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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463, 2021보고25(병합) - 살인미수, 살인예비, 보호관찰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6. 5.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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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463, 2021보고25(병합) - 살인미수, 살인예비, 보호관찰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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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463, 2021보고25(병합) - 살인미수, 살인예비, 보호관찰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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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463 가. 살인미수
    나. 살인예비
    2021보고2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가.나. 유○○ (01****-3******), 무직
    주거 순천시
    등록기준지 순천시 
    피 고 인 2.가.나. 박○○ (01****-3******), 보험설계사
    주거 순천시 
    등록기준지 순천시 
    3.가.나. 임○○ (01****-3******), 마트 아르바이트
    주거 순천시 
    등록기준지 순천시 
    4.나. 강○○ (01****-4******), 홀서빙
    주거 순천시 
    등록기준지 서울시 서초구 
    검 사 김규완(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박혜진(공판)
    - 2 -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진(피고인 유○○, 박○○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혜경(피고인 임○○을 위하여)
    변호사 김정훈(피고인 강○○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피고인 유○○를 징역 20년, 피고인 박○○을 징역 15년, 피고인 임○○을 징역 5년, 
    피고인 강○○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칼(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유○○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예비
    가. 피고인 유○○, 피고인 박○○, 피고인 강○○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유○○와 피고인 박○
    ○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로, 각자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발생한 캐피탈 
    대출 등 다액의 채무 및 생활비 부족 등으로 돈이 궁한 상태에서 쉽게 큰돈을 벌고 싶
    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남편이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졸음운전
    - 3 -
    을 하여 아내만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남편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
    하였다는 내용의 유튜브(Youtube)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 박○○이 ○○○화재해상보
    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것을 기화로 주변 지인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그 사람을 살해하고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유○○, 피고인 박○○은 2021. 4. 중순경 그들의 고등학교 동창생이자 과거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피해자 김○돈(남, 20세)이 돈이 필요
    하고 여자를 좋아하며 속이기 쉬울 것 같다는 이유로 그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해
    자 명의로 다수의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공범을 보험금 수익자로 설정하여 피해자가 사
    망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후, 피해자와 함께 등
    산을 다니면서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고 마치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보험금 수익자 역할을 할 사람을 찾
    던 중 과거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피
    고인 강○○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
    였고, 피고인 강○○도 쉽게 큰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유○○, 
    피고인 박○○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전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유○○는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ㆍ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산에서 직접 밀어 떨어뜨려 죽이는 역할을, 피고인 
    박○○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망보험을 설계ㆍ가입ㆍ관리하는 역할을, 피
    고인 강○○은 피해자의 연인인 것처럼 위장하며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
    우자이자 보험금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 4 -
    를 살해한 후 수령한 보험금을 분배할 비율을 정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수회에 
    걸쳐 함께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유○○는 피해자에게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등
    산을 하다가 산에서 굴러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나누자, 우리 사촌형이 의사라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안 다치는 쪽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여 마치 피
    해자와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강○○은 2021. 5. 
    24.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 박○○은 2021. 5. 31.경 피해자를 피보험자
    로, 피고인 강○○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2억 원의 ○○○화재해상보험 
    ‘내○○○같은어린이보험’을 가입한 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사전 현장답사 등의 목적
    으로 피해자와 함께 수회에 걸쳐 전남 순천시 인근 야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 유○○, 피고인 박○○, 피고인 임○○
    피고인 유○○, 피고인 박○○은 위와 같이 김○돈을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
    기로 계획하였다가 이 사실을 김○돈이 알게 되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하자, 2021. 6. 
    초순경 위 범행의 공범이었던 피해자 강○영(여, 20세)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마치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
    고, 보험금 수익자 역할을 할 사람을 찾던 중 과거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한때 피해자와 교제하기도 하였던 피고인 임○○
    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임○○도 쉽게 큰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유○○, 피고인 박○○
    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합의하였다.
    - 5 -
    피고인들은 그 무렵 전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유○○의 친가 인근 전남 
    화순군 백아면에 있는 백아산 하늘다리를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물다는 이유로 범행
    장소로 결정하고, 피고인 유○○는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ㆍ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 하늘다리에서 직접 밀어 떨어뜨려 죽이는 역할을, 피고인 박○○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망보험을 설계ㆍ가입ㆍ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임○○은 피해자의 
    연인인 것처럼 위장하며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이자 보험금 수익자
    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수령한 보
    험금을 분배할 비율을 정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수회에 걸쳐 함께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유○○는 피해자에게 ‘임○○ 상대로 김○돈 때
    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 범행을 할 것인데 너도 함께 하자, 임○○도 사망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니 너도 의심을 사지 않도록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여 마
    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임○○을 범행대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박○○은 2021. 6. 29.경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합계 6
    억 원의 ○○○화재해상보험 ‘내○○○같은어린이보험’과 ‘메리츠 운전자보험’ 및 현대
    해상화재보험 등을 가입하고, 피고인들은 2021. 7. 20.경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 임○
    ○로 변경할 목적으로 피고인 임○○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와 김○돈 사이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 사전 현장답사 등의 목
    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수회에 걸쳐 범행장소로 예정된 전남 화순군 백아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살인미수
    - 6 -
    피고인 유○○, 피고인 박○○, 피고인 임○○은 위와 같이 강○영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가 이 사실을 강○영이 알게 되는 바람에 또 다시 범
    행에 실패하자, 2021. 8. 초순경부터 2021. 9. 초순경 사이 피고인 박○○이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정○담(여, 19세)을 범행대상으로 하
    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등산을 싫어할 것 같
    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로 순차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전남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유○○는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ㆍ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역할을, 피고인 박○○
    은 피해자에게 교제를 핑계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내는 동시에 보험설계
    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망보험을 설계ㆍ가입ㆍ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임○○은 흉
    기 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피고인 유○○가 피해자를 살해할 때 피고인 유
    ○○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마치 피고인 유○○인 것
    처럼 그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수령
    한 보험금을 분배할 비율을 정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수회에 걸쳐 함께 모의하
    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박○○은 2021. 8. 1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
    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21. 8. 31.경 보험 가입실적을 올
    려야 한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5억 원의 ○○
    ○화재해상보험 ‘내○○○같은어린이보험’을 가입한 뒤 2021. 9. 15.경 위 보험의 수익
    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인 박○○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유○○는 전남 화순군 백아
    면 ○○길 37*-*7에 있는 ‘백아산○○○펜션’ 인근 임야를 범행장소로 결정한 뒤, 피고
    - 7 -
    인들은 2021. 8.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수회에 걸쳐 범행장소 인근을 사전 답사하
    면서 피고인 박○○이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할 방법, 피고인 유○○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할 장소, 피고인들의 이동 동선 및 피고인 임○○이 범행 전후 피고
    인 유○○와 접선할 장소 등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예행연습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9.경 계획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임○○
    은 같은 날 19:45경 전남 순천시 서면에 있는 다이소 매장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과
    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 증 제1호)를 구입하여 피고인 유○○에게 건네준 다
    음 피고인 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로부터 약 11km 떨어진 접선장소에 피
    고인 유○○를 데려다 주고, 피고인 박○○은 ‘50일 기념으로 놀러 가자, 힐링하러 가
    자’며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펜션으로 여행을 온 다음, 같
    은 날 22:30경 피해자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객실에서 빠져나와 위 접선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유○○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속된 범행장소에 
    내려주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펜션 밖에 선물을 숨겨놓았으니 찾아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획된 범행장소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유○○는 전
    남 화순군 백아면 인근 임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3:20경 그곳으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 유○○를 펜션 경비원으로 착각하고 ‘저기 샛길 밑에 가로등이 있는 
    곳까지 같이 가달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인 후 피해자를 뒤따라 걷던 중,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왼손에 들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과 
    어깨,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과도의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가 
    - 8 -
    저항하며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열상 등을 입
    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
    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
    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돈, 정○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및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부, 상해사망보험금 확인 자료 첨부 사진 1부(순번 13), 매출전표 1매, 현장
    사진(순번 16, 17), 피의자 의복 등(유류물 등) 촬영사진 1부(순번 19),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순번 36), 피해자 모습 사진 2장(순번 38), 현장사진 19매(순번 40), 위 
    영상 캡쳐사진 14장(순번 43), 위 영상 캡쳐사진 8장(순번 45), 차량종합조회서 3부
    (순번 51), 집금책임액 건별조회서 및 보험증권서 4부(순번 53, 54), 피의자 임○○
    의 휴대전화 앨범사진 1부(순번 67),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보험증권 등 사
    본 첨부) 및 각 보험증권 사본(순번 71 내지 8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부(순번 
    87)
    - 9 -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현장촬영한 사진 1부(순번 30, 31), 진단서 4부, 의무기록
    지 1부, 피해부위 사진 11장(순번 89, 90, 91), 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서(순번 
    119, 120), 페이스북 메시지 출력물 17장(순번 115)
    1. 강○○, 김○돈에 대한 각 혼인관계증명서(순번 59, 6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 유○○의 성행, 환경,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유○○가 피해자들을 살인하려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 
    유○○는 2021. 4. 중순경 피해자 김○돈에 대한 범행이 실패하자 이후 6.경 다
    시 피해자 강○영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였고, 이 역시 실패하자 또다시 2021. 
    8.경 피해자 정○담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작업대상을 바꾸면서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범죄결의를 보였다. 
    ② 피고인 유○○는 6개월여에 걸쳐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살인 계획을 세
    웠고, 피해자 정○담의 경우 칼로 여러 차례 찌르다가 칼이 부러져 실패하자 목
    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들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수
    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모두 그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한다.
    - 10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유○○, 박○○, 임○○: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나. 피고인 강○○: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유○○, 박○○, 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유○○, 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예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3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
    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11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위 살인미수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살인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피고인 유○○), 징역 15년(피고인 박○○)
    이 사건 각 범죄들은 피고인들이 채무변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보험
    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살인하려고 한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돈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자 이후 다시 공범이었던 피해자 강○영
    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였고, 이 역시 실패하자 또다시 피해자 정○담을 살해하려다
    가 미수에 그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작업대상을 바꾸면서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완성시
    키고자 하는 확고한 범죄결의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피해자 김
    ○돈을 피고인 강○영과 혼인신고 하게 하거나, 범행 장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CCTV, 중간 동선을 체크하고 사전 예행연습까지 진행하였으며, 각자의 역할을 세밀하
    게 분담하고 이에 따라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과 범행 발각 시를 대비한 거짓 알리바이
    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판시 살인미수죄의 경우, 피해자 정○담은 피고인들이 준비한 칼이 부러지는 
    바람에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이 사건으로 후경부 열상, 좌우측 견관절 열상 등 약 
    4주간의 안정가료 및 주기적 외래 추시를 요하는 수술적 처지(일차적 봉합술)을 받았
    고, 볼 및 측두하악부, 입술, 좌측 경부, 우측 손목, 손등 및 좌측 열상, 간의 손상에 대
    해서도 근봉합술 및 탐색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
    리치료를 받고 있는 등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정
    ○담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동
    - 12 -
    기,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죄질이 매
    우 나빠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유○○는 이 사건 각 범죄들에 대하여 피해자 및 범행 장소 선정, 방법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판시 살인미수죄의 경우 피해자 정○담을 직접 칼로 찌
    르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아울러 체포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주 계획을 세
    우다가 발각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박○○ 역시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의 단
    초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들의 사망 보험계약을 설계하고 체결하였다. 판시 살인미수죄
    의 경우 피해자 정○담의 남자친구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을 그나마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예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2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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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
    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위 살인미수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살인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판시 피해자 강○영에 대한 살인예비죄와 살인미수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동기,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
    빠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임○○은 피해자 강○영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위장하고 강○영과 혼인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고, 판시 살인미수죄의 경우 피고인 유○
    ○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유○○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과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낮고, 공동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중단할 것
    을 제안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피고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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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판시 피해자 김○돈에 대한 살인예비죄는 피고인이 채무변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한 중대한 범죄로서, 피
    고인은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피해자 김○돈과 연인행세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고, 
    범행 장소로 지정된 산에 피해자와 함께 등산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
    은 아닌 점, 피해자 김○돈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
    고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제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수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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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준 수 사 항
    보호관찰기간 중,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7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5. 가. 피해자 김○돈, 강○영, 정○담의 주거 또는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나. 피해자 김○돈, 강○영, 정○담에 대하여 편지,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
    6.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
    시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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