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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4734 - 정산금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0: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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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4734 정산금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 담당변호사 김정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2023. 8. 16.까지
는 연 5%, 2023. 8.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94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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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의 투자는 원고, 피고, E이 각각 1/3의 지분을 공동투자하였다.
투자이익과 손실은 투자자 3인이 지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각각의 손익을 처리할
때까지 유지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투자이익 증대를 위해 피고 1인의 명의로 하였으나 원고, E 역
시 각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2013. 12. 19.까지 2억 3,000만 원에 임대를 주었으며 잔금
7,500만 원1)에 대한 이자는 처분할 때까지 1/3씩 유지한다.
투자자 중 특이사항(질병,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지정하는 1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85,650,000원에 낙찰받아 2011. 8. 18. 그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낙찰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는 금융기관에서 3억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는 원고, 피고, E이 공동 부담하였다.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아래와 같
은 내용의 ‘공동투자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원고, 피고, E 사이에 이루어진 그
동안의 구두상 약정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정리한 것이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3. 12.경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 무렵 E은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어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약정 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약정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2011. 8. 17.경 20,710,000원과 그
1) 대출금 3억 5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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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3. 10. 18.경까지 위 7,5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 등을 합하여
모두 29,768,700원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2021. 11.경 10억 원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2023. 1.
30. 기준으로는 724,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탈퇴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을 갖게 되었다. 원고는 2021. 11.
16. 피고에게 투자수익의 1/2 지급을 요청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0억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세차익의 1/2인 307,175,000원[= (1,000,000,000원 –
385,650,000원)×1/2]과 원고가 지출한 비용 29,768,700원을 더한 336,943,700원 및 이
에 대한 2021. 1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
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
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
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그 부동산 자체나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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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공한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그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
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
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
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은 결국 원
고, 피고, E이 공동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하되 내
부적으로는 1/3 지분씩 보유하기로 하고 향후 이를 처분하여 그 시세차익을 1/3씩 나
누기로 하며 그 각 지분의 처분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와 E이 보유하기로 한
1/3 지분씩에 관하여는 원고 및 E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 내지 시세차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자신이 투입한 비용 상당
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매수대금으로 투입한 비용 등 합계액인 29,7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한 다음날인 2021. 11. 17.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면 이를 악용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위 청구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
2)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지분 중 절반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
가 1/2 지분권자가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E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정하는 임의의 시점(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로 보인다)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주장에는 원고가 투입한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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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처
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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