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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5664 - 매매대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0:5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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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5664 매매대금반환
원 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피 고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안지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채원기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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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일 매도인 목적물 매매대금
2008. 9. 11. 피고 서울 동대문구 C 도로 697.6㎡ 150,755,400원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97,82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하 ‘피고 동대문구’라고 한다)는 636,4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일대 33,28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
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6. 10.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동대문구청장
으로부터 2007. 9.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고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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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중 697.6분의 58.30 지분
2008. 9. 11.
피고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D 도로 3,252.1㎡
중 3252.1분의 45 지분
116,167,500원
2008. 9. 11.
피고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D 도로 3,252.1㎡
중 3252.1분의 56 지분
194,852,000원
2008. 9. 11.
피고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D 도로 3,252.1㎡
중 3252.1분의 81.4 지분
174,708,800원
2009. 6. 19.
피고
대한민국
서울 동대문구 E 도로 157.7㎡
중 157.7분의 125.980 지분
197,821,960원
다. 한편, 원고의 조합원인 소외 F, G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25. ‘그 설립인가처분의 하자
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44478호),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서울고등법원 2010누23011호, 대법원 2011
두7656호)되어 2013. 5. 24.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5. 22.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립무효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1부터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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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
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되어
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
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 대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판단1)
가.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
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
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
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1) 피고 동대문구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 제기에 필요한 의결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
여 석명을 구하였다(피고 동대문구의 2023. 3. 28.자 준비서면 2~3쪽). 그러나 원고가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되었던
이상 그 후 원고의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로 되어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더라도 사법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원
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채권의 추심행위에 해당하여 청산법인
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81조),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
87조), 여기에는 소송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에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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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라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이 붙어있
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
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
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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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2075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는 도로를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조로 폐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
나 일반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다2410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대
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도로 2,460.30㎡가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토
지가 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로가
설치되었다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음을 인
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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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
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2)는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하나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른바 ‘현황도로’를 명문으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
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3)
개정 도시정비법은 2018. 2. 9.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개정 도시정비법 중
제97조 제3항 제4호는 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
터 적용되는데(부칙 제2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
가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7. 9. 13.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도시정비
법 제97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개정 도시정비법 제
97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2)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
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
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뿐만 아니라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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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2. 10. 선고 97다
44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
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72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원고가 장차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초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원고에게는 그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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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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