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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232 -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
    법률사례 - 행정 2026. 5.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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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232 -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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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232 -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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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0 부
    판 결
    사 건 2026구합50232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4. 1.
    판 결 선 고 2026.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9.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통고처분에 기한 범칙금 납부의무1)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에 비추어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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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비실명화로 생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D(비실명화로 생략), E(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 사건 외국인들’이라 한다)을 근로자
    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는 2025. 9. 9. 원고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이 사건 외국인들을 20**. *. **.부터 20**. *. *.까지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
    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제99조의3 제2호,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범칙금 900만 원의 각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각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5. 9. 22. 위 범칙금 900만 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E는 차후 ‘C’의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원고들을 무급으로 도왔을 뿐이고, 원고
    들은 E를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통고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또한 E가 추방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각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위 범칙금 납부는 피고의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인바, 이에 관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
    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통고처분에 기한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들은 이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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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1)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불복은 출입국관리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8
    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통고처분은 피고가 아닌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을 결여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납부의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
    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8조 제1항, 제3항), 이를 위반한 사람과 그 
    법인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제94조 제9호, 제99조의3 제2호), 지방출입국ㆍ외
    국인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제102조 제1항), 만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은 행위자와 법인 등이 위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
    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제10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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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
    서의 장의 고발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바, 통고처분이 위법
    함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 통고처분에 적시된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위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거
    나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범칙금 납부의무의 근거가 되는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
    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그 성질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성질상 행
    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해 행정소송의 취소를 구하거나 처분을 원인으로 하
    는 법률관계에 대해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절차에 관한 행
    위의 당부, 형사책임의 유무는 형사소송법규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40 판결의 취지).
    ○ 출입국관리법 제106조는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
    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
    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
    도2664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의 취지). 범칙금을 이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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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우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범칙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것
    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데(그에 따라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된다), 
    그와 같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특별한 규
    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소송으로써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
    무의 존부를 심리할 수는 없다.
    ○ 통고처분을 이행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라 하더라도 통고처분의 근거가 된 
    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가의 범칙금 보유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통고
    처분을 받은 자를 구제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유권적 판단에 따라 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경우
    (예컨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 또는 소송 등 불복 절차에서 조세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반환 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구
    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령 체계 아래에서는 출입
    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 납부 후 행정소송에서 범칙금 납부의무의 존부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원고는,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는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서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
    상에 해당하지 않아 통고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
    과 형사소송을 준별하는 사법체계에 근거한 것으로서,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
    송만이 아니라 통고처분에 근거한 의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역시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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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 한편 범칙금 납부는 통고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로서, 그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
    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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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9호의 위반행위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
    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
    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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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
    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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