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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27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법률사례 - 형사 2026. 5. 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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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27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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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27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docx
    0.01MB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27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 조○○ (67년생, 남), 현○○○○○○(주) 차장
    주거 광주 동구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2.가. 현○○○○○○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김○○
    대리인 조○○ 
    3.가. 주식회사 부○○○ 
    소재지 서울 중구 
    대표이사 최○○
    대리인 김○○
    4.가. 김○○ (61년생, 남), 한○○○○(주) 이사
    주거 안산시 
    등록기준지 전남 완도군 
    5.가. 한○○○○ 주식회사
    소재지 화성시 
    - 2 -
    대표이사 이○○
    대리인 김○○
    6.가. 이○○ (56년생, 남), ㈜ 에○○○○○○○○ 부장
    주거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경북 고령군 
    7.가. 주식회사 에○○○○○○○○ 
    소재지 화성시 
    대표이사 성○○ 
    대리인 이○○ 
    8.나. 이○○ (86년생, 남), 회사원
    주거 세종시
    등록기준지 김천시
    9.나. 김○○ (63년생, 남), 일용노동자
    최후주거 안산시
    국적 중국
    10.가. 남○○ (72년생, 남), (유)디○○○○○○ 차장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11.가. 유한회사 디○○○○○○ 
    소재지 광주 
    대표이사 조○○
    - 3 -
    대리인 남○○
    검 사 홍희영(기소), 고승우, 공소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세광 담당변호사 전용규 (피고인 김○○, 피고인 한
    ○○○○ 주식회사, 피고인 이○○를 위하여)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피고인 이○○, 피고인 주
    식회사 에○○○○○○○○을 위하여)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피고인 남○○, 피고인 유한회
    사 디○○○○○○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피고인 조○○, 피고인 현○○○○○○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부○○○을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김○○, 피고인 한○○○○ 주식회사를 각 벌금 800만 원, 피
    고인 이○○, 피고인 주식회사 에○○○○○○○○, 피고인 이○○를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김○○을 금고 6월, 피고인 남○○, 피고인 유한회사 디○○○○○○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조○○,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이○○, 피고인 남○○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
    에 유치한다.
    3. 피고인 김○○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조○○, 피고인 현○○○○○○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부○○○, 피고인 
    - 4 -
    김○○, 피고인 한○○○○ 주식회사, 피고인 이○○, 피고인 주식회사 에○○○○○○
    ○○, 피고인 이○○, 피고인 남○○, 피고인 유한회사 디○○○○○○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조○○는 현○○○○○○ 주식회사의 차장임과 동시에 현○○○○○○ 주식
    회사와 주식회사 부○○○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현○
    ○○○○○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부○○○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김○○은 한○○○○ 주식회사의 이사임과 동시에 한○○○○ 주식회사
    가 현○○○○○○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1공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
    람, 피고인 한○○○○ 주식회사는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이○○은 주식회사 에○○○○○○○○의 부장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에○○○○○○○
    ○이 현○○○○○○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
    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공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주식회사 에○○○○○○○○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이○○는 한○○○○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철골공사(1공구)’ 중 ‘철골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G 소속 안전과장으
    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한○○○○ 주식회사 안전과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 5 -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김○○은 한○○○○ 주식회
    사로부터 ‘광주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철골공사(1공구)’ 중 ‘내화도장공사’
    를 도급받은 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피고인 남○○은 유한회사 디○○○○
    ○○의 차장임과 동시에 유한회사 디○○○○○○이 현○○○○○○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중 ‘폐수처리장 건축공사’의 안전보
    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유한회사 디○○○
    ○○○은 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근로자 김○○ 사망 관련 
    가. 피고인 이○○, 피고인 김○○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김○○은 2020. 8. 19. 08:20경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위 ‘광주 글
    ○○○○○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일명 ‘렌탈’)를 운전하여 도장동 
    천장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에○○○○○○○○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김
    ○○(여, 63세)은 같은 장소에서 도장동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바닥청소 작업
    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도중 고소작업대 인근에 
    있던 사람이 고소작업대에 부딪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장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이○○에게
    는, 운행 중인 고소작업대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한 후 고소작업
    대를 유도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고
    - 6 -
    소작업대 운전기사인 피고인 김○○에게는 고소작업대를 운전할 경우 작업 반경 부근
    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반경 부근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
    로, 피고인 김○○이 고소작업대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 뒷바퀴 부분으로 피
    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9. 09:30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316(신가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목ㆍ가슴압박에 의한 외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조○○, 피고인 현○○○○○○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부○○○의 산
    업안전보건법위반
    ① 피고인 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
    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
    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
    른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
    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 7 -
    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 김○○을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② 피고인 현○○○○○○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부○○○
    피고인들은 위 나.의 ①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조○○가 피
    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의 ①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조○○, 피고인 현○○○○○○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부○○○ 
    ① 피고인 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
    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 8. 21.경 전라남도 함평군에 있는 ‘광
    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하였다. 
    ㉮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
    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동 내 가설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않고, 폐수처리시설 내 근로자 이동통
    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
    - 8 -
    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의장동ㆍ차체동ㆍ도장동ㆍ폐수처리시설 내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
    간ㆍ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체동 내 지하 방수작업자용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
    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체동 내 유류파이프 용접작업용 용접기의 충전부분에 감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
    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
    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 9 -
    도장동 내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을 하면서 유도자용 신호방법을 구축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
    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ㆍ지상변전실 내 연결통로 등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을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 내 생활용수동에서 비계를 구성하면서 벽 연결재를 제조사가 정한 기준
    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 내 간이분전반으로부터 폭 70㎝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였
    다.
    ② 피고인 현○○○○○○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부○○○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 ①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조○○
    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 ①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김○○, 피고인 한○○○○ 주식회사1)
    1) 변호인은 피고인 한○○○○ 주식회사는 도급인이 아니라 관계수급인에 불과하므로 도급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한○○○○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현○○○○○○으로부터 도급받은 
    ‘철골공사’ 중 ‘철골 설치공사’를 ○○○○G에, ‘내화도장공사’를 지○○○○ 주식회사에 각 재하도급함으로써 위 피고인이 ○
    - 10 -
    ① 피고인 김○○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경 전라남도 함평에 있는 위 ‘광주 글○○○○○ 자
    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
    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
    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
    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장
    동 내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을 하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 8. 21.경 전라남도 함평군에 있는 ‘광
    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G나 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피고인 한○○○○ 주
    식회사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수차례의 재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중간도급인이 
    어떠한 안전조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 정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이 위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됨이 상당하다. 
    - 11 -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유도자를 배
    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도장동 내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을 하면서 유도자용 신호방법을 구축하지 아니하
    였다.
    ② 피고인 한○○○○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①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이 피
    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나. ①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이○○, 피고인 주식회사 에○○○○○○○○
    ① 피고인 이○○
    ㉮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
    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경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위 ‘광
    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동 내 바닥 미장작업을 하면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
    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 8. 21.경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동 내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 주식회사 에○○○○○○○○
    - 12 -
    피고인은 위 제2의 다. ①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이 피
    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다. ①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남○○, 피고인 유한회사 디○○○○○○
    ① 피고인 남○○
    피고인은 2020. 8. 20. ∼ 8. 21.경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 있는 ‘광주 글○○○
    ○○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
    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ㆍ지상변전실 내 연결통로 등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 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근로자 이동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
    였다. 
    ㉰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
    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 내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
    니하였다.
    - 13 -
    ㉱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을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 내 생활용수동에서 비계를 구성하면서 벽 연결재를 제조사가 정한 기준
    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 글○○○○○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 내 간이분전반으로부터 폭 70㎝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였
    다. 
    ② 피고인 유한회사 디○○○○○○
    피고인은 위 제2의 라. ①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남○○이 피
    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라. ①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김○○ 제외)
    1. 증인 박○○, 조○○, 김○○, 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김○○, 김○○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남○○,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 14 -
    1. 사체검안서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철골공사계약서 사본, 철골공사계약서 
    1. 내사보고(미장작업자 남○○ 상대 내사 건) 사본, 출력인원현황 사본, 사전작업허가
    서 사본, 공사․출력일보 사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각 확인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각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각 재직증명서, 출력일보, 재해
    조사의견서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첨부된 렌탈운전원 면허증(증거기록 35쪽),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
    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점)
    ○ 피고인 현○○○○○○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
    호, 제63조(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 김○○: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
    ○ 피고인 한○○○○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 15 -
    제63조
    ○ 피고인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
    통로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방호
    조치 미설치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
    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통로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
    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방호조치 미설치의 점)
    ○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남○○: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기계, 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
    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조○○,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이○○, 피고인 남○○: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김○○: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조○○, 피고인 현○○○○○○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부○○○, 피고
    인 김○○, 피고인 한○○○○ 주식회사, 피고인 이○○, 피고인 에○○○○○○○○, 
    피고인 남○○, 피고인 유한회사 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 16 -
    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조○○,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이○○, 피고인 남○○: 형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김○○: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피고인 김○○ 제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이○○
    가. 주장
    피고인은 한○○○○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위 회사로부터 철골설치공사를 하
    도급받은 ○○○○G의 소속이고, 사고를 유발한 상피고인 김○○은 한○○○○ 주식회
    사로부터 내화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지○○○○의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이 상피고인
    이나 지○○○○의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를 감독할 권한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한○○○○ 주식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공사부 안전과
    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가 한○○○○ 주식회사로부
    터 지급받을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한○○○○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외관상으로 피고인은 한○○○
    - 17 -
    ○ 주식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되어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G 뿐 아니라 
    지○○○○ 주식회사에서 운행하는 고소작업대를 함께 관리하였고, 소속 업체와 무관
    하게 고소작업대의 운전원에게 발급되는 면허증에는 업체명란에 ‘한○○○○(주)’, 관리
    감독자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사고 전 상피고
    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할 자격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현○○○○○
    ○ 주식회사 소속 정○○ 과장은 피고인에게 상피고인의 비자문제를 해결하든지 내보
    낼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지○○○○ 주식회사 소속 김○○ 팀장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였는바, 위와 같은 지시 전달 체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한○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한○○○○ 주식회사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피고인이 사실상 한
    ○○○○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작업공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업무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김○○도 검찰 조사당시 ‘이○○는 저희 
    회사의 안전과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제 지시를 받아 각종 서류작업을 하고 현장 전
    체의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이○○가 김춘식
    에게 지시하고 전달하는 구조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한○○○○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남○○, 피고인 유한회사 디○○○○○○
    가. 주장
    피고인 유한회사 디○○○○○○은 공사수급인에 불과할 뿐 범죄사실에 기재된 안전 
    - 18 -
    및 보건시설 설치의무는 도급인인 현○○○○○○ 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
    인 유한회사 디○○○○○○이 현○○○○○○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안전시설 설
    치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각 위험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범죄사실에서 피고인들의 
    의무불이행으로 설시된 중간 난간대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방호조치 미설치, 기준
    에 맞지 않은 비계 설치, 작업공간 미확보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 및 근로자의 추락위험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위 안전조치의무가 도급인에
    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가사 피고인 유한회사 디○○○○○○이 
    현○○○○○○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는 두 회사 사이의 내부적 효력에 불과할 뿐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유한회사 디○○○○○○의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면제되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안전조치 의무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특히 고소작업대의 2인 1조 운행이라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신속한 공정만을 강조하는 공사현장의 관행으로 이 사건과 같은 참사가 빚어진 
    - 19 -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이○○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에 
    피고인들이 위반한 것으로 적시된 각 안전설비 등에 관하여 모두 보완조치가 이루어진 
    점, 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조○○,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정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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