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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06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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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06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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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06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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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700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 론 종 결 2026. 2. 11.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1. 피고가 2024. 7.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파면 및 견책 처분 취소청구 사
    건(사건번호 20**-***호)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 D대학에서 
    20**. *. *.부터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조교수)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1) C대학교 E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2. 1. 3. 원고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같은 해 1. 5. 및 1. 11. 두 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실
    시한 결과, 같은 해 4. 20. 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위원회’라 한다).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 5. 20. 이 사건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 결과’라 한다). 
    3) 이 사건 위원회는 2022. 5. 26.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사 결과를 확정하
    는 의결을 하고 2022. 6. 1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생략
    순번 소속 직급 성명
    1
    C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학부총장/기획처장
    김○○
    2 게임콘텐츠학과 산학협력단장 이○○
    3 음학학과 교무부처장 김○○
    4 F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유○○
    5 G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실장 조○○
    6 H대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 이○○
    7 I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정○○
    생략
    - 3 -
    4) 원고는 2022. 7. 11. 이 사건 위원회에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22. 8. 1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5) C대학교 총장은 2022. 9. 21.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2023. 1. 28.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
    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 1. 30. 원고의 재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재조사 결과 
    1) 이 사건 위원회는 2023. 5. 15. 재심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라 한다).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아래와 같
    다. 
    2)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 7. 31. 이 사건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
    (부당한 중복게재)한 것이고, 12편의 논문이 원고의 과거 논문을 자기표절(부당한 중복
    게재)한 것이라는 내용1)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과’라 한
    1)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서는 ① 이 사건 조사 결과에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조사된 14편의 논문[논문번호 1 내지 3, 5, 
    7, 11 내지 13, 18, 19, 26 내지 29의 논문{위 나. 2)항 기재 표에서 맑은 고딕 글꼴로 진하게 표시한 부분}]뿐만 아니라, ② 
    10편의 논문[논문번호 4, 8, 9, 17, 20 내지 25의 논문{위 나. 2)항 기재 표에서 HY신명조 글꼴로 진하게 기울임 표시한 부
    순번 소속 직급 성명
    1
    C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무처장 정○○
    2 컴퓨터공학과 교수 하○○
    3 AI 융합학과 학과장 박○○
    4 K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김○○
    5 L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교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장)
    김○○
    6 M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
    7 F대학교 의학과 교수 엄○○
    생략
    - 4 -
    다). 
    3) 이 사건 위원회는 2023. 8. 14.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과를 확정
    하는 의결을 하고 2023. 8. 29.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23. 9. 27. 이 사건 위원회에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23. 10.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5) C대학교 총장은 2023. 12. 15.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라. 원고의 연구부정행위 및 수업운영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파면 및 견책 처분
    1) 한편 C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 수업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로, 2023. 1. 20.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
    라 한다). 
    2) 참가인은 원고에게 제1, 2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4. 3. 13. 이사회의 심
    의ㆍ의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3) 참가인은 2024. 4. 1.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1 
    분}] 또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2)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연구부정행위2) 논문번호 개수
    조사 대상 논문 자기표절 1 내지 3, 5, 7, 11 내지 13, 17 내지 26, 28, 29 20
    타인표절 3 1
    과거 논문 자기표절 2, 4, 5, 8, 9, 12, 17, 18, 23, 25, 26 12
    원고는 2022. 10. 3.부터 같은 달 13.까지 오프라인 수업으로 개설된 컴퓨터활용(03분반, 
    04분반, 51분반), 프리젠테이션도구활용(01분반) 총 4개 강좌에서 학생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3조(강좌의 개설) 제1항에 따른 총장의 승인 없이 수업운영 
    규정 제9조(수업운영) 제1항을 위반하여 SNS(카카오톡)를 개설하고 강의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였다. 
    - 5 -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의 기각 결정 및 참가인의 내부 규정
    1) 원고는 2024.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
    나, 피고는 2024. 7. 3.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참가인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비정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3조(교원의 종류)
    ②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강의전임교원, 연구전임교원, 외국인강의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
    교원 등으로 구분하며, 본 대학 학칙 제9장에 정하는 교수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교원의 임용)
    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39조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임용기간)
    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의 계약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임용
    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 E위원회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
    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
    며 다음 각 호와 같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와, 자신의 과거 발표 실적물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를 말한다. 
    - 6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13, 23, 26, 71, 74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18, 20, 21, 23 내지 53, 55 
    내지 57, 68, 69, 7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제1항 제5호는 ‘연구자
    ▣ 수업운영 규정
    제9조(수업운영)
    ① 모든 수업은 매 학기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해당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수업의 온라인컨텐츠는 주차별 시작일 
    전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수업운영 규정
    제3조(강좌의 개설)
    ①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전공(학과)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의 개설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승인한다. 
    ▣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의 종류)
    ② 파면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퇴직금의 1/2을 지급한다. 
    제1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 태도, 근무 성적, 공
    적, 반성의 기미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7 -
    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
    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의 「E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자신의 과거 발표 실적물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표절’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ㆍ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
    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
    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
    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
    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
    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
    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
    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
    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른바 ‘자기표절’이라고 판정된 논문 24편(= 이 사건 조
    - 8 -
    사 결과 14편 + 이 사건 재조사 결과 10편) 중 논문번호 21, 22, 24의 논문 3편을 제
    외한 나머지 논문을 게재한 행위는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선행 논문을 활용하여 후행 논문을 작성하였음에도 선행 논문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후행 논문에 선행 논문과 구별되는 독창성
    이 인정되므로 후행 논문을 게재하는 행위가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후행 저술에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후행 논문을 게재하는 행위가 이른바 
    ‘자기표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는 논문번호 1 내지 3, 5, 27, 28의 논문 6편(후행 논문)의 경우 N 등재
    지였던 (비실명화로 생략)에 게재된 논문번호 21 내지 25, 29의 논문 6편(선행 논문)과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선행 논문이 게재된 (비실명화로 생략)가 N에서 등재 취소됨에 
    따라 선행 논문을 자신의 연구업적에서 삭제하고 후행 논문을 N 등재지인 (비실명화로 
    생략)(이하 ‘P’라 한다)에 게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E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자신
    의 과거 발표 실적물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표절’로서 연구부
    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행 논문을 게재하면서 그 내용이 동일한 
    선행 논문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않은 이상 이른바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고, 선행 논문을 자신의 연구업적에서 삭제하였다거나 (비실명화로 생략)에 선행 논문
    - 9 -
    의 게재 철회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선행 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후행 논문을 게재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후행 논
    문에 선행 논문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
    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위원회와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는 모두 논문번호 1 내지 3, 
    5, 7, 11 내지 13, 18, 19, 26 내지 29의 논문 14편이 이른바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에서 이른바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새롭게 판단한 
    논문번호 4, 8, 9, 17, 20, 23, 25의 논문 7편은 원고가 2007년, 2012년, 2017년에 게재
    한 선행 논문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에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원고 역시 
    후행 논문에 선행 논문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선행 논문
    을 활용하여 후행 논문을 작성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재
    조사위원회에는 대학교수 등 논문의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위원회의 구성, 심사기준, 심사절차가 불공
    정하고 비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
    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가 이른바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논문들이 N 등재지인 P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점을 보더라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78, 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P는 
    2020년을 마지막으로 N 등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 10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다만,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위원회와 달리 논문번호 21, 22, 24의 논문 3편을 게재하는 행위가 이른바 ‘자기표
    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위 각 논문이 각각 논문번호 1, 27, 28의 논문과 내용
    이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논문번호 21, 22, 24의 논문은 논문번호 1, 27, 28의 
    논문과의 관계에서 선행 논문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논문
    번호 21, 22, 24의 논문 3편(선행 논문)을 게재한 행위가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연구부
    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 중 논문번호 21, 22, 24의 논문 
    3편(선행 논문)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역시 
    컴퓨터활용(03분반, 04분반, 51분반), 프리젠테이션도구활용(01분반)이 실습 위주의 강
    좌로 원격수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대면
    수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원격수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면수업의 보조수단으
    로 활용하는 경우의 예시로 수업자료 탑재, 질의ㆍ응답, 토론 등을 들고 있을 뿐이어서 
    녹화된 영상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함으로써 수업 자체를 대체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의 「수업운영 규정」 제9조 제1항은 ‘모든 수업은 
    매 학기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해당 강좌를 담당하는 교
    원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강의시
    간표에 따라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상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직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11 -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업운영 규정」 제9조 제1항, 「
    원격수업운영 규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제1 징계사유 중 논문번호 21, 22, 24의 논문 3편(선행 논문)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제1 징계사유와 제2 징계사유는 모두 징
    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
    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
    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 사례에 따라 직무
    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
    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은 징계기준으로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 12 -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을나 제6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
    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제1 징계사유 중 논문번호 21, 22, 24의 논문 3편(선행 논문)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나머지 제1 징계사유는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 17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고 ㉡ 12편의 논문이 원고의 과거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
    이라는 것인데, 논문번호 2, 5, 12, 17, 18, 23, 25, 26의 논문 8편은 위 ㉠, ㉡ 논문 개
    수에 중복 산입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논문번호 3의 논문은 자기표절과 타인표절이 동시에 문제되는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보낸 징계사유 설명서의 기재 내용(을나 제40호증 
    징계사유 설명서 제4면 참조)에 비추어, 참가인이 타인표절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
    결 요구를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③ 연구부정행위는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
    하는 ‘표절’부터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히지 않는 이
    른바 ‘자기표절’까지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이른바 ‘자기표절’의 경우 학
    문이나 사상의 심화ㆍ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므로,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비위의 정도가 
    - 13 -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논문번호 1 내지 3, 5, 27, 28의 논문 6편(후행 논문)의 경우 논문번호 21 
    내지 25, 29의 논문 6편(선행 논문)과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후행 논문을 게재
    하기 전에 선행 논문을 자신의 연구업적에서 제외하였던 점, 나머지 논문의 경우 어느 
    정도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위 논문들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4. 1. 31. 경찰
    로부터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
    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른바 ‘자기표절’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참가인의 비정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는 반면,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파면의 징
    계처분이 있을 경우 그 직에서 해임되며 퇴직금의 절반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원고는 C대학교 D대학에서 20**. *. *.부터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조교수)으
    로 2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근무하면서 컴퓨터활용, 프리젠테이션도구활용 등의 교양 
    수업을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 *. **.에는 총장 표창을 받
    은 바 있다. 이러한 원고의 근무태도, 공적에다가 앞서 본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
    의 경중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하여 나머지 제1 징계사유를 이유로 파면의 징
    계처분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⑤ 제2 징계사유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
    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가중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 14 -
    징계에 관하여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교원징계
    위원회에서 간사가 위원으로부터 ‘두 비위를 병합하여 징계할지 각각 징계할지’ 묻는 
    질문을 받고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두 건 중에서 큰 건을 먼저 정하고, 큰 건을 한 
    단계 위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을나 제43호증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제
    4면 참조)으로 보아 가중주의를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제2 징
    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다는 것으로, 가중주의가 아닌 병과주의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징계양정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5 -
    별지 1
    이 사건 재조사 결과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6 -
    별지 2
    관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
    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
    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
    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
    - 17 -
    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기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
    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
    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임-강등”은 “해임-정직”으로, “강등-정직”은 “정직”으로, 
    “해임-강등-정직”은 “해임-정직”으로,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자에 해당
    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
    조의2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고, 같은 표 비고 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 별표 1의3 중 “강등-정직”은 “정직”으로, “파면-강등”은 “파면-해임-정직”으로 본
    다.
    ▣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 위 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

    1. 성실의무 위반
    자.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

    감봉-견책
    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고
    2. 제1호자목에서 "연구부정행위"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
    한다.
    - 18 -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
    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19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
    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
    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
    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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