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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79 - 업무상배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5. 8. 15:03반응형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79 - 업무상배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기.pdf0.15MB[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79 - 업무상배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기.docx0.02MB-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79 가. 업무상배임
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피 고 인 1.가.나.다. 김○ (66년생, 여), 화순○○센터 팀장
주거 광양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2.나.다. 구○○ (66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화순군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3.나.다. 권○○ (68년생, 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거 전남 화순군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4.나.다. 김○○ (52년생, 남), 무직
주거 전남 화순군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5.나.다. 김○○ (58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화순군
등록기준지 전남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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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나.다. 김○○ (62년생, 여), 농업
주거 전남 화순군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7.나.다. 나○○ (57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화순군
등록기준지 전남 장성군
8.나.다. 송○○ (49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화순군
등록기준지 광주 북구
9.나.다. 양○○ (55년생, 여), 농업
주거 전남 화순군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10.나.다. 이○○ (56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화순군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11.나.다. 장○○ (57년생, 여), 요양보호사
주거 광주 동구
등록기준지 원주시
12.나.다. 최○○ (59년생, 여), 장애인 활동보호사
주거 전남 화순군
등록기준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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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나.다. 마○○ 미○○ (57년생, 여)
주거 전남 화순군
국적 일본
검 사 최종필(기소), 공소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강, 김아람 (피고인 김○을 위하여)
변호사 송지현 (피고인 구○○, 김○○, 김○○, 나○○, 송○○,
이○○, 최○○을 위하여)
변호사 박현충 (피고인 권○○, 김○○, 마○○ 미○○를 위하여)
변호사 이현백 (피고인 양○○을 위하여)
변호사 이건호 (피고인 장○○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피고인 김○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최○○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구○○, 피고인 송○○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권○○, 피고인 김○○, 피고인 김○○, 피고인 나○○, 피고인 양○○, 피고
인 장○○, 피고인 마○○ 미○○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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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급여
를 받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전․후로 활동지원사의 휴대용 단말기1)에 장
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각각 소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
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를 인식하여야 한다.
피고인 김○은 2015. 8. 12.경부터 전남 화순군에 있는 화○○○○○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구○○, 피고
인 권○○, 피고인 김○○, 피고인 김○○, 피고인 김○○, 피고인 나○○, 피고인 송○
○, 피고인 양○○, 피고인 이○○, 피고인 장○○, 피고인 최○○, 피고인 마○○ 미○
○, 공○○, 김○○, 김○○, 문○○, 배○○, 윤○○, 이○○, 이○○, 이○○, 이○○,
황○○, 황○○, 최○○ 등은 화○○○○○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거나
활동지원사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
은 사실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실제로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한 것처럼 지원활동내역을 허위로 제출하
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화○○○○○센터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김○, 피고인 구○○의 공동범행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는 근무입력 단말기로서, 활동지원사의 바우처 카드와 해당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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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경 사실은 피고인 구○○가 장애인 안
○○, 박○○, 최○○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구○○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안○
○, 박○○, 최○○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18. 12. 10.경 피고인 구○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6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5,262,600원을 지급받아 편
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 권○○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0.경 사실은 피고인 권○○이 장애인 김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권○○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김○○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화○○○으로부터 2020. 11. 10.경 피고인 권○○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95,340원
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769,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3.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경 사실은 피고인 김○○이 장애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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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김○○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정○○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화○○○으로부터 2020. 3. 10.경 피고인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81,180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0,914,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4.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사실은 피고인 김○○가 장애인 최○
○, 김○○, 장○○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김○○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최○○,
김○○, 장○○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
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67,9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2,369,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5.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사실은 피고인 김○○이 장애인 최○
○, 이○○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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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피고인 김○○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최○○, 이○○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45,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6,176,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6. 피고인 김○, 피고인 나○○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경 사실은 피고인 나○○이 장애인 전
○○, 박○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나○○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전○○, 박○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0. 1. 10.경 피고인 나○○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1,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1,978,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7. 피고인 김○, 피고인 송○○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경 사실은 피고인 송○○가 장애인 하○
○, 조○○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송○○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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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0. 9. 10.경 피고인 송○○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72,6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810,0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8. 피고인 김○, 피고인 양○○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사실은 피고인 양○○이 장애인 전○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양○○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전○○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화○○○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47,100원
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5,929,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9. 피고인 김○, 피고인 이○○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경 사실은 피고인 이○○이 장애인 정
○○, 임○○, 기○○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이○○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정○
○, 임○○, 기○○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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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18. 12. 10.경 피고인 이○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90,9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4,126,890원을 지급받아 편
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10. 피고인 김○, 피고인 장○○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사실은 피고인 장○○이 장애인 형○
○, 전○○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장○○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형○○, 전○○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46,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391,6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11. 피고인 김○, 피고인 최○○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경 사실은 피고인 최○○이 장애인 이
○○, 구○○, 기○○, 정○○, 형○○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
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최○○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
던 장애인 이○○, 구○○, 기○○, 정○○, 형○○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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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8. 12. 10.경 피고인 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38,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7,269,4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
구하였다.
12. 피고인 김○, 피고인 마○○ 미○○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경 사실은 피고인 마○○ 미○○가 장애
인 최○○, 기○○, 유○, 조○○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
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마○○ 미○○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최○○, 기○○, 유○, 조○○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
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0. 6. 10.경 피고인 마○○ 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66,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
계 16,36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13. 피고인 김○
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공○○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공○○는 2021. 3.경 사실은 공○○가 장애인
김○○, 정○○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
공한 것처럼 공○○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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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1. 4. 9.경 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24,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46,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김○○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김○○는 2021. 3.경 사실은 김○○가 장애인
조○○, 문○○, 정○○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
여를 제공한 것처럼 김○○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조○○, 문
○○, 정○○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1. 4. 9.경 김○○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로 1,629,8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6. 1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162,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김○○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김○○은 2020. 12.경 사실은 김○○이 장애인
김○○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김○○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김○○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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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으로부터 2021. 1. 28.경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78,420원을 지급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
로 합계 5,046,2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
용을 청구하였다.
라. 장애인 활동지원사 문○○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문○○은 2020. 10.경 사실은 문○○이 장애인
장○○, 김○○, 형○○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
여를 제공한 것처럼 문○○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장○○, 김
○○, 형○○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0. 11. 10.경 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48,5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1. 2. 1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414,7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마. 장애인 활동지원사 배○○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배○○은 2020. 10.경 사실은 배○○이 장애인
서○○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배○○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서○○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0. 11. 10.경 배○○ 명의의 농협 계좌로 726,000원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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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
계 5,150,1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바. 장애인 활동지원사 윤○○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윤○○는 2020. 5.경 사실은 윤○○가 장애인
유○, 형○○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한 것처럼 윤○○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유○, 형○○의 바우
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0. 6. 10.경 윤○○ 명의의 농협 계좌로 741,0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에 기
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895,8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이○○는 2020. 12.경 사실은 이○○가 장애인
유○○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이○○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유○○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1. 1. 28.경 이○○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814,490원을 지급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에 기재된
- 14 -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
로 합계 3,489,8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
용을 청구하였다.
아.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이○○는 2019. 12.경 사실은 이○○가 장애인
임○○, 전○○, 이○○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
여를 제공한 것처럼 이○○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임○○, 전
○○, 이○○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0. 1. 10.경 이○○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로 338,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7. 10.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11,9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이○○는 2020. 1.경 사실은 이○○가 장애인
박○○, 정○○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
공한 것처럼 이○○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박○○, 정○○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0. 2. 10.경 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5,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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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871,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이○○는 2020. 8.경 사실은 이○○가 장애인
구○○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이○○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구○○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0. 9. 10.경 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1,560원을 지급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기재된 것
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072,4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카. 장애인 활동지원사 황○○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황○○은 2021. 4.경 사실은 황○○이 장애인
박○○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황○○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박○○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1. 5. 10.경 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5,140원을 지급받
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타. 장애인 활동지원사 황○○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황○○은 2021. 1.경 사실은 황○○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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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
공한 것처럼 황○○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김○○, 김○○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1. 2. 10.경 황○○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92,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619,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파. 장애인 활동지원사 최○○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 최○○는 2021. 3.경 사실은 최○○가 장애인
이○○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최○○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이○○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화○○○○○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으로부터 2021. 4. 10.경 최○○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87,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다.
하. 법인카드 사용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피해자 화○○○○○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활동지원급여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화○○○○○센터 명
의의 국민카드(797501-01-4189094)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
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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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000원 상당의 반지를 구매하면서 위 법인카드
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화○○○○
○센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최○○, 공○○, 배○○, 김○○, 문○○, 황○○, 이○○, 이○○, 황○○,
이○○, 윤○○, 이○○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피고인 김○에 대하여]
1. 강○○,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사본, 각 카톡 내용 사본, 카톡 내용
1.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현황,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지급 대장
1. 각 계약서, 각 부정수급내역, 각 전체급여수급내역, 각 근무입력서(또는 근무내역서),
각 급여지급내역,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화○○○○○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피의자들의 부정수급내역서 제
출), 활동지원사들의 부정수급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김○의 법인카드 사용승인 조회 내역서 첨부), 카드 승인내역서,
국민카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18 -
○ 피고인 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급여비용 청구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장애인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급여비용 청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구○○, 피고인 김○○, 피고인 나○○, 피고인 송○○, 피고인 양○○, 피고인
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김○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그 사용
용도를 알지 못하였고, 김○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통장에 입금된 급
여비용을 김○과 분배한 적도 없으므로 김○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김○의 범
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김○이 피고인들을 화○○○○○센터의 활동지원사
- 19 -
로 등록시켜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한 허위의 급여비용을 신청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급여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위 피
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화○○○○○센터에서 장
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자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본인을 찾아왔거나 지인을
통해 본인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구○○, 피고인 김○
○, 피고인 송○○, 피고인 장○○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양○○의 이 법정
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② 피고인들은 김○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
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구○○, 피고인 송○○, 피고인 양○○,
피고인 장○○은 센터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면서 급여통장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명목이었다면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김○에
게 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오로지 김○의 요구에 따른 행위라고
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 나○○도 단지
선의로 김○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위 통장의 사용용도를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인들은 실제 이 사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들 명의 예금계
좌로 지원급여가 입금되는 사정을 중도에라도 알게 되었으나 김○에게 이의를 제기하
거나 김○으로부터 통장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④ 통장교부에 대한 일종의 대가관계로서 김○이 피고인들에게 약속하거나 제공한
- 20 -
이익에 관련하여 보면, ○ 피고인 구○○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4대 보험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김○이 피고인의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김○에게 통장과 자격증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 송○○는 수사기관에서 급여를 일부 나누었냐
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김○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보통 20만 원을 직접 주거나
봉투에 담아서 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 나○○은 이 법정에서,
‘2020. 5.경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에 등록된 이유로 지원금이 나
오지 않게 되자 김○이 이와 관련하여 본인 돈으로 5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김○이 제출한 계좌내역과도 일치하며, ○ 피고인 양○○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으로 남편의 국민연금이 인상되자, 김○으로부터 국민연금 증가액 보전과 관련하여
2020. 4.경부터 2021. 4.경까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송금받았다’라고 진술하였
고, 이는 김○이 제출한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2. 피고인 권○○, 피고인 김○○, 피고인 마○○ 미○○
가. 주장의 요지
김○이 피고인들의 단말기에 임의로 허위 근무내역을 입력하여 급여비용이 입금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김○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적법하게 수령할 급여를 제외한 나머
지 금액을 전부 김○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김○과 허의 급여비용 청구
에 관하여 공모를 한 바 없고,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실제 화○○○○○
센터에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또는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와 관련하여 김○이
본인들 명의로 지원활동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단말기에 입력을 하고, 이에 따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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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명의 계좌에 그와 관련한 급여비용이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김○의 요청에 따라 허위 입금된 급여비용을 직접 인출하여 김○에게 교부
함으로써 직접적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던 점, ③ 당시 피고인 권○○과 피고인 마
○○ 미○○는 실제 위 센터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이 허위 청구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 김○○ 또한 그 배우자
가 위 센터에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센터에 활동지원사로 등록
되게 된 과정에 김○이나 다른 제3자의 강요 등이 개입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지원
사 등록이나 통장 교부 모두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인
들 명의로 허위의 급여비용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이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3개월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행위가 김○에 대한 일회성의 편의 제공이라고 보기는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김○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피고인
들 명의로 허위의 급여비용 청구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최○○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김○에게 통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장애인가족을 둔 피고인들로
서는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김○이 다른 장애인 가족을 바
꾸어 돌보는 식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김○과 범행
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가정 내에서 본인의 장애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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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돌보았을 뿐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김○으로 하여금 본인들
을 이 사건 센터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도록 하고 김○에게 본인 명의 통장과 비밀번
호를 교부한 점, 피고인들도 형식적으로 장애인을 바꾸어 돌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
고, 그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가 허위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따라서 김○이
피고인들에게 각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급여비용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본인들에게 개
별적으로 지급하는 점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들에게 이 사건 허위급여청구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적 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사항
가. 피고인 김○
○ 불리한 정상: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2018년부터 2021년
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3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공동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은 물론 편취한 지원금을 피고인과 공동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상 부담까지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업무상배임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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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지원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가입한 신용보증보험을 통하여 보험금 일부(6,000만
원 가량)가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최○○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로 활동지원사 등록을 하여 지원금을 교
부받는 점을 알고 있었고, 김○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수익을 분
배받았는데 그 금액이 각 1,000만 원을 초과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김○으로부터 분배받은 지원금 상당액을 화순군에 공탁하
였다. 피고인 김○○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구○○, 피고인 권○○, 피고인 김○○, 피고인 김○○, 피고인 나○○, 피고
인 송○○, 피고인 양○○, 피고인 장○○, 피고인 마○○ 미○○
○ 불리한 정상: 피고인 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송○○는 김○으로부터 일부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
정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범행을 주도한 김○이 관리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권○○, 피고인 김○○, 피고인 나○○, 피고인 송○
○, 피고인 양○○, 피고인 장○○, 피고인 마○○ 미○○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24 -
피고인 구○○, 피고인 김○○, 피고인 나○○, 피고인 송○○는 각 피고인들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 연차수당 상당액을 화순군에 공탁하였다.
판사 정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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