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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22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5. 4. 15:46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22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pdf0.06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22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docx0.01MB-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82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선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준영
판 결 선 고 2026. 4.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의
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
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
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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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2019. 4. 1.부터
근무)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으나 2024. 12. 11.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2024.
12. 10.자 근로자 D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
까지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1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근로자와 원만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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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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