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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82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법률사례 - 형사 2026. 5. 7. 20:57반응형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82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pdf0.09MB[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82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docx0.01MB-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82 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1.가.나. 임○○ (61****-1******), 중장비 운영(○○중기)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2.나. 이○○ (65****-1******), 기타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광주 광산구
검 사 강송훈(기소), 강일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석(피고인 임○○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준성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피고인 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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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총기부품(개머리판) 1개(증 제2호), 총기부품(방아쇠중심부) 1개(증 제3호), 총기
부품(기타부품) 3개(증 제4호), 총기부품(망원경) 1개(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9. 02:45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리 2**-2 인근에서 피고
인 이○○이 운전하는 윈○○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상황이 촬영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이○○은 “신호위반에 걸린 것 같다, 형님 제가 다 책임을 질라니까
CCTV를 총으로 쏴 버립시다.”라고 제안하며 총을 조준하기 쉽게 위 승용차를 이동시
켜 정차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임○○는 그 제안에
승낙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허가 공기총으로 곡성군청이 관리하는 시가
약 411만 원 상당의 위 CCTV를 조준한 다음 격발하여 파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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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임○○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
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12. 12. 18. 공기총 소지허
가가 취소된 후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9.경부
터 2021. 12. 29.경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신성산업이 제조한 캐리어2-707 5.0mm 공기
총을 소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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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공기총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허가 없이 상당한 기간 공기총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
당 공기총을 사용하여 곡성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직접 파손시키기까지 하였다. 총
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살상 등의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
찰 수사 단계에서 잠적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2. 28.경 세광정보통신 주식회사에 CCTV 수리비 명목으로 4,113,000원을 지급하
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이○○]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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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임○○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 임○○로
하여금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고, 피고인 임○○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적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
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
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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