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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합82, 2021고합85(병합), 2021고합92(병합), 2021고합101(병합) -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인정된 죄명 강도치사), 강도치사, 상해,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5. 6. 17:43반응형
[형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합82, 2021고합85(병합), 2021고합92(병합), 2021고합101(병합) -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인정된 죄명 강도치사), 강도치사, 상해, 업무방해.pdf1.16MB[형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합82, 2021고합85(병합), 2021고합92(병합), 2021고합101(병합) -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인정된 죄명 강도치사), 강도치사, 상해, 업무방해.docx0.04MB- 1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82, 2021고합85(병합), 2021고합92(병합), 2021고합101(병합)
가.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인정된 죄명 강도치사)
나. 강도치사
다. 상해
라. 업무방해
피 고 인 1.가. A
2.나.다.라. B
검 사 손성민, 박보영(기소), 천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석종(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손한서(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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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2021고합82: 피고인 A, 2021고합85: 피고인 B』
[기초 사실 및 공모 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C(2020. 1. 21. 입대, 2021. 8. 1. 전역)의 선임병으로 함께 군복
무하다가 2021. 4. 6. 전역한 자이고, D(2020. 7. 14. 입대, 2021. 10. 6. 군검찰 구속
기소)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후임병으로 함께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인 B은 D과 같
은 지역에 거주하며 어울리던 관계이다.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여 ‘파워볼’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게임
을 하던 중 돈을 잃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신청
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평소 도박으로 9,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2021. 7. 29.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전해 들으며 ‘피해자 명의
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을 빼앗아 달라, 빼앗은 돈은 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8. 8. 07:56경 D과 함께,「피고인 A와 D이 피해자를 15층
아파트의 옥상으로 데려가 겁을 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각서를
작성할 A4 용지와 인주 등을 갖고 옥상에 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때려 겁을 주고 피해
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각서 내용을 이
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빼앗
아 함께 나눠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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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8. 08:28경 서산시 E 아파트 F동(15층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올라오게 한 후, 함께 있던 D은 흉기인 손도끼(세로길이
37cm, 가로길이 12cm, 날길이 8cm)를 손에 쥔 채 피해자가 서있던 지점 부근의 구조
물을 수차례 찍고, 이어서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으로 보이냐”라고 말하며 손도끼를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옥상 난간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로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
은 날 08:28 ~ 08:35경 D으로부터 “옥상인데 오자마자 때려라, A4 용지, 인주, 담배를
가지고 와라”는 연락을 받은 후 각서 작성에 필요한 도구 등을 가지고 위 옥상에 올라
간 다음 D 옆에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그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D
이 불러주는 대로 ‘오후 6시까지 1,000만 원에 대한 금액 또는 해결책을 알려주기로
한다. 불이행시 전재산 압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손도끼를 든 D과 함께 옥상에서 먼저 내려가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돈을 받아내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옥상에 남아 피해자에게 “이
거 말하면 보복 생각 안하냐, 그게 더 세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D
과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빼앗을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D은 피
고인 B과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 A에게 ‘나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가더라도 내 옆에 있는 새끼가 죽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후
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연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
에 이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서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날 10:18
경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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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아보거나 예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각서에 쓴 내용
대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협박하는 한편,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대출 500만 원, 적금 5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피해자를 혼
냈다’는 등 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알려준 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로부터
월요일인 다음날 오전경 다시 만나 예금 해지 등의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마련하여
교부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2시간마다 연락하라’, ‘연락 제끼지 말라’고 한 후 피해
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에서 절대 티내면 안 된다’는 등 지
속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뺏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나, 같은 날 16:20경 피해자가 피
고인들과 D의 금전요구 및 폭행․협박에 의해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위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
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추가로 965만 원
을 강취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9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5. 1. 21:55경 태안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의 일행
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일행인 I이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J(남, 23
세)의 문신을 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
의 일행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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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K(남, 25세)이 이를 말
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 J의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
열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1고합10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L(여, 5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 B은 온라인 바카라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5,000만 원 이상
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서산시 소재 피자가게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몰래 대전 서구 M에 ‘N’ 식당을 차려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우연히 위 식당의 위치를 알게 되어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3. 12. 00:21경 위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식당
내 서랍 등을 뒤졌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돈 내놔 씨발년, 좆팔년”이라고
말을 하면서 식당의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질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 약 6명
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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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82, 2021고합8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군사법원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변사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서(CCTV 확인), 변사 현장 및
사체 사진, 변사자 인터넷 검색기록, 카톡 문자내역(피의자, D), 카톡 문자내역(피의
자, 피해자), 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등, 녹취록, 음성통화녹취자료(D 등), 피해자의
대출신청서 자료, CCTV 캡쳐 사진,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유족 P 면담보고), 검증조
서, 각서, 특수공갈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본 건 발생장소 확인관계), 은행거래내역,
녹취서, 각 인사자력표(A, C), 특수협박 피의사건 피의자 인수보고, 손도끼 사진, 면
담기록(D), 특수공갈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배관덮개 사진, 각 감정서
『2021고합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J, K)
1. 발생보고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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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보고서(신고접수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
쳐,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에 대한 보고)
『2021고합1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일체,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강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
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정상참작 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2021고합82, 2021고합85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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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8.자 카카오톡 메시지]
A: C(피해자) 지금 내가 싹 계획 생각해놨음
(중략)
D: 내일 C랑 성공하면 이 100만 원은 그냥 없는 거
1) 피고인 A는 피고인 B, D과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는 2021. 8. 1. 및 2021. 8. 2. D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빌렸다가
2021. 8. 8. D으로부터 변제 독촉과 함께 협박을 당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사정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들과 D의 사건 당일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이 되었
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살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 인정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
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21. 7. 말경 또는 늦어도 2021. 8. 8. D과 순차
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거나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인 A와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자는 내
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를 하였다(아래 표에서 피고인 A를 ‘A’
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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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조건 밥 먹는다 일단
(중략)
D: 공작금 같네
(중략)
A: C한테 한 3일 매달리면 될 듯
[2021. 7. 28.자 전화 통화]
D: C께 만약에 다 잘 되가지고 잘 끝나요.
A: 어
D: 다음으로 할 새끼 있어요?
A: 다음으로 할 놈?
(중략)
D: 그 어차피 C 돈 500, 만약 500 떨어져도 500 더 도박할 거잖아요
A: 그건 아니지
(중략)
A: C는 내가 확실하게 뽑을 수 있긴 있어. 왜냐하면 C가 그 돈에 대한 그 미련은 있어. 약
간 그 코인하는거 보면 알잖아
(중략)
D: 아 그니까 A씨 이제 호구들, 호구들을 싹 모아가지고 한바탕 딱 하면 존나 맛있을 거
같은데
A: 어 근데 내가 진짜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주변에는 진짜 친한 애들만 남았는데?
D: 아 진짜 그건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럼
A: 어 진짜 친한 애들만 남았어
D: 어 근데 일단 C 먹고 그 다음 T이 먹고
A: T이?
D: 네, T이 전역했잖아요.
A: T이는 쉬울 거 같은데
D: 그죠 쉬울 거 같죠?
A: 아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신고 안 할 성격이야
D: 절대 못해
A: 내가 뒤에서 빨아주면 못하지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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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D: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C 거 작업보고 우리 주머니 살짝 두둑해지면 그
때 천천히 또 다시 슬쩍슬쩍 작업하면 1,000 단위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A: 그지 여유가 있으면 더 되니까?
D: 그죠
(중략)
D: C 거 그건 따로 또 못 뽑나? 그것만 먹을 수 먹을라나?
A: C가 되면 걔는 그거 4대 한번 넣어보면 딱 좋은데
D: 근데 그걸로 먹잖아요. 돈을 먹으면 만약에 먹는 게 성공했다고 치면 그 다른 것도 존나
쉬울 거 같은데
A: C?
D: 네 한 판만 성공하면
(중략)
A: 잠깐만 근데 C는 무조건 되겠다. 내가 햇살론 유스 받을 때 아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
용 근데도 줬으니까
D: 아니면 그 C 걸로 그거 뽑고 그 돈을 C를 다시 작업하는데 써도 괜찮고요
A: 아 계속 그 이자주면서?
D: 그죠
A: 이자주면서 이제 그 햇살론으로 넘어가는 거지?
(중략)
A: C 지금 C 한번 전화해봐야겠네
D: 일단 내가 그 뒤에 들어가는 돈들 막 이런 게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A: 오키 오키
D: 행동만 해주면 됨
A: 오키 C 카톡 알람으로 푼다
[2021. 7. 29.자 카카오톡 메시지]
A: 나 믿고 일단 하라 해야지 뭐. 400 빨아먹고 적금 그리고 그 담 유스하고, 8월 1일에
적금해지한대
D: 낼 모레. 후후
A: 그 때 어떻게든 최소 300, 400은 빨아먹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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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오키
[2021. 7. 30.자 전화 통화]
A: 옛날에 나한테 돈 빌렸을 때는 급할 때는 막 존나 연락했었는데 밥 먹을 때도 24시간
연락했던 놈이 시발 이제 연락을 안 받네. 돈 좀 있나본데 진짜
D: 그니깐요
A: 아 그 하긴 8월 1일에 해지된다고 했어 정확하게
(중략)
A: 최소 300은 남거든 걔 360이거든?
D: 어
A: 근데 자기가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뭐 학점 보내는데 쓴다고 했는데 그거 해도 300
이야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D: 일단 그거 하는 순간 대출도 성공했다고 봐야지
A: 수익금을 조금이라도 한 15만 원 정도라도 줘야 할 거 같아 한 번은
D: 아 그런건 그런건 내가 알아서 하지
A: 그 작업 한 번하고 유스 뽑고 무슨 말인지 알지
[2021. 7. 31.자 전화 통화]
D: 그래서 C 그거 빨리 해요
A: 어 C 해결 해야겠다
(중략)
A: 그래서 내가 일단 C한테 카톡 다시 보내 놓긴 했거든 내일 저녁 하자고
D: 아 오키 오키
A: 어 아 이거 빨리 처리해야 해. 지금 8월 1일 되기 전에 직전에 내일 내일까지 말해야해.
내일 쇼부를 봐야해
[2021. 8. 1.자 전화 통화]
D: 공작비용 더 필요하면 얘기하고
A: 얼마 줄 수 있는데
(중략)
A: 공작비용은 필요하긴 하지 어차피 내가 400정도 들고 있으면 C도 믿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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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아 그런가?
A: 어차피 C 믿게 하면 150은 네가 땡겨 가잖아
[2021. 8. 3.자 카카오톡 메시지]
D: C 작업 안 치나?
A: 치고 있음
[2021. 8. 4.자 카카오톡 메시지]
D: C를 확실하게 해봐요. 한 번. 그 자식 한 번만 성공하면 될 거 같은데. 나한테 돈 갚는
다고 하던가
A: C한테 나는 돈은 빌릴 수 있음. 근데 너한테 간다하면 안 되는 거더라.
D: 시발럼이네 아주
A: 불확실하다는데. 너가 직장도 없고 그래서
D: 존나 깝치네. 지 어미아비 다 합친 돈보다 내가 더 잘 벌 거 같은데. 한 번 겁 ㅈㄴ 세
게 줘야겠다
A: 애 운다
D: 내가 볼 땐 그냥 C 저색기 나 무서워서 저러는 거임 그냥. 일진공포증 있어서
(중략)
D: 차 빌려준다고 하고 사고 내봐요
(중략)
D: 빌려주고 긁힌 데 있다고 달라해야죠
A: 아
D: 말하는 싸가지가
A: 그것도 ㄱㅊ(괜찮)네
D: 호구 ㅈ빠지게 잡아서 올 때까지 돈 뺏어볼게요
[2021. 8. 8.자(사건 당일) 전화 통화]
D: 어딘데
A: 집 앞
(중략)
A: 그 C네 집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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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응
A: C네 집 쪽으로 일단 와봐 오면 거기로 나오고 있거든? 그쪽으로 쭉 직진해서 막다른 길
있잖아, U동 보이지?
(중략)
A: 나 보이지 보이지
D: 일로와
[2021. 7. 29. 전화 통화]
D: 내가 호구가 한 명 있는데, 이제 나는 대출을 곧 까 까는데, 무조건 까 근데 이 새끼 돈
을 다 뺏어야 돼
B: 뭐라고?
D: 다 뺏으면 반 띵
B: 알았어
(중략)
D: 아니 대출하고 뭐 이런 거 핸드폰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하는데 만약 돈이 나왔는데
②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피
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는 동안 피해자가 D을 보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D은
숨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려고 하자 D에게 신호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D이 차 안에서 손도끼를
챙겨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④ D은 수사기관에서 2021. 8. 8.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 8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3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
터 돈을 빌려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B은 D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자 돈을 빼
앗는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다(아래 표
에서 피고인 B을 ‘B’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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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는 거는 니가 해라
B: 몇 살인데?
D: 어? 너랑 동갑
B: 나랑 동갑?
D: 아 걔 븅신이야 진짜 지금까지 역대급 븅신
(중략)
B: 알았어. 그건 나한테 맡겨
(중략)
B: 어떻게 됐어. 아 얘기를 해줘야지 씨
(중략)
B: 아 나 당장이라도 그 새끼 뜯고 싶어
[2021. 8. 1.자 전화 통화]
B: 아 그리고 형 대출보는 새끼 어떻게 됐냐고. 뽀찌 어떻게 할 거
D: 아 그거 지금 진행 중이야
[2021. 8. 8.자(사건 당일) 전화 통화]
D: 아 여기 오면 100만 원 벌게 해줄게
B: 어디?
D: 아 여기 와서 문 좀 부셔주라
B: 어디
D: 여기 E이거든 내가 전화하면 바로 와 V랑
(중략)
D: 어 그니까 여기 와서 좀 부셔줘 전화하면
B: 바로
D: 어 바로 줄게
B: 알았어
D: 어 야 전화하면 바로 받어
B: 어 바로 부실게 이 시발롬
(중략)
D: A를 찾는 게 아니라 A가 호구 친 어떤 새끼를 잡는거야. 근데 이 얘가 말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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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D: 옥상인데 오자마자 때려
B: 몇 동이냐고
D: 에이씨 여기 몇 동이냐? F동
(중략)
D: W동 들려가지고 W동 차 보면 내꺼 뒤에 종이랑 인주랑 있을겨
B: 어
D: 그거 가지고 와줘, F동 옥상
B: F동?
D: 어
⑥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의 위 대화 중에 ‘호구’는 피해자를 의미하
고, 피고인 B에게 부숴달라고 한 문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집 문을 의미하며, 피고인
B에게 때려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 A와 피해자, 둘 다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⑦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D과의 위 대화 중 D이 부숴달라고 한 문은 D
이 호구라고 부르는 사람의 집 문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⑧ 실제 피고인 B은 사건 당일인 2021. 8. 8. D과 위와 같이 대화를 하고선
바로 이 사건 현장으로 왔고, D의 부탁에 따라 종이와 인주를 챙겨 피고인 A, D 그리
고 피해자가 있던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D과 나눈 위 1)의 ①항, ⑤항 각 표 기재 대화 중
2021. 8. 5.까지 부분은 피해자에게 D의 코인 관련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과정
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2021. 8. 5. 피고인 A가 D에게 빌린 100만 원 채무를 변제함으
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 유인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2021. 8. 5.까지의 대화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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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1)의 ①항, ⑤항 각 표 기재 피고인들과 D 사이의 2021. 8. 5.까지 대
화에서 사용된 표현, 즉 ‘작업’, ‘돈을 뽑는다’, ‘C 먹고’, ‘겁 세게 줘야겠다’, ‘돈 뺏는
다’, ‘뜯고 싶어’, ‘뽀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21. 8. 5.까지
의 대화가 코인 관련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기로 모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 A가 2021. 8. 5. D에게 “C는 작업하지마. 걘 파파보이더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A가 2021. 8. 5. D에 대한 100만 원 채무(위 1)
의 ①항 표 기재 2021. 7. 28.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D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
터 돈을 받아오면 면제해주겠다고 한 100만 원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과 그로부터 3일 뒤인 2021. 8. 8. 피해자에 대한 강
도 범행을 실행에 옮긴 점, D은 2021. 8. 5. 피고인 A로부터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아쉽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021. 8.
5. 피고인들과 D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한 공모가 포기 또는 종료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리고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자신도 D으로부터 협박을 당했을 뿐 D과 피
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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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살한 이후 D의 제안에 따라 D
이 손도끼로 피고인 A를 위협한 것으로 말을 맞췄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들과 D이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옥상에서 내려온 이후부터 이루어
진 피고인 A와 D 사이의 아래 나.의 ①항 표 기재 대화 내용(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
터 D에게 당장 변제해야 하는 350만 원을 넘어 받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
갖자는 등) 및 그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사건 당일 D으로부터 협박 당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 A는, D이 자신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 B과 D 사이의 대화 내용도
알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D에게 35만 원을 왜 이체하였는지 또한 알 수 없
었으므로, 피고인 B, D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위 1)의 ①항 표 기재 피고인 A와 D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 A로서도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갚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D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A 옆에서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위
1)의 ⑤항 표 기재와 같이 “문 좀 부셔주라.”, “옥상인데 오자마자 때려”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D
과 피고인 B 사이의 이런 대화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옥상에서 내려온 후 D으로부터 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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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금 있는 내일 깨거나 대출 자기가 한다 했는데 천만 원 이 새끼가 안 되잖아
D: 아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 나는 그거 350, 350 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n빵할 거. 나
는 350만 받으면 돼
(중략)
D: 그 새끼 신고할 각은 안 보이지?
A: 내가 그거 막고 있다고
D: 뭐라고 말했어?
A: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있어. 이거 말하면 얘네 보복 생각 안 하냐고 하고 있어 그게
더 세다고
D: 그 새끼가 신고하자고 했냐?
내 줄 것을 요청받고 한 40만 원을 보낼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D에게 햇살론 유
스 보증금 5만 원을 빼고 보낸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D에게 35만 원을 이체하자
바로 D에게 “보냈다. 35”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피해자가 D에게 35
만 원을 보낸 이유를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D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가 피
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 피고인 B과 공
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강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D, 피
고인 B의 강취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옥상에서 내려온 이후인 오전 9시경부터
12시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
앗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다(아래 표에서 피고인 A를 ‘A’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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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 그건 안 했는데
D: 나는 죽여버릴겨 시발년 저거
A: 그건 맞지 그러니까
D: 왜 내가 가도 내 옆에 있는 새끼가 죽이지
A: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내가 전화 다시 줄게
D: 그거하고 너가 천천히 갚겠다 해. 솔직히 너 안 갚으면 장땡이잖아
A: 어 그건 맞지. 알았어 일단 내가 얘기해보고
(중략)
A: 30분 안에 나오라 했어 표정 풀고 무조건 나오라 했어. 적금에 1700 있대
D: 적금에 1700 있다고?
A: 내일 적금 아침에 들고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아버지 방에 인주하고 통장 있다 말해
D: 그럼 총 2200을 빼는거네
A: 최대한 뺄라고
D: 이거 뭐 나중에 잘못되는 건 없겠지? 빌리는 명목으로 해 빌리는 빌려달라고 해 그냥
A: 어어 아 그니깐 그건 내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런 맞잖아
(중략)
D: 알았어 예 좀 잘 좀 해줘. 오늘 오늘 얼마 보낼 수 있어?
A: 오늘? 오늘 얘 돈 없는 것 같은데 한 40만 원?
D: 어 어 그래 오늘 40만 원이라도 보내
A: 알았어
(중략)
A: 아 그럼 1150, 1150 내꺼 갚는다 치고
D: 어
A: 나머지 n빵하면 되지
D: 나머지 n빵
A: 어
D: 그래놓고 300을 혼자 처먹어?
A: 아이 그건 내가 갚는다는 명목으로 다시 해줘야지. 그거라도 줘야지 내가 얘한테 사기로
라도 안 남을 거 아니야
(중략)
A: 유스 신청해놨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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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어 오케 오케
A: 그래서 그 서류 그 뭐지 다 신청해놔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C한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너 40만 원 보내라 했잖아 C 그거
D: 네
A: 그거 5만 원 빼고 보낸다잉
D: 뭔소리에요?
A: 그 보증금 넣어야 하잖아 햇살론 유스로
D: 아 오케이
(중략)
A: 어 C 세워놓고 혼냈고
D: 혼냈어? 하하하
A: 어 혼냈고 내가 세 가지 선택지를 지금 5분 줄테니까 생각하라 했어 정확하게
D: 어
A: 들어봐. 첫 번째는 그 1000 이상 땡기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새끼 지금 1000이 한
계야 지금 내가 볼 때
D: 어어어
A: 대출 유스 내일 만약에 이거는 확률이 근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 대출이
D: 유스가 왜 안돼?
A: 요즘 컷에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신용카드 방송 보니까
D: 뭔 소리야 무조건 돼
A: 하여튼 만약에 안 되면 500 플러스 유스에서 500 플러스 적금 500
D: 어
A: 해서 1000 첫 번째 선택지가, 두 번째 선택지는 적금 온리 1000
D: 어
A: 세 번째가 대출 500 플러스 가개통을 까라 했어 씨발 그냥 안 되면
(중략)
A: 왜요?
D: 오케 그거면 뭐 나머지 150 정도는 알아서 매꿀 수 있잖아요?
A: 그치 그리고 지금 C PC방 데리고 와 가지고 교육 받으라고 하고 있잖아
D: 하하하하하
A: 너 적금 해본 적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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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에?
A: 적금
D: 적금 뭐?
A: C 적금 통장 그 도장이 달라도 되냐?
D: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튼 해서 내까 현금으로 갖다줘요
(중략)
D: C꺼 더 나오는 거 있어 없어?
A: C 뭐 더 나오는 거 뭐가 있어? 대출?
D: 어 대출이든 적금이든
A: 적금 지금 500만 원 빼고 1200만 원 남지. 1700 있대
D: 어 그건 나중에 작업쳐? 아 지금 작업 칠까?
A: 그거는 그러면 D아 이렇게 하자
D: 어떻게?
A: 내가 말했을 때는 500 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
D: 어
A: 동석을 하든지 내일 아침에
D: 내일? 나 내일 출근
A: 너 내일 출근?
D: 어
A: 너 어떻게 못 빼냐?
D: 일단 그거 빼고 일단 1000부터 마무리 하고
(중략)
A: C 해서 집에 보냈다
D: 아 신청 다 하고?
A: 어 아니 세무서에서 내일 아침에 떼야 해 하나
D: 그 새끼 내일 잠수타는 거 아니겠지?
(중략)
A: 그거는 내가 2시간 마다 연락하라고 했어. 들어가자마자 30분 안에 연락하고
D: 아 오케 오케
(중략)
A: 아니면 내일 아침에 C 한 번 8시쯤에 한 번 더 만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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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러든자
A: 그래 그러면 C 또 겁을 먹으니까
D: 알았어
(중략)
A: 2시간만 잘라고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꺼져있네 이 새끼?
D: 한 번 가봐요
(중략)
A: 근데 걔가 그렇게 겁먹었는데 찔렀을 리가 있니?
D: 그런가
A: 걔 일진공포증 있잖아
D: 그런 것 같아
(중략)
A: 니 동생(피고인 B) 자기 또래 애도 만나는데 걔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은 무서워가
지고 잔뜩 겁먹었는데 C
(중략)
D: 아니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오늘 얘기한 거 얘기해봐
A: 내가 계속 강요를 했지. 그 근데 별거 없어 그 새끼 말 계속 막 대답 똑바로 안 하길래.
계속 내가 물어보고 강요하고 그리고 그 새끼 혼자 대출 알아보고 있길래
D: 응
A: 유스 신청하기 전에 막 대출 알아보고 있길래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신
신당부하고 집에 가서 연락 제끼지 말라고 하고 또 뭐 너한테 연락했을 때
D: 응
A: 절대하지 말라고 존나 소리지르면서 화냈지. 그 때 절대 하지 말라고 자꾸 연락 왜 하냐
고 다른 사람들한테
(중략)
A: 내일 그건 내가 계속 물어봤거든. C야 내일 아침 몇 시? 하면 8시 8시요 하고. 뭐 들고
오라고? 적금 통장하고 신분증하고 도장이요. 이거 반복시키긴 했거든?
D: 응
② 피고인 A는 제2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129 사건(D이 피고인인 사
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옥상에서 내려온 후 피해자에게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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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가개통을 하거나 피해자의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을 제대로 찍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가락
을 잡고 지문을 찍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는 동안 피해자가 D을 보면 나오지 않
을 것 같아 D은 숨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려고 하자 D에게 신호를 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④ 그리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D이 손도끼로 옥상 구조물을 수
차례 찍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옥상 난간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D이
피해자를 손도끼로 위협하고 폭행․협박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A는 피해자 집 옥상에서 위와 같이 D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당시
D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위 ①항에서 본 옥상에서 내려온 이후의 대화 내용,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A는 D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
를 동조하거나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강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
즉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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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옥상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어두워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표정에 대해 묻자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집 아파트 단지 내
옥상에서 여러 차례 자살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표정이 좋지 않아 자살이라는 단
어가 생각나고 느낌이 싸했으며, D과 함께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D에게 “피해자
표정을 보니 안 좋은 생각할 것 같다. 얘 이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하였
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 A, D, 일부 지인들과 대화하
면서 “아니 내가 어쩐지 형 내가 봤지. 내가 위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저 새끼 뒤질 것
같다니까 뒤질 것 같았어.”라고 말하였다.
③ 피고인 B은 중학교 졸업 이후 약 5 ~ 6년 만에 피해자를 처음 보았음에도(피
고인 B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이지만, 중학생 때도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고 지나
다니며 얼굴은 본 적이 있을 뿐이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 대해 위 ①,
②항과 같이 자살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피고인 A로
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 B보다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A는 위 가. 1)의 ①항 표 기재와 같이 D과 대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하
여 신고할 성격이 아니라고 평가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래 여린 친구고 고등
학교 때도 왕따를 당해 일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 일반적인 사람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잘 알고 있었다.
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D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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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것을 강요하였고, 그 이후에도 헤어지면서 30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연락할 것,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 적금 해지와 대출 신청을
완료하자고 강요하였다.
⑥ 사건 당일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헤어진 시간인 오전 12시경과 피해자가 사
망한 추정 시간인 오후 4시경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인 A는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30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연락할 것과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인 A의 협박행위는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직전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D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
는 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 협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강도의 실
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D, 피고인 A의 강취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① D과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
는데,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피해자 집 옥상으로 각서 작성에 사용된 종이와 인주를
가지고 올라왔고,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봤으며, 이후 D과 함께
각서를 가지고 내려왔다.
② 위 가. 1)의 ⑤항 표 기재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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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으로 올라올 당시 자신이 가져온 종이와 인주가 피해자의 각서 작성에 사용될 것
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위 가. 1)의 ⑤항 표 기재와 같이 D으로
부터 피해자의 집 문을 부수거나 피해자를 때려 달라는 등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집
옥상으로 왔는데, 다 끝난 거 같은 분위기여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집 옥상에서 내려온 이후 D과 이동하면서 위
나.의 ①항 표 기재와 같이 D과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방법 등에 관
하여 논의하는 것을 일부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D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
여 “와서 때려.”라는 말을 하였고,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이 “얘를 때리라는 거
냐?”라고 묻기에 피해자를 가리키며 “쟤인 거 같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런데 피해자 집 옥상의 크기, 구조,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가 위
대화를 모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그리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사건 현장에 왔을 때 평소에
소문을 들은 것도 있어 부담스러웠고,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은 없지만 서 있는 것만으
로 무서웠으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의 인상, 문신, 덩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을 위
협적으로 느꼈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⑥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건장한 체격이어서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겁
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⑦ 위 ④, ⑤, ⑥항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이 피
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현장에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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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분히 무서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도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
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1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치사)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도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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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11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8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
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 공통사항(강도치사 범행에 관하여)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강취행위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데에 직접적이고 유력한 원인이 되어 피고인들의 강취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성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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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해자가 평소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
격임을 알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인적이 없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
인 손도끼 등으로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그 이후부터 D과 연락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다니며 피해자를 위협하
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
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
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괴롭혔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D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
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
적 충격을 겪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작은 누나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하였고, 결국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살해를 계획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
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이익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오랜 시간 위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
후에도 D과 함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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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또는 폭력 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서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등 강도치사 범행
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군대 선임이었던 자로 피해자와 여행
을 가는 등 비교적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음에도, 도박 빚이 많아지게 되자 피해자의
돈으로 빚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는 강도치사 범행에 대한 책임을 D과 피고인 B에게 떠넘기는 등 범행
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강도치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인 A, D과 모의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와 D의 피
해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가 있던 중 뒤늦게 범행현장에 도착하였고, 직접적으로 피
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피고
인 A와 D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다.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업
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피고인 B의 모)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 수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다. 상해 범행
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요
구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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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용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진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동환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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