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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39, 2021고단4619(병합), 2022고단214(병합) -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협박, 건조물침입
    법률사례 - 형사 2026. 5.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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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39, 2021고단4619(병합), 2022고단214(병합) -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협박, 건조물침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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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39, 2021고단4619(병합), 2022고단214(병합) -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협박, 건조물침입.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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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고단3939, 2021고단4619(병합), 2022고단214(병합)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협박, 건조물침입

    ○○ (79년생, ), 노점상

    주거 전남 담양군

    등록기준지 광주 북구

    박연주, 박현규, 이주현(기소), 공소정(공판)

    변호사 이건호(국선)

    2022. 4. 14.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광주지방검찰청 2021압제1554호의 증제1호로서 2021고단3939사건에

    관한 ), 압수된 드라이버 1(2021고단4619사건에 관한 ), 압수된 식칼 1(광주지

    방검찰청 2022압제103호의 증제1호로서 2022고단214사건에 관한 ) 몰수한다.

     

    2021고단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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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1. 2. 21. 23:39 전남 담양군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1***호에서 층간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술에 취한 상태로

    호실의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 ○○(, 15) 밖으로 나오자 현관문

    뚫어져라 쳐다보았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것처럼 앞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도마를 놓아두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

    못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6. 13:06 전남 담양군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

    이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 44)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어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자신이 거주하

    4**호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뒤를 따라가 피해자 들어간 4** 초인종을 수회

    누르거나 문을 수십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 (, 70) 현관문을 열자 식칼

    들고 4**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욱이 이를 만류하며 현관

    문을 닫자 10분간 4** 현관문 앞에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식칼을 바닥에 소리가 나도록 수십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4619

    - 3 -

    1. 2021. 10. 19.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9. 04:00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 종각에서

    절의 종소리가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을 치고 있던 피해자 ○○(, 44)

    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전체길이 21cm) 종대에 내리치면서

    씨발 좆까 죽여버린다 이리와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1 가항과 같은 일시에 종각으로부터 100m 떨어진 피해자 ○○

    (, 59) 관리하는 대웅전에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한 들어갔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11.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04:30 ○○ 이르러 1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근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소리가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

    대웅전 앞마당까지 침입한 , 대웅전 안에 있던 ○○, 피해자 ○○에게

    새끼들아 열어? 새끼, 잠을 깨고, 죽여버릴라니까, 오늘 이것들

    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14

    피고인은 2022. 1. 14. 00:10 전남 담양군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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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윗집인 피해자 ○○(52)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203

    1**1호에서 층간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싱크

    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식칼로 피해자의 현관문,

    수관 등을 수회 내리치며나와라, 안나오냐, 새끼야, 개새끼야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치는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복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한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 전화통화)

    2021고단4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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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엌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84, 283 1(특수협박의 , 징역형 선택), 형법 284,

    283 1, 286(특수협박미수의 , 징역형 선택), 형법 320, 319 1

    (특수건조물침입의 ), 형법 319 1(건조물침입의 , 징역형 선택), 형법

    283 1(협박의 ,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25 2, 55 1 3[2021고단3939 판시 특수협박미수죄에

    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몰수

    형법 48 1 1

    양형의 이유

    사건은 이웃 주민들이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이 식칼 흉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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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 피고인이 알코

    올의존증 이와 관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사건

    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 그러한 취지에서 ○○ 제외한 나머지 피해

    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 밖에 사건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법 51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5. 04:30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 이르러 피고인

    기존 2021. 10. 19. 특수협박의 범행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소리가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웅전 앞마당까지 침입한

    대웅전 안에 있던 ○○ 피해자 ○○에게 새끼들아 열어?

    새끼, 잠을 깨고, 죽여버릴라니까, 오늘 이것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283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3항에 의하여

    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327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 대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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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정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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