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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노2846 -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법률사례 - 형사 2026. 5. 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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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노2846 -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pdf
    0.17MB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노2846 -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docx
    0.02MB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2846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 고 인 A (69년 남)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기윤(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양수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10. 선고 2016고단258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
    업비밀누설등)의 점(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제외)은 무죄.
    - 2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1)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제조회사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3. 12.경 동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B2)의 영업이사로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시
    에 업무상 작성한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그 동안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각종 영업 및 기술 자료와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의 반환 요구
    를 받게 되자, 2014. 3. 12. 20:14경에서 2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 회사
    의 특허 출원 대상 품목인 ‘스크루’를 찍은 사진 파일, 부사장 F의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업무일지에 적힌 ‘팬(FAN)의 사양서’를 옮겨 적은 뒤 이를 찍은 사진 파일 등을 
    자신의 이메일(이메일주소 생략)로 저장한 후 발송하여 반출하고, 이어서 20:45경부터 
    같은 날 2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용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생략)를 사용해서 거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밑줄 친 부분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다.
    2) C, D는 2008. 2. 19.경부터 ‘B’라는 명칭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C은 2013. 1. 23.경 ‘B 주식회사’(대표이
    사: C)를 설립하였다. 위 개인사업체와 주식회사는 피고인 퇴사 무렵까지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체를 중심으로 하
    나로 운영되고 별도 운영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하 위 개인사업체와 주식회사를 통틀어 ‘B’라 한다.
    - 3 -
    래처인 ‘G’과 동 회사와 연결된 ‘스티로폼 제조사’, ‘주소’, ‘공장장과 사장의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가 담긴 거래처 정보를 피고인 개인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생략)로 
    전송하는 등 합계 1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Ⅰ 기재 거래처 정보를 유출하고, 자신의 
    이메일에 담긴 ‘H 견적서’, ‘I 견적서’, ‘J 견적서’ 등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출하
    여 위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의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고 피해자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
    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각 영업비밀 중, 2014. 4. 5.경 대
    구 달성군 소재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제조회사인 K에서, 주식회사 J와 계약을 체결하
    면서 B의 견적서를 사용하고, 2014. 4. 8.경 같은 장소에서, H와의 계약협상 과정에서 
    B의 견적서를 사용하고, 2014. 5. 16.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I와 계약을 체결하면
    서 B의 견적서를 사용하고, 이어서 2014. 5. 9.경 같은 장소에서, K 제조의 버너를 만
    들면서 위 팬(FAN)의 사양서’ 사진, ‘스크루’ 사진의 기술 정보를 사용하고, 2014. 6.경 
    안동시 소재 G에서, K의 목재펠릿 보일러 납품을 위한 영업을 하여 B의 거래처 정보
    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범행3)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L, M, N, O과 함께, 2014. 3. 28.경 목재 팰릿 보일러 제조 회사인 주식회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4 -
    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 시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시에 업
    무상 작성한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 2015. 7. 10.
    자 『대표이사 퇴임관련 협의사항』에 따라 기존 거래처 목록 및 K에 관련된 모든 서
    류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1.경 자신 소유의 노트북에 저장된 원심 판시 범죄일
    람표 II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
    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면서 경북 영천시 소재 P에 목재 펠릿 보
    일러의 화격차를 납품하여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II 기재 영업
    비밀 중 연번 1, 2, 3 기재 각 도면을 사용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유죄부분)
    ◯ 범죄일람표 Ⅰ 기재 거래처 정보는 그 내용이 단순한 성명과 전화번호에 불과하
    여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B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해오던 정보도 아니었으므로, 위 거래처 정보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소위 ‘영
    - 5 -
    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나아가 피고인은 ‘H 견적서’, ‘I 견적서’, ‘J 견적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유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견적서들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나 ‘영업비밀’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무죄부분)
    가) 피해자 B에 대한 무죄부분
    ◯ 이 사건 스크루는 목재펠릿 보일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피해자 B는 스크루의 
    제작에 있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기간 외에는 가림막을 쳐서 관리하고 있었고 
    직원들 상대로 공장 내부에서의 사진촬영 등 금지교육을 수시로 하였으며, 위 스크루
    는 피고인의 사진촬영 당시 특허출원을 위한 테스트 중이었던 것이었고 실제로 위 기
    술은 특허로 등록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스크루 사진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피고인이 촬영한 팬(FAN)의 사양서는 B의 부사장 F이 업무일지에 적어 
    - 6 -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각 보일러의 무게에 따라 팬을 돌리는 최적의 풍
    압과 풍량을 적은 것으로, 보일러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외부의 팬(FAN) 제작 업
    체는 B가 요구하는 풍압과 풍량에 맞추어 제작만 해주기 때문에 팬(FAN)의 사양서가 
    단순히 견적을 받아보기 위한 참고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팬(FAN)의 사양서도 ‘영
    업상 주요한 자산’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무죄부분
    ◯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은 경쟁사의 연구개발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고 거래처 
    확보에 우위를 점하게 하는 자료들이었던 점, 위 자료들은 피고인이 K에서 일하는 동
    안 공동 운영자인 L과 공유한 자료들이기는 하나, 일반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자료들이었던 점, L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동출원자이기에 피고
    인이 K의 경영ㆍ기술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이의가 없고 이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
    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L이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회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7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
    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
    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
    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
    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
    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
    - 8 -
    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
    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
    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 점
    ◯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4. 3.경 B와 동종업체의 창업을 준비하면서 퇴사를 준
    비하였는데, 피고인은 퇴사일인 2014. 3. 12.경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폰에 담겨 
    있던 거래처 정보(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정보)를 자신의 개인용 휴대폰으로 전송하였
    는데, 이와 같은 거래처 정보는 석옥○, 석상○, 강지○이 B를 운영하면서 다년간 확보
    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들과 함께 B에서 일하면서 확보한 정보인 점, ② B가 제조하
    는 목재펠릿버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목재펠릿버
    너 등 산업용 버너는 대형 장비이며 1기당 가격이 고가이기에 제조․판매가 다량 발생
    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B와 같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구입의향
    이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 구입 의향이 있는 회사를 물색․접촉하고 의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입 의향이 있는 회사의 정보 자체가 판매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일 수밖에 없고, 구입 의향이 있는 회사를 물색하였다 하더라
    - 9 -
    도 제품 설명, 제안서 제출, 제품 사양 및 가격 조율, 수차 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여 
    견적서를 넣은 후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이를 수 있어, 견적서까지 제출한 단계의 회사
    들의 경우 제품 판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이른 우량한 거래처라 볼 수 있으
    므로, 거래처 목록은 B가 목재펠릿버너 시장을 개척하면서 축적한 정보로서 동종업계
    에서 그 거래처 목록은 매우 중요한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반출한 거
    래처 정보에 기재된 회사들의 경우, 제안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던 회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견적서까지 제출한 단계의 회사들에 대한 견적서를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B와 동종업체인 K를 설립하여 2014. 3. 28.경부터 그 대표이사로 근무
    하면서, 종전에 해당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그 회사의 견적서 금액을 참조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회사들에게 견적을 제시하면서, ‘B와 비슷한 기기를 보다 싼 가격
    에 납품할 수 있다’고 영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처럼 피고인은 폐기하지 아
    니한 기존 견적서, 반출한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에 K는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주식회사 J, I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다만, I와의 계약은 이후 B가 
    I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의 사정으로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면, B의 거래처 
    정보와 H, I, J에 대한 견적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
    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
    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다. 
    ◯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한곳의 거
    - 10 -
    래처를 확보하려면 여러 번 방문하여 설득을 하는 등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야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952쪽), ② 피고인은 2014. 3. 
    12. 거래처 정보를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한 이유에 관하여, B에 대한 2014. 4. 
    1.자 내용증명에서는 ‘전화기 자체기능상 자동저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증
    거기록 316쪽) 수사기관에서는 ‘모르는 거래처도 있고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정보인데, 
    왜 전송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58쪽, 958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거래처 정보
    가 유출하여서는 안 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H 견적서’, ‘I 견적서’, ‘J 견적서’를 유
    출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
    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 거래처 정보와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견적서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합
    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
    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B는 영업자료 중 일부를 따로 영업비밀로 지정하거나 분류ㆍ관리한 바가 없
    어 어떤 정보와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석옥
    - 11 -
    ○은 원심 법정에서, 견적서는 영업비밀로 석옥○ PC에 패스워드를 걸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나, 석옥○은 피고인과 거래처에 대한 견적서 등 업무상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네이버 계정을 이용하여 주고받음으로써 영업에 사용하게 하였고(증거기록 701쪽 이
    하, 729쪽 이하 등), 견적서 자체에 비밀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위 견적서에 대하여 거래처들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비밀로 지정하거나 거래처들에게 
    비밀을 준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석옥○ 진술과 같이 
    견적서가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B는 영업비밀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었고, 강지○의 진술에 의하면 임직원을 
    상대로 특별히 보안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27쪽). 
    ③ 강지○과 석옥○은, 직원들에게 업무용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직원들
    로 하여금 업무 시에는 업무용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수시로 주의를 주었다
    고 진술하나, 실제 B 직원들은 개인 노트북과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에 사용하였고 B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390, 418쪽, 증거기록 563, 930, 1025쪽 등).
    ④ B 건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외부인 출입 감시 등 회사 자산 전
    체의 보안을 위한 것일 뿐이고, 영업비밀로 지정된 자료의 보안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7쪽).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B에 대한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스크루 찍은 사진’ 파일은 버너 내 연료나 재를 이송하
    는 용도의 스크루들의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둔 것이고, ‘팬의 사양서 찍은 사진’ 파일의 
    - 12 -
    경우, 5가지 팬의 풍량과 풍압을 기재한 메모지의 사진을 찍어 저장해둔 것인데, 원심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스크루를 찍은 사진 파
    일’, ‘팬(FAN)의 사양서를 옮겨 적은 뒤 이를 찍은 사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
    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
    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
    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
    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촬영한 스크루 사진 중 증거기록 508, 509쪽의 <화면 9,10> 사진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스크루를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로 보이는데, 석옥○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B가 제작한 스크루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제
    작한 스크루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81쪽).
    ② 석옥○은, 피고인이 촬영한 스크루 사진 중 증거기록 508쪽의 <화면 7> 사진
    의 스크루는 B가 새로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축에 나선형의 스크루가 부착
    되고, 축과 스크루 사이에 다수의 블레이드(날)가 부착된 것’이 B 스크루의 특이점이라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81쪽). 
    그러나 위 사진만으로는 스크루의 외관에 관한 정보 외에 그 설계, 배치, 치수 
    등 중요한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석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
    한 스크루는 테스트 단계에 있던 스크루로, 위 스크루를 포함한 특허는 2016. 4.경에야 
    출원되었고(증거기록 2181, 2535~2536쪽), 사진상의 스크루는 외부에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로 녹이 슬어 있고 아무렇게나 적치된 상태로 보이는 것 역시 위 스크루들이 테스
    - 13 -
    트 단계에 있던 제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진으로 얻을 수 있는 경쟁상 이익이라 함은 ‘블레이드가 
    부착된 스크루’라는 아이디어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블레이드가 부착된 스크루
    는 그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제품인 것으로 보이므로(공판기록 591쪽), 그 아이디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로
    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팬의 풍량과 풍압은 보일러의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로, 보일러의 
    용량에 따라 필요한 공기의 양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팬의 사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판기록 503쪽, 증거기록 1495쪽). 그런데 피고인이 촬영한 팬의 사양서(증거기록 
    507쪽)에는 풍량과 풍압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보일러의 용량에 관한 기재가 없어 그 
    자체로는 어떠한 기술적 내용을 축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은, 위 팬의 사양서 사진에 대하여, ‘B의 부사장 석상○이 송풍기(팬) 구
    입을 위해 견적서를 삼영기계에 보내라며 쪽지를 주기에, 피고인이 영어로 단위를 기
    재하는 등 이를 새로 정서하여 메모한 후 그 메모를 촬영하여 Q에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증거기록 2180, 2182쪽), Q 대표인 R가 원심법정에서, ‘B에서 Q에 
    송풍기 견적을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741쪽), Q이 작성한 견적서에 기
    재된 팬의 풍량, 풍압과 위 팬의 사양서 사진에 기재된 풍량, 풍압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공판기록 717, 743쪽, 증거기록 507쪽)등에 비추어, 위 사진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
    이 외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기 위한 용도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K에 대한 무죄부분
    ◯ 원심은, ①『대표이사 퇴임관련 협의사항』에는 ‘퇴사 후 동종 업종 취업 및 
    - 14 -
    회사 설립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K와 관련된 모든 서류 동영상 및 사
    진 등은 K로 업무 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정보들을 폐기한다는 
    내용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L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K에 대한 영업비밀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대표였고, 공동출원자이기에 K는 퇴사 후 피고인이 K의 경영․기술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큰 이의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K도 필요
    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이관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
    터 K와 관련된 서류 등을 이관받았다. 퇴사시 서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다. 
    외형상으로 똑같이만 만들지 않고 기존 K 거래처를 뺏는 것만 아니면 피고인이 퇴직 
    후에 정보를 사용해도 상관없었던 것으로 안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 피고인이 납품하
    여 거래처를 빼앗아가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K 측에서 화가 나서 고소에 이르게 되
    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폐기하지 아니하고 가져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의 각 정보가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인 퇴사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정보라는 점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피고인의 사용이 금지된 
    정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의 각 정보가 K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4)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4) 피해자 K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은 2015. 9.경 저질
    러졌다는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이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 15 -
    는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
    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K는 피고인의 퇴사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퇴사시 
    작성한 『대표이사 퇴임관련 협의사항』에도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 및 어떤 정보와 자
    료가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L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야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교육 및 비
    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시작하고, 거래처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진
    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630~631쪽).
    ③ 피고인은 개인노트북과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K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K는 공장 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공장이나 사무실 내에 자료의 
    무단반출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338, 
    339, 342쪽). 
    4. 결론
    ◯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전부 파
    개정된 법률 제2조(정의) 2.호는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유지 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규정하였다.
    - 16 -
    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제조회사인 B{앞의 각주 2)에서 본 것
    과 같이, ‘B’라는 명칭의 개인사업체와 ‘B 주식회사’를 통틀어 ‘B’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3. 12.경 동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B의 영업이사로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시에 
    업무상 작성한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2.경 20:45경부터 같은 날 2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용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생략)를 사용해서 거래처인 ‘G’과 동 회사와 연결된 ‘스
    티로폼 제조사’, ‘주소’, ‘공장장과 사장의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가 담긴 거래처 정
    보를 개인 휴대폰(휴대전화번호 생략)으로 전송하는 등 합계 14회5)에 걸쳐 범죄일람표 
    I 기재 거래처 정보를 유출하고, 자신의 이메일에 담긴 ‘H 견적서’, ‘I 견적서’, ‘J 견적
    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출하여 위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의 액수 미상 시장교
    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5) 범죄일람표 Ⅰ 중 연번 3과 4, 7과 8, 10과 11은 동일한 내용이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면 전송 횟수는 14회이다.
    - 17 -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① ‘1. 내사보고{(주)K에서 사용한 견적서 및 계약서 첨
    부)}’ 부분(원심판결문 4면 2행), ② ‘1. 수사보고(피해 회사 거래처인 G 공장장 진술청
    취)’ 부분(원심판결문 4면 6행)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거래처 정보, 견적 금액)를 반출한 후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상호와 상
    표를 사용하는 동종업체(K)를 설립․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단기간에 거래
    처에 경쟁제품 납품까지 성공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특허권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
    - 18 -
    인이 설립한 K는 현재 폐업 상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 B가 존립이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입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취득한 각 영업비밀 중, 2014. 4. 5.경 대구 달성
    군 소재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J와 계약을 체결
    하면서 B의 견적서를 사용하고, 2014. 4. 8.경 같은 장소에서, H와의 계약협상 과정에
    서 B의 견적서를 사용하고, 2014. 5. 16.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I와 계약을 체결하
    면서 B의 견적서를 사용하고, 이어서 2014. 6.경 안동시 소재 G에서, 주식회사 K의 목
    재펠릿 보일러 납품을 위한 영업을 하여 B의 거래처 정보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 제3. 나. 1) 나)항에서 본 것처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판사 이윤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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