반자 C는 위반자 A의 F사업부 G지원팀 대리로 재직하던 자로서 구 하도급법 제30
    조의2 제2항에 의한 위반자 A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나. 위반자들의 조사활동 방해 행위
    (1) 위반자 A의 F사업부와 D사업부 임직원들은 2018. 7.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여 조사 대비 자료를 만들어 각 생산부서에 배포하고,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서 담당자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협력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D사업부의 
    E기획팀과 F사업부의 G지원팀이 중심이 되어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 대비하였다.
    (2) 위반자 A의 조사활동 방해 행위
    위반자 A의 F사업부와 D사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개시 전 또는 조사 기간 
    중에 D사업부의 E기획팀과 F사업부의 G지원팀 주도로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은닉·폐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가) 중요파일 별도 보관행위: F사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여 2018. 7.경
    부터 G지원팀의 주도로 직원용 데스크탑 PC에 저장된 ‘중요파일’을 A의 사내전산망 공유 폴
    더인 ‘E-FAM’ 또는 외장하드디스크에 별도로 보관하고, ‘E-FAM’ 또는 외장하드디스크에 저
    장한 후에는 ‘E-FAM’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PC의 ‘E-FAM’ 폴더를 
    삭제하였다.
    (나) 교체 PC의 별도 보관행위: F사업부는 2018. 8. 1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VDI 장
    비’1)로 교체하였다. 위 VDI 장비 교체는 해양생산기획부, G지원팀, NASR GTP 공사부 등 F
    사업부의 10개 부서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교체대상 직원은 총 101명에 달하였다. 위반자 A
    은 PC를 VDI 장비로 교체 후 기존 PC들을 반납 장비 처리부서인 ICT 자원관리팀을 통해 전
    산장부상 반납 처리한 것으로 하고 별도 장소(F사업부 본관 건물의 4층 창고)에 보관하였고, 
    별도 보관 중이던 PC들의 존재나 행방을 대외비로 하였다.
    (다) HDD 교체행위: D사업부는 2018. 8.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여 E지원팀
    의 주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부서의 데스크탑 PC
    의 HDD(Hard Disk Drive)를 SSD(Solid State Drive)로 교체한 후 파기 또는 은닉하였다. 위
    와 같이 교체한 HDD는 조선생산기획부, 가공소조립5부, 건조1부, E기획팀 등 23개 부서에서 
    사용하던 273개 HDD이다.
    (3) 위반자 B의 조사활동 방해 행위
    위반자 B은 A의 D사업부 E지원팀 부장(팀장)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기획부 등 D사업부 내 생산부
    서에서 사용하던 데스크탑 PC의 HDD를 SSD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체 품의를 하는 
    등 교체업무를 주도하였다.
    (4) 위반자 C의 조사활동 방해 행위
    (가) 위반자 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PC 등에 
    저장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른바 ‘중요파일’을 외장하드디스
    크에 별도로 보관하였고, ‘E-FAM’ 또는 외장하드디스에 저장한 후에는 ‘E-FAM’에 자료가 보
    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PC의 ‘E-FAM’ 폴더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중요파일’의 
    별도 보관과 관련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보관방법과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다른 
    부서 직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유하였다.
    (나) 위반자 C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여 PC를 VDI 장비로 교체한 후 기존 
    PC들을 전산부서에 반납 처리한 것으로 하고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하였다.
    (다) 위반자 C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이 2018. 10. 1. 조사를 시작하면서 전산자
    료 및 물건에 대해 삭제·변경·훼손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자료를 보관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외장하드디스크를 폐기 또는 은닉하였다2).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의결 및 부과 통지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2020. 5. 11. 위반자들의 위 조사활동 방해 행위 사건
    (2019제하1461)에 대하여 위반자들의 행위는 조사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한 
    행위로서, 위반자들은 구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
    다)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
    항에 따라 위반자 A에게 과태료 100,0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15,000,000원을, 위
    반자 C에게 과태료 10,000,000원을 각 부과하는 결정을 의결(제2020-108호)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5. 21. 위반자들에 대하여 위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고, 
    위반자들은 2020. 5. 27.경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위반자들의 이의제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제기 사실 통지
    (1) 위반자들은 2020. 7. 23.경 위 각 과태료 부과 통지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8. 6. 이 법원에 위반자들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위반자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위반자들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
    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사방해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제2주장: 위반자들의 HDD 교체행위 및 교체 PC의 별도 보관행위는 생산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교체의 일환 및 퇴사자의 자료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자료 관리 및 보
    안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중요파일 별도 보관행위는 VDI 교체에 따른 업무
    상 불편으로 일부 직원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 등에 별도 보관한 것으로 이 사건 조사와 
    관련이 없고, 조사와 관련된 중요파일만을 별도로 보관한 사실도 없다.
    다. 제3주장: 위반자들의 행위가 설령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방해행
    위의 처벌규정의 취지, 이 사건 행위의 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등 제반 사정을 감
    안하면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
    므로,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
    3. 관련법령 
    ▣ 구 하도급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과태료)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
    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준용한다. 
    ▣ 구 공정거래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
    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
    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
    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
    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4.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이 구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
    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
    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위반자가 해당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
    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사활
    동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율하는 조사
    방해 행위에 포함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8. 7.경
    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위반자 A의 D사업부 E기획팀과 F사업부 G지원팀 주도로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중요파일 별도 보관행위, 교체 PC의 별도 보관행위, HDD 교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자들은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
    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관련 전산자료를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
    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이 2018. 10. 1. 시작한 이 사건 조사활동에 대하
    여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반자들의 위 각 행위들은 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에 포함된다. 
    또한 위반자 C는 2018. 10. 1.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 10. 17. 이후에 외장하
    드디스크를 폐기 또는 은닉하였으므로 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위반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의 조사방해 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위
    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
    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되는 것이며, 조사방
    해 등의 행위로 조사활동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
    2항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에 포함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들이 실행한 각 행위의 시기, 경위, 내용,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반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위반자 A의 D사업부 E기획팀과 
    F사업부 G지원팀 주도로 각 조사방해 행위를 한 사실, 위반자들의 각 조사방해 행위로 인하
    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이 사건 조사활동에 대하여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조사활동에 필요한 관련 전산자료를 확인하지 못하
    고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사방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반자 A
    의 D사업부 E기획팀과 F사업부 G지원팀 주도로 조직적으로 각 조사방해 행위를 한 사실, 위
    반자 B은 위반자 A의 D사업부 E지원팀 부장(팀장)으로서 HDD 교체업무를 주도한 사실, 위
    반자 B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 10. 17. 이후도 외장하드디스크를 폐기 또는 
    은닉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 위반자들의 위 각 조사활동 방해 행
    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조사활동에 필요한 관련 전산자료를 확인
    하지 못하고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사방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사활동 방해 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
    2023. 4. 3.
    판사 장용범
    ※ 검사 또는 위반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 : 공정거래위원회장
    ※ 이의신청에 의한 정식절차에서는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위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도 
    정식절차에서 과태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1)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데스크톱 가상화)란 일종의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이다. VDI는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를 컴퓨터 작업에 필요한 가상의 본체로 활용하며, 각각의 사용자는 본체 없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만으로도 
    컴퓨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VDI 시스템에서 모든 데이터는 개인 PC가 아닌 중앙 데이터센터에 저장된다.
    2) 현장조사 진행 중 조사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외장하드디스크에서 작업된 사실, 위반자 C는 위 외장하드디스크를 2018. 
    10. 17.까지는 사용한 사실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은 2018. 10. 19. 위 외장하드디스크의 제출을 요구하였
    다. 위반자 C는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와 개인자료가 저장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
    고, 2018. 10. 26.자 제출 명령에 대해서는 2018. 11. 30.자 ‘보고·제출명령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외장하드디스크가 폐
    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2019. 2. 11.자 제출명령에 대해서도 2019. 3. 15.자 회신에서 외장하드디스크가 
    폐기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과, 위 조사활동 방해 행위 이후 위반자들의 태도와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들에게 부과하는 각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정한
    다.
    5. 결론
    따라서 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 제27조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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