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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635 -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6. 5.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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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635 -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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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2025구합61635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임한흠

    B

    2026. 3. 12.

    2026. 4. 2.

    1. 피고가 2025. 6.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주소생략) 지상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4

    구분점포 160 153개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C 사건 건물 4층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점포 한다)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사건 건물은 2001. 8. 개점 당시에는 구분소유권에 맞춰 점포가 구분되어

    었으나, 이후 층별 구분만 유지된 구분점포들 사이의 구분이 폐지되었다.

    . 원고는 2023. 12. 2. 사건 건물 4층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4

    전체를 D, E에게 병원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사건 건물 4 사건 점포를

    외한 나머지 점포의 용도는 모두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2025. 3. 26. C 상대로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0785), 판결이 같은 4. 11. 확정되었다(이하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 원고는 2025. 5. 23. 피고에게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다.

    .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25. 5. 23. 원고에게 사건 점포 구분소유자의 대리인

    위임장 또는 용도변경 동의서 제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C 용도

    변경 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인 관련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C 위임장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다.’ 취지의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2025. 6. 17. 원고에 대하여 보완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9 내지 14호증의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 3 -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263 1항에 의하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가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의사표시 또는 등기, 신고의 신청 준법률행위가 행해진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생하는 효력을 가진다. C 원고에게 사건 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관련 확정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결로서, 이에 따라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C 점포의 용도를

    매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C 의사를 확인할 있는

    자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것이다.

    결국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없는 경우에 민법이 재판을 통하여 채무자의 의사표

    시에 갈음할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취지, 그렇다면 재판을 통하여 승소

    결을 받은 원고가 이를 실현할 있어야 한다는 관련 확정판결을 통하여

    점포의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는 C 점포에 관한 용도변경절차를 신청하는

    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F 의사를 확인할 있는 자료로

    서의 기능을 있어 피고가 보완을 요구한 C 동의서와 목적을 같이 하는

    등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문은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신청에 관한 C 의사

    - 4 -

    표시 또는 그에 관한 동의서에 갈음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축법 관련 법령

    건축주 외의 3자에게 건축허가의 대위신청을 허용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문이 제출되었음에도 C 대리인 위임장 또는 용도변경 동의

    서가 보완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재판장 판사 이미선

    판사 유현주

    판사 김서영

    - 5 -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소생략)
    [
    도로명주소] 수원시 팔달구 (주소생략)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9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1
    1445.6400
    2
    1625.9200
    3
    1636.0000
    4
    1650.4000
    5
    1650.4000
    6
    998.0400
    7
    내지 11 888.3350
    12
    내지 19 788.0650
    지하 1 1971.7425
    지하 2 1966.4300
    지하 3 1966.4300
    지하 4 1962.3630
    지하 5 1654.26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주소생략) 229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
    10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5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294.7분의 1.201 .

    - 6 -

    별지

    관계 법령

    민법

    264(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65(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있다.

    민사집행법

    263(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말한다.

    19(용도변경)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구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신고 대상: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4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설군을 말한다)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시설군은 다음 호와 같고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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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밖의 시설군

    건축법 시행령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2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 같다.

    14(용도변경)

    19조제4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호와 같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6. 교육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7. 판매시설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밖에

    비슷한 것을 말하며,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9.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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