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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13 - 감봉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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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13 - 감봉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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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13 - 감봉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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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313 감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관악경찰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26.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순경으로 임용되어 20**. *. **.부터 20**. **. **.까지 서울
    1) 원고는 청구취지를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소장의 청구이유 및 2026. 2. 24., 2026. 3. 24. 자 
    각 준비서면에서는 모두 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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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경찰서 B지구대 C팀에서 근무하였고, 20**. **. **.부터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4. 11. 15. 피고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경찰 감찰 규칙 제15조에 
    따른 지역경찰 감찰 조사를 요청하였고, 청문감사인권관은 같은 날 감찰조사에 착수하
    였다. 피고 청문감사인권관실은 관련자 청문과 서면 조사(이하 ‘이 사건 감찰’이라 통칭
    한다)를 거쳐 2025. 1. 2.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결정하였고, 이를 2025. 1. 6. 원고에게 통지(2025. 1. 9. 수령)하였다.
    다. 피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25. 2.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6. 2. 20.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인사발령통지를 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 (하극상행위) 20**. **. **. *:**경 팀장인 경감 E(이하 ‘팀장’이라 한다)가 폭행 발생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중략)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여 동안 언성을 높
    이고,
    ○ (업무 태만) 2024. 8. 하순경부터 2024. 11. 하순경까지 업무를 등한시한 채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동안 사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
    를 지속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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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감찰조사는 감찰관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
    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문제가 있다. 부당한 이 사건 감찰조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팀장이 원고를 비난하고 부당한 수정 지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팀장에
    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취지였을 뿐, 그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고 하여 이를 
    하극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업무 태만은 B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
    이고 경미한 과오에 불과하고 이를 지속적인 업무 태만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팀장 및 B지구대 팀원들에게 사과한 점, 이후 근무 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점, B지구대에서는 근무시간 중 구성원들의 사적 활동이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있었음에도 원고만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점, 원고의 평소 근무 태도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
    나. 이 사건 감찰의 위법 여부
    원고는 2025. 11. 20.과 2025. 12. 17.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기재된 각 출석요구서
    (을 제15, 16호증)를 받고, 2024. 11. 22. 및 2024. 12. 19. 이 사건 감찰조사에 출석하
    여 피고가 징계사유 삼은 비위행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 의견을 진술하였다
    (을 제3, 4호증). 위 증거에 의하면 각 조사일의 지정에서부터 원고의 의사가 반영되었
    고, 2회 조사에서는 원고가 영상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감사
    관의 각 비위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하극상 행위가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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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11. 2. 전후의 원고의 상황, 사적 공부를 한 시기․이유 등을 충분히 진술하였음은 
    물론 각 조사 후반에 ‘각 비위행위를 인정하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한
    편 ‘강요나 회유에 의해 허위로 진술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감찰관 등이 감찰 과정에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
    게 조사를 진행하였다거나 조사 영상녹화 요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등 심리적 압박
    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감찰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
    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1) 2024. 11. 12. 자 비위행위 관련
    피고가 2024. 11. 12. 자 비위행위를 전부 녹화한 CCTV를 폐기하여 이 사건 감
    찰과정에서 그중 일부 상황을 기록한 사진만 남아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4. 
    11. 12.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부당하게 언성을 높여 과하게 반항한 것으
    로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2024. 11. 12. 팀장이 원고가 작성한 발
    생보고서를 검토한 후 수정(누락된 신고 접수번호, 피해자 정보 등 수정)을 지시하였
    고, 이에 대하여 팀장과 논쟁을 하다가 흥분하여 ‘결재나 하라’, ‘괴롭히지 말라’ 등의 
    취지로 말하였으며, 주변에서 ‘하극상일 수 있다’며 중재를 하였다, 논쟁 과정이 불손하
    고 하극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징계의 두려움과 감찰관의 압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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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한 수동적으로 발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원고가 감
    찰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비위행위의 전후 상황, 이유 및 이후 조치 등을 
    진술한 점, 그 내용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팀장 1인, 팀원 2인 등)은, 이 
    사건 감찰조사 대면조사 또는 전화통화조사에서 원고가 팀장의 정당한 수정 지시에 불
    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하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는 동일
    한 취지로 진술(대면조사 또는 전화조사)하였는데, 각 진술은 당시 상황 및 전후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고 원고의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의 진술 및 B지구대 소
    속 경찰관들 상호 진술과도 일치한다.
    라) 을 제1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와 팀장 사이의 전체 논쟁 과정 및 구체
    적 양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원고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언쟁을 계속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팀장 또는 팀장의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언쟁이 5:10경부터 5:43경까지 약 30~40분 동안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마) 당시 팀장이 원고에게 한 보고서 수정의 업무지시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원
    고 역시 감찰조사 과정에서 팀장의 수정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
    다). 또한 원고는 팀장이 평소 원고를 괴롭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
    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각 이 부분 비위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아니거나 B지구
    대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 그 각 기재만으로 팀장이 평소 또는 이 부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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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행위 무렵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4. 11. 12. 비위행위(하극상) 당시 팀장이 원
    고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일부 비난조의 어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서 약 40분의 장기간 언쟁을 벌인 앞서 본 행위 그 자체로 국
    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업무태만 관련
    원고는 업무태만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처럼 장기간 업
    무태만 행위를 지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감찰 
    조사에서 ‘B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소내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의자에 누워 자거나, 
    토익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를 하였고, 순찰차나 지구대 사무실 의자에서 자거나, 
    사적인 카카오톡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24. 8. 하순경부터 영어와 리트 공부를 시직하
    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됨은 물론, 이 사건에서도 ‘사적인 공부를 2024. 8.말부터 
    10.초경까지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2026. 2. 24. 자 준비서면), 이 부분 징계사
    유는 인정된다.
    라.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
    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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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
    고 2012두18219 판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
    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경찰인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소송 상관의 직무
    상 명령에 복종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
    57조, 제63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3, 6호).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비롯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를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일반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성실성,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지휘․감독에 대한 복종, 직무에 관련한 상․하
    급자간의 위계질서 및 예절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그럼에도 원고는 보고서 작성에 관한 팀장의 정당한 
    수정 지시에 불만을 품고 약 40분 동안 언성을 높여 다투었고, 그 내용 역시 직무상 
    타당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또한 원고는 단기간이라 볼 수 
    없는 2024. 8.경부터 11.경까지 업무시간에 개인행동을 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그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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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은 이
    러한 경우의 직무태만은 ‘정직에서 강등’의, 내부결속 저해행위(하극상)와 복종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각 ‘감봉’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
    규칙 제7조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
    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인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강등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보더라도, 직무태만은 ‘견책에서 감봉’의, 내부결속 저해행위(하
    극상)와 복종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각 ‘견책’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위 가중규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정직에서 강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한편 원고에게 위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심리상태, 이후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앞서 본 징계
    양정 기준이 정한 것보다 경한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감봉 1월)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그 
    징계양정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원고는 평소 및 
    비위행위 이후의 업무 태도, 팀장 또는 팀원들에게 사과(감찰조사 착수 이후에 한 일방
    적인 사과에 불과하다)를 한 점, 평소 팀장이 원고 또는 다른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기 때문에 언쟁이 격화된 것인 점, B지구대에서는 근무시간
    에 개인적 사무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주장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된 것이 
    - 9 -
    아니며,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면책될 
    수 없고, 이미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징계양정에 참작한 사정에 불과하다. 각 비위행위
    의 경위 및 내용,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부담하는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의 
    내용과 그 의무 준수가 가지는 공익적 의미, 징계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의 진행 
    경과,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
    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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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
    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
    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
    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4]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 
    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유기, 부작위․직무태만
    (하.목의 소극행정은 제외한
    다)
    - 지연처리․보고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11 -
    제7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
    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
    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
    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
    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1. 경찰사명 걍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존중하는 호국ㆍ봉사ㆍ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
    에 대한 존중으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4. 단결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
    - 확인소홀,허위·축소보고
    - 보고결략,사건은폐 
    - 사건묵살,편파,격하처리
    차. 내부결속 저해행위
    - 하극상, 모략행위
    - 위계질서, 내부질서 문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12 -
    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5.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성실ㆍ청렴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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