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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39, 2021고단4619(병합), 2022고단214(병합) -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협박, 건조물침입법률사례 - 형사 2026. 5. 8. 16:05반응형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39, 2021고단4619(병합), 2022고단214(병합) -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협박, 건조물침입.pdf0.10MB[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39, 2021고단4619(병합), 2022고단214(병합) -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협박, 건조물침입.docx0.01MB-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39, 2021고단4619(병합), 2022고단214(병합)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협박, 건조물침입
피 고 인 구○○ (79년생, 남), 노점상
주거 전남 담양군
등록기준지 광주 북구
검 사 박연주, 박현규, 이주현(기소), 공소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광주지방검찰청 2021압제1554호의 증제1호로서 2021고단3939사건에
관한 것), 압수된 드라이버 1개(2021고단4619사건에 관한 것), 압수된 식칼 1개(광주지
방검찰청 2022압제103호의 증제1호로서 2022고단214사건에 관한 것)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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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1. 2. 21. 23:39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1***호에서 층간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실의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 채○○(여, 15세)가 문 밖으로 나오자 현관문
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
할 것처럼 그 앞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도마를 놓아두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
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
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6. 13:06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
이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허○(여, 44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어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허○가 자신이 거주하
는 4**호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 허○가 들어간 위 4**호 초인종을 수회
누르거나 문을 수십 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 허○욱(남, 70세)이 현관문을 열자 식칼
을 들고 위 4**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허○욱이 이를 만류하며 현관
문을 닫자 약 10분간 위 4**호 현관문 앞에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식칼을 바닥에 소리가 나도록 수십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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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10. 19.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9. 04: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용○○의 종각에서 위
절의 종소리가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을 치고 있던 피해자 이○○(남, 44세)
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전체길이 약 21cm)를 종대에 내리치면서 “야
씨발 좆까 죽여버린다 너 이리와”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종각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피해자 박○○
(남, 59세)이 관리하는 대웅전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들어갔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04:30경 위 용○○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이
○근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소리가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
로 대웅전 앞마당까지 침입한 후, 위 대웅전 안에 있던 이○○, 피해자 박○○에게 “야
이 새끼들아 문 안 열어? 이 새끼, 잠을 깨고, 죽여버릴라니까, 오늘 이것들 확 다 죽
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이○○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14』
피고인은 2022. 1. 14. 00:10경 전남 담양군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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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윗집인 피해자 장○○(52세)가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203동
1**1호에서 층간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 싱크
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하
수관 등을 수회 내리치며 “나와라, 왜 안나오냐,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 앞 복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 허○, 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한 칼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최○○ 전화통화)
『2021고단4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박○○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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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엌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 제286조(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1고단3939 판시 특수협박미수죄에 대
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웃 주민들이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이 식칼 등 흉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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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
올의존증 및 이와 관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
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취지에서 박○○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5. 04:3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용○○에 이르러 피고인
의 기존 2021. 10. 19.자 특수협박의 범행으로 피해자 이○○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소리가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웅전 앞마당까지 침입한
후 위 대웅전 안에 있던 박○○과 피해자 이○○에게 “야 이 새끼들아 문 안 열어? 이
새끼, 잠을 깨고, 죽여버릴라니까, 오늘 이것들 확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
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박○○에 대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
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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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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