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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635 -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6. 5. 22. 14: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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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61635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임한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피고가 202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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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주소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의 구분점포 160개 중 153개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C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2001. 8. 경 개점 당시에는 구분소유권에 맞춰 점포가 구분되어 있
었으나, 이후 층별 구분만 유지된 채 구분점포들 사이의 구분이 폐지되었다.
나. 원고는 2023. 12. 2. 이 사건 건물 4층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위 4층
전체를 D, E에게 병원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이 사건 점포를 제
외한 나머지 점포의 용도는 모두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25. 3. 26. C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
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0785), 위 판결이 같은 해 4. 1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5.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25.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구분소유자의 대리인
위임장 또는 용도변경 동의서 제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용도
변경 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인 관련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C의 위임장 또
는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5. 6. 17. 원고에 대하여 보완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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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가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의사표시 또는 등기, 신고의 신청 등 준법률행위가 행해진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
생하는 효력을 가진다.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관련 확정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
결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C이 위 점포의 용도를 판
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C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이 재판을 통하여 채무자의 의사표
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취지, 그렇다면 그 재판을 통하여 승소 판
결을 받은 원고가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및 관련 확정판결을 통하여 이 사
건 점포의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C이 위 점포에 관한 용도변경절차를 신청하는 의
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F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 피고가 보완을 요구한 C의 동의서와 그 목적을 같이 하는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문은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신청에 관한 C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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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또는 그에 관한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에 건축주 외의 제3자에게 건축허가의 대위신청을 허용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문이 제출되었음에도 C의 대리인 위임장 또는 용도변경 동의
서가 보완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미선
판사 유현주
판사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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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1동의 건물의 표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소생략)
[도로명주소] 수원시 팔달구 (주소생략)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9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1층 1445.6400㎡
2층 1625.9200㎡
3층 1636.0000㎡
4층 1650.4000㎡
5층 1650.4000㎡
6층 998.0400㎡
7층 내지 11층 각 888.3350㎡
12층 내지 19층 각 788.0650㎡
지하 1층 1971.7425㎡
지하 2층 1966.4300㎡
지하 3층 1966.4300㎡
지하 4층 1962.3630㎡
지하 5층 1654.2650㎡(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주소생략) 대 2294.7㎡(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제100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59㎡(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294.7분의 1.201 끝.- 6 -
별지
관계 법령
■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가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을 말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
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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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7. 판매시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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