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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89 - 이의제기반려처분취소의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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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89 - 이의제기반려처분취소의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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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89 - 이의제기반려처분취소의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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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2025구합56589 이의제기반려처분취소의소

    A

    금융감독원

    2026. 3. 25.

    2026. 4. 15.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5. 9. 26. 원고에게 이의제기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경위

    . 원고는 B은행 ***-***-****** 계좌(이하 사건 계좌 한다) 명의인이다.

    - 2 -

    . 주식회사 B은행(이하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2025. 8. 4.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 4 1항에 따라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이하 사건 조치

    ) 하였다.

    . 이후 원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 1항에 따라 B은행에 사건 조치에

    이의제기(이하 사건 이의제기 한다) 하였으나, B은행은 2025. 9. 26. 원고

    에게 이의제기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사건 반려통지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언니가 형부를 통해 20**. *. **. 사건 계좌로 600 원을 입금하였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 1 2호의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으로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건 이의제기를 반려한 사건 반려통지는 위법하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4. 본안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은행에 사건 이의제기를 하였고 B은행이 원고에게 사건 반려통지를

    하였으므로, 사건 반려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판단

    - 3 -

    1)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있는지 아닌지는 추상적일반적으

    결정할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위에 관련한 행정청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4397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42514 판결 ).

    2)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있는 다음 사실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반려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항변은 이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 1항은명의인은 4 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13조의2 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5 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있다.”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8. 3. 13. 법률

    15472호로 개정되면서 조항은명의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4 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13조의2 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

    - 4 -

    이루어진 날부터 5 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있다.” 규정하였는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는 달리 이의제기의 접수기관이 금융

    회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 2항은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피해자 금융감독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8. 3. 13. 법률 15472

    개정되면서 조항은금융회사는 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피해자 금융감독원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하였는바, 단순히 금융회사가 피고에게 이의제기 사실을

    통지하던 종전과 달리 법률 개정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

    1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호의

    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이를 피해자 피고에게 통지하도

    하고 있으며, 피고가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

    않는다.

    사건 반려통지는 ‘B은행 안내메시지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

    졌고,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라 만한 징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사건

    려통지가 피고의 행위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위법한 지급정지 조치에 대하여 권리구제의 신속성, 실효성 측면에

    사건 반려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아닌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권리구제의 신속성, 실효성만을 이유로 곧바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 5 -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조에 따라 소멸

    채권의 환급청구를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3조에 기하여 피고를

    대로 바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로 확정된

    있다1))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건 반려통지의 처분성

    인정할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254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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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

    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
    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2 또는 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금융
    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2조의5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
    되는 경우

    4. 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명의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13조의2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
    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가로 받았거나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회사는 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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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피해자(3조제3 또는 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2018. 3. 13. 법률 15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
    7(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명의인은 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13조의2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있다.

    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해자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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