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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5. 7. 17:48반응형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업무방해.pdf0.08MB[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 업무방해.docx0.01MB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 업무방해
피 고 인 A (00-3),
검 사 정○○(기소),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국선)
판 결 선 고 2026. ○○.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소유인 ‘E건물’ 12세대 임대주택을 위 공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인 ‘F’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E건물 임대주택의 입주민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중고 오토바이를 보관할 공간으로 위 빌라 1층에 있는 입주민 전용 필로티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3. 28.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위 빌라 1층 주차장 내 12개 주차
구획 중 3개 내지 6개의 주차구획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 오토바이를 최소
10대에서 최대 29대까지 주차해두어 위 주택 입주민들 및 방문객으로 하여금 위 주차
장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피해자에게 주차 공간
부족 민원 및 오토바이 소음 발생 민원을 제기하게 만드는 등 약 2개월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임장 후 촬영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자, 피혐의자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재임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입주민의 허락을 받고 주차장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입주민의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
인이 주차장에서 만난 입주민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입주민에
게 입주민을 대표할 권한이나 주차장 관리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오히려,
입주민들이 판시 주차장을 관리하는 B에게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
여 B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이동할 것을 요청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기간 오토바이를 이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시 오토바이를
주차하게 된 경위, 주차된 오토바이의 개수, 주차된 위치 및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오토바이 매매업을 폐업하여 재범
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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