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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5.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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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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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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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3784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공일규, 구민정
    피 고 1. B
    2. 대한민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송지연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이 2016. 2. 3. 원고에게 한 관세충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
    은 원고에게 1,617,634,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 2 -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6. 7.부터 2012. 6. 29.까지 수출업자인 중국의 D로부터 대두(백태), 
    팥, 서리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피고 B(이하 ‘피고 세관장’이
    라 한다)에게 각 톤당 거래가격을 대두(백태)는 미화 303달러, 팥은 미화 190 ~ 240달
    러, 서리태는 미화 248달러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1] ‘원고의 
    수입신고’란 기재와 같다. 
    [표1]


    원고의 수입신고 원고의 담보제공
    신고일 품명 수입량
    (t)1)
    단가
    (1톤당 미화)
    신고관세
    (원)
    담보제공일 기준가격
    (1톤당 미화)
    담보제공금액
    (원) 방법
    1 2011.6.4. 대두 28 303 46,113,530 2011.8.30. 877 99,384,000
    은행
    지급
    보증
    2 2011.6.7. 대두 42 303 67,537,920 2011.8.19. 877 145,557,000
    3 2011.6.7. 대두 42 303 67,537,920 2011.9.15. 877 145,557,000
    4 2011.6.7. 팥 21 240 23,111,760 2011.8.19. 1204 95,816,000
    5 2011.8.19. 팥 21 240 23,113,030 2011.9.15. 1188 95,821,000
    6 2011.11.7. 팥 20 190 18,042,120 2011.11.8. 1162 92,489,650
    현금
    7 2011.11.10. 팥 10 190 9,021,060 2011.11.11. 1162 46,244,820
    8 2011.11.14. 팥 12 190 10,844,840 2011.11.18. 1162 57,262,000 납세
    보증
    보험
    9 2011.11.18. 팥 42 190 37,956,970 2011.11.22. 1162 200,006,000
    10 2011.12.5. 팥 40 190 36,975,240 2011.12.6. 1079 194,833,000
    11 2011.12.15. 팥 41 190 37,398,730 2011.12.23. 1079 197,063,802 신용
    보증12 2011.12.22. 팥 21 200 20,565,880 2011.12.23. 1079 93,098,672
    13 2011.12.28. 팥 2 190 1,872,870 2011.12.29. 1079 9,581,240
    현금
    14 2011.12.28. 팥 1 190 936,430 2011.12.29. 1079 4,790,620
    15 2012.1.13 팥 21 216 22,191,110 2012.1.20. 1089 92,380,000 은행지
    급보증16 2012.1.13. 팥 21 216 22,191,110 2012.1.20. 1089 92,380,000
    17 2012.3.20. 서리태 21 248 28,745,100 2012.4.5. 1079 101,651,060
    현금18 2012.3.20. 서리태 21 248 28,745,100 2012.4.5. 1079 101,651,060
    19 2012.3.20. 서리태 21 248 28,745,100 2012.4.5. 1079 101,651,060
    20 2012.3.20. 서리태 21 248 28,745,100 2012.4.5. 1079 104,700,600 은행
    - 3 -
    다.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가 정
    하는 ‘물품의 가격변동이 커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이다. 수
    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입하
    려는 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대상물품을 신고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신청하면서, 위 [표
    1] ‘원고의 담보제공’의 ‘담보제공금액’란 기재 상당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의 방법
    으로 담보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이라 한다). 이 사건 담보제공 금액은 피
    고 세관장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사전세액 심사시스템(UNI-PASS, 이하 ‘이 사건 시
    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시한 기준가격(위 표 ‘원고의 담보제공’의 ‘기준가격’란 기
    재와 같다)에 따라 산출한 관세에서 원고의 신고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103%를 적용한 
    금액이다.
    마. 피고 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결과 원고가 신고한 수입단가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
    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
    하고, 2013. 1. 29. 이 사건 물품 중 위 [표1] 순번 1번 내지 16번(이하 ‘이 사건 제1물
    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한 후 관세
    1) 톤 미만 버림
    21 2012.6.25. 서리태 42 248 59,240,260 2012.7.12. 1204 235,213,000 지급
    보증22 2012.6.29. 서리태 21 248 29,620,120 2012.8.14. 1204 117,607,000
    23 2012.6.29. 서리태 21 248 29,620,120 2012.8.14. 1204 114,180,840 현금
    합계 678,871,420 합계 2,538,919,424
    - 4 -
    를 1,029,364,640원으로, 2013. 1. 22. 나머지 [표1] 순번 17번 내지 23번(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한 후 관
    세를 1,051,440,36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 세관장은 2013. 3. 11.부터 2013. 6. 28.까지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담보
    금액 합계액 557,147,920원을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관하여 발생한 관세 등에 충당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2] ‘피고 세관장의 충당내역’ 부분 기재와 같다.
    [표2]
    사. 피고 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금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4. 5. 26. 이 사건 제1물품에 대한 관세를 1,680,540,600원으로 증액하
    고 2014. 1. 8. 이 사건 제2물품에 대한 관세를 615,965,350원으로 감액하여 각각 재경


    원고의 수입신고 2차 부과처분 피고 세관장의 충당내역
    단가
    (1톤당 
    미화)
    신고관세
    (원)
    기준가격
    (1톤당 미화)
    경정고지액
    (원)
    1차 충당일 1차 충당액 2차 충당일 2차 충당액
    1 303 46,113,530 - 103,321,970
    2 303 67,537,920 - 151,325,080
    3 303 67,537,920 - 151,325,080
    4 240 23,111,760 - 116,520,030
    5 240 23,113,030 - 116,526,450
    6 190 18,042,120 935.09 88,794,800 2013.3.11. 66,281,090 2013.3.27. 26,208,560
    7 190 9,021,060 935.09 44,397,400 2013.3.11. 33,140,540 2013.3.27. 13,104,280
    8 190 10,844,840 935.09 53,373,210
    9 190 37,956,970 935.09 186,806,230
    10 190 36,975,240 935.09 181,974,620
    11 190 37,398,730 935.09 184,058,870
    12 200 20,565,880 935.09 96,154,760
    13 190 1,872,870 935.09 9,217,400 2013.3.11. 6,880,350 2013.3.27. 2,700,890
    14 190 936,430 935.09 4,608,700 2013.3.11. 3,440,170 2013.3.27. 1,350,450
    15 216 22,191,110 935.09 96,068,000
    16 216 22,191,110 935.09 96,068,000
    합계 445,410,520 합계 1,680,540,600
    17 248 28,745,100 700 81,135,380 2013.6.4. 99,773,360 2013.6.28. 1,877,700
    18 248 28,745,100 700 81,135,380 2013.6.4. 99,773,360 2013.6.28. 1,877,700
    19 248 28,745,100 700 81,135,380 2013.6.4. 99,773,360 2013.6.28. 1,877,700
    20 248 28,745,100 700 81,135,380
    21 248 59,240,260 610 145,711,930
    22 248 29,620,120 610 72,855,950
    23 248 29,620,120 610 72,855,950 2013.6.4. 104,721,510 2013.6.28. 9,459,330
    합계 233,460,900 합계 615,965,350 합계 513,783,740 합계 58,456,610
    - 5 -
    정·고지하였는데(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하고, 2차 부과처분에서 원고의 수입신고 금
    액을 공제한 부분을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위 [표2] ‘2차 부
    과처분’란 기재와 같다.
    아. 원고는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
    기하였으나(이 사건 선행처분 중 이 사건 제1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
    원 2014구합51082호, 이 사건 제2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2014구
    합52504호), 위 법원은 2014. 1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
    고심을 거쳐 2016. 4. 29.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할 때에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
    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피고 세관장은 신고수리 전 세액심사와 관련된 규정
    일 뿐 담보금액 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구 납세심사 사무처리(2014. 5. 20. 관세청고시 
    제20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3-1조 제3항 제3
    호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행정지도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하였다.
    - 6 -
    그러나 피고 세관장이 내부지침에 불과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원고에게 신고세액 
    보다 다액인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위 금액을 관세에 충당한 것은, 수입신
    고가 수리되지 않아 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담보금액에 관하여 관세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법률에 근거 없이 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
    효이다. 
    따라서 피고 관세청이 2016. 2. 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담보제공 금액 중 별지2 ‘초
    과담보 충당금액’란 기재 금액을 충당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초과담보 충당금액 합계액인 1,617,634,530원과 그 지연손해
    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담보제공에 따른 관세 충당이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1) 예외적 사전세액심사
    구 관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8조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
    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항),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제2항 본문),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
    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제2항 단서, 이하 ‘사전
    세액심사’라 한다).
    구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가격
    변동이 큰 물품 등으로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제5호) 등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구 관세법 제38조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처리
    - 7 -
    지침을 정하는 이 사건 고시 제3-3-1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고시 규정’이라 한
    다)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물품의 의미를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
    품’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 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시 담보제공의무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 등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구 관세법 제248조 제1항, 제3항). 다만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액 결정
    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수입신고 수리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
    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한편 구 관세법 제24조는 담보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금
    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한편, 제3항은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세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은 납세의무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금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나, 그 관세가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수입신고의 내용대로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관
    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을 반출할 수 
    - 8 -
    있게 된다. 
    3)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른 담보금액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
    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
    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
    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
    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
    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
    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
    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대법
    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관세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
    면, 관세청장이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신고 수리 
    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사건 시스템에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에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관세법은 관세의 확정방식을 신고납부주의로 전환하면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
    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전세액심사 제도
    - 9 -
    를 채택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과 같이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의 경우 납세의무
    자의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② 구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
    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제5호) 등을 사전세
    액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입법권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
    한 형태를 취하고 생성·변화가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전세액대상 물품 지정에 관하여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이라는 표지를 기준으로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관세청장은 위 법규명령에 따라 이 사
    건 고시 규정을 두어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큰 물품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을 
    정하여 이 사건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 
    왔다.
    ③ 한편, 구 관세법 제252조, 제24조 제1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은 
    납세의무자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과세가격 결정 이전에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을 반출하여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세액심사 후 장래 확정될 관세채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
    공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구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사전세액심사 제도는 위 
    법령이 정하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시 담보제공제도와 결부되어 운영되므로, 관세청
    장에게는 납세의무자가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반출할 경우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과세관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액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인정된다고 
    - 10 -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고시 제1-1-1조가 관세법 제38조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
    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이상, 관세법 제38조와 체계적으
    로 연결되어 있는 구 관세법 제252조, 제24조 제1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
    8항과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령의 위임 없이 관세청장이 임의로 이 사건 고시 규정으로 담보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
    을 정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 역시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요구할 수 있
    는 담보액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폭넓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장이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기준가격을 이 사건 시
    스템에 공시하고 그 기준가격에 따라 담보제공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는 
    678,871,420원2)([표1] ‘원고의 수입신고’란 합계)에 불과한 반면, 피고 세관장이 세액심
    사 후 경정·고지한 최종 세액([표2] ‘2차 부과처분’란 합계)은 2,296,505,950원3)으로 그 
    차액이 1,617,634,530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전세액신고 대상 물품 반출
    시 이 사건 시스템 공시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관세탈루 
    방지, 세관행정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일 뿐이다.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3. 12. 21. 제2300호로 개정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은 제17조 제7항에 ‘종전 이 사건 고시 규정 사안에 관하여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고, 그 기준가격을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시 담보의 금액산정을 위
    한 가격으로 하며, 위 금액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표한다’는 취지의 명문 
    2) = 이 사건 제1물품 445,410,520원 + 이 사건 제2물품 233,460,900원
    3) = 이 사건 제1물품 1,680,540,600원 + 이 사건 제2물품 615,965,350원
    - 11 -
    규정이 도입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38조, 제252조, 제24조 제
    1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이 사
    건 고시 규정의 내용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 규정은 구 관세법령의 위
    임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인 물품을 준별하는 방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인 물품을 
    사전 반출시 요구되는 담보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담보기준가격의 근거에 관하여 명시한 위 훈령 제
    17조 제7항은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으로 이해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담보제공이 관세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김도완
    판사 홍연경
    - 12 -
    별지1
    관계?법령
    ■?구? 관세법(2020.? 12.? 22.? 법률?제1764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24조(담보의?종류?등)?
    ①? 이? 법에?따라?제공하는?담보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금전
    2.? 국채?또는?지방채
    3.? 세관장이?인정하는?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가입된?등기?또는?등록된?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또는?건설기계
    7.? 세관장이?인정하는?보증인의?납세보증서
    ③?제1항에?따른?담보의?제공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담보의?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2조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개정? 2019.12.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게?이를?돌려주어야?하며,? 돌려줄?수? 없는?경우에는?이를?공탁할?수?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
    고?남은?금액이?있을?때에는?그?보증인에게?이를?직접?돌려주어야?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자는? 수입신고를?할?
    때에?세관장에게?관세의?납부에?관한?신고(이하? "납세신고"라?한다)를? 하여야?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
    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
    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
    한다.
    제248조(신고의?수리)?
    - 13 -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
    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신고인이?직접?전산처리설비를?이용하여?신고필증을?발급받을?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
    터?신고된?물품을?반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반출)
    수입신고를?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
    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에?대하여는?담보의?제공을?생략할?수? 있다.
    ■? 관세법?시행령
    제10조(담보의?제공절차?등)?
    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
    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⑧?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관세청장이?정하는?금액으로?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
    ■?구? 납세심사?사무처리(2014.? 5.? 20.? 관세청고시?제2014-46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6
    - 14 -
    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및? 제110조부터? 제118조까지?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납세심사? 및? 관세조사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정하여? 세수관리의?정확성을? 기함으로써?신뢰받는?관
    세행정?구현을?목적으로?한다.
    제3-3-1조(사전세액심사대상)?
    ①? 사전세액심사대상은?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서?정한?물품을?말한다.
    ③?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인정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물품으로
    서?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등록된? 물품과?세관장이?수입신고한?세액을? 검토한?결과?현저히?낮게?
    신고한?것으로?판단하여?수입신고수리전까지?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등록하는?물품을?말한다.
    3.? 해외공급자의?공급가격?변동이?커?관세청장이?기준가격을?정한?물품?
    ■? 구? 납세업무? 처리에?관한? 훈령(2023.? 12.? 21.? 관세청훈령?제2300호로?개정되어? 2025.? 2.? 27.?
    관세청훈령?제2393호로?폐지되기?전의?것)
    제17조(사전세액심사?대상의?지정등)?
    ①? 관세청장은?고시?제20조제2항?또는?제3항의?기준에? 해당되는?신고인?등이나? 물품으로?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지
    정할?수? 있다.?
    ②? 세관장은? 고시?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해당되는?신고인이나?물품으로서?수입신고?수리?
    후에?세액을?심사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세청장에게?별지?제3호서식의?사
    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고시? 제20조제3항?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세청장이?사전세액심사?대상을?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대상?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고시?제20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 6개월(다만,? 불성실신고인?지정해제일로부터? 1년?내에?재지
    정되는?경우에는? 1년)?
    2.? 고시?제20조제3항에?해당하는?경우:? 제19조에?따른?지정해제일?
    ④? 관세청장은? 고시? 제20조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경우?해당?물품을?즉시?공고한다.?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수입신고건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 건이? 수리되는? 때? 사전세액심
    - 15 -
    사?대상?지정은?해제된다.?
    ⑥? 관세청장은? 농수축산물? 등의?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의?의견을?참고할?수?있다.?
    ⑦?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경우? 고시? 제20조제3항제3호의?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가격(이하? ‘담보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시? 제공하는?담보의?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매월? 2회(1일,? 16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담
    보기준가격을?사전공표한다.?
    ⑧? 시행령?제24조제1항제3의2호에?따라?산지가격?조사기관을?지정하는?경우?관세청장은?해당?기관
    을?즉시?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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