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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990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5. 24. 15: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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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9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1개월 (2025. 11. 26.
부터 2025. 12. 25.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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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전주시 소재 ‘B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
다.
나. 피고는 2025. 6. 11. 원고에 대해 ‘2022. 11. 19.경 C, D가 이 사건 의원에 내원
하여 원고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두 사람 명의로 루◯◯◯이 포함
된 각 처방전을 발급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2025. 11. 26.부터 2025. 12.
25.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E는 C의 직계비속이고, D의 연인인바, C는 2022. 6.경부터 2023. 7.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D는 2022. 1.경부터 2022. 11.경까지 5회에 걸쳐 각 이 사건 의원에서 진
료․처방받은 바가 있다. ① E에게 C의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1) 제2
항 제2호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
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비속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② E가 D의 형제자매는 아니나, D는 항상 E와 함께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실
까지 동행하였으므로 E는 ‘환자의 주보호자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1)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이 근거법률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및 피고 모두 의료법 제17조의2가 근
거법률임을 전제로 다투고 있으므로(사전처분에 대해 제출한 원고의 의견서인 을 제1호증 및 소장 등), 의료법 제17조의2 위
반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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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
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부합한다.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E에게 위 각 처방전을 교부한 때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때로 E에게 각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처분사유는 존
재하지 않는다.
2) 정신건강의학과는 그 질환의 특성상 환자가 직접 내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약물치료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아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
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의사회에서도 입법 불비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각 처방전이 교부되었고, 종전에 적법하게 처방된 것과 같은
내용이었으며, 원고로서는 사익을 취한 바가 없는 점, E가 D가 자신의 오빠라고 원고
를 속인 점,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에는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에 대한 기준이 명확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원고가 책임지고 진료해 온
환자들의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 의료법 제17조의2의 입법목적 및 그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직접 C, D를 진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게 각 처방전을 작성․교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의 처방전 대리수
령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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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처방전‘에 대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
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 아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제1호),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
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의사는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
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
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리수
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면 의사에게 ①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
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③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등과 함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
서를 제출해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E에게 C, D의 각 처방전을 작성․교
부할 당시 원고가 C, D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의 요건 충족 못함),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C, D에게 의료법 제17조
의2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제17조의2 제2항의 요건 충족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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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E가 원고에게 자신의 신분증, C, D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대리수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수령 요건도 충족 못함).
나) 원고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제1항 전체에 적용되므로 제17조의2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이 인정된다면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의료법 제17조의2는 2019. 8. 27. 법률 제166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
인데, 그 개정 전의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
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전자처방전 포함)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처방전도 직접 진
찰한 의사만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위 개정 전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
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
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
자로 표시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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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
50014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등 참조). 즉 처방전의 경우에도 의
사가 해당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작성․교부할 수 있었다.
(2) (가) 의료법 제17조의2의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도 보더라도 그 신설 전 의
료법 제17조 제1항과 같이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 분명하다. 의료법 제17조의2의 신설 취지는 “환자
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등 일정 범위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면서,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사람이 처
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으로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 원칙을 유
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
며, 권한 없는 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처방전 발급대상
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신설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으로, 처방전을 받을 사람
의 범위를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으로 각 추가하였다고 하더라
도, 입법자료 어느 곳에도 의사의 직접 진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나)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의 체계에 의하더라도 제17조의2 제2항은 제
17조 및 제17조의2 제1항의 ‘의사 직접 진찰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의료법 제17조의2는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던 2019. 8. 27. 개정 전
규정에서 ‘처방전’만 따로 구분하여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보건복지부가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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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2)을 통해 일정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현
실을 감안하되,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만 예외적으로 수
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처방전의 발급 주체는
직접 진찰한 의사임이 분명하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를 처방
전 작성․교부의 주체로,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를 처방전 작성․교부의 상대방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였더라도 처방전의 작성․교
부의 주체로 “의사 … 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의사’는 제1항의 ‘직접 진
찰한 의사’를 의미함이 분명하고, 제2항 각호의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성을 인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직계존속 등’이 처방전 교부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방전의 발급방
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를 보
더라도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을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라) 요컨대, 의료법 제17조의2의 신설 취지, 문언, 체계 등 어느 곳에도 처
방전의 작성․발급 주체인 의사를 직접 진찰한 경우 이외로 넓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의료법 제17조의2의 신설을 전후하여 대법원의 확
립된 판례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처방전 등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처방전의 대리수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하고, 의료법 제17조의2가 신설되었
다고 하여 그러한 공익적 요청을 다르게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고시’를 통해 만성질환 환자 등 장기간 처방을 받은 거동이 불가능
한 환자에 대해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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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E에게 위 각 처방전을 작성․교부할 당시 의료
법 제17조의2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규정한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
였음이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위법행위가 1회인 점 등
이 고려되어 2025. 4. 2. G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2023. 9. 22. 작성된 이 사건 의원의 원장의 확인서에는 ‘D가 2023. 8.경 이
사건 의원으로 연락하여 2022. 9.~11.에 이 사건 의원에 온 적이 없고 명의를 여자 친
구에게 도용당한 것 같다. 여자 친구에게 약을 주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원고 주장과 달리
C, D 모두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각호가 정한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
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원고는
C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음은 물론, ‘C가 고령이고 멀리서 온다’는 이유만으로 E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여 주었을 뿐이고, 나아가 E가 C의 직계비속이라는 사실도 의료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정한 바에 따라 확인하지 않고, 단지 ‘E가 C의 딸이라고 하
여 그 말을 믿고 차트에도 딸이라고 기재한 것’일 뿐이며, ② D에 대한 처방전을 E에
게 작성․교부한 것도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1
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환자가 막무가내로 요청했기 때문에 대리처방해 주
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③ 원고 스스로 ‘C, D는 대리처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고, C, D가 병원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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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처방전이 바로 발부되지 않으면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이 증명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처방전 대리수령의 예외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환자가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 C나 D에게 확
인한 바도 없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다는 등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한 바도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원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인 을
제4호증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증거능
력 등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3)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코로나19 당시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 최소화를
위해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
사의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정책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가 처방전의 작성․교부하는 것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또한 위의 경
우에도 의료법 제11조의2의 대리수령의 방법 요건은 동일한데, 원고가 C, D의 각 처방
전을 E에게 작성․교부할 당시 그 요건을 준수하지도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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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
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
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2) 의사의 환자에 대한 처방전 작성․교부행위는 환자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에 직
결되는 것으로, 의사의 직접 진찰을 전제로 한 처방전 작성․교부는 의료인의 기본의
무라 할 것이므로 그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3) 원고는 처방전 대리수령에 관한 환자의 상태에 관련된 요건은 물론 대리수령
방법에 관한 요건 모두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처방에 관
한 F의 의견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C, D가 위 의사회가 지적하는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신건강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와의 격
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4)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처방전은 정실질환에 대한 약품이므로 오남용의 위험성
에 대해 더욱 주의를 했어야 하나, 원고는 C, D가 이 사건 의원에서 다른 의료진으로
부터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위와 같이 엄격한 처방전 작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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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관한 기본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더욱이 원고 스스로 위 환자들이 처방전 대리수
령의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5) 피고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25. 6. 20. 보건복지부령 111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제2호의 개별기준 가.목 4)에 따라 이 사건 처분사유를 ‘자격
정지 2개월’에 해당한다고 본 후, 원고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별표] 제1
호 공통기준 라.목 2)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개월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위 제재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는 없다(원고
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별표]는 의료법 제66조를 구체화한 행정규칙으로, 의료법
제66조는 제10호에서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처분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별
표] 제2호의 개별기준 가.목 4)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
급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한 행위의 위법성은 의료법 제
17조 제1, 2의 위반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법 제17조 제1, 2항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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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
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
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
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
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
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
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제17조의2(처방전)3)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
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
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
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
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3) 의료법 제17조의2는 2025. 12. 23. 개정되었으나, 그 시행일이 2026. 12. 24.이므로, 본문의 내용이 현행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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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
다.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
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
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
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다. 영 제10조의2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
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
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25. 6. 20. 보건복지부령 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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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
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
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8)·10)과 같은 호 다목7)의 위반행위가
다음 2)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감경대상
감경기준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허가취소·등록취소
또는 폐쇄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
월까지만 감경
4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
4개월 이상의 업무정
지 또는 영업정지 처
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4)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법 제66조 제1
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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