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3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5. 4. 16:48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3 - 공직선거법위반.pdf0.11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3 - 공직선거법위반.docx0.01MB-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06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황수이, 박성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 5. 29. 10:15경 부산 동래구 B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동명 생략)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 2 -
다
1.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 위반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
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투표를 마쳐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
도 2025. 6. 3. 11:08경 부산 동래구 B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동명 생략)동
제1투표소에 들어갔다.
2. 사위투표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
투표를 하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선거인신분증 및 본인확인자료 조회, 사전투표자명단조회, 투표록, 수사보고서(피의
자 A 사용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및 첨부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증거순번
25)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1항(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 위
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
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잊은 채 실수로 본투표장에 들어가 투표사무
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투표소 출입제한규정 위반 및 사위투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
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 4 -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
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전투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본투표장에 출입하여 다시 한번 투표를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
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있는 54세의 여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를 마
친 자는 본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3, 피의자
신문조서 5면). 또한 피고인은 사전투표일로부터 약 9일 전인 2025. 5. 20. 지인과 휴
대전화로 대화를 나누면서 지인이 “투표용지 빳빳한거 좀 보세요, 우리가 투표할 때
접어서 넣어야 되는데 저렇게 빳빳한 종이가 뭉텅이로 나올 수가 없음”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전송하자 “접힌 자국 자체가 없네요~ 민주당, 부정선거 한 거 맞고 아주 양아
치들이에요”라고 답하는 등 평소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제도의 운영방식에 관심을 가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1인 1투표의 원칙으로 사전투표를 마친 경우 다
시 본투표장에 가서 재차 투표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4일 전인 2025. 5. 29.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 있
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였다. 피고인은 기억력 문제로 인한 착오를 주장하고 있
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히 기억력 문제를
- 5 -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 더욱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행위가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만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불과 4일 전에 같은 장소에서 한 사전투표 사실을 기억하지 못
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만약 피고인이 본인의 사전투표 사실을 실제로 잊어버렸던 것이라면, 투표사
무원으로부터 사전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을 때 그 장소와 일시를 되물어서
확인하거나 본인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해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피
고인은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투표를 안 했으면 된 거 아니가, 투표 안 했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라고 항의하거나 “이번 선거에 문제가 많다더니”라는 등의 말을 하면
서 선거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인 위 반응과
태도는 단순 착오로 이중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투표소에 들어가고, 마치 사전투표
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재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이
와 같은 범행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
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행히 투표사무원의 선거인명부 대조 작업을 통해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발
- 6 -
각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용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길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634 - 폐기물관리법위반 (0) 2026.05.05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341 - 업무상과실치상 (0) 2026.05.05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22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0) 2026.05.04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056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0) 2026.05.04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노2846 -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0) 2026.05.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