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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634 - 폐기물관리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5. 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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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634 - 폐기물관리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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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634 - 폐기물관리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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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634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62년 남)
    2. B (65년 남)
    3.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4.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검 사 곽계령(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규석(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위하여)
    변호사 장영수(피고인 B, 주식회사 E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5. 3.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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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골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전무로서, 대구 달서구에 있는 G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정에서 발생한 ‘암(상품가치가 없는 돌)’을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E으로 운반하
    는 일을 하던 중 주식회사 E의 공장장인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발생한 무기
    성 오니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9. 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사업장에서 발생
    한 무기성 오니 22.3톤을 주식회사 C 소속 화물기사로 하여금 상차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화물기사로 하여금 위 무기성 오니를 영천시에 있는 농경지에 하차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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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
    회에 걸쳐 646.7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경 대구 달서
    구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 22.3톤을 주식회사 C 소속 화물기사로 
    하여금 상차한 후 영천시에 있는 농경지에 하차하도록 하였고, 위 무기성 오니와 토사
    를 섞어 농경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의뢰받은 폐기물
    을 수집·운반·처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공장장으로 2020. 9. 1.경 주식회사 E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 22.3톤을 주식회사 C을 통해 처리함에 있어 그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8.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사업장폐기물 646.7톤의 인계‧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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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무인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장장인 B가 제1,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
    무와 관련하여 제1,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규○, 김철수(가명), H, 박미○, 박영○, 배영○, 차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영천시청 자원순환과 제출 폐기물 시료분석결과)와 이에 첨부된 각 시험
    성적서, 내사보고서(폐기물 매립 의심지역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서(제보자 김철수가 진술한 오니 등 불법매립장소 확인)와 이에 첨부
    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서[㈜J레미콘, ㈜E 사업장폐기물배출
    자신고증명서 등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수사보고
    서[㈜E 배출 무기성오니 시료분석 의뢰결과]와 이에 첨부된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서
    [㈜C 배차내역 상 슬러지 운반내역]와 이에 첨부된 각 차적조회 및 건설기계등록원
    부, 수사보고서[㈜C 경리 K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서(폐기물 운반 횟수 및 적재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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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자료제출(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여부) 공문, 수사협조의뢰회신(폐기물 처리업 인
    허가 여부) 공문
    1. 주식회사 C 배차내역, 주식회사 수성 폐기물인계인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입력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폐기물 인계․인수사항 미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지정장
    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지정장
    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미입력의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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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
    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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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8,000,000원
    ○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8,000,000원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 투기하였고,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
    는 점, 투기한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투기한 폐기물에 기준치 
    이하의 구리, 비소 외에는 중금속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양 오염
    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3,828,0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위 돈도 대부분 화물기사들에게 지급되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은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8 -
    ○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
    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8,000,000원
    ○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8,000,000원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 투기하도록 하고 이
    를 은폐하려 하였으며,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
    는 점, 투기한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투기한 폐기물에 기준치 
    이하의 구리, 비소 외에는 중금속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양 오염
    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
    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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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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