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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3746 -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5. 6. 15: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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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3746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골재채취법위반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항 소 인 피고인 A, 검사
검 사 김소현(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141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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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형을 정하였고, 나아가 위 죄 이외 추가 범
행이 있는 공범인 피고인 B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징역 1년 6월)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선고
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은 모두 너
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1)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다만 직권조사사
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
4 제1항).
2)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21. 11. 1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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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6.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같은 날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가 송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양산시 C에 있
는 건물 1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설 회사를 운영하
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 소속 기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객
토 공사를 진행 중이던 부산 강서구 F, G, H, I, J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
에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매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폐주물사 매립 현장을 총괄하고 관리하
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매립 현장에서 망을 보고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
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하였다는 것이고, 원심도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
사실로 인정하였는바, 위 범죄사실을 통해 인정된 사실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
담하여 공동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기록을 대조해 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은 수사 당시 ’2020. 1.경 환경기자로 있던
피고인 A이 찾아와 불법 모래채취를 문제 삼으면서 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으면
기사를 쓰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처럼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해 보건대, ㉠ 이 사건 범행 당시 덤프트럭 기사이자 원심
에서 상피고인이었던 K의 수사 당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K은 당심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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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점, ㉡ 피고인 A이 작성한 취재수첩이나 노트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
고인 B을 처음 만났을 당시 위 B에게 그의 불법 모래채취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협박하여 위 폐주물사를 매립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객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한 후 그 장소에 폐주물사를 매립한 것이어서, 범행 현장은 피고인 B의 관리 하에
있었던 점, ㉣ 피고인 B은 위 폐주물사 매립을 통하여 약 3,3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어
그 중 1,500여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객토 사업과 불법 모래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주체로서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이득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
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폐주물사 매립을 피고인 B에게 먼저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
유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점을 불
리한 양형요소로 보아 형을 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더하여 골재채취법을 위반
한 피고인 B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여 양형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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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에 관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1) 피고인 A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
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다시 변론을 거쳐 형을 정하
기로 한다.
2) 피고인 B
원심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
의 요구에 응하여 폐기물 매립을 결정한 점, 무허가 골재채취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여기에 기타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B은 현장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
였던 점, ②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취득한 수익이 피고인 A보다 많은 점, ③ 무엇
보다 위 범행은 2021. 2. 2.부터 3. 30.까지 약 두 달에 걸쳐 13차례 총 3,125톤(덤프트
럭 125대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인 폐주물사를 매립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매립양이
상당한데다 매립한 이 사건 토지 면적이 총 6,000㎡를 넘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
우 불량한 점, ④ 위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위 기간 동안만 행하고 그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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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중간에 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된 것이므로,
만일 제보가 없었더라면 위 범행이 장기간 더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⑤ 사후에 피고인 B 및 그가 운영하는 D에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반출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반출시기가 매립으로부터 5~6월이 경과한 때이므로 경험칙
상 위 매립기간 동안 우수 등을 통해 토양오염에 따른 침출수가 발생하였을 것임이 넉
넉히 추단되는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감안할 때 장래 농가 및 소비자에게 악영
향을 미치는 재배 농작물의 안정성에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설령 매립 폐기물을 모두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가
원상회복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더하여 2021. 1.말경부
터 4월 말경까지 석 달 동안 1,700여 톤에 달하는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여 판매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검사
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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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골재
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본문(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공통되는 사유들로 한다)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추가로 무허가
골재채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
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범한 피고인 A에 대해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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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바, 위 죄는 환경범죄이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행으로 그 폐해가 광범위하
고 장기간에 걸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처벌이라는 목적과
범죄 근절이라는 예방적 목적을 더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원심에서 피고인 B
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 대하여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
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따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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