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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71 -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6. 5. 2. 17:55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71 - 업무상과실치상.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71 - 업무상과실치상.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171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장○○ (ZANG **********, 64****-5), 사상공
국적 중국
검 사 김효준(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일(국선)
판 결 선 고 2026.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순환도로 1**, 주식회사 ○○○○조선(이하 ‘○○○○조
선’이라 한다)의 협력사 ‘○○○엔씨’에 근무하는 사상공이고, 피해자 정○호(여, 53세)
는 같은 회사 용접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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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4. 6. 18. 08:30경 ○○○○조선 선체 조립부 *동 공장에서 그곳 3단 철
제계단에 올라가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전
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동 그라인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치
게 할 수 있으므로 전동 그라인더를 작동하기 전 자신의 주변에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처로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에는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꺼 작동을 중단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작업 중인 피고인의 근처
로 다가와 ‘네가 용접기의 앞 선을 잘랐느냐?’라고 발언하는 등 항의를 하자 위 3단 철
제계단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작업 중이던 전동 그라인더
의 전원을 꺼 작동을 중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 끝부분
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닿아 피해자의 옷이 말려 들어가 찢어지게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피고인의 진정서 등, 진술서
1. 허○○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퇴원확인서, 진료비 납입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고소인 정○호 작업복
왼팔 부분이 찢어진 모습), 사진(피고인이 들고 있던 베이비 그라인더 사진), 사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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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작업 마스크, 고소인 다치게 한 베이비 그라인더 사진)
1. 에어 베이비 그라인더 기계에 갈려서 생긴 좌측상환 찰과상 및 타박상 사진, 에어
베이비 그라인더의 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어
떠한 업무상 과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3단 철제계단에서 내려와 피해자에게 다가올 당시 전동 그라
인더가 작동 중이었고, 어느 시점에는 꺼졌으나 다시 피고인이 전동 그라인더를 작동
시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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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3단 철제계단에서 내려올 당시 전동 그라인더가 작동
중인 상태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중에도 이를 켠 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끝내고 돌아서 가려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덮쳤다
고 주장한다. 설령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
을 끌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끄지 않은 채 작동 중인 상태로 들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체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
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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